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임단가 (勞賃單價)
국가계약법령상 예정가격 작성시 노무비를 산출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각 직종별단가를 노임단가라 함(계약법시행규칙 제7조). 현재 다음의 각종
노임단가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승인기관이 조사·공표한 가격이 적용되고 있다.
공사부분
노임단가(대한 건설협회)
공사부문, 문화재공사부분, 광·전자 통신부문, 원자력 부문, 기타직종으로 구분하여 해당
각 직종별로 단가를 발표(매년 1월1일,
9월1일자로 2회발표)하며, 동 노임단가 적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①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도서지역(제주도 포함) 및 오지개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직종 노임단가에 100분의 15이하의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계약법시행규칙
제7조).
②동 노임단가는 1일 8시간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사하는 직종(잠수부, 잠항공)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③동 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을 표시한 것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하여는 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에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에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④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⑤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 직종의 노임단가가 없는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평균 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해당 시기)의 당해 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제조부문 노임단가(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현재 210개 직종에 대하여
매년초에 1회 발표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원자력발전분야, 산업공장분야,
건설부문 및 기타부문, 감리분야로 구분하고 각 부문별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습기술사,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에 대한 단가를 발표하여 적용하고 있다.
학술연구용역 단가(재정경제부)
학술연구용역에 투입되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에 대한 단가를 회계에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동 단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①매 연도의 단가는 전년도 단가에 소비자물가상승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③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직무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 식비를 포함한 것이므로 이를 다시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여비는 국내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국내여비는 연구상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여비 정액표 제2호등급, 연구원은 동표 제3호등급, 연구보종원은
동표 제4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측량기술자 노임단가(국립지리원 고시)
기술계,
측량기능계, 지도제작기능계, 도화기능계, 항공사진 기능계, 기타로 구분하여 특급기술자 등에 대한 단가를 발표한다. 동 단가는 상여금 및
퇴직적립금이 포함된 단가이다.
소프트웨어 노임단가(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소프트웨어사업에 종사하는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고급기능사, 중급기능사, 초급기능사에 대한
단가를 1개월 25일을 기준으로한 1인당 1일 평균임금을 발표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감리원
노임단가(한국건설감리협회)
건설공사 감리에 종사하는 특급감리원, 고급감리원, 중급감리원, 초급감리원, 검측관리원의
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