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입향조 낙재공 휘 벽<璧>字 할아버님,신안朱씨 할머님 외 29세,30세,31세 할아버님, 할머님 17분 등 모두 19분의 추향제 묘사를 11월 19일(음력 10월 초이레날 소보면 평호리 산 123번지 절골 묘전에서 9명이 참사한 가운데 성대하게 봉행하였다.
이날 참석한 제관은 중렬 종손, 상정 회장, 상홍 총무, 상원, 상태, 명환, 수환, 일환, 재열 등 9명이 참석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에는 종손, 회장, 총무 셋이 간소한 향사를 치루어 쓸쓸하였으나 올해는 9명이나 참사하여 모처럼 화기애애한 추향제를 올리게 되어 웃음소리가 절골을 가득 메웠다. 젊은이들이 참사하여 새로운 기풍이 일었다. 점심은 군위읍 '우사랑 한우마을'에 가서 소고기 전골로 맛있게 먹었다. 89세이신 종형수님(이남조. 丁根 전 종회장 부인)을 모시고 가서 분위기가 더욱 좋았다. 식대는 수환이가 쏘았다. 큰산소 전면과 반월성 잔디가 죽어 내년 봄에 보식을 해야 할 것 같았다. 또한 주위 잡목을 제거하여 그늘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 같았다. 오늘 입향조 추향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된 기쁘고 보람을 느낀 행사가 되었다. 내년에는 더 많은 종인이 참사할 것을 기대하며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참고 자료
●촌수계촌법(計寸法)은 나를 기준으로 방계친족(傍系親族)의 원근(遠近)을 촌수(寸數)로 셈하는 방법이다.
●계촌도(표)
[1] 여자형제 자식은 생질이라 한다.[2] 일반적으로 사촌(4촌)까지 조부모가 같고 5촌부터는 조부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종(從) 개념
3~4촌을 '종'이란 단위로 표현하며, 2촌이 더 추가되면 그때마다 종을 하나씩 덧붙이고 서수로 표현한다.
종(1)->재종(2)->삼종(3)->사종(4)->오종(5)->...
따라서 N종 이란 호칭은 2N+1촌의 아저씨 호칭과 그다음 짝수 촌수인 본인과 같은 항렬인 2N+2촌에 동시에 해당한다.[2]
예) 종(3촌,4촌), 재종(5촌,6촌), 삼종(7촌,8촌), ...
●쉬운 계산법
본인을 기준으로 세로로 이동하면 +1 씩 더하고 가로로 이동하면 +2를 더한다.
예) 할아버지의 동생의 아들의 아들의 경우 : 1(아버지) + 1(할아버지) + 2(할아버지의 형제) + 1(형제의 아들) + 1(아들의 아들) = 6촌 형제(재종형제) = 증조할아버지가 같음
●촌수 계산법(世와代)
촌수: 동일 조상을 기준으로 한 나와 친척간의 원근(遠近)개념.
계촌법 (計寸法)이란 친척간의 멀고 가까움을 따져서 촌수(寸數)로서 원근(遠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 전통적인 문화 관습에서 4대봉사를 함께 하는 8촌 내(內)를 친척으로 하고 있음으로 나로부터 종(縱)으로는 고조(高祖)를 최고 존속으로 하고 횡(橫)으로는 동고조 8촌 까지를 따짐의 주된 대상으로 한다.
계촌개념을 도해로 예시하면 나와 계촌 당사자인 친척과는 동일 조상이 관련된 삼각도형의 관계이다. 촌수는 그 삼각의 밑변의 마디 수 에 해당한다. 조상의 대수가 올라감에 따라 밑변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모계 쪽도 촌수 계산법은 같다. 예를 들면 나와 부모가 같은 형제는 2촌 조부모(祖父母)가 같은 친척은 4촌 증조(曾祖)가 같으면 6촌 고조(高祖)가 같으면 8촌이 된다. 즉 나와 고조사이의 네 마디 그리고 고조와 친척사이의 네 마디가 합해져 여덟마디의 8촌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깊이 유념해야 할 것은 나와 조상이 네 마디 그리고 조상과 친척의 네 마디가 합해져 8촌이 된다고 해서 나와 조상간의 네 마디를 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것은 나와 조상은 수직적 체계를 이루는 직계(直系)이고 친족은 혈족이기는 하지만 나의 직계에서 벗어난 방계(傍系)이기 때문인데 직계와 방계의 중요한 의미는 직계는 조상으로부터 나와 내 후대의 자손으로 이어지며 나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혈통계(血通系)이고 방계는 9-10촌만 넘어도 혈연 감이 소원해지는 다만 친 혈연계(血緣系)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계의 마디명인 촌을 직계에 사용하는 것은 나를 방계의 입장에 서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이 존재하게 된 근간을 부정하는 것과 같다. 여기에 직계에 촌이라는 명칭을 써서 안 되는 이유가 있다. 이로서 또한 우리 선조들께서 대(代)라는 마디 명칭을 쓰게 된 지혜를 이해하게 된다.
■ 세(世)와 대(代)
선조들은 혈통의 이어짐을 세상(世上) 흐름의 마디들로 보고 이어지는 직계의 마디들을 세(世)로서 지칭했다.
그런데 계촌법을 성립시키자면 세가 아닌 또 다른 마디 명이 필요하다. 이것이 대(代)를 쓰게 된 이유이다. 촌수 따짐을 세로서 할 수 없는 것은 세는 각 계세(系世)에 하향식 순번이 고유명사처럼 규정돼 있어서 역순이 불가하다. 그뿐만 아니고 촌수 규정의 절대 기준인 나는 0대 0촌이어야 하는데 세는 이미 나에게 1의 수 이상을 성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더욱 안 된다.
촌수 따짐에서 내가 0대 0촌인 것은 대(代)는 대략 30년을 1대로 본 공간개념이어서 나의 것이 아니고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촌(寸)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어 0대 0촌이라는 나의 산술적 기초가 마련됨으로서 현재와 같은 질서 정연한 계촌 법이 성립되고 있다.
0대 0촌인 나를 기준으로 조성되는 촌수 체계는 홀수대의 방계에는 1,3,5,7촌 짝수 대의 방계에는 2,4,6,8촌의 홀수와 짝수의 방계 대열이 정연하게 섬으로서 우리민족의 촌수 계산법은 하나의 질서 정연한 수학 법칙의 체계임을 알 수 있다. 대는 사람 사이의 공간개념의 명칭이지만 내리 셀 때는 맨 위엣 분을 제외하고 그 다음 분부터 수셈 하여 내려오고 올려 셀 때는 자신을 영(0)으로 하여 제외하고 부모를 1대로 하여 셈해 올라가면 편리하다.
결론적으로 대(代) 없이 계촌 법은 불가함으로 대는 계촌 법의 성립을 위해 쓰게 된 마디 명임을 알 수 있다. 요즘 학교에서 조부 증조부를 2촌 3촌이라고 가르치는 현재의 교육 제도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뿐만 아니고 요즘 세간에는 부모 자식 간은 1 촌이고 직계는 모두가 다 1촌이라는 논리가 지배적인데 그것은 정론을 비켜간 것이다. 무릇 지식은 원리가 정연해야 하고 배우는 이들이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직계에 촌이라는 마디 명을 써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부모 자식간이 1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오직 혼인하지 않은 나는 도시조로부터 촌수 없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직계의 말단위이고 부모는 나의 1대 윗분이며 형제는 방계의 출발임으로 2촌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