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카합 545 접수
사건번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카합 545 0매
서울중앙지방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 02-530-1721 전송 : 02-593-9180
서울중앙지방법원 박병진
접수번호 : 20161214000995
집합건물의 관리소장의 자격여부에 관하여는, 집합건물법령상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경우 결격사유가 열거되어 있는 데 반해 관리소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관리비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는 주민대표기구인 관리단집회 결의에 의해 결정할 사항임을 궁금증이 다소 해결되리라 기대하며,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 안신훈
전화번호 : 0221337038
서초세무서 법인납세2과 장동환입니다.
명의위장 신고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신고 보정기한 10일 제외)이내에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처리종결일로부터 7일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은 금주에 처리종결하고 결과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자료표 지문 109-0번지부재주소 범죄지문에 정보착오입력 가해자바꿔(12고정695취소)약식부재 미납벌금45만원 지명수배불법체포 면예회복 >
1.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벌금이 부과된 사실에 대해
- 수서경찰서 사건번호 2011-12779호 의견서를 확인한 바, 민원인께서는 112신고로 현행범체포되어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송치된 사건에 의하여 벌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명예훼손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사자료표를 찍은 것과 관련하여
- 위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고, 기소 송치에 있어 수사자료표를 찍은 후에야 송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송치를 위하여 수사자료표를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3. 피의자 불일치에 대하여
- 최초 사건 접수한 지구대에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잘못입력하였으나, 추후에 이를 수정하였고, 수정에 대한 답변을 첨부한 민원인 요청(킥스사건개요 수정)처리 회신 통지와 같이 이행하였으며, 당시 사건에 기재된 주소지와 현재 민원인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일치하는 바, 당시 민원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위 내용이 통지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서경찰서 수사과 정민기 조사관에게 연락(☎ 02-2155-9424)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사건번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고정 695
제공불가사유 신청하신 판결문은 취하 된 사건이므로 제공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께서 신청하신 판결문을 위와 같은 사유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단독2과
서울중앙지방법원 0659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초동)
전화 : 02-530-2825 전송 : --
접수기관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접수일자
2016.12.19
접수번호
3814603
기관명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담당자명
박정란
전화번호
02-2114-2233
제목
문서제출명령 입주민서명 1차~3차 341명
청구내용
문서제출명령 2011.11.22 대표자명의변경 신청 위조주민서명 181명
문서제출명령 2011.12.14 고유번호증발급 신청 위조주민서명 84명
문서제출명령 2014.8.24 이행선 명령 변경신청 위조주민서명 76명
12가합 18231 채권자 바꿔 판결부재 원인무효 직전취소 불법
조회불가(220-80-07481이행선) 원상회복(220-80-07405 양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