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23 - 234호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0-5호(2010.01.11.)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천안시 고시 제2021-422호(2021.11.15)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되어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8-59번지 일원에 추진중인 봉명3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일
천 안 시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류 및 명칭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118-59번지 일원
나. 면 적 : 67,686.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최진택
나. 주 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정로 30, 302호(봉명동)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23. 7. 27.
5.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요지
가. 대지 이용 계획
계 | 분양대지 | 종교용지 | 공 공 시 설 | 비 고 |
소 계 | 도 로 | 공원 | 주차장 |
67,686.5㎡ | 46,560.9㎡ | 906.4㎡ | 20,219.2㎡ | 8,946.2㎡ | 10,288.8㎡ | 984.2㎡ | 구역외 (도로, 주차장) 1,234.5㎡ |
나.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건 축 시 설 | 구역면적 | 67,686.5㎡ | 대지면적 | 46,560.9㎡ | 주 용 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축면적 | 7,916.68㎡ | 연 면 적 | 198,919.17㎡ | 지하면적 | 71,848.89㎡ |
건 폐 율 | 17.00% | 용 적 율 | 269.18% | 최고높이 | 82.15m |
층수 및 세대수 | 지하 2층 ~ 지상29층, 12개동, 1,272세대 | 주 차 장 | 1,672대 |
다.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단위 : 세대, ㎡)
공급대상 |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 공급세대수 | 상가면적 / 공급세대수 |
계 | 37 | 59A | 59B | 74A | 74B | 84A | 84B |
계 | 1,272 | 67 | 238 | 168 | 90 | 93 | 346 | 270 | 1,740.6649 /26 |
조 합 원 | 295 | - | 52 | 3 | 26 | 1 | 202 | 11 | 318.4389 /4 |
보 류 지 | 6 | - | - | 3 | - | 2 | - | 1 | - |
일반분양 | 904 | - | 186 | 162 | 64 | 90 | 144 | 258 | 1,422.2260 /22 |
임 대 | 67 | 67 | - | - | - | - | - | - | - |
라.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비 기반 시설 |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
종류 | 규모 | 종류 | 규모 | 시행자 |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
도로 | 10,042.0㎡ | 도로 | 20,579.9㎡ | 봉명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 사업시행자 설치 후 무상귀속 |
마.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건축물의 철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제2항에 따라
법 제74조제1항의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후 실시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2024.5. ~ 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