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신규제정 2008. 03. 0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호 일부개정 2008. 07. 1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호 일부개정 2008. 08. 2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교육과학기술부
제2조 (대변인) ①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개정 2008.7.11]
1. 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보도자료의 관리, 언론보도의 분석ㆍ보고 및 오보ㆍ왜곡보도에 대한 대응
3. 언론사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 및 협조
4. 정책고객관리 서비스의 운영과 홍보실적의 관리 및 홍보업무 평가
5.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6. 부내 업무ㆍ정책의 대외 발표사항 관리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7.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여론동향의 수집
9. 삭제 [2008.7.11]
10. 그 밖의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3조 (감사관) ①감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감사관 밑에 감사총괄담당관·민원조사팀장·연구단체감사팀장·사학감사팀장 각 1명을 둔다.
③감사총괄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④감사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행정감사제도의 운영 및 감사계획의 수립·조정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정부출연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하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등에 대한 감사 결과의 처리
5.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한 지도방문계획의 조정·통제
6. 그 밖에 감사관 내 다른 담당관 및 팀장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민원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삭제 [2008.8.28]
2. 공직감찰 및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3. 청렴도 향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행동강령의 운영
5. 민원업무의 총괄·처리 및 제도개선
6. 민원상담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⑥연구단체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8.8.28]
1. 정부출연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2. 연구사업단·연구센터 및 국가지정연구실 등 국책연구사업단에 대한 감사
3. 정부출연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제도의 시행 및 지원
4. 정부출연기관·특정연구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회계 운영 지원
5. 국정감사의 지원
6. 정부출연기관·특정연구기관 감사협의회 및 감사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⑦사학감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사립의 고등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대학원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동 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에 대한 감사
2.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의 기법 개발 및 개선
3. 회계 검토를 통한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의 회계 운영지원
4. 사립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자체감사제도의 시행지원
제4조 (인사과) 인사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5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6조 (기획조정실) ①기획조정실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정책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기획조정실에 기획담당관·재정총괄팀장·창의혁신담당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행정정보화담당관 및 비상계획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재정총괄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하고, 비상계획담당관은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③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주요업무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수립·종합 및 조정
2. 주요정책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연도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3.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에 대한 심사평가
4. 각종 공약·지시사항의 관리
5. 부내 국정과제의 점검·관리
6.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관한 사항
7.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8. 교육 및 과학기술에 관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9.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정보·의제 발굴
10. 교육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분야의 정책의제의 추진상황 등에 대한 점검·평가
11. 미래 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쟁점 발굴 및 대응전략 수립
12. 교육개혁 추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13.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각종 상황에 대한 정보의 수집
14. 교육과 과학기술 관련 분야의 정책정보의 대내 공유 및 대외 협조
15. 영어교육 정책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16. 영어교사 능력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7. 초·중등 영어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개선에 관한 사항
18. 영어교육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기획조정실 내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재정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2. 교육 및 과학기술 예산의 투자분석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7.11]
4.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5. 과학기술진흥기금운용계획의 수립·조정
6. 그 밖에 재정과 관련하여 다른 담당관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창의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과 국립학교에 대한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행정제도개선계획의 수립·시행
4.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5. 각종 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관리
6. 부내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
7. 부내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운영
8. 성과관리통합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성과관리지표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⑥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법령안의 심사·조정
2. 소관 행정심판 및 소송 사무의 총괄
3. 소관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4. 소관 법령의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5. 교육 및 과학기술 관련 규제법령의 정비
6. 교육과학기술규제완화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내부 규제의 정비
7. 국회관련 및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
8.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⑦행정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부내 행정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2. 부내 정보화업무의 개발·운영
3. 부내 정보보안 대책의 수립·시행 및 정보기기의 운영·관리
4. 삭제 [2008.7.11]
5.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6.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에 관한 사항
7. 과학기술네트워크 운영에 관한 사항
8. 부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0.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전자문서 유통 정책에 관한 사항
11. 전자정부 구현·운영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12.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행정정보화 기획·조정 및 촉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행정정보화 관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시·도교육청에 대한 지원·지도
14.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보급 및 보안에 관한 사항
15. 인터넷 학부모서비스 및 민원서비스에 관한 사항
16. 대입 전형을 위한 학생정보의 대학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17. 유치원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18. 초·중등학교의 교육정보 공시시스템 구축
19. 행정정보화 관련 표준화 정책에 관한 사항
20.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대한 검색정보 기반 구축 및 활용 지원
21. 관련 기관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22. 산하기관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향상 및 부내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23. 온나라시스템 운영
⑧비상계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종합·조정 및 통제
2. 위기대응 및 안전관계 정부훈련 및 교육계획의 수립·실시
3. 국가보안목표 및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방호계획의 수립·조정·통제
4.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운영·관리
5. 전시 비상대비 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관리 업무
6. 우주발사센터 및 원자력 안전 및 방사능방재·방호와 테러에 관한 위기관리 업무의 총괄
7. 소속기관,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특정연구기관의 화재·안전 업무
제7조 (인재정책실) ①인재정책실장ㆍ인재정책기획관ㆍ인재육성지원관 및 인재정책분석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인재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인재정책기획관ㆍ인재육성지원관 및 인재정책분석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인재정책실에 인재정책총괄과ㆍ과학기술인력과ㆍ산업인력양성과ㆍ지식서비스인력과ㆍ학생장학복지과ㆍ진로취업지원과ㆍ영재교육지원과ㆍ교육시설지원과ㆍ평가기획과ㆍ학교정보분석과ㆍ대학정보분석과 및 인력수급통계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영재교육지원과장 및 학교정보분석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인재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인재개발 관련 미래비전 및 국가전략 수립
2. 인재개발 관련 정책의 기획ㆍ총괄
3.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4.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개발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6.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에 관한 사항
7. 인재개발의 국제화 정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및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국가간 인적자원 및 지식의 네트워크 구축
9. 고등교육의 국제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0. 해외 우수인재 유치ㆍ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책 추진
1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법령 및 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12.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13.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상 운영
14. 정책연구개발사업 총괄ㆍ관리
15. 그 밖에 인재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과학기술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생애 전주기적 과학기술인력 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3. 과학기술인력 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4. 미래성장동력 분야 첨단기술인력 양성ㆍ활용
5. 국가석좌교수 및 국가석좌연구원 제도 운영
6. 과학기술인 우대 기본시책의 수립ㆍ추진
7. 삭제 [2008.7.11]
8. 퇴직과학기술인 및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9.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
10.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육성ㆍ지원
11. 이공계인력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2. 전문연구요원제도 운영ㆍ발전
13. 국내ㆍ외 연구ㆍ기술인력 교류 및 활용사업의 추진 및 지원
14. 삭제 [2008.7.11]
15. 기술사 자격제도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6. 기술사의 육성ㆍ활용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
⑥산업인력양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산업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 시책의 수립ㆍ추진
2.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수요자 중심의 공학교육 혁신시책의 수립ㆍ추진
4. 공학교육인증제 및 맞춤형융합교육의 운영ㆍ지원
5. 산학협력 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7.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의 추진
8. 산학 인적교류 및 장비ㆍ시설 공동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9. 대학 산학협력단 관련 제도 개선 및 지원
10.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제도에 관한 사항
11. 한국공학교육인증원 운영지원
12. 산학협력 중점연구소 운영지원
13. 산학협동재단 운영지원
14. 학교기업 육성 지원
15. 대학 기술이전 조직 지원 및 기술이전 확산에 관한 사항
16. 문제해결형인력양성지원 사업 선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⑦지식서비스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인재개발정책 수립
3. 법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지원
5. 경영ㆍ금융ㆍ물류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 및 관련 전문대학원제도의 개선과 운영 활성화
6. 문화컨텐츠, 스포츠 분야 인력양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원의 평가 및 인정에 관한 사항
8.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민간단체 및 조직 등과의 협력
9. 전문지식서비스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0. 전문지식서비스 분야 미래전망 및 정보에 관한 사항
11. 대학원 학사지원 및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⑧학생장학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가장학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이공계 대학생 및 대학원생에 대한 무상 국가장학금 지원
3. 기초수급자 장학금 및 지방 인문계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4. 인문학 장학금 사업에 관한 사항
5. 기숙형 공립 및 마이스터고의 장학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율형 사립학교의 소외계층 학생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
7. 국가장학제도 구축에 관한 사항
8.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추진
9.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하 이 항에서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수정
11. 기금운용 평가 및 사후 관리
12. 대학의 입학금ㆍ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3. 대학생 복지에 관한 사항
14. 한국지도자육성장학재단의 운영 지원 및 지도
15. 삼성기부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진로취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생 취업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대학생 미취업자 취업지원 관련 재정지원사업 기획ㆍ추진
3. 산업체 인턴제도의 활성화 사업
4. 대학생 해외인턴십, 해외봉사 등 핵심인력 해외교류 사업
5. 이공계 졸업자의 실업 및 일자리창출 대책의 수립ㆍ추진
6. 삭제 [2008.7.11]
7. 대학 특성화와 관련된 기본정책의 수립
8. 대학 특성화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의 추진
10. 수도권대학특성화사업의 추진
11. 우수인력양성대학지원사업의 추진
12. 일ㆍ학습 생애설계 및 경력개발에 관한 사항
⑩영재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영재교육진흥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추진
2.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영재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영재교육연구원 지정 및 운영 지원
5.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6. 과학영재의 발굴ㆍ육성에 관한 사항
7. 한국과학영재학교ㆍ과학영재교육원 등의 육성ㆍ지원
8. 유년기 및 초ㆍ중등 과학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9. 과학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10. 국제과학올림피아드 참가 및 국내 개최 지원
11. 차세대 과학교과서의 개발ㆍ보급
12.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업
13.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분야의 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⑪교육시설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각급학교 시설사업 시책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시설의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
3. 국립대학 시설 공간비용 채산제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교육시설의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국립대학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사업 지원
6.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교육부문 건설 지원에 관한 사항
7. 교육차관(借款)사업의 관리
8.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운영지원 및 지도
⑫평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인재개발 정책 및 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2.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3.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법ㆍ제도 정비
4.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평가 관련 위원회 운영
6. 분야별 주요 인재개발 정책평가 실시
7. 인재개발정책의 자체 및 심층 평가계획 수립ㆍ추진ㆍ지원
8. 인재개발정책 및 사업의 분류 및 성과지표개발에 관한 사항
9. 인재개발정책 투자분석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인재개발정책의 협의ㆍ지원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11. 인적자원의 경쟁력 강화 및 질 관리를 위한 체제 구축
12. 인적자원 관련 각종 국내ㆍ외 평가의 통계 축적,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평가 및 운영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15. 그 밖의 인적자원정책 및 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하여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학교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 국제학력비교평가 관련 사항
2. 삭제 [2008.7.11]
3. 초ㆍ중등학교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4. 초ㆍ중등학교 정보공시제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초ㆍ중등학교 정보 공시ㆍ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초ㆍ중등교육 정보공시운영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7. 초ㆍ중등교육 공시정보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8. 초ㆍ중등교육 관련 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9.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기획 및 추진
10. 학교정보 관련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1. 사교육경감대책의 수립ㆍ조정
12. 사교육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⑭대학정보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삭제 [2008.7.11]
2. 고등교육 정보 및 통계의 종합분석, 평가 및 이슈 발굴
3.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ㆍ시행에 관한 사항
4. 대학정보 공시 및 활용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기관 정보 통합공시에 관한 사항
6. 학술연구 및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자 대상 정보제공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대학정보공시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8. 대학 공시정보의 총괄 및 항목별 관리기관 지정, 관리에 관한 사항
9. 대학정보의 비공개 및 허위공개 등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대학정보공시 시스템의 구축 및 공시양식의 개발
11. 공시정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의 기획ㆍ추진
12. 대학정보의 생성ㆍ활용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통계에 관한 사항
14. 대학생 직업기초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15.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고등교육 PISA)
⑮인력수급통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력수급 전망의 총괄 및 연계에 관한 사항
2. 국가 인력수급전망 기반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인력수급 전망의 실시현황 분석에 관한 사항
4. 국가 중ㆍ장기 인력수급 전망 결과의 활용 및 보완에 관한 사항
5. 미래산업 및 직업변화에 따른 숙련인력의 수요전망 및 대응에 관한 사항
6. 교육통계 정책의 기획ㆍ총괄
7. 교육기본통계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7.11]
9. 인적자원의 통계ㆍ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
10. 국제 교육ㆍ인적자원 통계의 지표에 관한 사항
11. 교육통계분석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12. 인적자원 및 관련사업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인적자원개발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4. 교육ㆍ노동시장 이행정보의 확충에 관한 사항
제8조 (평생직업교육국) ①평생직업교육국장 및 정보화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평생직업교육국장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하고, 정보화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평생직업교육국에 평생학습정책과ㆍ직업교육정책과ㆍ전문대학지원과ㆍ잠재인력정책과ㆍ이러닝지원과 및 지식정보기반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직업교육정책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④평생학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3.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ㆍ운영지원
4.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
5. 시ㆍ도평생교육협의회, 시ㆍ도평생교육진흥원, 시ㆍ군ㆍ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및 시ㆍ군ㆍ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지원ㆍ지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운영지원ㆍ지도
7. 학점은행제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영에 관한 사항
8. 시간제등록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평생학습중심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학습도시의 지정ㆍ운영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지원
11. 지역사회학교 등 초ㆍ중등학교의 평생교육 운영지원
1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ㆍ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13. 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4. 문해교육의 실시 및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운영지원ㆍ지도
15.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16. 평생교육 관련 국제교류의 증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17. 학원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및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운영지원ㆍ지도
18. 그 밖에 평생직업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직업교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직업교육에 대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지원
2. 마이스터고 제도 도입 및 전문계고 체제 개편에 관한 사항
3. 국ㆍ공ㆍ사립 전문계고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고등학교 이후 단계의 전문직업교육의 촉진 및 지원
5. 전문계고ㆍ산업체ㆍ대학과의 연계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술대학ㆍ기능대학ㆍ사내대학ㆍ사내기술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7. 직업교육 및 훈련의 연계에 관한 사항
8. 자격제도 및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9. 국가자격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1. 국가자격체계의 국제적 통용성 확보에 관한 사항
12. 민간자격 관리 및 국가 공인에 관한 사항
13. 자격정책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지원
14. 교육과학기술분야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타 부처 자격정보시스템의 연계ㆍ운영에 관한 사항
15.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직업교육 관련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⑥전문대학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전문대학의 제도개선 및 체제개편에 관한 사항
3. 전문대학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4.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설립ㆍ해산 및 운영 지원
5. 전문대학 및 전문대학을 설치ㆍ경영하거나 설치ㆍ경영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전문대학의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7. 전문대학의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의 개선지원
8.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
9. 학사학위 수여 전공심화과정의 인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전문대학의 비학위 전공심화과정, 특별과정의 운영 지원
11. 전문대학의 산업체 위탁교육 운영 지원
12. 전문대학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3. 전문대학 재학생 해외인턴십사업의 추진
14. 전문대학 재학생 국가근로장학제도의 운영
15.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운영지원
⑦잠재인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인재개발 정책 수립 지원
3.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간 협력사업 조정ㆍ지원
4. 시ㆍ도 인재개발책임관 협의회의 운영
5. 시ㆍ도의 지역인재개발 법령 및 제도의 정비
6. 지역단위 학습ㆍ고용ㆍ복지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특별시ㆍ광역시ㆍ도, 교육청 및 특별행정기관의 지역단위 인재개발 협력에 관한 사항
8. 지역단위 인재개발 통합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9. 지역별 인재개발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10. 여성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의 수립ㆍ조정
11. 여성 교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12. 양성평등교육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여성의 평생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14. 여학생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에 관한 사항
15. 군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16. 노인 등 사회ㆍ경제적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수립
17.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18. 학부모 및 학생의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19. 무형문화재ㆍ명인 등 희소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2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1.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지원
22. 주부교실중앙회에 대한 운영지원
23. 그 밖에 지역단위 인재개발 정책에 관한 사항
24.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시책의 종합 및 조정
⑧이러닝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교육정보화에 관한 정책의 기획ㆍ조정 및 평가
2. 교육정보화에 관한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한국교육방송공사 수능강의 프로그램 제작 지원
4.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운영지원ㆍ지도
5. 교육정보의 격차해소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6. 사이버 가정학습 운영 및 콘텐츠 개발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ㆍ시행
7. 정보통신기술에 의한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촉진
8. 교육정보화 연구대회 및 연수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9. 정보통신윤리교육의 강화 등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ㆍ시행
10. 교육용 소프트웨어ㆍ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11. 민간협력 교육정보화사업의 추진ㆍ지원
12. 디지털교과서 개발 및 적용 학교의 운영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13. 교육과학기술 정보화촉진계획의 수립ㆍ추진
⑨지식정보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대학교육 정보화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표준화 지원
2.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운영지원 및 콘텐츠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3. 교육전산망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ㆍ연구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대책수립 및 시행
5. 교육ㆍ연구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교육사이버안전센터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 전자서명 인증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사이버대학(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9. 사이버대학 및 법인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10. 사이버대학의 재정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1. 방송통신대학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ㆍ폐지 및 운영지원
12. 방송통신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운영지원
제9조 (학교정책국) ①학교정책국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학교정책국에 학교제도기획과·교육과정기획과·교과서선진화팀·교직발전기획과·교육단체협력팀 및 학력증진지원과를 둔다.
③학교제도기획과장 및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교육과정기획과장 및 학력증진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④학교제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1. 초·중등학교 교육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고등학교 평준화정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4. 삭제 [2008.7.11]
5.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교원 및 교육전문직은 제외한다) 및 그 소속 지방공무원의 인사·교육훈련 등에 관한 제도혁신
6. 삭제 [2008.7.11]
7. 교육감협의회 등 운영지도
8. 삭제 [2008.7.11]
9.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
10. 자율형 사립고의 설립 및 전환에 관한 사항
11. 기숙형 공립학교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자립형 사립고의 시범운영에 관한 사항
13. 대안학교(代案學校)의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의무교육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5. 국립 초·중등학교의 공립화 추진
16. 외국교육기관·외국인학교 등에 관련된 제도에 대한 기본정책 의 수립
17. 특성화학교·자율학교 등의 제도개선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18. 초·중등 사립학교 정책 및 학교법인에 대한 제도개선
19. 삭제 [2008.7.11]
20. 초·중등학교 폭력예방대책의 총괄·조정
21. 성폭력예방대책의 수립·추진
22. 그 밖에 학교정책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교육과정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가 교육과정(유아교육·특수교육·초중등교육)의 기본정책 수립
2. 교과별 교육과정의 기본정책 수립
3. 교육과정평가 기본계획의 수립
4. 미래 지향 교육과정의 개발과 국가교육과정 포럼에 관한 사항
5. 국가 교육과정의 현장적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통일 대비 남북 표준 교육과정의 개발
7. 국가교육과정위원회의 설치·운영
8. 교육과정지원장학협의단의 구성·운영
9. 국가교육과정 포럼의 운영
10. 삭제 [2008.7.11]
11.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과정 정책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08.7.11]
13. 삭제 [2008.7.11]
14.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에 관한 사항
15. 교과용도서의 가격관리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16. 삭제 [2008.7.11]
17. 한국 바로 알리기 사업의 추진
18. 역사왜곡대책 및 역사교육강화 정책의 수립·추진
19.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및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운영지원
20. 학교급별·교과별 교육과정심의회의 구성·운영
21. 교육과정·교과서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22. 국가·사회적 요구의 교육과정 반영에 관한 사항
⑥교과서선진화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삭제 [2008.7.11]
2. 삭제 [2008.7.11]
3. 삭제 [2008.7.11]
4. 삭제 [2008.7.11]
5. 교과용도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과용도서의 집필지침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
7. 교과용도서심의회의 구성·운영
8. 교과용도서 편찬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9. 교과용도서의 실험연구 및 현장검토
10. 교과용도서의 발행 및 공급과 관련된 단체의 지원·지도
11. 교과용도서 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12. 교과용도서 수정·보완에 관한 사항
13. 국정도서 편찬 및 검정도서의 검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14. 국정도서의 국검인정 구분고시 및 검인정 전환에 관한 사항
15. 교육과정 개발에 따른 국정교과서 개발 업무
⑦교직발전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교권향상 및 교원예우에 관한 사항
4. 교원의 인사·자격·양성·연수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교원의 채용·승진·복무·파견·휴직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교원의 포상·징계·소청 등에 관한 사항
7. 교원평가에 관한 사항
8. 국가 수준의 교원인력 관리정책의 수립
9. 지방교육행정기관 소속 교원 및 교육전문직의 정원관리
10. 교육대학 및 한국교원대학교의 운영지원
11. 교육대학교·사범대학·교육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의 조정
12. 교직과정의 설치·폐지와 운영지원
13. 교직관련 학과의 운영지원
14. 교원 특별양성과정의 설치·폐지 및 운영
15. 교원 자격검정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준의 수립·시행
16.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의 운영지도
17. 교원의 질 관리를 위한 교원자격·양성과 관련된 법령의 관리
18.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교원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정제 도입
20.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⑧교육단체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원단체 및 교원노동조합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교원단체의 설립·해산 및 운영 지원
3.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대한 총괄·조정
4. 교원 노사관계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국제노동기구와의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
6. 교원의 복지 및 후생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7. 교육공무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 관련제도에 관한 사항
8. 한국교직원공제회·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운영지원
9. 한국교육삼락회의 운영지원
10. 삭제 [2008.7.11]
11. 교육과 관련이 있는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에 관한 사항
⑨학력증진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敎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정책의 수립
2. 국가 수준 기초학력진단 및 학업성취도평가
2의2. 국가 수준의 학교 평가제도 개선 및 지원
3. 기초학력 미달학생 제로플랜 추진
4. 중앙교수학습센터의 운영지원
5.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지원
6. 체육·예술교과 평가방법의 개선지원
7. 초·중등학교 통일교육 및 통일대비 교육정책의 수립
8. 학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국가표준업무
9. 학교 독서교육 진흥의 기획·지원
10. 방과후학교에 대한 기본정책 수립·추진
11. 방과후학교 운영의 성과분석
1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질의 제고방안 수립·추진
13.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지원정책의 수립·추진
14. 방과후활동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15. 삭제 [2008.7.11]
16. 삭제 [2008.7.11]
17. 삭제 [2008.7.11]
18. 삭제 [2008.7.11]
제10조 (교육복지지원국) ①교육복지지원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 그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교육복지지원국에 교육복지기획과ㆍ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ㆍ학생건강안전과ㆍ유아교육지원과 및 특수교육지원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장학관으로, 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④교육복지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초ㆍ중등학교 학생복지정책의 총괄
2. 교육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해소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4. 교육소외 계층 및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계획의 수립
5.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전달체계 구축
6. 학업을 중단하기 전의 학생 등에 대한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7.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8.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제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08.7.11]
10.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 추진
11. 농어촌교육 지원 관련 각종 시책의 수립ㆍ추진
12. 지방교육재정의 확보ㆍ배분 및 운영지도
13.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4.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과 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5. 학교회계제도에 관한 사항
16.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에 관한 사항
17. 지방교육재정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18. 교지(校地) 조성 및 학교용지의 확보에 관한 사항
19. 학교도서관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및 시행
20. 그 밖에 교육복지지원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디지털지방교육재정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관련 사업계획의 수립
2. 시ㆍ도교육청 단위업무, 성과, 지식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3. 교육비특별회계 예산ㆍ회계ㆍ결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시ㆍ도교육청 맞춤형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의 하드웨어 구축ㆍ운영
6.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및 하드웨어의 안정화ㆍ고도화
7. 학교회계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그 밖의 지방교육 행ㆍ재정 업무의 디지털화
⑥학생건강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1. 학생 건강·안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학교보건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중앙학교보건위원회의 운영
4. 학생 정신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학교급식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6.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학생영양관리 정책의 추진
8.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표시제 도입에 관한 사항
9. 학교내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0.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의 운영·개선
11. 교육환경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
12. 학생 환경관련 질환의 저감대책 수립
13. 학생체력의 증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14. 학교스포츠클럽의 육성·지원
15. 학생 건강체력평가제도에 관한 사항
16. 학교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17. 삭제 [2008.8.28]
18. 삭제 [2008.8.28]
19.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
20. 학교안전공제회 운영지원
⑦유아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유아교육 진흥 기본정책의 수립
2. 유아학비 지원계획의 수립ㆍ추진
3. 유치원 종일제 운영 확대 지원
4. 영유아 기본학습능력발달 교육지원 수립ㆍ촉진
5. 삭제 [2008.7.11]
6. 국ㆍ공ㆍ사립유치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08.7.11]
8. 삭제 [2008.7.11]
9. 삭제 [2008.7.11]
10.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1. 국제기구와의 유아교육ㆍ보육정책 관련 교류ㆍ협력
12. 유치원 정보 안내에 관한 사항
13. 유치원 및 유관기관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14. 교육과정 특성화 전문인력 지원
15. 유치원의 새로운 역할 모델 구축
16.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지원
17. 육아정책개발센터 운영지원
⑧특수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발전 기본계획 수립
2. 특수교육 관련 제도 개선
3. 특수교육 실태조사 실시 및 연차 보고
4.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5. 장애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
6. 통합교육 지원 및 학교 현장 중심의 장애이해교육 계획ㆍ수립
7. 특수교육 국가교육과정의 운영지원
8. 장애영아교육 지원
9. 장애인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의 지원
10.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11. 국립특수교육원ㆍ국립특수학교ㆍ병원학교의 운영지원
1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제11조 (과학기술정책실) ①과학기술정책실장ㆍ과학기술정책기획관ㆍ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과학기술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과학기술정책기획관ㆍ정책조정기획관 및 거대과학지원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과학기술정책실에 과학기술정책과ㆍ과학기술전략과ㆍ과학기술문화과ㆍ과학기술정보과ㆍ정책조정지원과ㆍ투자분석기획과ㆍ연구성과관리과ㆍ정책자문지원과ㆍ우주정책과ㆍ우주개발과ㆍ거대과학협력과 및 핵융합연구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과학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의 설정
2. 국가적 당면 현안에 대응한 신규 과학기술 정책의제의 발굴 및 정책추진방안의 제시
3.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ㆍ기획
4. 과학기술혁신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5.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6.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7. 과학기술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8.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민간 과학기술정책연구기관과의 협력
9. 국가표준 및 지적재산권관련 정책의 지원
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육성ㆍ지원
11. 연구원의 재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
1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종합조정지원사업의 총괄ㆍ조정ㆍ관리의 지원
13. 그 밖에 과학기술정책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과학기술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여러 부처와 관련된 대형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사업추진의 지원
6.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7. 차세대성장동력사업의 총괄ㆍ조정
8.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동향 분석 및 국가연구개발 수요조사
9. 기술혁신지원제도의 발전ㆍ협의
10. 기술개발지원제도와 시책의 연구ㆍ발전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12. 민간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8.7.11]
1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경비 계상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15. 연구비관리인증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6.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7.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ㆍ지원
18. 기업부설연구소 등 민간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19.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지원
⑥과학기술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2008.8.28]
1. 과학기술문화 창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2. 민간 과학기술문화확산사업의 지원
3. 과학의 날(달) 행사계획의 수립·추진
4. 한국과학문화재단 등 과학기술문화전문기관의 육성·지원
5. 과학기술문화와 관련된 단체의 육성 및 지원제도의 운영·발전
6. 과학기술전문방송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국민의 과학이해도 조사 및 평가
8. 과학기술과 관련된 법인·단체의 설립허가·육성 및 지원
9. 과학관 육성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정비
10. 국·공·사립 과학관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추진
11. 국립중앙과학관의 지원 및 책임운영기관 평가
12. 국·공·사립 과학관 등 과학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
13. 과학기술유공자 포상제도의 운영·발전
14.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지원에 관한 사항
15. 과학관 전문인력의 양성·활용에 관한 시책 수립·추진
16. 지방 테마과학관(BTL 전문과학관 포함)의 건립 지원
17. 전통과학기술유산의 발굴·복원·전시에 관한 사항 지원
18. 전국과학관협회 및 과학관 협력망 구축·운영지원
19.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주요업무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0.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투자계획수립 및 총사업비 관리
21.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부지확보에 관한 사항
22.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3.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신축 관련 인·허가에 관한 사항
24. 국립 대구·광주과학관 건축 및 전시분야에 관한 사항
⑦과학기술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미래기술 예측ㆍ분석, 기술분야 별 수준 및 기술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2. 국내ㆍ외 과학기술정책에 관한 동향 및 환경의 조사ㆍ분석
3. 국내ㆍ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자료ㆍ통계의 수집ㆍ발간
4. 국내ㆍ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각종 지표의 분석ㆍ개발
5. 국가과학기술 지식 및 정보의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과학기술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총괄관리
7.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의 조사ㆍ분석
8. 과학기술연감의 발간
9. 기술무역 관련 통계 및 과학기술논문 통계의 조사 및 분석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ㆍ활용
11. 국가기술지도의 정례적 작성ㆍ보완에 관한 사항
12.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3. 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추진
1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제도의 운영ㆍ발전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 실시 및 결과의 종합관리
⑧정책조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간의 연계ㆍ조정 관련 제도개선 및 지원
2.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 분야 중ㆍ장기 계획 조사ㆍ분석
3.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지원 및 제도개선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안건 발굴 및 협의ㆍ조정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감 발간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종합조정체계 운영ㆍ발전 지원
7. 과학기술정책민간협의회 구성ㆍ운영
8.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기술혁신정책현안과 부처 간 쟁점 조정ㆍ지원
9. 해외 연구기관 유치 관계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10. 외국연구기관 등의 국내 연구활동 지원시책의 협의ㆍ지원
11. 그 밖에 정책조정기획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⑨투자분석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가연구개발 중ㆍ장기 투자전략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수립
2의2.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ㆍ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수립 지원
2의3.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실태조사
3. 국가연구개발예산 확대방안의 수립ㆍ추진
4.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연계 및 조정 지원
5.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분담 방안 수립 지원
6.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7. 범부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실태조사, 확충 및 공동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관련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관리
9. 그 밖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⑩연구성과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관리ㆍ활용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검증ㆍ분석 및 성과통계 관리
3.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의 종합관리 및 활용체계 구축ㆍ운영
3의2. 국가연구개발사업 미활용 연구성과 발굴 및 활용지원사업 추진
3의3. 연구성과물 기탁ㆍ등록 관련 전담기관 지정ㆍ운영
4.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과의 성과 관리ㆍ활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4의2. 공공연구기관의 성과관리 활용에 대한 실태 조사ㆍ분석
5. 우수ㆍ유망 연구성과의 발굴ㆍ지원 및 활용시책 수립ㆍ추진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전문기관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운영 효율화 지원
7. 국내ㆍ외 과학기술 관련 평가ㆍ성과관리제도의 조사ㆍ분석
8. 과학기술 관련 평가ㆍ성과관리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9.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자체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
9의2.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기술가치 평가에 관한 사항
9의3.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10.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사업 유형별 성과 지표 개발 및 평가 기반조성
11.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의 평가지표 개발 및 운영
12. 과학기술 국제경쟁력 평가에 대한 분석
13. 주요경쟁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분석 및 평가
⑪정책자문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2008.8.28]
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운영지원
2. 중·장기적 자문의제 발굴의 기획·지원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민간위원의 연구활동 지원
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단 운영
5. 주요 선진국 자문의제 동향 분석
6. 자문보고 주요정책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7. 자문보고 주요정책자료 발간 및 홍보
8. 삭제 [2008.7.11]
9.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점검
10. 자문회의 정책연구용역과제의 관리
11. 과학기술정책 관련 민간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12. 국내·외 민간자문기구와의 교류·협력
13. 민간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의견수렴
1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백서의 발간
15. 지방과학기술혁신정책의 총괄·기획·조정
16.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진흥시책 및 현황조사
17. 지역별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8.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19.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에 따른 매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20.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운영
2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22.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제도 구축
2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조성 및 장비구축
2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화 및 대외협력
25. 그 밖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관련 자료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항
⑫우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가 우주개발에 관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2. 우주개발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3. 「표준시에 관한 법률」 의 운용
4. 국가우주위원회 및 우주관련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국내외 우주개발 정책 및 기술개발 동향의 조사ㆍ분석
6. 우주개발분야 산ㆍ학ㆍ연 교류협력 증진
7. 우주개발 전문기관의 육성ㆍ관리
8. 우주개발과 관련된 기반장비의 관련 계획 수립
9. 우주과학 기반기술 개발 및 진흥계획 수립ㆍ추진
10. 위성발사체에 대한 안전 규제 및 허가에 관한 사항
11. 우주개발과 관련된 사항의 대국민 이해증진 등 홍보에 관한 사항
12. 우주개발 전략기술의 이전ㆍ재이전 및 보안에 관한 통제ㆍ관리
13. 달탐사 등 우주탐사의 기획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4. 우주 분야 기초원천기술개발 계획 수립ㆍ추진
15. 우주개발분야에 대한 국제협력기본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추진
16. 우주분야 국제조약ㆍ협정 체결 및 이행 관리
17. 우주개발 관련 대형 국제공동연구사업에의 참여 및 관리
18. 갈릴레오 프로젝트 우주기술 협력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거대과학지원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⑬우주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인공위성의 개발에 관한 정책 및 계획 수립ㆍ운영
2. 정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저궤도 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위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공위성의 관제 등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 및 등록의 관리
7. 인공위성정보의 보급ㆍ활용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8. 인공위성정보 활용기관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9. 우주센터의 개발 및 운영지원
10. 우주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계획의 수립ㆍ운영
11. 우주기술개발과 관련된 기반장비의 구축지원
12. 위성정보의 수신ㆍ처리ㆍ보급 등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13. 위성항법시스템 기술개발 총괄
14. 삭제 [2008.7.11]
⑭거대과학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삭제 [2008.7.11]
2. 우주과학, 우주천체 및 우주환경 관측과 활용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8.7.11]
4. 위성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정책 및 계획수립 운영
5. 위성발사체 등 우주운송시스템 개발 및 협력
6. 우주인 관리 및 유인우주기술 개발에 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7. 전지구관측시스템 구축 및 지구관측그룹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7.11]
9. 삭제 [2008.7.11]
10. 지구 관련 기초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추진
11. 지구 관련 기초과학연구의 진흥
12. 지구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시행 및 관리
13.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ㆍ장기계획 수립 및 추진
14. 기후변화협약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시행 및 관리
15. 지구 관련 및 기후변화협약 업무에 대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6. 포항방사광가속기,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 공동연구장비의 확충 및 공동이용 촉진
17. 극지ㆍ해양분야 기초ㆍ원천 연구사업 추진
18. 그 밖에 거대과학분야 연구개발
⑮핵융합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추진
2.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3. 연도별 핵융합에너지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ㆍ추진
4. 국가핵융합위원회 등 핵융합 관련 위원회의 운영지원
5. 핵융합에너지 전문연구기관 및 관련단체의 육성ㆍ지원
6. 차세대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 등 핵융합에너지 연구장비의 고도화에 관한 사항
7.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8. 핵융합에너지 관련 국내ㆍ외 기술 정보 조사ㆍ분석
9. 핵융합에너지 관련 분야의 국가간 협력에 관한 사항
10.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관련 규정 및 제도 운영
11.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2.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장치의 개발ㆍ제작 추진
13.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기술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14.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국내전담기관의 지원 및 관리
15.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기구에 대한 인력파견계획 수립 및 파견인력 관리
16. 국제핵융합실험로사업 국제기구 및 참여국과의 연계ㆍ협력업무
제12조 (학술연구정책실) ①학술연구정책실장ㆍ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학술연구지원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기초연구정책관ㆍ학술연구지원관 및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학술연구정책실에 연구정책과ㆍ기초연구지원과ㆍ미래원천기술과ㆍ융합기술팀ㆍ인문사회연구과ㆍ학술연구진흥과ㆍ대학연구지원과ㆍ학술연구윤리과ㆍ연구환경안전과ㆍ대학제도과ㆍ대학경영지원과ㆍ연구기관지원과 및 학연협력지원과를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융합기술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④연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연구개발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연구개발진흥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기본정책의 운영ㆍ발전
3. 삭제 [2008.7.11]
4.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5. 기초원천연구진흥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6. 기초원천연구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발굴 및 기획
7. 한국과학재단의 육성ㆍ지원
8.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 및 투자우선순위 설정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업의 기초연구투자 촉진
10. 국내ㆍ외의 학제간 융합 및 창의적 모험연구 동향 조사ㆍ분석
11. 기술료 사업의 기획 및 관리
12. 연구기획평가사업의 관리
13. 연구개발 진흥과 관련된 사업정보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4. 기초연구 지원제도 운영 및 개선
15. 그 밖에 학술연구정책실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기초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이공학 분야 연구의 진흥을 위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2.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집단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3. 이공학 분야 우수연구리더 육성계획의 수립ㆍ추진
4. 이공학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5. 이공학 분야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이공학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연구결과의 사후관리
7. 순수기초연구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8. 기초연구장비 및 기초연구기반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고도화 추진
10. 국가간 기초연구 시설ㆍ장비의 상호이용 촉진
11. 삭제 [2008.7.11]
12. 기초연구사업의 국제공동연구 추진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8.7.11]
⑥미래원천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중ㆍ장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과 관련된 법령ㆍ제도 및 각종위원회의 운영ㆍ발전
3.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세부시행계획 수립ㆍ추진
4. 미래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 및 관련기관의 육성ㆍ지원
5. 미래원천기술개발과 관련된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6.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7. 나노기술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8. 나노기술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9. 에너지ㆍ환경 등 공공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
10.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1. 생명공학과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인프라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사업 지원
12. 생명연구자원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지원
13.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의 육성ㆍ지원
14.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단과 관련된 제도의 운영
⑦융합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가융합기술 발전 기본방침 및 추진전략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융합기술 관련 국내ㆍ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3. 융합기술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ㆍ발전에 관한 사항
4. 미래유망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의 발굴ㆍ지원
5. 미래유망 파이오니어 사업에 관한 사항
6. 융합분야의 전문가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구축 활성화
7. 인지과학과 관련된 제도 및 국내외 기술현황 조사ㆍ분석
8. 뇌연구와 관련된 법령ㆍ제도ㆍ인프라의 운영ㆍ발전 및 연구개발 사업 지원
9. 뇌연구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
10. 다학제간 융합 연구사업 육성
11. 융합기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12. 융합기술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3. 신기술융합형 성장동력사업 육성 지원
⑧인문사회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인문사회 분야 연구진흥을 위한 중ㆍ장기종합계획 수립
2. 인문사회 기초연구 과제 선정ㆍ조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3. 인문사회 우수학자 선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4. 인문사회 신진교수연구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업결과의 사후관리
5. 삭제 [2008.7.11]
6. 한국학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7. 국내ㆍ외 한국학 연구의 진흥 및 한국학의 보급
8. 고전문헌의 번역사업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9. 명저(名著) 번역 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10. 한국학중앙연구원ㆍ한국고전번역원ㆍ대한민국학술원의 육성ㆍ지원
11. 우수학술도서 선정 지원
12.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촉진에 관한 사항
13. 인문학술연구기획 심사 평가 운영 사업의 총괄ㆍ관리
⑨학술연구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학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ㆍ총괄ㆍ조정
2. 학술연구 및 학술진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학술연구의 수준 등에 대한 분석ㆍ평가
4.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5. 세계수준의 선도대학육성사업의 추진
6. 지방연구중심대학육성사업의 추진
7. 삭제 [2008.7.11]
8. 학술단체육성ㆍ지원사업의 시행
9. 학술정보관리체제 확립을 위한 학술정보관리계획 수립ㆍ시행
10. 국내ㆍ외 학술연구정보의 공동활용체제 구축 및 학술정보자원의 디지털화에 관한 사항
11. 대학도서관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12. 대학도서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13. 특수자료취급기관 운영 지도
14. 기초학문자료센터 운영ㆍ지원
15.한국학술진흥재단 육성ㆍ지원
16. 삭제 [2008.7.11]
17. 삭제 [2008.7.11]
18. 삭제 [2008.7.11]
19. 과학연구단지의 지정ㆍ육성
20. 그 밖에 학술연구지원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⑩대학연구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대학교수 학술교류 및 글로벌연구네트워크 구축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2. 대학 중점연구소 선정ㆍ평가 및 지원
3. 지방대학원 특화사업의 추진
4. 학문후속세대과제 선정ㆍ평가 및 사후관리
5. 삭제 [2008.7.11]
6. 보호학문분야 강의 지원
7.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및 간접경비 기준 설정 지원
8. 대학의 연구업적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9. 삭제 [2008.7.11]
10. 두뇌한국 21사업의 추진 및 후속사업의 기획
11. 대학 연구 활동 실태 조사
12. 대학 교육과정 개발 연구 지원
⑪학술연구윤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윤리ㆍ진실성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관련 정책수립ㆍ추진 및 제도 운영
2. 국ㆍ내외 연구윤리 동향 조사
3.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업 기획ㆍ추진
4. 연구윤리 관련 위원회 구성ㆍ운영
5. 연구윤리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ㆍ시행
6.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의 연구진실성 자체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에 대한 지원
7. 연구윤리 저해요소 발굴ㆍ개선 정책 수립ㆍ추진
8. 연구부정행위 가이드라인 마련
9. 연구노트 제도 운영 및 활성화 추진
10.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기관의 연구노트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점검ㆍ관리
11. 미래 신기술 분야의 연구윤리 관련 사항
12. 외국박사학위 신고관련 정책 수립ㆍ추진
⑫연구환경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추진
2.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ㆍ연구ㆍ발전
3.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안전관리 표준화에 대한 지원
4. 연구실 안전교육제도의 발전 및 안전교육교재의 개발ㆍ보급
5. 연구실 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후속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연구실 안전문화의 구축에 관한 사항
7.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사항
8. 연구실 안전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9. 연구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10.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1. 시험ㆍ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연구시설의 신고ㆍ허가ㆍ승인 등 안전 관리
12. 미래 신기술 분야의 안전관리 확보에 관한 사항
⑬대학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학( 「고등교육법」 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 및 각종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수립
2. 대학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대학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원의 인사제도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등교육의 대외개방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6. 대학병원의 운영지원
7.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운영지원
8. 국립대학 특수법인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대학구조개혁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10. 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11. 국립대학 대학회계제도의 도입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2. 대학학사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13. 대학학생선발제도의 운영ㆍ개선
14.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의 수립
15. 대학의 학사지원에 관한 사항
16. 대학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17. 대학교육과정 개선의 지원
18. 그 밖에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업무 중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⑭대학경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립대학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사립대학의 재무ㆍ회계제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3. 사립대학의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5.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거나 하려는 학교법인 등의 예산ㆍ결산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사립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ㆍ증여ㆍ교환 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7. 사립대학병원의 운영지원
8. 사립대학의 통ㆍ폐합에 관한 사항
9. 사립대학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10.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지원
11.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운영지원
⑮연구기관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기초기술연구회 육성ㆍ지원
2. 기초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ㆍ지원
3. 과학기술분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
4.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의 육성ㆍ지원
5. 특정연구기관 육성ㆍ지원 총괄
6. 과학기술분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기본 시책의 수립ㆍ조정
7. 과학기술분야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7.11]
9. 삭제 [2008.7.11]
10. 과학기술인 퇴직연금제도 운영ㆍ발전
11.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육성ㆍ지원
12. 연구소 기업의 육성ㆍ지원
13. 기초기술연구회 예ㆍ결산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4. 특정연구기관 육성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16> 학연협력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학ㆍ연 연계 강화 시책의 총괄
2. 학연협력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계획 수립
4. 학연협력 관련 기관 간 협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한국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7. 광주과학기술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8. 학연협력 공동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9. 학연협력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의 권리화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의2. 학연협력과 관련된 동향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
9의3. 학연협력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0. 대학, 학술연구 기관 및 기업 간 연구인력, 시설, 기자재 등의 공동 활용방안 수립ㆍ시행
11. 대학교원 및 연구요원의 국내교류 지원
12. 학연 간 공동 연구사업 육성
1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 (국제협력국) ①국제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국제협력국에 협력총괄과ㆍ양자협력과ㆍ다자협력과 및 재외동포교육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제교육협력 및 과학기술 국제협력 촉진 기본정책의 수립
2.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관계 법령 및 제도의 운영ㆍ발전
3. 과학기술국제화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교육ㆍ과학기술 국제협력 공동기금의 설치ㆍ운영
5. 국제 복합연구단지 조성사업 지원ㆍ관리
6.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현지기관 운영 지원
7. 대학의 해외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
8.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계획 수립 및 추진
9. 국제기술이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관리
10. 해외 우수연구기관 유치ㆍ활용전략 수립 및 지원
11. 과학기술 국제규범의 형성에 대응한 협력정책의 수립ㆍ시행
12. 기술협력을 통한 국내기술의 국가간 무상양여에 관한 사항
13. 삭제 [2008.7.11]
14. 과학기술국제화 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15. 해외 교육인적자원개발ㆍ과학기술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그 활용의 지원
16. 해외 주재 교육관 및 과학관의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17. 미주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18. 한미교육위원단에 대한 지원
19.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와의 협력
20.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21. 해외홍보물 제작ㆍ보급
22. 국제 과학상 수상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국제협력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양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삭제 [2008.7.11]
2. 유럽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2의2.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3. 러시아, 구소연방(CIS)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4.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교육ㆍ과학기술협력
5. 남북한 교육ㆍ과학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6. 교육약정ㆍ문화협정에 따른 국가간 교육교류사업의 추진
7. 삭제 [2008.7.11]
8. 한ㆍ영 과학기술연수사업에 관한 사항
9. 한ㆍ중ㆍ일 교육협력 추진
10. 유럽 및 오세아니아지역의 우수연구기관의 유치ㆍ지원 및 협력창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삭제 [2008.7.11]
12. 한ㆍ중ㆍ일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 운영 및 협력사업 추진
13. 한국파스퇴르연구소(IP-K) 운영지원
⑤다자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국제연합개발계획(UNDP),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아시아ㆍ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협력 추진
2. 유럽연합(EU), 인간프론티어과학프로그램(HFSP),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등 다자협력체와의 과학기술 협력사업 추진
3.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 국제기구와의 교육협력사업 추진
4. 아시아ㆍ태평양장관회의체 및 기타 국제기구 국제협력업무
5. 삭제 [2008.7.11]
6. 삭제 [2008.7.11]
7. 개발도상국의 협력수요 조사ㆍ분석 등을 통한 공적개발원조(ODA) 추진에 관한 사항
8. 삭제 [2008.7.11]
9. 한국교육모델의 해외보급 및 교육ㆍ과학기술 분야 공적개발협력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10.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개발경험전수위원회 등 부처간 협력업무
11. 삭제 [2008.7.11]
12.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및 관리
13. 대학 및 유관기관의 교육ㆍ과학기술 개발협력 관리
14. 개발도상국 과학기술지원사업(TPC) 등 개도국 지원사업 추진(다만, 양국 간 직접 추진사업은 제외한다)
15. 개발도상국의 해외생물 소재 등 과학자원 확보사업 추진(다만, 양국 간 직접 추진사업은 제외한다)
16.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협상 추진전략 마련 및 대응
17. 국제과학기술센터(ISTC) 지원에 관한 사항
18.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IAP(무역자유화 개별실행계획)관련 협상 업무
19.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시아ㆍ태평양국제교육협력원 국제협력
20.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통계 및 국제개발협력 실적관리
21. 국제기구 및 국제기관에 대한 공무원의 파견 지원
22.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WTO-DDA) 관련 협상 추진전략 마련 및 대응
23. 국제백신연구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⑥재외동포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재외동포교육 기본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2. 재외한국학교ㆍ한국교육원의 설립ㆍ폐지 및 운영지원
3. 재외한국학교법인 정관승인 등 운영지도
4. 재외교육기관 예산지원 및 결산
5. 재외교육기관 평가
6. 재외교육기관 파견공무원 선발ㆍ인사관리 및 업무활동에 대한 지원
7. 재외한국학교 학사 및 운영지원
8. 재외동포교육관리시스템 운영
9. 재외교육기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10. 한국어 해외 보급 지원
11. 한국어능력시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재외동포ㆍ유학생 등 국외 인적자원의 개발ㆍ활용
13.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 개발
14. 외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15. 삭제 [2008.7.11]
16. 국외유학 정책개발 및 관리지원
17.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등 한국유학 홍보
18. 정부초청 외국인 유학생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19. 국립국제교육원 운영지원
20. 재외동포교육 유관기관 및 단체 협력ㆍ지원
21. 재외동포자녀 모국방문 지원
22. 국가 간 협정에 의한 교원 및 학생교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제14조 (원자력국) ①원자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원자력국에 원자력정책과ㆍ원자력협력과ㆍ원자력안전과ㆍ방사선안전과ㆍ원자력방재과 및 원자력통제팀을 두고, 원자력국장 밑에 원자력발전소주재관ㆍ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을 둔다.
③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원자력통제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④원자력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7.11]
1. 원자력의 이용ㆍ개발에 관한 기본시책 및 중ㆍ장기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원자력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의 정비ㆍ보완
4. 원자력정책연구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관리
5. 원자력연구개발기관의 육성ㆍ지원
6. 원자력과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허가ㆍ육성 및 지원
7. 원자력위원회의 운영지원
8. 원자력정보의 종합ㆍ관리 및 보급
9. 원자력연구개발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
10. 원자력연구개발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조정
11. 원자력기술분야에 대한 국내외 기술현황의 조사ㆍ분석
12. 원자력분야 산ㆍ학ㆍ연간 협동연구의 지원
13. 원자력과 관련된 기자재 등의 국산화사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14. 원자력연구개발과 관련된 제도개선 및 위원회의 운영지원
15. 원자력백서의 발간ㆍ보급
16. 제4세대 원자력 국제포럼(GIF) 및 세계원자력에너지파트너십(GNEP) 총괄업무
17. 그 밖에 원자력국 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원자력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원자력협력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원자력기술수출진흥계획의 수립ㆍ추진
3. 원자력분야 국제협력기반조성사업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관리
4. 국제원자력협력에 관한 전문인력 및 기관의 육성ㆍ지원
5. 원자력에 관한 국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원자력협력에 관한 사항
7. 아시아ㆍ태평양원자력협력협정 사무국(RCA) 등 원자력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한 원자력 협력 및 통제에 관한 사항
9. 북핵시설의 검증 및 폐기관련 업무의 기술적 지원
10. 북핵시설의 기술적 검증 및 폐기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지원
11. 북핵시설의 검증 및 폐기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⑥원자력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기본시책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안전규제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관리
3.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지원
4. 원자력안전기술기준의 수립ㆍ운영
5. 원자로 및 핵물질관련 시설의 인ㆍ허가
6. 원자력안전전문기관의 육성ㆍ지원
7. 원자력안전문화의 보급ㆍ확산
8. 원자로의 조종사 및 조종감독자의 면허관리
9.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건설에 따른 기자재 등의 품질ㆍ성능에 대한 각종검사 및 관련 제도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원자로의 운영에 따른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11.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의 감독
12.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설비의 운영ㆍ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검사 및 제도의 연구ㆍ발전
13.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설계 인가
14. 원자력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15.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전상황에 대한 감시체제의 구축ㆍ운영
16. 원자로 및 원자력관련 시설의 품질보증에 관한 제도의 연구ㆍ발전
17. 원자력발전소의 주기적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18. 특정기술주제보고서의 검토 및 승인
19. 국제원자력안전학교 육성ㆍ지원
20. 원자력안전의 날 행사계획 수립 및 시행
21. 원자력안전백서의 발간ㆍ보급
⑦방사선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원 안전관리대책의 수립ㆍ조정
2. 원자력이용에 수반되는 방사선장해방어대책의 수립ㆍ조정
3. 방사선안전기술기준 개발 및 수립ㆍ운영
4. 생활주변 방사선안전관리 제도의 수립 및 운영
5. 핵물질 이용시설의 검사 및 안전조치에 대한 감독
6. 핵물질,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ㆍ사용 등에 관한 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7. 핵물질 및 방사성폐기물의 운송ㆍ저장ㆍ처리 및 처분에 대한 규제
8. 방사성동위원소 및 핵물질 취급자 등의 면허 관리
9.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관리
10. 방사선기기 및 운반용기의 설계승인 및 검사
11.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취급ㆍ관리에 관한 업무대행자의 인ㆍ허가 및 감독
12.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 교육 관리
13. 방사성동위원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반구축
14. 방사선의 안전이용과 관련된 단체의 육성ㆍ지원
15. 원자력시설의 폐쇄 및 해체에 따른 안전규제
16.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 국제안전협약에 관한 사항
17. 방사성폐기물 폐기시설 등의 건설ㆍ운영관련 인ㆍ허가ㆍ감독 및 안전규제
18.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주재관의 감독
19. 비파괴검사기술의 안전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원자력방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 손해배상 및 보상계약 관련 업무
2.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3. 방사능방재대책의 수립ㆍ조정, 방사능방재훈련 및 교육의 총괄ㆍ평가
4. 원자력시설 주변의 환경영향평가 및 그에 대한 지도ㆍ감독
5. 전국토에 대한 환경방사능의 감시 및 평가
6.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 및 관리 총괄
7.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시책 수립 및 방호체제 구축
8.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검사
9. 방사능테러대응 대책의 수립
10. 방사선 비상훈련의 총괄ㆍ평가
11.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의 운영
12. 국가 방사선비상진료체제의 구축 지원
13. 방사능 재난상황 종합관리
14. 방사능테러 대응 교육 및 훈련
15. 원전종사자 및 주변주민 역학조사
16.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방재대책 업무지원
17.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의 감독
⑨원자력통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핵비확산체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2. 국가원자력통제체제에 관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3. 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4. 국제원자력기구 및 국가간 안전조치에 관한 협력
5. 원자력과 관련된 물자 및 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
6. 국가원자력통제계획의 수립ㆍ추진
7.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운영 및 지원
8. 핵물질 계량관리에 관한 사항
9. 원자력통제교육에 관한 사항
10.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관한 사항
11. 안전조치 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12. 북한 및 주변국의 핵활동에 대한 탐지ㆍ분석 등에 관한 사항
13.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적 대응능력의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업무
14. 핵실험 탐지ㆍ분석 장비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기술개발
15. 핵물질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에 관한 사항
16. 북한 핵실험 대응 종합 매뉴얼 수립ㆍ운영
제15조 (원자력발전소주재관) 원자력발전소주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상황의 점검·보고
2. 원자로 및 핵물질관계 주요시설의 검사입회
3.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안전관리 확인 및 시정조치
4. 검사수탁기관의 원자력발전소 현장검사업무의 지원
5.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제16조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주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상황의 점검·보고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건설·운영에 따른 각종 검사입회
3. 사고·재난, 그 밖에 안전과 관련된 비정상 상황의 조사·보고
4.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현장의 안전관리 확인 및 시정조치
5. 검사수탁기관의 관리시설 현장검사업무의 지원
제17조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방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방사선비상 및 방사능재난 발생시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 체제 구축
2. 방사능비상 및 방사능재난 정보의 수집과 통보
3. 원자력시설의 방호·방재분야 현장점검 및 시정조치
4. 지역 방사능방재교육·훈련지원 및 홍보
5.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의 운영·관리
제3장 국사편찬위원회
제18조 (편사부) ①편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편사연구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편사부에 편사기획실·사료조사실·연구편찬실 및 자료정보실을 두되, 각 실장은 편사연구관·교육연구관 또는 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편사기획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1. 국사교과서 연구 및 한국사 교재의 편찬
2. 한국사에 관한 청원의 처리
3. 한국사 학술회의 개최 및 연구지원
4. 국사관련 정책과제 연구
5. 연수과정과 국사전문교육과정 운영
6.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시행
7. 국사편찬위원회 홍보 및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8. 남북역사교류 및 국외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부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사료조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1. 국내외 사료조사·수집·분석·평가 및 발간에 관한 사항
2. 사료의 정리·등록·공개·보존·복원·수탁 및 관리
3. 간행물의 심의·보급 및 사료전시실의 운영
4. 한국사연구휘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간행
5. 전자사료관 구축·운영
6. 사료수집 및 보존 유관기관 회의 운영
7. 국내외 사료조사위원의 위촉 및 관리
8.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등이 소장한 문서류의 이관·정리
9. 사료관리 표준지침의 개발과 보급
⑤연구편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1. 한국사 관련 연구·편찬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및 조정
2. 사료 및 사료학의 연구·편찬
3. 한국사의 시대별·주제별 연구·편찬
4. 재외동포사 연구편찬
⑥자료정보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8.8.28]
1. 한국사정보화계획의 수립·추진
2.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3. 한국사 교양 콘텐츠의 개발·운영
4. 한국역사종합정보센터 운영
5. 한국사정보화심의회의 구성·운영
6.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및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7. 역사지식자원의 정보화 표준 지침 개발과 보급
제19조 (총무과)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제4장 국립특수교육원
제20조 (국립특수교육원) ①국립특수교육원에 총무과·기획연구과 및 연수과를 둔다.
②총무과장은 행정사무관으로, 기획연구과장 및 연수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방호
10. 그 밖에 국립특수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특수교육의 장애유형별 중·장기계획의 수립·조정
3. 특수교육정책의 국제비교 및 연구
4. 장애유형별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5. 특수교육정보자료실 및 상담실의 운영
⑤연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계획의 수립
2. 연수과정의 개발·시행
3. 연수교재의 편찬
4. 연수생의 평가 및 학사관리
5. 연수생의 생활지도 및 교수활동의 지원
6. 기숙사의 운영
7. 특수교육 담당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8.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의 운영
9. 원격특수교육방송의 운영
제5장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제21조 (교육과학기술연수원) ①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총무과·기획과 및 교육과를 두되, 총무과장 및 기획과장은 서기관으로, 교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6. 국유재산의 관리
7.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8. 비상계획업무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연수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훈련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2. 교육과정 및 연수발전에 대한 연구·개발
3. 교육훈련에 관한 수요조사
4. 교육훈련정책의 홍보
5. 연수생의 선발·등록·학적 및 성적의 관리
6. 교육평가계획의 수립
7. 시험의 출제·편집 및 채점관리
8. 교육실적의 유지 및 통계관리
9. 교육결과의 종합·분석 및 평가
10.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연수경비의 산정업무
11. 교육시상기금의 운영계획수립 및 집행관리
12. 각급 연수원과의 교육협력·지원 등 대내·외 협력사업
⑤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의 운영
2. 현장연수계획의 수립·시행
3. 교육훈련기법의 연구·개발
4. 교재의 편찬·발간 및 도서의 관리
5. 교수요원의 능력개발
6. 교육자료의 개발·제작 및 관리
7. 연수생의 생활지도
8. 강의실, 분임실, 생활관, 전산실습실 등의 운영 및 사용조정
9. 전임교수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및 지원
제6장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22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상임위원의 직무등급은 라등급으로 한다.
②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과를 두되, 심사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그 밖의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
7.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제도의 연구·개선
8.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중앙고충심사청구의 접수 및 결정결과의 통지
9. 국·공립학교 교원의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의 수집과 조서의 작성
10. 청사의 관리·방호
11. 사립학교 교원의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자료의 수집과 조서의 작성
12. 교원소청심사청구사건의 심사·결정관련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
13.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2항에 따른 소송업무
제7장 국립국제교육원 [본장제목개정 2008.7.11]
제23조 (원장) 국립국제교육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8.7.11]
제24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국립국제교육원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1개(제23조의 직위를 포함한다)를 둔다. [개정 2008.7.11]
제8장 국립중앙과학관
제26조 (관장) 국립중앙과학관에 관장 1명을 두되, 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8장의2의2 국립과천과학관 [신설 2008.8.28]
제28조의2 (국립과천과학관) ①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다등급으로 한다.
②국립과천과학관에 총무과·경영기획과·과학교육문화과·전시연구센터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전시연구센터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③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교육훈련·연금 등
4. 복무관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공직기강, 부패방지 등 감사 및 사정업무
6. 조직내 창의혁신 관련 직원교육 및 토론회 운영
7.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8.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 등
9. 국유재산의 관리
10. 자금의 운용·회계 및 결산업무
11. 세입금의 결정, 징수 및 관리
12. 비상계획업무
13.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4. 그 밖에 국립과천과학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경영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립과천과학관 장기 발전방안의 기획·수립 및 운영
2. 주요업무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종합, 조정
3. 주요사업의 진도관리 및 심사분석
4. 수익 창출을 위한 사업구상, 기획, 마케팅 및 자료조사
5. 국립과천과학관운영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6.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및 반영
7. 사업별, 항목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8. 소요인력의 확보, 정원관리 등 조직 편제에 관한 사항
9. 국립과천과학관 내규의 제·개정 및 유지관리
10. 국정감사, 예산 등 국회 업무총괄
11. 관람객 통계의 작성, 분석 및 유지에 관한 업무
12. 국립과천과학관 연간 홍보계획의 수립·운영
13.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홍보시스템 구축
14. 뉴스레터·연보·백서 발간 및 홍보물 제작·배포
⑤과학교육문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단기 과학교육 발전방안 연구기획 및 제도발전
2. 국내외 과학교육기관의 조사, 분석 및 협력
3. 과학실험교육 기본운영계획의 기획·수립
4. 각종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총괄 및 운영
5. 실험실습 교실과 기자재의 확보·운영
6. 과학교사 연수프로그램의 개발·운영
7. 과학기술문화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운영
8. 과학문화행사 기획 및 시행
9. 과학학습 컨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이버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문화단체 기관과의 업무협력 및 교류
11.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12. 행정정보화 및 행정전산시스템의 운영 관리·지원
⑥전시연구센터에 전시기획운영과·기초과학팀·첨단기술팀·자연사팀 및 과학기술사팀을 두며, 전시기획운영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각 팀장은 학예연구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임업연구관·해양수산연구관·기상연구관·보건연구관·환경연구관 또는 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1. 전시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국립과천과학관 종합전시기본계획의 기획·수립
나. 전시품 교체계획의 수립·조정 및 총괄
다. 특별기획전 운영계획 수립 및 총괄 운영
라. 상설전시관, 옥외 전시장, 곤충생태관, 천체관 및 천체관측소의 운영 및 유지
마. 수증·수탁운영심의회 운영
바. 과학기술 자료의 교환·양여 등 공·사 과학관 업무지원
사. 연구성과 전시관의 전시계획 수립·운영
아. 고객지원센터 및 안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자. 큐레이터(전시해설사), 자원봉사자 및 시민모니터 양성·활용에 관한 사항
차. 국내외 과학관의 동향과 정책자료의 수집
카. 국제 과학행사의 섭외·유치 및 협력
2. 기초과학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기초과학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나. 기초과학분야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제작·관리
다. 기초과학분야 학술연구 용역
라. 기초과학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외 학술활동 업무
마. 기초과학분야 전시연구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수탁
바. 기초과학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작동체험형 전시물 연구
사. 어린이탐구체험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아. 어린이탐구체험분야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제작·관리
자. 곤충생태관 전시기본계획수립 및 곤충표본 제작·관리
3. 첨단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첨단기술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나. 첨단기술분야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복원 및 관리
다. 첨단기술분야 학술연구 용역
라. 첨단기술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외 학술활동 업무
마. 첨단기술분야 전시·연구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수탁
바. 첨단기술분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사. 옥외 항공우주, 에너지, 교통수송분야 전시계획 수립
4. 자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자연사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나. 자연사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제작 및 관리
다. 자연사분야 학술연구 용역
라. 자연사분야 국제협력 및 국내외 학술활동 업무
마. 자연사분야 전시·연구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수탁
바. 옥외 지질동산 및 공룡동산 전시계획 수립
사. 천체관 및 천체관측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시행
아. 천체관 영상물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5. 과학기술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가. 과학기술사분야 장·단기 전시연구계획의 수립·시행
나. 과학기술사 전시자료의 수집·보존·연구 및 복원
다. 과학기술사 학술연구 용역
라. 과학기술사 국제협력 및 국내외 학술활동 업무
마. 전통과학분야의 전시·연구자료의 구입, 대여 및 수증·수탁
바. 과학기술사료관, 명예의 전당 전시계획 수립
사. 옥외전시장의 과학기술사분야 전시계획의 수립
아. 전통 과학놀이 체험 교육프로그램 개발
[본조신설 2008.8.28]
제28조의3 (울과학관) ①서울과학관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서울과학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문서의 분류·수발·심사·편찬·보존 및 관리
4. 국유재산 관리 및 물품의 운용
5. 관람료의 징수
6.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조정
7. 전시실의 운영 및 전시물의 유지관리
8. 과학영화의 상영 및 영사실의 운영
9. 과학교실 및 실험실습교실 등의 운영
10. 과학강연회의 개최
[본조신설 2008.8.28]
제9장 공무원의 정원
제29조 (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교육과학기술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6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급별 정원은 홍보를 담당하는 5명(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3명)과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1명,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통신사무관 6명,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통신사무관 15명, 행정주사·통계주사·사서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임업주사·기상주사·보건주사·식품위생주사·환경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통신주사 5명으로 한다. [개정 2008.8.28]
제30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국사편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국립특수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③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④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⑤국립국제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8.7.11]
⑥국립중앙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⑦국립과천과학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08.8.28]
⑧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7조제3항에 따라 계약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직급별정원은 행정사무관 2명으로 한다. [개정 2008.8.28]
제10장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제32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 ①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마등급으로 한다.
②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기획과 및 시설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보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8.28]
③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울산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기획 및 법인 설립 업무
2. 울산 국립대학 시설·설비 사업 지원
3. 울산 국립대학 신설 관련 예산 확보 및 집행
4. 대학 특성화 방안 연구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5. 그 밖에 추진단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④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울산 국립대학 설립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민간투자(BTL) 사업 총괄·조정 및 집행
3. 각 시설분야(건축, 토목,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환경 등) 설계 및 공사 감독
4. 문화재 조사, 환경·교통·재해영향 평가
5. 대학조성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협의
제33조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의 정원)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제11장 국립과학관추진기획단
부칙
부칙 [2008.3.4, 제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 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산업기술인력양성 업무의 이관에 따라 대통령령 제20678호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산업자원부 소속 공무원 6명(4급 1, 5급 2, 6급 2, 7급 1)은 교육과학기술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교육과학기술부로 이체한다.
제4조(정원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교육과학기술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공포·시행) 시행 당시 직제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78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 일반직·기능직 145명(고위공무원단 13, 4급 4, 4급 또는 5급 7, 5급 55, 6급 35, 7급 8, 기록연구사 1, 편사연구사 또는 교육연구사 1, 기능직 21) 및 특정직 27명(장학관 1,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3, 교육연구관 8, 교육연구사 15)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2. 별정직 5명(고위공무원단 1, 4급상당 1, 6급상당 3)은 2008년 8월 31일까지
3. 계약직 1명(4급상당 1)은 계약기간까지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703호, 2008. 2. 29. 공포·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명[국제교육진흥원 2명(기능직 2), 국립중앙과학관 4명(5급 1, 7급 1, 기능직 2)]은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각종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②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 및 제5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③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4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본문·같은 항 단서 및 제5항, 제6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항, 제7조제2항, 10조제2항·제3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④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교원자격의취득을위한보수교육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⑥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2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인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소속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인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소속기관"으로 한다.
별표 4의 제2호 자격취득의 대상자격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8호의2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⑦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⑧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을 "(교육과학기술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교육인적자원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하에 교육과학기술부지방공무원인사교류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⑨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7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중 "국가안전기획부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
⑩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제3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 및 제12조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⑫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후단 및 제7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⑭국립 초·중등학교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 제11조제1항·제2항, 제13조제4항, 제27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1조제3호 및 제5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⑮국립학교각종증명수수료징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소관"을 "교육과학기술부소관"으로 한다.
<16>국사편찬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 제6조, 제9조제1항 및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8>단기 산업교육시설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9>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3조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 후단, 제12조 및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0>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1>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5조제5항, 제5조의2제2항, 제9조 및 제13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2>명예교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3>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4>사립학교 교직원 학자금대여사업 위탁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제4항제2호 후단,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5>사립학교보조와원조에관한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6>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6조제5항,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7>산업체의근로청소년의교육을위한특별학급등의설치기준령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8>연구학교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항·제5항,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7조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29>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임시이사후보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지원국장·평생학습국장"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평생직업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 대학경영지원과장 및 평생직업교육국 전문대학지원과장이 공동으로 된다.
<31>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서식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2>장학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3>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5항 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3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단서, 제25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29조, 제31조 후단, 제32조제1항·제4항,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 단서, 제37조제1항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와"를 "행정안전부장관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3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행정감사규칙」"을 "「교육과학기술부행정감사규칙」"으로 한다.
<34>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항, 제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산정공식란 및 비고란 제2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산정공식란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지방교육행정기관예산성과금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6>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전단, 제4조제3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소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제1차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7>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라목 및 제2항제3호,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제2항, 제9조의2제1항·제2항 및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8>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특수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12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0>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예산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로 한다.
제5조제2항, 제24조제2호 및 제3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시설"로 한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로 한다.
제22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1>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7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2>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항, 6조제2항 및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3>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4>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본문 및 제3호 본문, 제10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6>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을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47>학력인정학교지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8>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로 한다.
<49>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3조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4항, 제13조 및 제14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나목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0>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7조제1항 전단·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서식의 뒤쪽 처리기간란 및 지정승인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1>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으로,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6항 및 제7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대학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Ⅳ. 편집순서별 서식 제1호 표지 과제번호란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52>국립중앙과학관전시품관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3>기술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3호서식 비고란 제2호, 별지 제4호서식 비고란 제1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의 뒤쪽 처리기관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호·제3호 및 제8조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5>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 제20조제1항·제3항·제4항, 제21조제1항·제3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중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세부 기술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별표 6 관련기관과의 비상통신 및 경보시설란 제1호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별표 7 제1호 교육대상란 및 제2호 교육대상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의 뒤쪽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의 앞쪽, 별지 제13호서식 및별지 제15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7>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및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각 1인"을 "1명"으로 한다.
<58>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59>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가목·나목 및 제4호, 같은 조 제2항 본문·단서, 제10조제3호 후단·제4호라목·제10호가목, 제18조제1항제1호 단서·제4호나목 단서·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21조제3호, 제2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제35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및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제36조제4호다목, 제38조제6호·제7호, 제42조제5호,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11호나목, 제55조제2항·제6항·제8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제61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제6호·제2항, 제70조, 제76조, 제79조제1항제2호·제2항, 제80조제2항, 제81조제4호라목·제5호 후단·제9호다목·제10호가목, 제82조제2항, 제85조제1항제3호·제7항, 제86조제2항, 제87조제3항, 제88조제1항·제2항, 제90조제2항제1호, 제96조제2항, 제105조, 제115조제1항·제2항 본문 및 제120조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3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0>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7조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뒤쪽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별지 제2호서식의 앞쪽 및 뒤쪽 유의사항 제1호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61>원자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제12호, 같은 조제2항 단서·제4항·제6항 및 제7항, 제19조의3제3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4호, 제26조, 제27조, 제29조제3항·제4항, 제32조제2항,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조 제2항, 제35조,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 제41조제5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50조제2항, 제5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및 제5항,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제5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3항, 제56조제3항 및 제4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2항, 제60조제2항 본문, 제61조제3항 본문·단서, 제64조제3항·제4항, 제68조제1항, 제69조의3제1항제1호·제3항, 제70조제3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2항, 제73조의2제2호, 제74조제4항, 제76조제3항, 제82조제1항·제3항,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5조제3항, 제87조제3항, 제88조제2항, 제91조의3제2항·제3항, 제9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 제95조제2항,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제2호,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제2호,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및 제3항, 제100조제3항·제4항, 제102조제1항·제4항, 제104조제2항 본문·단서 및 제3항, 제10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9조제5호, 제110조제2항, 제1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제121조제2항, 제125조, 제125조의2제1항, 제129조제2항, 제130조제1항제1호, 제133조제2항, 제134조제1항, 제136조제1항 단서·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6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71조의2, 제72조의2, 제9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2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라목·제2호나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마목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79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6조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제3호·제5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9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 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3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3호서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별지 제39호의4서식·별지 제39호의5서식·별지 제39호의6서식·별지 제42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6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별지 제50호서식·별지 제51호서식·별지 제56호서식·별지 제57호서식·별지 제61호서식·별지 제68호서식·별지 제73호서식·별지 제84호서식·별지 제93호서식·별지 제95호서식 및 별지 제99호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8호의4서식·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39호의2서식·별지 제39호의3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별지 제45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까지·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2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7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별지 제74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별지 제81호의2서식·별지 제82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별지 제85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별지 제89호서식·별지 제92호서식·별지 제94호서식·별지 제96호서식부터 별지 제98호서식·별지 제100호서식·별지 제102호의2서식의 앞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별지 제8호의4서식·별지 제9호서식부터 별지 제29호서식까지·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4호서식부터 별지 제38호서식까지·별지 제39호서식·별지 제39호의2서식·별지 제39호의3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별지 제45호서식·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부터 별지 제55호서식까지·별지 제58호서식부터 별지 제60호서식까지·별지 제62호서식·별지 제63호서식·별지 제63호의2서식·별지 제63호의3서식·별지 제64호서식부터 별지 제67호서식·별지 제69호서식·별지 제72호서식·별지 제74호서식부터 별지 제81호서식까지·별지 제81호의2서식·별지 제82호서식·별지 제83호서식·별지 제85서식부터 별지 제87호서식까지·별지 제89호서식·별지 제92호서식·별지 제94호서식·별지 제96호서식부터 별지 제98호서식·별지 제100호서식·별지 제102호의2서식의 뒤쪽 중 과학기술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별지 제88호서식의 앞쪽 원자력관계면허시험응시원서 및 응시표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0호서식 면허수첩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서식 면허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91호서식 면허수첩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서식 면허증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2호서식의 앞쪽 검사관증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뒤쪽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07호서식의 뒤쪽 중 과학기술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교육과학기술부│
└───────┘
<62>원자로시설등의기술기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 후단, 제2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제3항, 제21조제4항,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1호나목, 제37조, 제41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7조제4항, 제51조제3호가목 단서, 제52조제2항, 제59조,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66조제3항, 제67조제2항, 제71조제2항 단서, 제86조제2항, 제87조제2항, 제88조제1호, 제90조제2항, 제93조 및제100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63>전국과학전람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제8호·제4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2항·제3항, 제11조, 제13조제1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전구과학전람회 출품원서, 비고란 제1호 및 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의 뒤쪽 중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부칙 [2008.7.11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속기관 구조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국립국제교육원의 사업구조 조정 및 조직 개편에 따라 감축되는 특정직 7명은 2009년 3월 1일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5항, 제11조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각각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②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을 “국립국제교육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제37조제4항·제5항 및 제6항, 제38조제2항, 제39조,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진흥원장”을 각각 “교육원장”으로 한다.
③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제교육진흥원장”을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2008.8.28 제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립과천과학관 신설에 따른 정원의 이체) 국립과천과학관 신설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본부 소속 공무원 2명(5급 1, 7급 1) 및 국립중앙과학관 소속 공무원 32명(4급 1, 5급 3, 6급 5, 7급 5, 기능직 16, 연구관 1, 연구사 1)은 국립과천과학관으로 이체한다.
별표1 교육과학기술부공무원정원표[제29조제1항관련]
별표1의2 교육과학기술부공무원정원표[제29조제1항단서관련]
별표2 국사편찬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30조제1항관련]
별표3 국립특수교육원공무원정원표[제30조제2항관련]
별표4 교육과학기술연수원공무원정원표[제30조제3항관련]
별표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공무원정원표[제30조제4항관련]
별표6 국제교육진흥원공무원정원표[제30조제5항관련]
별표7 국립중앙과학관공무원정원표[제30조제6항관련]
별표7의2 국립과천과학관공무원정원표[제30조제7항관련]
별표8 울산국립대학건설추진단공무원정원표[제33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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