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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태양광 조례 -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함평군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입니다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해안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과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풍압 등 외부영향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6. 발전설비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배치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지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제20조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가시권 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3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함평군의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 일부가 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 삭제 <삭제 2018.11.15.>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 림 지 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만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 및 해당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 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하며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은 별표25와 같다. 이 경우 판매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 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6과 같다.
3. 표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인 토지로 하며 다만, 표고 50미터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표고산정방식은 별표27과 같다.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또는 생태계 보전을 우선 하여야 하는 지역이 아닌 토지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토석채취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농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 제1호 이외의 농지로서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지역으로 편입되어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10헥타아르 이상의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
③ 제1항은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1.15.>
제20조의2(발전시설 허가기준) ① 발전시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로서 전기를 생산 및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1.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 관광지에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해안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10호 미만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5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집단화된 토지의 중앙 부근과 우량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5. 풍압 등 외부영향에 의한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
6. 발전설비 등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배치할 것
② 발전시설 부지는 인접토지와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 유지하고, 경계에는 2미터 이상의 경계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에 설치하는 발전시설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공시설의 부지나 건축물에 설치되는 발전시설은 제20조2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가시권 등)을 고려하여 제한거리를 30퍼센트 경감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3. 자가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4.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농촌태양광사업, 마을기업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제20조의3(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의 허가기준) ① 자원순환관련시설 등[「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나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가축분뇨 자가처리는 제외)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다목의 폐차장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11.15.]
1. 입지 기준
가. 주요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등)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나. 하천(「하천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른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을 말한다)이나 저수지(「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마목의 저수지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10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각 호별 거리가 50미터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택 부지 경계에서 시설부지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고, 10호 미만 거주할 경우 3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라. 일반국도,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기반시설 기준
가. 도로와 차량진ㆍ출입로 경계에는 스틸그레이팅, 주철재와 트렌치 등의 측구를 설치할 것
나.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바닥은 아스콘포장 또는 콘크리트 포장할 것
다. 부지 내 우수처리 배수관로는 플륨관 또는 콘크리트 등 반영구적인 구조물로 설치할 것
② 폐차장,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고 적치물의 높이는 울타리 높이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울타리에는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조경 식재를 계획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11.15.>
1. 신청지역에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또는 절개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땅의 압력 등에 따라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땅의 압력 분산을 위한 뒷 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ㆍ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 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5. 주변지역의 농로, 용ㆍ배수로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에 피해가 없을 것. 다만, 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방지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어 있을 것
6. 사업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이 개발행위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제24조(토지분할제한면적) ① 군수는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제한 면적은 녹지지역은 200제곱미터 이상,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60제곱미터로 한다.
②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별표 28에 적합할 것. <신설 2018.11.15.>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제56조의 별표 1의2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통로 막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제3호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목개정 2018.11.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6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제목개정 2018.11.15.>
①(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①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7,000제곱미터 이상 또는 10호 이상 주택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 타목 및 파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을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별표 27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개정 2018.11.15.>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해당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함평군 세외수입 외 현금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28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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