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이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기본세율(또는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말한다(소법 §15 1호, 소령 §196 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도표화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소법 §55 ①).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0,000원+(과세표준-12,000,000원)×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0,000원+(과세표준-46,000,000원)×26%
8,800만원 초과
17,660,000원+(과세표준-88,000,000원)×35%
1. 산출세액 속산표
종합소득과세표준
종합소득산출세액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과세표준×17%-1,080,000원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과세표준×26%-5,220,000원
8,800만원 초과
과세표준×35%-13,140,000원
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외국인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09.12.31.까지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결정세액을 다음 금액으로 할 수 있다(조특법 §18의 2 ②).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근로소득×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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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종합소득 산출세액
천년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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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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