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학교생활기록부 |
면접 |
총점 | ||||
교과성적 |
교과 외 성적 | ||||||
출석성적 |
행동발달 |
특별활동 |
봉사활동 | ||||
점수 |
240 |
18 |
12 |
12 |
18 |
60 |
360 |
비율(%) |
66.7 |
5 |
3.3 |
3.3 |
5 |
16.7 |
100 |
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1) 선발 인원 : 모집 정원의 20% (56명)
(2) 지원 자격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확인서로 증명되는 자 또는 그 자녀.
(다)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 대상자.
(라) 차차상위계층(최저 생계비 150% 이내)
(마) 졸업예정자로서 아동복지시설(보건복지부 인가)에서 3년 이상 생활한 자.
(바) 환경미화원 자녀.
(사) 소년․소녀 가정 출신자.
(아) 읍․면지역 3년 이상 거주한 비과세 농어민 자녀.
* (가) ~ (다) 항 해당자는 수업료 및 입학금과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전액을 지원 받음.
* (라) 항 해당자는 일반학교 수준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본인이 부담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 받음.
* (마) ~ (아) 항 해당자는 (가) ~ (라) 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경제적 지원 없음.
(3) 전형 방법 및 배점
(가) 서류 전형 : 본교의 성적 산출 방법에 따른 학생부 점수
(나) 배점
구분 |
학교생활기록부 |
총계 | ||||
교과성적 |
교과 외 성적 | |||||
출석성적 |
행동발달 |
특별활동 |
봉사활동 | |||
점수 |
240 |
18 |
12 |
12 |
18 |
300 |
비율(%) |
80 |
6 |
4 |
4 |
6 |
100 |
다. 특별전형
선발 인원 : 모집 정원의 20% (56명)
(1) 특정 영역 우수자 전형
(가) 선발 인원 : 특별전형 모집 정원(56명) 중 공공기관 자녀 전형과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선발된 인원을 제외한 인원.
(나) 영역별 선발 인원은 “특정영역 우수자 선발 규정”과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함.
(다) 지원자 중 일반전형을 함께 지원한 자(복수 지원 가능)는 특별전형 탈락 시 일반전형으로 다시 전형함.
(라) 특별전형에 지원 인원이 정원에 미달될 때는 그 인원만큼 일반전형 인원을 늘려 모집함.
(마) 영역별 지원 자격 : 다음 항목 중 한 항목에 해당하는 자이며, 여러 개 자격요건이 해당되더라도 한 가지 영역에만 지원할 수 있음.
1) 수학 영역
가) 교과부나 도교육청 주관 수학경시대회 및 수학 관련 승인대회 동상 이상 입상한 자.
나) 위 대회 지역예선에서 은상 이상 입상자.
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원에서 수학 관련 영재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한 자.
라)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중간고사)까지 수학 과목 석차가 4회 이상 6% 이내인 자.
마) 본교에서 주관하는 수학경시대회 동상 이상 입상자.
2) 외국어 영역
가) 교과부나 도교육청 주관 영어경시대회 및 영어 관련 승인대회 동상 이상 입상자.
나) 위 대회 지역예선에서 은상 이상 입상자.
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원에서 외국어 관련 영재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한 자.
라)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중간고사)까지 영어 과목 석차가 4회 이상 6% 이내인 자.
마) 본교에서 주관하는 영어경시대회 동상 이상 입상자.
바) TOEIC 800점 이상, TEPS 700점 이상, TOEFL(IBT 86 이상, CBT 223 이상)인 자.
3) 국어 영역
가) 한국언어문화연구원 국어능력인증시험 4급 이상인 자.
나) KBS한국어능력시험 청소년 600점 또는 4+급 이상인 자.
다) 교과부나 도교육청주관 백일장 및 승인대회(화랑문화제 등)에서 차상 또는 은상 이상 입상자.
라)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중간고사)까지 국어 과목 석차가 4회 이상 6% 이내인 자.
4) 과학 영역
가) 교과부나 도교육청주관 과학경시대회 및 과학 관련 승인대회에서 동상 이상 입상한 자.
나) 위 대회 지역예선에서 은상 이상 입상자.
다)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한 영재교육원에서 과학 관련 영재교육을 1년 이상 이수한 자.
라) 중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중간고사)까지 과학 과목 석차가 4회 이상 6% 이내인 자.
5) 정보 영역
가) 교과부나 도교육청주관 정보 경시대회 및 정보 관련 승인대회에서 동상 이상 입상자.
나) 위 대회 지역예선에서 은상 이상 입상자.
(바) 전형 방법 및 배점
1) 배점
구분 |
학교생활기록부 |
영역별 성 적 |
총계 | ||||
교과성적 |
교과 외 성적 | ||||||
출석성적 |
행동발달 |
특별활동 |
봉사활동 | ||||
점수 |
240 |
18 |
12 |
12 |
18 |
60 |
360 |
비율(%) |
66.7 |
5 |
3.3 |
3.3 |
5 |
16.7 |
100 |
2) 영역별 성적은 지원 자격(경시대회 수상 경력, 인증 시험 등)에 따른 수상 등급이나 해당교과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 세부 평가 기준에 따른다.
3) 동급의 수상이나 인증시험, 내신 성적에 대한 평가 점수는 전형 영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공공기관 자녀 전형
(가) 선발 인원 : 모집 정원의 3% 이내
(나) 지원 자격 : 혁신도시에 이전 예정인 13개 공공기관의 자녀로서 위의 “3. 지원 자격”해당자.
(다) 전형 방법 :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방법과 동일.
(3) 체육특기자 전형
(가) 선발 인원 : 모집 정원의 3% 이내
(나)“2010학년도 체육특기자 배정 승인 및 상급학교 진학 체육특기자 배정 요강(평생교육체육과)”에 의거 선발.
라. 정원 외 모집
(1) 특례입학 대상자에 대한 전형
(가) 지원 자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2조 제③항에 해당되는 특례입학 대상자로 시․도교육청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 시․도교육청에서 자격심사를 따로 실시하지 않는 경우는 본교에서 실시함.
(나) 전형 방법 :『중․고등학교특례입학업무처리요령』의 구비서류 목록에 의거 심사하되 특별전형 또는 일반전형으로 선발.
5. 제출 서류
구분 |
지원자 유형 |
제출 서류 |
공통 |
지원자 전원 |
1. 입학원서(본교 양식) 2.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3. 내신 성적부 (1교 1부 제출) |
해 당 자 |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해당 서류만 제출) |
1. 수급자 증명서 2. 차상위계층 확인서 3.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4. 차차상위계층 증명서류 5. 학부모 재직증명서(환경미화원) 6. 농어민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및 납세증명서 |
자격 기준 해당자 |
1. 경시 대회 입상자 : 상장사본 또는 확인서 2. 국어, 영어 인증자 : 인증서 사본 3. 영재교육 이수자 : 영재교육원 이수증 | |
외국 중학교 과정 일부 이수자 |
1. 국내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2. 외국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 3. 기타 관련 증빙 서류 | |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 교육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된 자 |
1. 고입 검정고시 합격 증명 서류 2. 학력 인정 관련 증빙 서류(해당자) 3. 중학교 생활기록부(Ⅱ) 사본(해당자) | |
공공기관의 자녀 |
1. 학부모 재직 증명서 |
가. 졸업 예정자의 학생부에는 기준일(당해 학년도 10월 27일)까지의 출석 상황과 3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의 성적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단,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나. 대회 개최 기관에서 수상자 내역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본교의 “수상실적확인서”양식으로 해당 기관에 요청하여 작성하여야 함.
다. 사본은 기관의 직인과 함께 증명 발급된 것으로 함.
라. 전형료 : 5,000원
6. 전형 방법에 따른 성적 산출 및 점수 반영
학생부에 의한 교과 성적, 출석 성적, 특별활동, 봉사활동, 행동발달 성적과 면접 및 특별전형 영역별 성적에 대한 점수 반영 방법은 아래와 같다.
가. 졸업(예정)자
(1) 교과 성적
(가) 교과 성적은 240점으로 하며 2학년 1학기 성적 20%(48점), 2학년 2학기 성적 20%(48점), 3학년 1학기 성적 40%(96점),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 20%(48점)를 반영한다.
(나) 학생부의 교과 성적은 다음 공식에 의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학기별, 과목별 점수의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에서 버림)
[환산공식]
: 학기의 과목별 반영점수
(다) 과목 석차에서 동석차수가 2명 이상인 경우 과목 석차는 다음과 같이 중간 석차로 한다.(소수점 아래 버림)
(라) 과목별 배점 및 학기별 반영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교 과 |
국어 |
사회 |
수학 |
과학 |
영어 |
선택 |
계 |
배 점 |
40 |
40 |
40 |
40 |
40 |
40 |
240 |
|
8 |
8 |
8 |
8 |
8 |
8 |
48 |
|
8 |
8 |
8 |
8 |
8 |
8 |
48 |
|
16 |
16 |
16 |
16 |
16 |
16 |
96 |
|
8 |
8 |
8 |
8 |
8 |
8 |
48 |
※ 선택 교과는 도덕, 체육, 음악, 미술, 기술․가정 중 1개 과목을 선택하며, 성적 반영은 4개 학기 모두 동일 과목으로 해야 함.
(마) 졸업자의 과목별 배점은 졸업예정자와 동일하게 반영한다.
(2) 출석 성적
(가) 출석 성적의 총점은 18점으로 한다.
(나) 전(全) 학년의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회수를 합산하여 결석 일수를 산출하되 질병으로 인한 결석, 기타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 사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한다.
(라) 결석 일수와 출석 성적
결 석 일 수 |
출 석 성 적 |
결 석 일 수 |
출 석 성 적 |
0일 1~2일 3~4일 5~6일 7~8일 |
18 점 17 점 16 점 15 점 14 점 |
9~10일 11~12일 13~14일 15~16일 17일 이상 |
13 점 12 점 11 점 10 점 9 점 |
(3) 행동발달 성적
(가) 행동발달 성적의 총점은 12점(총점의 3.3%)으로 한다.
(나)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부 내용을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다) 학년당 점수 4점 중에서 3점은 기본점수로 하고,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는 아래 (라)항을 참고하여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라)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모범적 행동에 의한 선행상, 효행상, 모범학생상 등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는 수상에 한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최상위 등급 1회의 실적만 인정한다.
<표> 수상 실적의 가산점 부여
수상급 |
수 여 기 관 |
가산점 |
도 단위 이상 |
교육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법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대학총장, 장관, 총리, 국회의장, 대통령 등 |
1 |
시․군 단위 급 |
교육장,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군부대 사단장 등 |
0.7 |
학교장 급 |
학교장 등 |
0.5 |
기타 |
기타 대외상 (비영리 단체) |
0.3 |
※ 청소년 단체에서 수상한 모든 실적은 특별활동 성적에 포함할 수 있으나 행동발달 성적에는 포함할 수 없다.
(4) 특별활동 성적
(가) 특별활동 성적의 총점은 12점으로 한다.
(나)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부의 내용을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다) 학년당 점수 4점 중에서 3점은 기본점수로 하고, 학년별 1점의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산점 부여는 다음 (라)항을 참고하여 학교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라) 가산점 부여 대상 및 기준
아래 항의 가산점을 합산하여 부여한다.
1) 학급의 실장 및 부실장, 학교 학생회 서기 및 부장급 이상 간부를 1년간 역임한 경우 0.6점을 부여하며, 1년 미만의 경력에 대해서는 월 0.05점씩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 또는 중복 실적이 있는 경우 1회의 실적만 인정한다.
2) 특별활동과 관련하여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학생부에 기재되는 수상에 한하여 다음 <표>와 같이 가산점을 부여한다. 단, 동일 학년에서 2회 이상의 실적이 있는 경우 최상위 등급 1회의 실적만 인정한다.
<표> 수상 실적의 가산점 부여
수상급 |
수 여 기 관 |
가산점 |
도 단위 이상 |
교육감, 특별․광역시장 및 도지사, 법원장, 검사장, 경찰청장, 대학총장, 장관, 총리, 국회의장, 대통령 등 |
1 |
시․군 단위 급 |
교육장, 시장, 군수, 구청장, 경찰서장, 군부대 사단장 등 |
0.7 |
학교장 급 |
학교장 등 |
0.5 |
기타 |
기타 대외상 (비영리 단체) |
0.3 |
※ 개근상과 학력우수상은 반영하지 않는다.
(5) 봉사활동 성적
(가) 봉사활동 성적의 총점은 18점으로 한다.
(나) 중학교 1, 2, 3학년 봉사활동 시간수를 동일 비율로 반영한다.
(다) 학년당 6점을 부여하되 시간수에 따른 배점은 다음과 같다.
1,2 학년 과정 |
학년당 봉사활동 시수 |
20시간이상 |
10시간~19시간 |
9시간이하 |
봉사활동 학년 점수 |
6점 |
5점 |
4점 | |
3학년 과정 |
학년당 봉사활동 시수 |
18시간이상 |
10시간~17시간 |
9시간이하 |
봉사활동 학년 점수 |
6점 |
5점 |
4점 |
(라) 타 시․도에서 실시한 봉사활동 성적은
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이 없는 자의 중학교 성적 산출 방법
(1) 검정고시 합격자는 총점(300점)에 의한 개인의 취득점수 비율로 산출한다.
(2) 전․편입생 및 복학생의 성적 산출
(가) 교과 성적은 학생부의 석차와 재적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교과 성적 이외의 평가 요소 중 학생부의 기록이 없는 경우는 요소별 총점에 의한 교과 성적의 석차 비율로 산출한다.
<환산 공식>
예) 재적수 187명인 학교에서 학년 석차 45등인 경우 ◦ 해당 학년 봉사활동 성적 산출 ◦ 해당 학년 특별활동 성적 및 행동발달 성적 산출 |
(다) 조기진급, 조기졸업, 유학생, 복학생 등 학생부의 일부 학년 기록이 없는 자의 교과 성적 산출 방법
|
(라) 조기진급, 조기졸업, 유학생, 복학생 등 학생부의 일부 학년 기록이 없는 자의 출석,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 성적 산출 방법
- 출석 성적은 기록이 있는 실적만으로 산출한다.
- 성적이 없는 학년의 행동발달, 특별활동, 봉사활동 성적은 다음 학년의 성적을 반영한다.
다. 일반전형의 면접
일반전형에 한하여 본교 입학에 필요한 면접을 실시하며 인성 면접 10점, 심층 면접 50점 합계 60점으로 평가한다.
(1) 인성 면접
(가) 학생의 목표의식, 리더십, 준법성, 봉사정신, 시민의식, 가치관, 도덕․예절 등에 대해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나) 인성 면접 점수가 0점인 경우는 교과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판정할 수 있다.
(2) 심층 면접
(가) 본교에 입학하여 수학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면접관에 의한 면접 방식으로 평가한다.
(나) 교과 지식을 묻는 단편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적성검사 수준의 평가를 한다.
(다) 분야 및 분야별 배점은 아래와 같다.
분야 |
배점 |
1분야(언어 적성) |
10점 |
2분야(수리탐구 적성) |
20점 |
3분야(외국어 적성) |
20점 |
합 계 |
50점 |
(라) 면접 평가 문항 개발과 평가 기준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다.
라. 성적 사정 및 동점자 처리 기준
평가 영역별 총계 점수로 사정하되 동점자 처리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1) 교과 성적 우위자
(2) 국어 성적 우위자
(3) 수학 성적 우위자
(4) 영어 성적 우위자
마. 신체검사
수학(修學) 상의 지장 유무만 판별한다.
바. 입학 배제 조건
(1) 면접 및 신체검사 불참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2) 입학전형 시 이중 지원 사실이 밝혀질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
(3)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상이함이 확인될 시는 입학허가 예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 추가모집
정원 미달 시 아래의 일정에 따라 추가모집을 실시한다.
(1) 모집 공고 : 2009.12.01(화)
(2) 원서 교부 및 접수 일시 : 2009.12.28(월) ~ 12.29(화) 17:00까지.
(3) 원서 접수 장소 : 김천고등학교 행정실. * 우편접수는 접수시간 내 도착한 것만 인정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4) 전형일 : 2010.01.05(화) 10:00 김천고등학교
(5) 전형 방법 : 서류전형, 신체검사로 선발함.
7. 전형 일정
(가) 입학 원서 교부 및 접수 : 11.02(월) ~ 11.04(수)
(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 11.07(토)
(다) 일반전형 예비 합격자 발표 : 11.07(토)
(라) 일반전형 예비소집 : 11. 9(월)
(마) 일반전형 면접 및 신체검사 : 11.10(화)
(바) 최종 합격자 발표 및 합격증 교부 : 11.16.(월)
(사) 합격자 등록 : 2010.01.12.(화) ~ 01.15(금)
8. 기타 사항
(가) 학력 인정학교 졸업자는 일반 중학교 졸업자에 준하여 처리한다.
(나) 제반 기록사항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잘못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라) 합격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마) 본 규정 이외의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