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기준일때 예시
1안 ) 상해사망 (15세 미만 부담보 )20,000,000 1,500
상해후유장해 20,000,000 500
상해입원의료비 2,000,000 10,020 (입원료90%만 보상 365일한도)
상해통원(외래)의료비 100,000 4,300 (공제금액 의원10,000 병원 15,000 종합병원 20,000)
상해통원(처방조제)의료비 50,000 240 (공제금액 8,000)
배상책임(자기부담1만원정) 10,000,000 300
휴대품손해(자기부담1만원정 ) 1,000,00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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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합 18,860
인당 1,900 원
가입안내 : 갱신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의료실비에 대하여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됨 ( 20003년 10월이전에 가입된 보험계약에서 보상한 금액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를 초과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읍니다
다수의 계약이란 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 질병 간병보험등 제 3보험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의료비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및 공제계약으로 합니다
보장안내: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는경우 (하나의 상해당 최초입원이로부터 365일 까지 보상)
1)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금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함)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제외)부분이 합계액중 90% 해당액(단 10%해당액이 매
년연간200만원을 초과하는경우 그초과금액은 보상)
2) 상급병실료 차액 :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단 1일
평균 10만원 한도)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절차를 거치지 아닌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부담한 금액의 40%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 -치과진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비급여의료비
-자동차보험(공제포함)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의료비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법령에 의해 국민건강
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금액
상해통원 : 공제금액; 가)외래 : 의원등 10,000
병원등 15,000
종합전문요양기관 20,000
나)처방조제비 :약국 8,000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 상해실비를 가입할경우 보험계약조회 및 제공활용동의서를
팩스나 만나서 자필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전화번호 기재
핸드폰이 본인명의로 가입되어있을경우 인증번호로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