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복지넷입니다. 아산재단 2011년 사회복지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셔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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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사회복지재단 2011년도 사회복지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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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
지원대상 |
권장ㆍ제한사항 |
재가장애인 직업재활 기자재 |
장애인 근로ㆍ보호작업시설 사회적기업(재가장애인 50% 이상 고용 기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시설 |
전문직종 개발 및 고용확대, 품질개선을 위한 기자재 우선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취업교육 및 자녀 교육 프로그램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 (취업기관과 연계된 단체 우선 지원) |
외국인근로자 사회적응 및 쉼터 환경개선 |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
개인운영 신고시설 주거환경 개선 |
개인운영 신고시설 (생활시설만 신청 가능) |
2005년 이후 신고한 개인운영시설에 한함. (노인시설의 경우 양로시설로 제한함) |
다문화가정 가족캠프ㆍ자녀캠프 및 사후지원 |
결혼이민자 지원단체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농어촌지역 지원단체 우선 지원) |
아동 재능개발 프로그램 |
3개 센터 이상의 지역아동센터 연합 종합사회복지관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대표 센터에서만 신 청 가능(유의사항 참조) 저소득가정 아동으로 제한함. |
주거환경 개선 |
자원봉사센터 종합사회복지관 |
1년 이상의 사업경험이 있는 단체에 한함. 봉사단체 개별신청이 아닌 소속 센터나 복지관에서만 신청 가능(유의사항 참조) 결손가정으로 제한함. | |
※ 모델화를 이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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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1)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한 서류접수는 받지 않으며, 아산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사업 내용을 -- 입력함. 2) 신청방법 : 아산재단 홈페이지 <지원신청>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화면 하단의 단체등록(아이디 및 비밀번호 설정) -------------후 로그인해야 함. -------------※ 접속방법 : 아산재단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사업소개> 하위 <사회복지> 클릭 → --------------- <지원신청> 클릭 -------------※ 법인설립허가증(또는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견적서 등은 현지실태조사시 --------------- 확인할 예정임 3) 접수마감 : 2011년 3월 31일(목) -------------※ 접수 마감일에는 다수 동시접속에 따라 원활한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 여유있게 지원하시기 바라며, 마감일 이후에는 접속할 수 없습니다. 4) 입력방법 -- ① 단체등록하여 아이디와 비밀번호 설정 후 로그인 ----- → 아 이 디 : 사업자등록번호(또는 고유번호) 숫자 10자리 -------- 비밀번호 : 영문, 숫자 혼합 8자리 -- ② 지원신청서, 단체현황표, 사업계획서 입력 화면 -- ③ 각 문서를 선택하여 입력(순서에 상관없이 입력 가능) -- ④ 내용입력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시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하고, 입력 완료 후 최종적으로 ----- 제출시 <작성완료> 버튼을 누름. ----- → <작성완료> 버튼을 클릭한 후에는 내용 수정이 불가능하오니 다시 한 번 내용을 확인한 후 버튼을 클릭하 -------- 시기 바랍니다. -- ⑤ 3개의 문서가 모두 작성완료되었으면 최종적으로 <제출> 버튼을 클릭 -- ⑥ 제출 이후에는 내용 확인 및 출력만 가능(수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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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의사항 |
--1) 신청단체는 사업등록(신고)단체이어야 함. --2) 단체당 신청금액은 1,500만원 이내로 함. --3) 금년도에 정부나 민간단체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동일법인에서 운영하고 사업장의 위치가 같은 경우 동일단체로 ---- 간주함. --5) 「5. 다문화가정 가족캠프∙자녀캠프 및 사후지원」 ----- - 가족캠프 : 생활권이 같은 지역단위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부부와 자녀 등 30가족 이상이 참여하여 함께 -------어울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 차이에 따른 가족간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건강한 가족의 의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캠프 프로그램임. ----- - 자녀캠프 : 2박 3일 이내의 일정으로 100명 이상의 다문화가정 및 일반(저소득)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공동체 -------의식 함양, 역사 및 문화체험, 학습능력 증진 등을 위한 캠프 프로그램임. ----- - 사후지원 : 1회성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캠프 개최 후 다문화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계를 이어나가는 프로그램임. --6)「6. 아동 재능개발 프로그램」은 3개 이상의 지역아동센터가 연합하여 과학, 예체능 등 다양한 특기교육을 ----- 직접 진행하거나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사업임. --7)「7. 주거환경 개선」은 지역사회 자원봉사단체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주택 ----- 개보수나 생활가전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말벗, 가사지원, 아동 학습봉사 등을 제공하는 사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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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 |
--1) 심사기준 : 단체의 신뢰성,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 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서류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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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결과 발표 |
--2011년 6월 하순 예정(재단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심사일정에 따라 다소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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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
--1) 사업기간은 지원금 지급일(2011년 7월 예정)로부터 1년간임. --2) 프로그램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현금으로 지급되고, 기자재의 경우에는 현물로 공급됨. ----현물의 경우, 재단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관계로 현금 지원시기와 1~2개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 특히 주문제작 설비나 수입품의 경우 공급시기가 더 늦어질 수 있음. --3) 최종 지원단체로 확정된 후 지원내용과 금액은 신청당시의 내용과 달리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된 내용과 ---- 금액을 바탕으로 수정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재단 홈페이지 「지원신청」 화면에서 수정 가능) --4) 사업 진행 중 실태조사를 위해 방문조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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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처 |
--아산재단 사무처 복지사업팀 ☎ 02)3010-2564 / 2585 --E-mail : asanwelfare@amc.seou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