同心會(修身初等學校32回)會則 |
2007. 8. 11
修身初等學校32回 同窓會
제 1장 : 總則
제 1조 (명칭) : 본회의 명칭은 동심회(수신초등학교 32회)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 본회의 목적은 수신초등학교 32회 동창회 발전과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있다.
제 3조 (사무소) : 본회의 사무소는 다음카페의 同心會(수신초등학교 32회)
카페에 둔다.
제 4조 (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수신초등학교 32회 졸업생(또는 재학
하던 자)으로 한다.
제 5조 (회원의 가입과 탈퇴)
1. 본회의 가입은 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 회원은 同心會(수신초등학교 32회)카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3. 탈퇴는 자의로 할 수 있다.(단, 탈퇴자는 본 회에 재 가입할 수 없다.)
제 6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1. 본 회의 참석 및 의결권
2. 회칙 및 본 회의 결의사항의 준수
3. 회비 및 특별경비의 납부
제 2장 : 任員에 관한 사항
제 7조 (임원) : 본 회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 본 회의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 한다.
2. 부회장(1명) : 회장을 보필하고 회장 부재시에 회무를 총괄 한다.
3. 사무국장(1명): 회의 진행을 보좌하며 회계업무를 감사한다.
4. 총무(남녀 각 1명) : 본 회의 모든 재정에 대한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의
보고 및 회무를 관리 보존한다.
5. 운영위원(8명) : 각 지역당(서울,경기,인천,천안,대전청주기타) 2명의 운영위원
을 둘 수 있으며,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6. 행사추진위원 : 회장이 각종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인 이내의 위원
을 임명하여 운용할 수 있다.
7. 고문 : 전 회장 및 부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제 8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단 창립 초대임원은 1년으로 한다.)
제 9조 (임원의 선출) 임원선출은 다음 각항에 의한다.
1. 회장은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추천 및 참석회원의 2/3이상 동의에 의해 선출
한다.
2. 부회장, 사무국장, 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을 얻어 임명한다.
3. 운영 위원은 각 지역당 2명을 회장이 임명한다.
제 3장 : 會議
제 10조 (회의) : 본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 매년 1회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날자에 소집 및 개최 한다.
2. 임시회는 회장 또는 임원의 2/3이상 요구에 의해 소집 및 개최 한다.
제 4장 : 會費, 却出 및 支出
제 11조 (재정) 본 회의 재원은 회비와 특별찬조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 정기 및 임시총회시 30,000원으로 한다.
2. 특별회비 : 본회의 운영상 또는 회원상호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회
원의 동의에 의거 별도로 거출 할 수 있다.
제 12조 (경비지출) : 모든 경비지출은 아래의 기준에 의한다.
1. 본 회의 재원은 회원의 친목활동 및 본 회의 운영경비, 경조사비로 사용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경조사비는 별도기준에 의거 지급한다.)
2. 회원의 재난 및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집행부 임원이 결정하여 지급하고 차기
임원회의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 13조 (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장 : 罰則
제 14조 (준수,벌칙) 본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하며, 연속 3회 이상 회의 불참
및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시 임원회원의 의결에 따라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정기 및 임시총회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할 경우 사전에 총무에게
통보해야 한다.
3. 자격상실시 기 납입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본 회에 귀속한다.
※ 附則 (경과조치)
제 1조 (효력 발생일) : 본 회의 회칙은 2007년 8월 20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慶弔事費 지급기준
1. 哀事 시는 아래 내역에 의거 지급한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 |
- 조화 1점 - 조의금 30만원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 조화 1점 및 일금 10만원 | |
자 녀 |
- 상황에 따른 적정액 (임원회의에서 결정) |
2. 慶事 시는 아래 내역에 의거 지급한다.
구 분 |
지 급 금 액 | |
칠순, 팔순 |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
- 화환 1점 또는 일금 10만원 |
기타(개업 등) |
- 화분 및 란 또는 일금 5만원 |
※ 附則
제 1조 : 본 지급기준은 2007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