오늘도 질문 드립니다~~^^
요양기관기호는 동일하구요...(요양병원)
양한방이 같이 있는데...
양방과 한방의 프로그램이 다르거든요~
근데 의과 치료 받던 중 한방으로 협진을 해서 진료를 받았는데...
어찌 청구를 해야 하는지 하구요...
한방쪽에서 검색해서 보았는데... 그 경우는 요양기관이 다른 것 같더라구요
동일한 요양기관인 경우입니다.
협의진찰료 산정해야 해서 입원으로 청구해야 하는건지,
외래로 해야 하는건지...
정확한 기준을 가르켜 주세요~~~^^
첫댓글 한방입원인 경우 협진을 하면 한방은 입원으로 양방은 외래로 청구합니다. 동일하게 양방입원인 경우 협진을 하게 되면 양방은 입원으로 한방은 외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방입원인 경우는 한방은 한방프로그램에서 입원으로 청구하고 양방은 양방 프로그램에서 외래로 청구하는 건가요? 외래로 하면 진찰료 산정해서요? 협의진찰료 말고?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요양기관기호가 동일하게 양방.한방이 개설되었을 경우 양한방중 주과는 그대로 청구하시고 협진과는 협진료+행위별 진료를 입원으로 청구하시면 될 겁니다. 요양기관기호가 다르게 개설되었을 때 위의 답글처럼 청구하시구요 ~~~~
첫댓글 한방입원인 경우 협진을 하면 한방은 입원으로 양방은 외래로 청구합니다. 동일하게 양방입원인 경우 협진을 하게 되면 양방은 입원으로 한방은 외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방입원인 경우는 한방은 한방프로그램에서 입원으로 청구하고 양방은 양방 프로그램에서 외래로 청구하는 건가요? 외래로 하면 진찰료 산정해서요? 협의진찰료 말고? 죄송해요.. 제가 잘 몰라서요~~^^
요양기관기호가 동일하게 양방.한방이 개설되었을 경우 양한방중 주과는 그대로 청구하시고 협진과는 협진료+행위별 진료를 입원으로 청구하시면 될 겁니다. 요양기관기호가 다르게 개설되었을 때 위의 답글처럼 청구하시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