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족 교회의 약속들(초안 완결판)
제정일자: 2011. 1. 중.
제 1장 총칙
제 1조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가족 교회’(이하 본 교회)라 하고 영문 표기는 ‘God's Family Church’로 한다.
제 2조 본 교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31번지에 둔다.
제 3조 본 약속들을 제정함은 교회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소명에 부합하는 교회발전과 치리함에 있다.
제 4조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참 예배자로서 성도목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위 목적 수행과 교회 치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교회의 목적과 비전/ 교회의 핵심가치와 사명/ 성도의 실천사항
2. 성도의회
3. 사역자회
4. 팀 사역협의회 / 셀 목자
5. 셀 그룹(교회학교)
6. 재정 및 재산
7. 부칙
제 2장 교회의 목적과 비전/ 핵심가치와 사명/ 실천사항
제 6조 (교회의 목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하나님의 가족에 소속하게 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숙에 이르도록 양육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사역하고 세상에서 선교하도록 훈련함으로써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는 데 있다.
제 7조 (교회의 비전)
우리의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성령의 군대가 되는 것이다.
Making Christian Leadership to Change the World
제 8조 (교회의 핵심가치)
1.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의 인도하심에 가치를 둔다.
2. 우리는 섬김과 돌봄을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가치를 둔다.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는 거룩한 삶에 가치를 둔다.
4.우리는 성도의 권세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5.우리는 영적 추수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
6. 우리는 영적 아비(어미)로 셀 모임이 번성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7. 우리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일에 가치를 둔다.
제 9조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은 제자 삼는 사역으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다(행1:8, 마28:18-20, 딤후 2:2).
제 10조 (성도의 실천사항)
1.일주일에 한번은 말씀의 실재를 가지고 셀 식구들과 삶을 나눈다.
2.일주일에 한번은 셀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 가며 중보기도 한다.
3.일주일에 한번은 축복과 격려의 말을 전화나 문자로 나눈다.
4.일주일에 한번은 VIP와 셀 식구들을 만나 필요를 돌본다.
5.일주일에 한번은 섬김을 통해서 복음전파에 힘쓴다.
6.일주일에 한번은 가정을 돌아보며 예배를 드린다.
7.일주일에 한번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와 맡겨진 봉사를 한다.
제 3장 성도의회
제 11조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은 성도로 구성된다.
제 12조 성도의회는 다음과 같다.
1) 성도의회 회원은 본 교회의 성도로서 침례를 받은 19세 이상의 모든 형제자매들로 구성하되, 본 교회의 약속에 동의한 자로서 단, 연속 3개월 동안 주일 낮 예배에 참석치 못한 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며 회복은 3개월 동안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한다.
2) 성도의회는 사역자회의 결의로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교회 성도들에게 적어도 1주 전에 미리 광고한다.
제 13조 성도의회 임무는 본 교회의 약속들과 사역자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하여 본 교회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다.
제 4장 사역자회
제 14조 본 교회의 사역자회는 대표자 1인과 장로(목사 포함) 3인 이상, 그리고 집사(셀 목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1) 사역자회의 성격은 본 교회를 대표하며, 팀 사역 협의회를 격려하고 감독한다.
제 15조 사역자회는 본 교회를 대표하며,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을 지도 감독하는 회이다.
제 16조 사역자회의 자격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역자회의 의장은 본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로 한다.
2. 장로는 성경적인 자격(디모데전서 3:1∼7)에 준하는 목자로서, 믿음의 비밀을 기지고 성도들의 존경을 받는 셀을 감독하는 지역목자로서 다음에 명시한 요건을 충족한 자를 원칙으로 한다.
(1) 무흠 본교인 7년 이상
(2) 본 교회 안수 집사(디모데전서 3:8-11)로 3년을 무흠하게 보낸 자로 40세 이상 된 자
(3) 성도의회 투표 결과 2/3 이상 득표하고, 노회의 고시를 통과한 자.
(4) 주일 성수 및 공적예배 참석.
(5) 온전한 십일조
(6) 기도사명 감당
(7) 목회에 협력
(8) 신앙의 모범(전도에 힘쓰며, 셀 목회에 충실하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함)
(9) 건덕 유지(금주, 금연, 윤리적 건전성, 당 짓는 일과 금전거래 금지)
(10) 교회를 위한 헌신(몸과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헌신)
단, 장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서도 사정상 장로로 시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존경하는 표시로 장로와 권사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는 명예 장로와 명예권사 제도를 둔다.
3. 부교역자도 사역자회의 일원으로 포함된다. 부교역자는 담임목사의 목회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부목사, 전임 전도사, 교육전도사를 둘 수 있다. 교역자는 총회 헌법이 요구하는 전도사 및 강도사 고시 과정을 거쳐 노회에서 안수 받은 목사로서 셀들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목사라야 한다.
4. 사역자회는 침례식, 성만찬 예배, 결혼식, 장례식 등 모든 교회의 공식적인 행사를 감독한다.
5. 사역자회는 범죄하고 회개치 않는 성도를 징계하고 회복시킨다.
6. 사역자회는 교회의 기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감독한다.7. 사역자회는 팀 사역 협의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인준한다.
제 5장 팀 사역 협의회 / 셀 목자
제 17조 팀 사역 협의회는 셀 목자 중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1. 팀 사역 협의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하여 기획하고 실행하는 팀이다.
2. 팀 사역 협의회는 매 회기년도에 셀 목자 회의에서 선출하고 위임한다.
3. 단, 재정담당의 사역기간은 2년으로 하고, 2인 이상 복수로 구성한다.
제 18조 셀 목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셀 목자는 셀 원들의 전도활동과 양육과정을 인도하며 책임진다.
2. 셀 목자는 후원자 시스템을 관리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지역목자에게 보고한다.
제 19조 본 교회는 다음과 같은 팀 사역 협의회를 두며, 각 팀은 다음의 소관 업무와 교회가 필요한 일들을 협의하여 실행함으로 셀을 지원한다. 채택된 안건은 해당 팀이 실행하고 그 결과를 사역자회에 보고한다.
한 가족 팀 사역은 다음과 같다.
1. 예배 기획 팀
전 성도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획과 행정을 뒷받침하여 중보기도, 찬양과 경배, 안내와 접수 등 예배준비의 진행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1) 교회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개발 협의에 관한 업무를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함께 세우고 기획과 행정 책임은 담임목사가 진다.
(2) 중보기도 팀은 교회가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역을 위해 중보기도사역을 활성화 한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제목을 수집하여 함께 기도하고, 그 결과를 알려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3) 문서 팀은 교회의 제반 문서를 기록, 보존, 발행하고 교회 도서실 및 서점을 운영한다.
2. 전도 팀 :
(1) 전 성도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함께 기도하고, 함께 관계를 세우며, 함께 추수하고, 함께 번식하는 삶을 살도록 전도전략을 세워 복음전도수양회, VIP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 교회가 선교 중보기도와 후원을 계속하도록 선교지의 정보와 기도제목을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선교사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돕는 업무를 수행한다.
(3) 교회교육의 총괄적인 기획과 리더 양성과 교육에 초점을 두고 각종 대회, 수양회, 세미나 등 교육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4) 새 가족 관리 및 정착업무를 수행한다.
3. 공동체 팀
(1)새 가족 환영, 교회 성도들의 친교행사, 애경사 등 공동체에 관한 제반봉사업무를 수행한다.
(2) 연, 월, 주간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한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재정 업무, 헌금관리, 회계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3) 예배당 건축 기획 및 제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4) 애찬관리
(5) 환경미화, 차량운행, 주차안내 등 봉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 6장 셀 그룹(교회학교)
제 20조 셀 그룹(교회교육)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목적을 위한 공동체를 이루어 복음전도, 지도력 위임, 상호책임, 새 신자 양육을 통하여 셀 그룹을 번식하는 데 있다.
제 21조 셀 그룹(교회 학교)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셀
2. 초등부 셀
3. 학생부 셀
4. 청년부 셀
5. 일반부 셀 1). 35-44세 형제 셀 / 자매 셀
2). 45-54세 형제 셀 / 자매 셀
3). 55-64세 형제 셀 / 자매 셀
4). 65-90세 형제 셀 / 자매 셀
6) 새 가족 부 (교회 등록 후 15주 과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7장 재정 및 재산
제 22조 본 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다음 해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3조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은 재정 팀에서 편성하고, 성도의회 심의로 통과된다.
제 24조 본 교회의 재산은 교회 성도들의 헌금으로 취득된 것으로 한 가족 교회로 등기하고 현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1. 본 교회의 재정은 드려진 각종 연보(헌금)에 의거하여 재정을 충당한다. 각종 연보 (십일조, 주일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등으로 교회를 운영한다.
2. 드려진 연보(헌금)는 교회의 소유이며, 개인이 유용할 수 없다.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한 사역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 25조 (결의) 교회 재산의 취득, 양도, 저당, 지상권 설정, 대출 차입 및 건축 등 모든 처분 행위는 사역자회와 팀사역 협의회의 3분의 2이상 출석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26조 재정 팀은 교회의 재산관리 대장을 기록, 정리하여야 하며, 관계서류(계약서, 등기 서류 및 권리증서 등)를 보존 관리한다.
제 8장 부칙
제 27조 (승인사항) 본 약속들에 관한 시행세칙, 운영요강은 해당 팀에서 제정하여 사역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 28조 (개정) 본 약속들의 개정은 사역자회의 발의와 셀 목자들의 과반 수 찬성을 얻어 보완 개정할 수 있고, 성도의회 2/3의 찬성으로 인준된다. 보완, 개정된 내용은 본 약속들에 첨부하고,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9조 본 교회 약속들에 없는 세칙은 장로회 헌법의 규약에 의거하여 사역자회의에서 검토 시행 한다.
인준일 자 : 2011년 1월 30일
성도 의회 장 : 담임 목사 박 희본 인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 가 족 교 회 직 인
첫댓글 많이 보충 되었내요 감사 합니다.교회비젼을 우리말로 한 문장으로 만들면 뇌리에 세셔질것 같습니다.
확실한 비전이 뇌리에 세셔??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와우!! 할렐루야!!!
예배 기획팀에서 중보기도팀,문서팀 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삭제가 필요 한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