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내용입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 변경 내용
(1972년~2007.7.26.까지)
(현행)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2008.7.27.이후)
(변경)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국기문의 역사]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태극기’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기는 국가가 지닌 역사와 전통 그리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혼과 뜻이 담긴 위대한 상징이다. 2002년 거리를 뒤덮던 태극기의 물결이 열정이었다면, 우리민족이 당했던 암울한 시기의 태극기는 조국의 독립과 주권, 평화 그리고 희망이 가슴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자존심과 존엄이었다. 그런 태극기를 보며 우리는 국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해왔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수정하여 국기법 시행령으로 제정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시민단체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는 개인의 사상과 양심·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애국 및 보수단체들은 국가의 애국심과 국기의 존엄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그동안 국무총리 지시로 국기에 대한 경례와 병행토록 해왔으나 지난 1월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에는 이것이 빠져있다.
이에 행자부는 국기에 대한 맹세 일부를 수정해 시행령에 명시키로 했다. 이 법은 오는 7월27일부터 시행된다.
국기법 제정 경과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1968년 충청남도 교육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만든 것을 1972년 문교부가 전국학교에 시행하게 한데서 유래되었다.
그 후 1980년 10월 국기에 대한 경례 때 맹세를 병행 실시(국무총리 지시 제23호)토록 하였으며 1984년 2월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으로 법제화되었다(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
국기법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최초 발의 하였으나 3개월 후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새로운 국기법을 발의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기에 대한 맹세 규정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국기법 제정을 추진, 올해 1월 국기법이 통과됐다.
사실 국기법 제정은 국기에 대한 위상을 강화하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국기 관련 사항을 헌법이나 법률로 정한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이보다 낮은 단계인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었다. 문제는 대통령령엔 포함됐던 맹세 규정이 국기법에서는 빠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행자부가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맹세의 존폐 여부를 묻는 질문에 75%가 ‘있어야 한다’고 대답했고, ‘폐지’하자는 의견은 14.6%였다. 그러나 수정 여부를 묻는 문항엔 현행대로 유지가 44%, 수정이 42.8%로서 어느 한쪽도 일방적 우세를 보이지 못해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행자부는 국기법 시행령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포함시키기로 하고 3가지 수정안을 고안해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이달 27일 국기법과 시행령을 발효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존치와 폐지 논란
지난 수개월동안 국기법상의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 조항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던 중 지난 6월11일에는 85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 조항을 삭제할 것을 주장한바 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계속 반대 운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입장인데 이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주의, 군국주의 잔재라는 것이다. 특히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일제강점기의 황국신민서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둘째, 유신시대에 애국심,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오늘날 충성심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한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국기에 대한 맹세는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약속이라는 점에서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넷째, 국기에 대한 맹세 거부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가주의 내지 군국주의 잔재라고 보는 시각은 지나치게 편협한 생각이다.
이것은 국가에 대한 국민의 나라 사랑정신을 고취하기 위한 의식의 일부로 고안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하는 것’이 국가주의의 잔재라는 것 역시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망국의 설움을 당해 보았다. 3․1 독립운동 때와 8․15 해방 때 우리 국민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흔든 것이 바로 태극기다. 또 일제 강점기 지하에서 독립운동을 한 우국지사들이 소중하게 간직하던 것이 태극기다.
한 마디로 태극기는 민족의 얼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국가 상징물이다. 그 태극기를 보고 나라 사랑을 다짐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이자 도의적 의무인 것이다.
또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황국신민서사와 연결시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황국신민서사는 일본 천황 1인 숭배를 내용으로 하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는 조국과 민족이란 공동체, 곧 대한민국과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둘째, 애국심, 충성심을 강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오늘날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듣는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충성심을 강요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 의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들으며 충성심을 강요받는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가슴 뭉클해지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런 의식을 갖는 것도 일년에 몇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뜻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이 나쁘다는 것인지, 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셋째,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인데,
올바른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국가관이 분명해야 한다. 국기는 국가의 표상이고 그 표상을 바라볼 때 양심을 가진 사람은 국기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랑스러움을 자연스럽게 갖는 것이다.
'강제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올바른 양심과 자발적 참여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맹세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면에 대한 강제 또는 세뇌라고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적지 않으니 그들에게 고통의 표상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없애자는 것이다.
여기서 유의할 게 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1970년대 일부 있었기는 하다. 하지만 이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거부했다기보다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자들이었다. 또 그들의 대부분은 특정종교인들이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내지 맹세를 거부했다고 해서 이들에게 과도한 인권침해를 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다. 아울러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국기에 대한 경례나 맹세의 다짐을 폐지하거나 바꿔야 하는 어떤 사유도 될 수 없다.
미국도 충성의 맹세를
근대 민주공화정치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에도 ‘국기에 대한 맹세’가 있다.
미국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가 처음 나온 것은 남․북 전쟁으로 갈라진 두 지역을 합치자는 의도로 소년단에서 시작했다. 그후 1942년 전쟁 중에 입법 시행되어 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 매일 아침 수업 전 학생들에게 이를 외우게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는 미국의 국기와 그 국기가 상징하는 공화국-하나님 아래 하나로 뭉쳐 있고, 갈라질 수 없으며, 모든 국민에게 자유와 정의가 있는 나라-에 대해 충성을 맹세합니다.’
(I pledge allegiance to the flag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o the republic for which it stands;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이름부터가 충성의 맹세일 뿐 아니라, 내용 중에도 충성을 맹세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하고 있는 충성의 맹세도 군국주의, 국가주의의 유산이란 말인가? 충성의 맹세가 존재하는 미국은 분명히 민주주의 나라다.
미국에서도 충성의 맹세에 대해 논란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2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 9 순회항소법원은 충성의 맹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충성의 맹세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충성의 맹세 가운데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문구가 정교분리를 규정한 헌법에 반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 문구가 ‘충성의 맹세’에 들어간 것은 냉전 시절이던 1954년이었는데, 무신론을 신봉하는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미국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가톨릭교회의 제안으로 의회에 의해 삽입되었다.
법원의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미국 정부와 의회는 하나가 되어 반발했다. 부시 대통령은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판결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하원 의원들은 위헌 결정이 알려지자 항의의 표시로 의사당에 모여 충성의 맹세를 외쳤다. 상원은 국방예산 논의를 중단하고 판결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결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판결을 내린 다음날 판결의 시행을 보류해야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기에 대한 맹세 자체에 대한 판결은 없지만 1976년 대법원이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학생들을 퇴학 처분한 학교 당국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국 학생들은 입학식, 개학식 등에서 경례 자세로 국기 아래에서 선서(國旗下的宣誓)를 암송한다.
학교별 차이가 있지만 기본 내용은 부모님과 선생님, 선배를 존경하며 열심히 공부해 국가의 기둥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하여 유럽 국가들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지 않고 있다.
국가 정체성 유지
국민의 존재는 국가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에서 알 수 있다.
동심원을 생각해보면 국가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내가 있어야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으며, 국가가 있는 것이다. 국가가 존재해야 내가 존재하고, 내가 존재해야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와 나의 관계는 상호불가분한 관계이다. 따라서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국가를 사랑해야 하고, 나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듯 국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 주권자 즉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정신을 가져야 한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대한민국의 민초(民草)가 만든 것이다. 요즈음처럼 국가 안보의식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기맹세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1991년 세계탁구 선수권대회 남북한 단일팀 출전과 더불어 한반도기가 사용된 이래 각종 국제 체육행사에 한반도기가 사용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 국기에 대한 가치나 존엄성이 상실되거나 기억이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는지 매우 우려된다. 더욱이 국경일에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하고 이날을 상기하는 것도 잊어가는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씁쓸한 마음 그지없다
따라서 나라를 상징하는 태극기에 대한 존엄성을 비하시키려는 행위나 행동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강한 도전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국가에 대해 충성을 맹세하는 문구가 들어있다고 해서 ‘국기에 대한 맹세’ 문안을 바꾸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 또한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현재 내용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받아들일 경우 조만간 국기에 대한 경례마저 폐지하자고 나올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한민국의 각종 의식행사에서 태극기대신 한반도기를 게양하자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들이다. 우리는 작년 8월 15일 상암 경기장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한 바 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을 내셔널리즘(Nationalism)으로 과잉 해석을 가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훼손시키려는 좌파성 포퓰리즘적 사고라고 해석 할 수밖에 없다.
맺음말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자, 자랑스러운 일일뿐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오히려 국가가 나서서 국가(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충성심을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바로 국가를 상징하는 태극기 앞에서 엄숙함과 존중심을 다하여 나와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주의가 아니라 열린 민족주의로 세계화시대로 뻗어나가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임과 동시에 준비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 한 국가 공동체내에서 도덕적 가치나 국민의 정체성을 어떤 상징에서 찾을 것인지, 궁극적으로는 국가공동체의 도덕적 가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놓고 격론을 벌일 수도 있으나, 어떤 의미에서 보나 국기에 대한 맹세는 결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은 우리가 자유와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흘린 피와 땀으로서 민족사적으로도 길이 기억해야할, 살아있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국기에 대한 맹세에 서려있는 정신이 무엇인지 음미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반성할 때이지 그 말이 지나치다고 하여 트집을 잡을 때가 아니다. 용어의 선택과 표현은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영역인 만큼 자구에 얽매이기는 보다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새겨 보아야 할 때다. (konas)
林寅昌 (星友會 정책위원회부의장,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