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후 증여세 올해보다 50% 이상 감소할 예정이다. 올해 세제개편 다주택자의 세(稅)테크 방법으로 증여가 급부상하고 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주택 한 가구를 팔 때 양도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을 수 없지만 증여는 2008 세제개편안에 따라 세율이 인하되면서 종전보다도 세금부담이 크게 감소할 추세이다.
2009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처분 방식으로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증여세율은 현재 과세표준 1억 원 이하~30억 원 초과에 10~50%가 차등 부과 됐다. 내년부터는 5억 원 이하~30 억원 초과로 과세표준이 바뀐다. 세율도 2009년에는 7~34%, 2010년부터는 6~33%로 떨어진다.
2010면에는 증여세율이 2009년 보다 1%씩 낮아지는 만큼 절세 효과가 더 크다. 배우자 공제한도액이 자녀보다 커서 부부 증여를 선호했지만, 앞으로는 자녀 증여도 늘어날 전망이다.
A씨 |
B씨 |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 106m² |
마포구 공덕동 현대 66m² |
5년 전 매입가 6억 7천 500만원 |
5년 전 매입가 1억 5천 500만원 |
현재 매도가 10억원 |
현재 매도가 3억원 |
현행 양도세 1억 5천 963만원 |
현행 양도세 7천 53만원 |
현행 자녀에게 증여시 2억 790만원 부과 |
현행 자녀에게 증여시 3천 960만원 |
2009년 증여시 9천 918만원 |
2009년 증여시 1천 700만원 |
현행 배우자에게 증여시 6천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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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배우자에게 증여시 2천 520만원 |
2009년 배우자 증여시 무일푼 |
비즈앤택스 조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