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안 12블럭 휴먼시아 공공분양아파트 입주자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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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본주택 개관 및 팜플렛 배포예정일은 ´09. 9. 22(화) 오후 1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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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Ο 청약 안내
·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Ο 투기적발자 처벌
· 대전도안 휴먼시아 공공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전원 형사고발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됨. |
Ο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임. · 최초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1년 동안 전매가 금지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직계존비속에 한함. 이하 동일함)이 되는 자(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 주택을 포함하되,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되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 금지의 적용을 받는자는 동주택에 신청이 불가함. |
Ο 당해 주택건설지역 및 대전도안 택지개발지구 내 계획된 학교부지는 관할 교육청에서 학교설립에 필요한 재정확보 및 교원충원 전망이 불투명하여 당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 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학교용지에 대한 학교설립시기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주택입주시기에 맞추어 학교가 설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 내에 위치한 기존 학교의 증축 또는 개축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당해 사업지역 또는 인근 학교로의 취학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지역내에 입주하는 입주자들의 학생들이 부득이 원도심의 먼 거리에 위치한 학교로 배정될 수 있음. 청약예정자는 학교 설립과 관련한 상기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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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도안택지개발지구내 12블럭 |
■ 공급규모 및 내역 : 공공분양주택 12개동 105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 공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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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형별 특별공급 배정내역은 청약접수결과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우선 및 일반공급호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미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됨
- 현장 공사 진척도 및 최근 분양지구 발코니 확장신청 비율을 반영하여 발코니 확장형·기본형으로 주택형을 미리 나누어 공급하오니,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확장비용을 확인하신 후 확장형 또는 기본형으로 주택형을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발코니 기본형 선택시 발코니 외부샤시가 설치 되지 않으며, 견본주택 세대, 단지모형도, 조감도 등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표현되어 있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기존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산하여 표기하던 공급면적은 주거전용면적으로만 표기하고, 주거전용면적과 그 밖의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고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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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금액 |
(단위 : 천원) |
주택 형 |
층별 |
주택가격 |
입주금 납부방법 |
계약금 (계약시) |
중도금 (‘10.11.24) |
잔금 (입주시) |
융자금 |
74 |
1 |
기본형 |
222,460 |
23,000 |
35,000 |
89,460 |
75,000 |
마이너스 옵션형 |
204,200 |
71,200 |
2 |
기본형 |
227,140 |
94,140 |
마이너스 옵션형 |
208,880 |
75,880 |
3층~ 차상층 |
기본형 |
234,160 |
101,160 |
마이너스 옵션형 |
215,900 |
82,900 |
최상층 |
기본형 |
241,190 |
108,190 |
마이너스 옵션형 |
222,930 |
89,930 |
84 |
1 |
기본형 |
251,380 |
26,000 |
39,000 |
186,380 |
- |
마이너스 옵션형 |
230,630 |
165,630 |
2 |
기본형 |
256,670 |
191,670 |
마이너스 옵션형 |
235,920 |
170,920 |
3층~ 차상층 |
기본형 |
264,610 |
199,610 |
마이너스 옵션형 |
243,860 |
178,860 |
최상층 |
기본형 |
276,520 |
211,520 |
마이너스 옵션형 |
255,770 |
190,7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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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사항 |
- 피로티가 있는 동은 각 층별 피로티 공간을 1개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됨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형별,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이며,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 각 주택형별 가격에는 공히 취득세, 등록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이 미포함되어 있음
- 주택가격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불출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내용은 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함
- 74㎡형 주택의 융자금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으로서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은 대환일(융자금 차주 명의변경)로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조건으로 이율은 국민주택기금 공공분양주택자금 이율이며, 입주자는 입주일(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시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 익일)부터 대환일까지는 공사에서 수융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납부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2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CMS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람(인터넷 뱅킹, 폰뱅킹, 타은행입금 가능)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액에 대하여 선납일수만큼 선납할인율(현행 연 5%,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리며,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음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국민은행 일반자금대출의 최저연체이율 한도내에서 정한 연체이율(현행 연11%이며,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에는 연9% 적용)을 적용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계산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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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 체결시 선택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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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
번 호 |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는 품목 |
1 |
문 |
목문틀상부마감판, 문선, 목문틀 및 문짝 |
욕실문틀하부씰, 세대현관문틀 및 문짝,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
2 |
바닥 |
합판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귀틀, 발코니바닥타일 |
바닥난방 +시멘트몰탈 (난방배관시공부위) |
3 |
벽 |
초배지, 벽지 및 벽체마감, 각종 가구류, 경량벽체 |
석고보드, 발코니벽도장, 발코니 난간 |
4 |
천장 |
천장지, 반자돌림 |
천장틀위석고보드, 우물천장, 발코니천장도장 |
5 |
욕실 |
바닥 및 벽마감, 천장재, 샤워부스, 욕실휀, 비데, 욕실장, 욕조, 세면대, 변기, 수전류, 악세서리 |
조적, 방수,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
6 |
주방 |
주방가구, 악세서리류, 주방기구, 주방기기류, 벽타일마감, 설비수전류, 주방TV |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 주방배기덕트 |
7 |
조명 기구 |
부착형 조명등기구 |
전기배관,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박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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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마이너스옵션 제도는 계약시 선택가능하며, 선택후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제도 선택시 품목별, 부분별로 선택할 수 없음.
-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하며, 잔금납부이후 시공이 가능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마이너스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 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
- 마이너스옵션 부분 시공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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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대금 납부방법 : 잔금납부시
- 계약자 발코니 확장비용은 계약자 부담금액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비확장 부분의 발코니 외부샤시는 기본으로 제공됨.
- 발코니 확장 비용은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가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음.
- 발코니 확장 비용에는 등록세,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부분별 비용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을 위한 것일 뿐 계약자의 부분확장 선택은 불가함.
- 발코니 확장내역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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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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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자 발코니 확장금액은 계약자 부담금액에서 만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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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07.12.31 이전 만60세이상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로 간주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9.22) 현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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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격 |
- 3자녀특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9.22)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 20세 미만(´89.9.23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이 불가함. 신청자 본인과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중복신청은 불가함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기타특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11호에 의거 대전도안택지개발지구 이주대책대상자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대전광역시장이 인정한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9.22) 현재 무주택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1항에 의거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 유공자 및 그유족등으로 보훈청에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추천한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09.9.22)현재 무주택 세대주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에 의거하여 철거민, 장애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직업군인 으로서 해당기관 (지자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중소기업청, 국방부 등)에서 우리 공사에 추천한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9.22) 현재 무주택세대주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 3에 의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한 재당첨 금지 적용자 제외).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청약저축 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9.22)로부터 기산하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주민등록등본 기준) 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인터넷 청약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의 경우는 해당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10%의 범위안에서 우선공급하며, 신청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 일반공급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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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순위내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1,2순위에 한함) |
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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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노부모부양 우선공급 포함)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당첨시 3자녀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기타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공급주택에 청약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불가,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적용
- 일반공급의 경우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및 당첨시 모두 계약 불가,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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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배점표 |
평점요소 |
총배점 |
배점기준 |
비 고 |
기 준 |
점수 |
계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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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1) |
미성년 자녀 |
40 |
4자녀 이상 |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
3자녀 |
35 |
영유아 |
10 |
2명이상 |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
1명 |
5 |
세대구성 (2) |
10 |
3세대 이상 |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 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
2세대 |
5 |
무주택 기 간 (3) |
20 |
세대주 나이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
세대주 나이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
15 |
무주택기간 5년 미만 |
10 |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
20 |
10년 이상 |
20 |
세대주가 대전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
5년 이상~10년 미만 |
15 |
1년 이상~5년 미만 |
10 |
1년 미만 |
5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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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일정 |
신청자격 |
신청접수 [10:00~17:00] |
당첨자 발표 [15:00] |
계약체결 [10:00~16:00] |
장 소 [접수,발표,계약] |
입주예정 |
특별,우선, 1~3순위 |
'09.9.29 |
'09.10.21 |
'09.11.2~4 |
대전도안 12블럭 모델하우스 |
2011.11 |
무순위 |
'09.9.30 |
'09.10.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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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컴퓨터로 무작위 일괄 추첨함.
- 무순위자는 주택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접수하고 당첨자 결정은 무작위 추첨에 의하되 특별, 우선, 일반1~3순위보다 후순위로 배정됨
- 우선, 일반1~3순위는 혼잡방지 및 청약자 편의 도모를 위하여 인터넷으로도 청약이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접수일자도 상기와 동일함. (단, 특별공급, 무순위는 방문접수만 가능)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확인,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확인함.
- 접수결과 순위별 해당 접수일에 형별 공급호수의 150% 신청초과시 해당 형별은 다음날 접수치 않으며, 신청형별 접수마감 여부는 당일 오후 8시 이후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접수일에 우리 공사에 신청·접수치 않을 경우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됨.
- 특별공급 배정분 신청 미달호수에 대하여는 일반공급으로 전환함.
- 무순위 신청접수 결과에도 미달되는 신청형별에 대하여는 2009.11.17 10:00부터 동호지정 선착순 계약
- 당첨자는 지정계약기간(2009.11.2~4)일에 계약하여야 함.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접수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jugong.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유선을 통한 당첨자 안내는 하지 않음.
◆ 당첨자 조회방법 주공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 주택공급 → 인터넷청약신청 → 당첨자 조회 → 신청지구 및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신청형별로 공급호수의 5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 발표 시 게시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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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9.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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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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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특별공급 |
- 특별공급신청서(접수장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부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시·도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을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부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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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특별공급 |
-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이주대책대상자 제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가능)
- 재직증명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종사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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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 우선, 일반1~3순위자】 |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부(청약저축 1, 2순위자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에 한함)
※ 청약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통장, 예금인장 및 주민등록증(배우자포함), 주민등록등본 제출로 가입은행에서 발급] ※ 대리발급신청시 구비서류 : 예금주인감도장, 예금주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주 기간을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및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이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 증명서 1통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분양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제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 무순위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1통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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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무순위자】 |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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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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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1통
- 신청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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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청약안내 |
방문접수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접수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청약을 시행 하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특별공급, 무순위는 모델하우스에서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청약 불가)
■ 인터넷 신청방법 |
접수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공사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 |
신청순서 : 주공 홈페이지 접속(www.jugong.co.kr) → 인터넷청약에서 아파트 선택 → 인터넷 청약신청→
청약신청 지구 조회 및 선택→ 평형별 인터넷 청약신청→ 청약신청 대상선택 → 일자별 유의사항 → 무주택서약서 작성 → 청약신청서 작성 → 신청자 인증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증권전산원, 한국정보인증원, 한국전자인증, 한국 무역 정보통신)
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 중 하나에서 인증한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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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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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간 |
- 오전 10:00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능함.
- 인터넷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 홈페이지에 추후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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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시 서류제출 |
- 인터넷신청을 통해 당첨된 자는 ‘인터넷 신청접수자의 계약시 구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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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5년내 당첨사실이 있는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의 주택은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며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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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인터넷청약 개인고객 → 당첨사실 조회 → 과거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세대주, 세대원 및 배우자는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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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자 |
- 신청접수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계약금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당첨자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양면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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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청자 [모든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09. 9.22)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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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노부모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세대주 기간을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및 노부모부양 우선 공급 신청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이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단독세대주 및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노부모부양 우선공급 신청자로서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계약금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 1통(당첨자 본인이 직접 계약 체결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양면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제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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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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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 1통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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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교부 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의거 2010.2.11까지 우리공사와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시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대전광역시시세 감면조례 제15조4항의 지방세감면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에 의한 지방세(취·등록세 등)를 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본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의 미분양주택 확인날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요청은 매매계약서 2부 모두 우리공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 교부는 불가하며, 유성구청 날인 이후 계약자용 매매계약서 1부를 아래의 일정에 따라 교부예정임
- 계약서 분실사고 등의 우려로 배부장소에서 직접 배부예정이며, 등기발송 등은 불가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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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교부 일정 |
일시 |
장소 |
구비사항 |
2009.11.25(수)~30(월) (10:00~17:00) |
대전도안 12BL 견본주택 |
• 계약자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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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 및 단지여건 |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대전도안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 전기, 정보통신, 제반시설 등)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본 단지 외의 신설예정도로 및 주변상황 등은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단지 인근에 종교시설(사찰 등), 폐기물 집하시설, 집단에너지시설이 있으므로 주변시설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 및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인근을 지나는 도로에 의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입주시기에 맞춰 일부 도로는 개통되지 않을 수 있음.
- 단지명칭은 ‘도안마을’로 정해질 예정이며, 향후 단지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향후 주변 고층건물 등의 건설 및 주변시설, 혐오시설,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및 부지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을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단지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세대의 레벨 및 동출입 형태가 상이할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델하우스 단지모형 및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북측 1209~1212동은 단지 북측 도시계획도로 계획에 따라 아파트 1,2층이 도로보다 낮거나 높게 조성될 수 있으니 계약체결 전 반드시 모델하우스 단지모형 및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의 외부색채는 사업승인조건에 의거 대전광역시의 색채심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자동집하시설 등의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과 경관조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동주택은 주동통합형으로서 지하주차장은 각각 아파트와 연결되어 있음.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주민공동시설 내 시설물의 설치범위는 당해 시설물의 이용에 적합한 마감공사에 한함 (헬스기구, 골프연습기 및 집기류 제외)
- 향후 관계법령에 의거 일부 단지외곽에 방음벽이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방음벽에 근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조망이 제한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면적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 놀이터, 경비실 등
- 단지내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헬스장 등)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내부시설물의 제공여부와 인테리어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도로 등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및 색상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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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분양시 마감재수준을 정밀 확인 후 분양신청 및 계약체결 요망
- 마감재 내역 및 발코니 확장부위는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세대 현관입구 공간은 공용공간으로써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후에도 개별적으로 방화문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음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청약신청 및 입주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내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 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세대내 우·오수, 전기분전반, 열분배기 계획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가구의 하부(바닥)에는 합판마루가 시공되지 않음
- 최상층 세대 천장 마감자재 및 외부 환경디자인 등 분양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됨
- 최상층 세대 주방부위에는 다락 출입계단설치로 인해 공간이 다소 협소해지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람
- 발코니 샤시는 층수에 따른 바람의 영향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샤시 미설치)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청약신청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안내책자(팜플렛 등)에 표현된 각 주택형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팜플렛 제작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안목치수가 아닌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임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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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유의사항 |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가 금회 공급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되는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일반공급 물량은 특별공급 물량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해약하는 경우 계약서에 의거 위약금[총주택가격(주택가격+발코니확장비용)의 10퍼센트]을 공제함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라며, ㎡를 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단수 차이가 있을 수 있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0.3025 또는 ㎡÷3.3058]
- 특별, 우선공급 및 1·2·3순위 자격으로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 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기한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이 주택의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 지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우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주택판매팀에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함
-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도장,가구,타일,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하자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기획재정부(전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7-54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함(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 촬영 보존).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신청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모델하우스의 게시공고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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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통보한 날부터 10일)내에 아래의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 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 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 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 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 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한자 제외) 6.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무주택세대주 우선공급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7.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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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와 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계약자 본인 또는 가족 중 65세 이상 노인, 3급 이상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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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항목
- 현관 : 마루굽틀 경사로 설치, 도어카메라 높이조정 - 욕실 : 바닥단차 제거, 미끄럼방지타일, 문규격 확대, 문 개폐방향 변경, 좌식샤워시설 - 주방 : 가스밸브 높이조정, 좌식 씽크대(물버림대) - 거실 : 비디오폰 높이조정, 시각경보기, 바닥센서등 - 주동·통로유도시설 : 음성유도신호기, 점자스티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함
- 신청시 필요서류 : 신청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수첩 사본 등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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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며,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의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총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미만으로 책정되었고, 공시되는 항목별 분양가격은 상한가격 대비 총분양가격 비율로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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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천원, ( ):공급면적 ㎡당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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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감정평가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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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택지감정평가금액,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총 분양가격이 분양가 상한금액보다 낮게 책정되어 그 차액비율만큼 감조정된 항목별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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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감정평가금액 : 105,552,773천원 |
(당해 주택부지에 대한 한국감정원 105,114,794천원과 하나감정평가법인 105,990,751천원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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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 택지비 가산비 |
(단위: 천원) |
항 목 |
계 |
흙막이공사비 |
암석지반공사비 |
기간이자 |
감정평가수수료 |
금 액 |
1,596,603 |
490,236 |
976,453 |
- |
129,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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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비 가산비 |
(단위: 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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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택의 감리회사는 대한주택공사이고, 주택의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합니다. |
■ 시행자 : 대한주택공사(사업자등록번호 : 314-82-00341) |
■ 시공업체 : 금호산업(주) , 계룡건설산업(주), (주)한빛종합건축사사무소, (주)유원이앤씨 |
■ 연대보증인 : (주)한화건설, (주)신원기술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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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
대한주택공사 전국대표전화 : 1588 - 9082 대전도안 12블럭 모델하우스 : 042) 823-4441~2 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 042) 602-4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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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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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2009년 10월1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