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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스크랩 건설 환경관리 표준시방서
OMEGA 추천 0 조회 84 10.04.03 22:03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건설 환경관리 표준시방서



2004. 11


건설교통부 건설환경과

제 1 장 총 칙

1-1  공통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의 비산먼지.악취에 의한 대기오염방지, 수질오염방지, 소음 및 진동방지,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계획, 토양보전, 생태계보전 등의 환경관리를 위한 표준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2 적용순서

1.2.1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2.2 이 표준시방서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문시방서, 타 표준시방서의 순으로 적용하며, 표준시방서간 상호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1.3 법령 및 규칙의 준수

1.3.1 수급인은 본 시방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내용과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관련법규를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환경관리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폐기물,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의 생활환경과 생태계 보전 및 복원 등의 환경업무를 담당(전담/겸임)하는 자를 말한다.

2.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4 “비산먼지”라 함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대기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토사.석탄.시멘트 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2.5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2.6 “오수처리시설”이라 함은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하되 단독정화조를 제외한다.

2.7 “단독정화조”라 함은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2.8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기타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9 “소음.진동 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0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1 “방진시설”이라 함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2 “방음벽”이라 함은 소음저감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장벽형태의 구조물을 말하며, 방음특성에 따라 흡음방음벽.반사형방음벽.간섭형방음벽.공명형방음벽 기타 이들 특성이 복합된 방음벽 등으로 구분되며, 사용재료 및 특성에 따라 금속제방음벽.투명방음벽.채색방음벽.콘크리트방음벽.목재방음벽 등으로 구분된다.

2.13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 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2.14 “건설폐재류”라 함은 건설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를 말한다.

2.15 “폐토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사이용계획 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 폐자재 등이 섞인 흙, 모래, 자갈, 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시 터파기 작업 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공사관계자

3.1  수급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감독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6조”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

3.2  수급인은 하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3.3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공사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에 따라 적합하게 해당건설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4  수급인은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2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보전과 환경오염방지 등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관련법규

(1) 건설기술관리법

(2) 환경정책기본법

(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수질환경보전법

(5) 대기환경보전법

(6) 소음.진동규제법

(7) 폐기물관리법

(8)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10) 지하수법

(11) 하수도법

(12) 자연환경보전법

(13) 토양환경보전법

(14) 해양오염방지법

(15) 습지보전법


1.3 주요내용

(1) 생활환경관리

(2) 생태계 보전

(3) 기타 환경관리

(4)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2.  생활환경관리

2.1 대기질

2.1.1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 주변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2.1.2  수급인은 건설사업 수행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3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노천소각을 하여서는 안 된다.


2.2  수질

2.2.1  수급인은 공사장주변의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 및 공공하수도에 수질오염물질배출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질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환경부와 별도로 협의된 배출허용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2.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현장의 지역적 특성과 공종별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2.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2.4  수급인은 건설공사 수행시 토사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이 유출되어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해역 등을 오염시키지 않고, 하수도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토사유출 저감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2.5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 주변 하수도 시설의 균열.이탈.매몰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한 하수의 유출로 토양, 지하수 또는 하천, 호소, 해역 등 공공수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3  소음?진동

2.3.1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소음?진동규제법에서 정하는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을 준수하여 현장에 투입되는 공사장비에 의한 소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2  수급인이 건설현장내에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3.3  수급인은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3.4  수급인은 공사차량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서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거나 소음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변생활환경지역의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3.5  수급인은 건설활동을 위하여 발파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굴착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인근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발파공법,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지발당허용장약량 등의 발파작업계획과 적정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4  폐기물

2.4.1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분리수거,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하여야 한다.

2.4.2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파쇄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적정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4.3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등에 의해 처리되도록 발주자와 협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2.4.4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재를 폐기물관리법,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재활용지침 등 관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5  토양보전

2.5.1  수급인은 건설활동 수행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2.5.2  수급인은 토공작업시 필요시 표토 등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 관리하여 조경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5.3  수급인은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우기에 비탈면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토사의 채취, 운반은 가능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3.  생태계 보전

3.1  수급인은 건설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환경친화적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식생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용 가도로, 가시설물 설치시에 주변환경여건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이식이 가능한 수목은 이식지역을 선정하여 최대한 활용하도록 한다.

3.3  건설지역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 이동로의 단절 등이 최소화되도록 설계시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3.4  설계도에 보전하도록 지정된 교목, 관목, 덩굴식물, 잔디나 다른 경관 구조물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임시 울타리 등으로 둘러 구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승인받은 작업 지역 경계 바깥의 시공중에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관구조물을 복구해야 한다.

3.5  시공활동은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을 피하기 위해 감독, 관리, 통제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독성 또는 유해 화학물질은 토양 또는 식물에 살포해서는 안 된다.


4.  기타 환경관리

4.1  수급인은 비탈면 발생지역의 안전을 도모하고 산사태를 방지하여야 하며 연약지반 등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및 배출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2  수급인은 공사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지형의 변형, 수목벌채를 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3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역 등 공사 중 각종 환경오염의 피해대상지역 상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생활환경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4  수급인은 공사장 주변에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5  수급인은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협의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5.1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5.1.1  수급인은 건설공사시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1.2  협의내용관리 책임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여부 및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하여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이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1.3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1.4  수급인은 발주기관 혹은 환경관련기관으로부터 환경관련 점검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조치하고, 시정전?시정후 확인가능한 자료사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2  환경관리행정

5.2.1  수급인은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두고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내의 환경관리에 관한 업무계획 수립

(2)  환경영향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여부 감독

(3)  환경관련 점검, 교육,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환경관련법에 명시된 제반 신고사항 및 변경신고의 준수

(5)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6)  환경관련법에 의거 비치해야하는 문서의 작성 및 관리


제 2 장 건설환경오염방지

2-1 비산먼지 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의 공사장 진?출입로, 토사야적장,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골재파쇄시설, 가설도로 건설, 토사운반, 구조물 철거 등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방진덮개, 방진망, 방진막, 방진벽(이하 ‘방진덮개 등’이라 한다.)

2.1.1  방진덮개 등은 탄력성이 좋고 튼튼하게 만들어진 제품이어야 한다.

2.1.2  현장에 설치하는 방진덮개 등은 용도, 설계조건, 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2.1.3  방진덮개 등은 용도와 시공 편의성을 고려한 규격으로 현장 접합량을 최소화하고 취급 및 보관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  방진덮개 등은 햇빛이나 자외선을 방사하는 인공 조명에 노출되지 않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며 건조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3.1  토사운반

3.1.1  수송함에 수송물 적재시에는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수평 5㎝이하까지만 적재함 측면에 닿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3.1.2  토사를 수송할 때에는 적재함에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3.1.3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세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세륜기 설치가 어렵거나 공정진행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직포 또는 쇄석, 살수 등으로 대치할 수 있다.

3.1.4  공사장 주출입구에 환경전담요원을 배치하고 순회감독을 실시하여 출입차량의 세륜.세차이행을 통제하고 공사장 밖으로 토사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도로를 포장할 수 없을 경우 살수차 등을 운영하여 비산먼지를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3.1.5  도로가 비포장사설도로인 경우 포장.간이포장 또는 살수 등으로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1.6  통행차량은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공사장 안에서 시속 20㎞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3.1.7  통행차량의 운행기간중 공사장 안의 통행도로에는 수시로 살수토록 하여 먼지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3.2  자동식 세륜시설

3.2.1  금속지지대에 설치된 롤러에 차바퀴를 닿게 한 후 전력 또는 차량의 동력을 이용하여 차바퀴에 묻은 흙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도면에 의거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다.

    (세륜기가 안착될 밑면은 수평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세륜기가 안착될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이물질들을 제거한다.

(3) 기초 콘크리트에 크레인이나 지게차로 세륜기를 기울기나 흔들림없이 안착시킨다.

(4) 전원 케이블을 세륜기 운전반내 단자반에 연결한다.(3상4선식 380/220V)

(5) 용수공급 배관을 연결한다.

(6) 정상작동 여부를 시운전한다.


3.2.2  자동식 세륜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규격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측면살수시설은 수송차량의 바퀴부터 적재함 하단부 높이까지 살수할 수 있어야 한다.

(2) 측면살수시설의 살수길이는 수송차량 전장의 1.5배 이상이어야 한다.

(3) 살수압 3.0㎏/㎠ 이상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측면살수시설의 전원은 220V 혹은 380V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측면살수시설의 슬러지는 컨베이어에 의한 자동배출이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세륜시간은 25~45 sec/대를 만족하여야 한다.

(7) 용수공급은 우수를 모아서 사용함과 공사용수를 활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지내 지하수로 전환이 가능한 지구는 기 개발된 지하수를 이용하고, 부존 지하수량이 부족한 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며 용수는 자체순환식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3.2.3 자동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세륜수조의 용수 교체시에는 간이침전시설을 활용하여 부유물 및 기름띠 제거 등 필요 조치 후 필요시 재활용하거나 방류할 수 있다.

(2) 세륜후 컨베이어에 의해 배출되는 슬러지는 건조대에서 건조 후 폐기물 처리한다. 다만 성토재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시험.분석하여 유해성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3) 매일 세륜시설 가동전에 1일 출입차량 30대를 기준으로 침전제(황산반토, 고분자 응집제)를 투입하여 항시 세륜용수가 깨끗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4)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3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

3.3.1 콘크리트로 만든 수조에 물을 채우고 차량이 통과함으로 인하여 바퀴를 세척한다.

(1)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넓이는 수송차량의 1.2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수조의 깊이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수조수 순환을 위한 침전조 및 배관을 설치하거나 물을 연속적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의 설치시에는 위 3.2.2의 측면살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3.2 수조식 세륜시설은 다음과 같이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1) 수조의 세륜용수는 수송차량의 바퀴부분이 1/2정도 침수될 수 있도록 항시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수조수는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교환 및 보충을 실시한다.

(3) 수조내의 수조수 및 슬러지는 1일 1회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슬러지가 수조 바닥에 설치된 침사지에 80%정도가 차면 제거하여 2-1절의 3.2.3의 (2)항에 따른다.

(4) 세륜시설 출구에 필요시 부직포 등을 설치하여 세륜시 바퀴에 묻은 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  방진덮개

3.4.1  방진덮개를 설치 전에 토사더미의 돌출물, 잡목 등을 제거하고 평탄하게 한다.

3.4.2  방진덮개의 현장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덮개의 구성 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또한,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봉합대신 일정길이 이상 단부를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방진덮개를 연속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3.4.3  방진덮개를 설치할 때에는 주름이 지거나 겹쳐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바람 등에 의하여 벗겨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4.4  수급인은 방진덮개 설치에 필요한 각종 기구와 부품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3.4.5  방진덮개는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지거나 벗겨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  방진망

3.5.1  방진망은 바람에 의해 쓰러지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5.2  방진망의 봉합시 봉합사는 가급적 방진망의 구성재질과 동일하게 한다.

3.5.3  방진망은 수시로 점검하여 찢어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4  방진망의 설치는 가설방음판넬 설치시 그 상부에 설치할 수 있다.


3.6  방진벽

3.6.1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 경계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3.6.2  야적장의 경우 야적물 최고 적재높이의 ⅓이상 방진벽을 설치하고 적재높이의 1.25배 이상 방진망을 설치한다. 가능한 한 1.8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한다.


3.7  야적

3.7.1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에는 방진덮개로 덮어야 한다. 방진덮개의 시공방법은 2-1절의 3.4에 따른다.

3.7.2  건축물축조 및 토목공사장.조경공사장.건축물해체공사장의 공사장 경계에는 높이 1.8m(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상가 건물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3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되, 2이상의 공사장이 붙어있는 경우의 공동경계면에는 방진벽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7.3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한다(야적장과 수용성물질 등의 경우를 제외한다).

3.7.4  3.7.1 내지 3.7.3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7.1 내지 3.7.3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8  싣기 및 내리기

3.8.1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살수시설을 설치, 운영해서 작업중 재비산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8.2 풍속이 평균 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3.9  이송

3.9.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혼합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장치를 하여야 한다.

3.9.2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 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3.9.3  3.9.1 내지 3.9.2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9.1 내지 3.9.2 중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0  살수

3.10.1 가설도로는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습윤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3.10.2  3.10.1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3.11  기타

3.11.1 건축물축조공사장에서는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다음과 같은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한다.

(1) 비산먼지가 발생되는 작업(바닥청소, 벽체연마작업, 절단작업, 분사방식에 의한 조장작업 등의 작업을 말한다.)을 할 때에는 해당 작업부위 혹은 해당 층에 대하여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2) 철골구조물의 내화피복작업시에는 먼지발생량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고 비산먼지가 외부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 콘크리트구조물의 내부마감공사시 거푸집해체에 따른 조인트부위 등 돌출면의 면고르기 연마작업시에는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4) 공사중 건물 내부바닥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한다.

3.11.2 건물축조공사장 및 토목공사장에서 철구조물의 분사방식에 의한 야외도장시 방진막 등을 설치한다.

3.11.3 건축물해체공사장에서 건물해체작업을 할 경우 먼지가 공사장 밖으로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방진망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물뿌림 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시 물을 뿌리는 등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11.4 상기 3.11.1과 3.11.2항의 경우 동등 이상의 효과가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3.11.1 또는 3.11.2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2-2  공사장 폐수처리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설현장 중 폐수가 발생되는 터널침출수,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2.1  침사조, 유량조정조, 응집?응결, 침전조, 저류조,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시는 필요시 에폭시 등으로 피복된 수밀 콘크리트를 사용한다.

2.2  스크린, 교반기 등 물과 접촉이 되는 장치는 부식에 강한 내식성 재질을 사용한다.

2.3  난간, 경사안전사다리 등 부속시설물 등은 안전이 확보되는 재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조목스크린

3.1.1  유입수 중 포함되어 있는 조대부유물질 및 협잡물의 제거를 위하여 조목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스크린으로 인양된 협잡물은 현장여건에 맞는 이송설비를 이용하여 협잡물 호퍼 또는 콘테이너에 저류한다


3.2  침사설비

3.2.1  모래 및 무기물의 침적을 위하여 침사설비를 두어야 한다.

3.2.2  침사제거설비는 유입하는 모래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어야 하며, 기종은 KS규격에 적합하고,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쉬운 경제적이고 단순한 구조로 한다.


3.3  유수분리시설

3.3.1 터널공사에 따른 폐수는 물과 유분의 비중차를 이용하여 유분을 제거하여야 한다.

3.3.2  유수분리조(침전조)는 조적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하며 뚜껑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유수분리조에 집수된 폐수가 유량조정조로 유입되도록 배관한다.


3.4  유량조정조

3.4.1  적정처리수량의 확보를 위하여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  응집?응결조

3.5.1  물리?화학적 응집을 위하여 교반시설이 있는 응집?응결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3.5.2  응집조는 충분한 응집 반응시간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5.3  응집?응결조의 교반기 및 교반기 지지대는 견고하게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3.6  침전시설

3.6.1  물리?화학적 응집에 의한 오니의 침전을 위하여 침전조를 설치한다.

3.6.2  침전조는 변형 및 외부충격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여 설치?제작하여야 한다.

3.6.3  발생되는 슬러지는 탈수 또는 건조하여 처리한다.


3.7  방류조

3.7.1  방류조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시는 필요시 에폭시 등으로 코팅이 되어야 하며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제작하여야 한다.

2-3 토사유출 저감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설현장의 토사가 유출되어 방류하천 및 하수도에 영향이 예상되는 것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인 침사지 및 오탁방지막 설치시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K 0415 실의 겉보기 번수 측정방법

KS K 0511 직물의 밀도 측정방법

KS K 0520 직물의 인장강도 및 신도 시험방법

KS K 0514 천의 무게 측정방법 : 작은 시험편법

KS K 0536 직물의 인열강도 시험방법 : 텅법

KS K 0601 직물의 수축률 시험방법 : 상온수 침지법

KS F 2126 지반용 섬유의 유효구멍 크기시험 방법

KS F 2128 지반용 섬유의 수직투수성 시험방법

1.2.2 국제표준규격(ISO)

ISO 12956 Geotextilies and geotextilie-related product-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istic opening size

1.2.3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2-1-4 오탁방지막시설’ 의 해당요건


2.  재료

2.1  가마니, 마대

2.1.1  가마니, 마대 등은 모래를 담아 사용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2.2  시멘트 콘크리트

2.2.1  시멘트 콘크리트는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 등을 가지고 품질이 균일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오탁방지막

2.3.1  오탁방지막은 수중 및 일광에 노출된 상태에서도 내구성이 강하고 여과성이 양호하여 수중의 혼탁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3.  시공

3.1  시공일반

3.1.1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해 주변 농경지, 마을, 하천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우기를 피하고 공사를 시행하고, 사업지역 내.외부에는 충분한 크기의 통수단면과 구배로 우수배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3.1.2  공사시 발생하는 잔토 또는 사토는 가급적 바로 처리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보관할 경우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1.3  골재채취시 발생하는 되메움용 표토를 장기간 보관시 토사유출로 인한 2차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비닐이나 가마니 등으로 덮고 주변에는 가배수로를 설치한다.

3.1.4  집중호우시 담수구역 내에 있는 토취장에서의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1.5  토사유출방지를 위해 적치장에 가배수로 및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3.1.6  절?성토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는 경사면을 가마니쌓기, 비닐덮기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3.1.7  절토사면 상단부에 산마루측구를 설치하거나 조기에 녹화하여 법면을 보호하고, 사면붕괴 및 토사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3.1.8  하수관거 유입시 침사지 유출수 수질은 하수처리장 설계유입 수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침사지

3.2.1  강우로 인한 토사의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시 발생되는 절.성토면의 안정화 작업을 우선 시행하고 유출이 예상되는 부분에는 가마니나 비닐, 토목섬유 등을 덮고 상.하부에는 가배수로 및 물막이공을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3.2.2 통상 토사유출방지시설은 조기에 설치토록 하고, 강우 등으로 인하여 매몰되거나 토사가 퇴적될 시에는 수시로 준설토록 한다.

3.2.3 산계곡부 하단부 등 자연상태 개거에서 하수관거 유입구는 반드시 침사지를 설치하고, 바위 등이 굴러와 관로를 막는 일이 없도록 침사지 입구에 스크린 또는 방지턱을 설치하여 공공하수관거내 토사유입을 사전에 방지한다.

3.2.4 침사지에 유입되는 유입수의 양과 침사지내의 흐름, 침전 등을 고려하여 침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침사지 내에 수류경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3.3  오탁방지막

3.3.1  토목공사 및 수중 공사중 발생하는 토사, 세립토가 해양 및 하천으로 확산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3.3.2  사업지역 내 또는 하류 10㎞ 이내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위치한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유입부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3.3.3  오탁방지막 설치는 실시전에 시공 계획을 수립하여 시공이 편리하고 소요의 목적을 최대한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4  오탁방지막의 설치기간은 공사내용, 현지여건을 감안한 구조계산과 경험적인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3.3.5  수급인은 오탁방지막 설치 예정위치에 대하여 수심과 홍수 시 유속 등 수리현상을 파악하여 현지여건을 맞도록 설치해야 한다.

3.3.6  설치계획선에 따라 오탁방지막을 설치하고 유수에 의하여 앵커가 이동하거나 유실되지 않도록 하며, 이음부는 분리되지 않도록 견고히 연결해야 한다.

3.3.7  오탁방지막의 설치 후 바람, 유수 및 파랑 등에 의하여 유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투수성이 좋도록 해충, 해초류, 부유물질 부착 제거 등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4 가설사무실 오수처리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본 시방은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설사무실의 생활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시 적용한다.

1.1.2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을 시공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를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와 수세식 화장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건물 기타 시설물(건물)로써 1일 오수발생량이 1㎥ 이하인 건물의 경우는 설치를 면제한다.

1.1.3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오수처리시설로 유입, 오수를 우수.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또는 폐수종말처리장 유입시는 제외)하여야 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12 6각 볼트

KS B 5801 원심펌프, 사류펌프 및 축류펌프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5802 펌프토출량 측정방법

KS B 632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KS B 6351 용적형압축기의 시험 및 검사방법

KS B 7501 소형벌루트펌프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KS M 3501 경질염화비닐관

KS M 5307 타르 에폭시 수지도료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오수처리시설

3.1.1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3.1.2 오수정화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3.2  단독정화조

3.2.1  단독정화조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처리능력을 갖춘 구조?규격이어야 한다.

3.2.2  단독정화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규격 및 부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3.3  유지관리

3.3.1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는 1회/년 청소를 실시하고 정상적으로 유지 관리하여 관련법의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5 항타, 발파시 소음?진동방지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공사현장에서 부지정지작업시의 발파 및 구조물설치를 위한 항타 공종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2.  재료

해당사항 없음


3.  시공

3.1  항타시 소음.진동 방지

3.1.1  타입공법과 매입공법 중 소음.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1.2  저소음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1.3 항타기는 유압해머, 초고주파 항타기 등 방음대책이 강구된 항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1.4 말뚝을 하역하거나 달아올리는 작업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


3.2  발파시 소음.진동 방지

3.2.1  발파계획

(1)  건설공사의 발파작업은 발파원으로부터 소음.진동 등의 환경오염와 민원발생의 원인이 되므로 환경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발파공법을 계획하고 시공에 앞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발파계획의 적정성 및 조정검토가 시행되어야 한다.

(2)  발파계획서는 주변의 환경에 주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공장, 천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등의 발파패턴과 보안시설물과의 이격거리별 지발당허용장약량 및 소음.진동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한다.

3.2.2 시험발파

(1)  발파작업시에 발생하는 진동.소음(폭음)의 수준이 지질, 암반의 강도, 발파방법, 지형 등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발파대상 암반을 대상으로 천공규모, 장약량 등을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함으로써 파쇄효과와 피해발생정도를 파악하여 현지에 적합한 발파공법과 발파패턴을 계획하여야 한다.

3.2.3 발파작업

(1)  발파작업은 미리 정해진 발파패턴에 따라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2)  발파작업은 인근 보안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각 보안시설물의 진동과 허용기준은 설계 적용기준에 의거 설정해야 하며, 시공시에 규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6 공사장비 소음저감시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건설현장의 공사장비 가동시 공사소음을 저감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가설방음벽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0228  강재의 제품분석 및 그 허용변동치

KS D 3520  도장용융아연 도금강판 및 강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

KS F 8002  강관조인트

KS F 8014  클램프


2.  재료

2.1  가설방음벽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기준은 다음 각 항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2.1.1  가설방음판 및 수직조이너는 KSD 3520을 사용하여야 한다.

2.1.2  강관의 재질은 KS D 3566에 적합하고 그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흠이 없어야 하며 아연도금을 하여야 한다.

2.1.3  클램프는 KS F 8014에 적합하여야 하며, 강관조인트는 KS F 8002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전 점검

3.1.1  설치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사의 배치계획 및 위치를 확인한다.

3.1.2  지주설치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확인한다.

3.1.3  공사를 준비, 진행할 수 있는 현장여건인지 확인한다.


3.2  시공전 준비

3.2.1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기 전에, 가설방음벽 계획위치의 중심선 양측 최소 1m 이내의 모든 나무류, 잡목, 뿌리들, 통나무 및 부스러기 등 공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한다.

3.2.2 일반적으로 지반의 윤곽선을 따라 평탄작업을 한다.

3.2.3 지반의 불규칙한 부분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곳은 땅을 정지하여 반듯하게 고른다.


3.3  설치

3.3.1  지주는 좌우이동이 없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3.3.2  방음판은 움직임이 없도록 고정시킨다.

3.3.3  공사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감독자 및 현장안전수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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