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시행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하여 각 가정이나 이웃을
위해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괜찮은 사항을 등재합니다. 참고하세요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를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으로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환경정리,간호처치 등의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가족 부담도 덜고, 노후의 건강관리는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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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자는?
가. 보험료 부담 대상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즉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자)
나. 장기요양인정 신청 대상 => 65세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대상 => 장기요양인정 신청인 중 6개월 이상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종류는?
가. 재가급여 : 가정에서 보호를 받음
1) 방문요양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2) 방문목욕 -- 목욕 설비․장비를 갖추고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
서비스를 제공
3) 방문간호 --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여 구강
위생 및 간호 서비스 등 제공
4)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각종 편의 제공
5) 단기보호 -- 일정기간동안 시설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과
심신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편의 제공
6) 기타재가급여(복지용구)--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
한 용구(이동변기,보행보조차,수동휠체어,전동침대 등)를 제공.대여
나. 시설급여
수급자를 장기간 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시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급자가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은 때 수급자에게 현급 지급
4. 노인요양보험 급여 이용 절차는?
가. 인정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
나.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어르신의 심신 상태와 희망하는 급여의 종류 등을 정확하게 조사
다. 등급판정 :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공단 직원이 조사한 장기요양인정조사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함
라. 결과통지 : 장기요양 1~3등급자로 결정된 수급자에게 공단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등이 기재된 '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보내드림
마. 급여이용 :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분은『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유효기간과 급여 종류 및 월 한도액 내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음
※장기요양기관(서비스제공기관)선택 및 계약
-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분은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하신 후에 장기요양급여를 받으시면 됩니다.
5. 장기요양 등급별 상태는?
가. 1등급
와상상태 또는 치매 등으로 거의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하루에 대부분을 누워 지내며, 식사 등 혼자할 수 없는 분
나.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
- 스스로 이동하지 못하고 휠체어나 의자에 앉아 식사, 양치하기 정도
일부 가능한 분
다. 3등급
상당한 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태
- 실내에서 보행보조기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하나 혼자 생활이
불가능 하여 일부 도움이 필요한 분
6. 장기요양보험 재원조달은?
가.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4.78%)을 곱한
금액을 건강보험료와 함께 납부하게됨
나. 국가 등의 부담 :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을 부담함.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