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전 |
변경 후 |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직업안정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 최대 4년까지 그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 변동사항 없음
▴3개월 이상 질병․부상으로 이직한 자는 치료가 종결되어 재취업활동이 가능한 때 동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음 |
□ 또한 실업급여는 이직전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는 실직자가 직업안정기관을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을 받은 이후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지급받게 된다.
○ 그러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곧 재취업이 되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않다가 재이직하여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이직자가 있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새로 취업한 기간동안 또 다시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이 있어야 함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
※ 금융권 등에서 구조조정을 통해 많은 근로자를 해고한 후 일부 근로자를 촉탁근로자 형태로 근무시키다가 6개월도 안되어 다시 퇴직시키는 사례가 있음
○ 그런데, 이번에 노동부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의 임금근로자로 근로한 경력(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도록 변경함에 따라 재취업한 이후의 근로경력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실업급여를 받는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것이다.
변경 전 |
변경 후 |
▴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임금근로자로서 근로한 경력이 있는 자가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부여 받고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지급함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하고 재취업하였다가 재이직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새로 취업했던 기간이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 변경사항 없음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지 아니하고 재취업하였다가 재이직하여 수급자격인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과거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이전 취업하였던 기간까지 포함하여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함 |
□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이우룡 고용서비스기획관은 “질병․부상으로 부득이하게 이직한 자와 한번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 지급관련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자의 권익이 이번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하여 제고될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