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명사고가 나면 가해자측은 일단 합의를 요구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10개 사유에 들지 않는한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피해자가 합의가 되거나 가해차량이 대인종합보험에 들어있으면, 가해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고, 설사 10개 사유에 들거나 피해자가 사망하여 처벌이 불가피하더라도 합의를 하게 되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로 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측에서 터무니 없이 많은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여 오면, 가해자는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손해배상금을 공탁하고, 재판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합니다.
공탁금이 합리적이라 생각되면 법원에서도 합의가 된 것과 비슷한 정도로 참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해자측이 공탁금을 수령하면 합의가 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피해자측이 합의에 무성의하게 나오고 소액의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하였다면,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상태에서 따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가해자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를 해 둔다면 더더욱 좋을 것이다. 합의시에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은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별개라는 점입니다.
대개의 경우, 형사합의를 하면서 민사합의까지 함께 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사합의와 가해자에게 더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민사합의는 다르므로, 적은 금액으로 일단 형사상의 합의만을 하는 경우에는 합의서 문구에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등의 취지와 같은 민사합의에서 쓰는 문구를 넣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여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형을 복역하였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