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법률 제13062호, 2015.1.2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4년 5월 28일 화재가 발생한 전라남도 장성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화재진압에 필수적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음.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병실에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지만, 입원환자ㆍ이용형태가 유사한 노인요양원에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처럼 시설물마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화재위험이 높거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데도 오히려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낮은 것은 법령에 정한 기준에 화재위험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물 및 시설물의 용도, 면적, 수용인원만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는 이 외에도 나이, 피난속도 등 재실자 특성과 취침 여부 등 이용형태, 화기사용 여부 등 발화가능성을 포함한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한편, 화재안전에 관한 각종 사항들이 여러 법령에 흩어져 있어 법제도적으로 화재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요양병원의 경우 현행법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화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다른 요소들, 예를 들어 피난로 등 건축구조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요양병원의 허가ㆍ화재예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각각 규정하고 있어 화재예방 및 화재피해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로 인해 관련 법령에 거동이 불편하고 인지력이 떨어져 자력 피난이 곤란한 노인환자들을 위한 피난로 설치기준과 야간 화재발생시 환자보호 대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등 법제도 전반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음.
이에 법의 명칭과 목적을 개정하여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이용자 및 화재위험 특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화재 및 재난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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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외에 화재예방 및 피해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이법에 규정할 수 있도록 법의 명칭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법의 목적도 변경함(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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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안전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신설과 국민안전처장은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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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축물의 이용자 및 위험 특성을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반영하도록 함(제9조제1항).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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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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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3062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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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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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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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중 "소방시설등의"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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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조의3(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재안전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화재안전을 위한 법령·제도의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5. 화재안전분야 전문인력의 육성·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화재안전분야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안전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국민안전처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세부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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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항 중 "용도 및"을 "용도·위험 특성·이용자 특성 및"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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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5.1.20.] [법률 제13059호, 2015.1.20.,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다중이용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화재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은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여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관리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영화상영관, 일반음식점, 목욕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지위승계 신고 수리 전에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제7조의2 신설).
나.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육의무 등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강화함(제8조 및 제25조).
다. 화재위험평가자 대행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제22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059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다중이용업주의 변경 또는 다중이용업주 주소의 변경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받아야"를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을 "그 해당연도에 다음"으로, "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을 "받은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의 횟수 및 시간"을 "교육시간"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제13조의3제1항제1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을 "다중이용업주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5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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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15010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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