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등록의 요건
◎ 손해보험 또는 제3보험 연수과정(협회 설계사 또는 보험연수원 대리점 시험을 합격하고,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의 교육을 이수)이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설계사 시험 합격일자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대문에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의 교육 이수는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보험 · 제3보험 보험관계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존재하며,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의 교육이수하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모집종사자 경력조회는 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카페 대문에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 보험업법시행령 별표4의 교육 이수는 보험연수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교육을 인터넷으로 이수하시면 됩니다.
설계사 시험과 관계없이 설계사 등록이 가능한 경력
◎ 보험회사, 금융감독원, 협회, 보험요율출기관 그밖에 법 178조에 따른 보험관계단체에 서 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손해사정업자, 보험계리업자에서 손해보험·제3보험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상기 경력에는 운전기사 · 교환원 · 경비 · 안전관리업무 등 보험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함
설계사로 등록이 어려운 경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보험업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보험업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5)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 등록취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최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보험업법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소속의 임직원이었던 자(처분사유의 발생에 관하여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과태료·과징금·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지지 아니한 미성년자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1)~(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9)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으로서 그 임원이나 관리인 중에 (1)~(7)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자
(10) 이전에 모집과 관련하여 받은 보험료, 대출금 또는 보험금을 다른 용도에 유용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 한 자
* 8등급 이하의 신용불량이신 분은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에 직접 설계사로 등록하시기는 어려우나 법인의 경우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별로 입사조건이 다르므로 확인하시고 입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용한 정보 담아갑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