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적격이 없는 인근 주민(○)
① 문화재지정처분으로 인하여 명예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일반국민은 그 문화재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구 문화재보호법(제55조제1항)은 국민일반의 문화재 향유 이익을 보호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지 개인이나 가문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은 아님. 경남 남해 평산리에 고려말 성리학자 ‘백이정의 묘’ 라로 구전되어 오는 묘를 경남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함. 그런데 甲종중(가문)에서 백이정의 진짜 묘지는 다른데 있다고 문화재지정취소 소송 제기. 대법원은 甲종중이 문화재로 지정한 ‘백이정의 묘’를 관리하거나 점유자도 아니고, 문화재보호법에도 특정 개인의 명예 내지 명예감정을 보호하는 취지가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결함(대판99두8565).
② 주택건설사업승인 처분에 있어서 이 사업부지에 있는 국유도로를 가끔 사용하는 인근주민 및 이 사업부지의 문화재의 발견으로 인해 표창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인근주민은 주택건설사업승인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 충남 공주시장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함. 그런데 그 사업부지 내에 있는 산책로(국유도로)가 주택건설공사를 위해 공용폐지 되었음. 그 사업부지 앞쪽에 있는 주민들이 두 가지를 사유로 주택건설사업승인 취소소송을 제기. 하나는 산책로를 더 이상 이용 못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화재 보호구역이므로 문화재를 발견하면 표창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 그러나 대법원은 인근주민의 이러한 이익은 간접적, 사실적 이익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대판91누13212).
③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는 인근주민은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 상수원보호구역 설정의 근거가 되는 수도법 제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것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일 뿐이고, 그 상수원에서 급수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상수원의 오염을 막아 양질의 급수를 받을 이익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는 보호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함. 위 지역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 지역주민들에 불과한 원고들에게는 위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94누14544,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④갑이 을 소유의 도로를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로 이용하였으나, 갑 소유의 대지에 연접하여 새로운 공로가 개설되어 그 쪽으로 출입문을 내어 바로 새로운 공로에 이를 수 있게 된 경우, 갑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한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을에게 폐지된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기 때문임. 갑은 다닐 수 있는 길이 없어서 하는 수 없이 남의 땅인 을의 사설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인정했지만 다닐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다면 어찌 남의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 할까? 갑은 새로 난 길로 다니면 됨. 을의 신청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한 도로폐지허가처분으로 인하여 을 소유의 도로가 구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위토지소유자인 갑의 대지 및 그 지상의 주택은 새로 개설된 도로에 접하고 있으므로 접도의무가 충족된다고 할 것임. 도로폐지허가처분 이전에 을 소유의 도로에 대하여 갑이 갖고 있던 통행의 이익이 도로폐지허가처분에 의하여 상실됨. 이러한 갑의 폐지된 도로에 대한 통행의 이익은 법에 의한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추상적, 평균적, 일반적 이익과 같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고 이를 같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갑이 종전에 갖고 있던 폐지된 도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도로폐지허가처분 당시에는 이미 소멸하였음. 도로폐지허가처분 당시에는 폐지된 도로의 소유자인 을에게 폐지된 도로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있어 갑의 폐지된 도로에 대한 무상통행권도 인정되지 않음. 도로폐지허가처분으로 인하여 갑이 폐지된 도로에 대한 사법상의 통행권을 침해받았다고 볼 수도 없음. 갑에게는 도로폐지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97누12256).
⑤대학생들은 전공이 다른 교수의 임용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교수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학생들이 교수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이기 때문임. 전공이 다른 교수임용처분에 따른 직접적 법률상 피해자는 교수채용공고의 기준을 충족하여 지원했으나 교수임용에 탈락한 지원자들이 될 것임. 그 학교의 교수나 학생은 사실적 이익을 가지는 자에 해당.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서울시립대학교가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을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는데서 발단됨(대판93누8139).
⑥개발제한구역 중 일부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된 토지의 소유자는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2021 국가직 9급】 【2018 지방직9급】
☞경지도지사는 2004. 9. 4. 남양주시 개발제한구역 중 조안면 진중리 169-6 일원 44,440㎡외(중리취락부분) 24개 취락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내용으로 남양주 도시관리계획변경의 결정·고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주택부지 330㎡는 남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상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에서 누락됨.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전후를 통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에 있으므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가 위 토지를 사용·수익·처분하는 데 새로운 공법상의 제한을 받거나 종전과 비교하여 더 불이익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은 아님. 또한, 원고의 청구취지와 같이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 중 중리취락 부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결과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제3자 소유의 토지들이 종전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남게 되는 결과가 될 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원고에게 제3자 소유의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대판 2007두1024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의소).
인근 주민에 대한 원고적격 판례
원고적격 인정(○) | 원고적격 부정(×) |
① 보건복지부 고시로 불이익을 받은 제약회사 | ① 문화재지정처분의 인근주민(×) |
② 연탄공장허가처분의 인근주민 | ②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의 주민(헌법상 청구권)(×) |
③ LPG충전소설치허가처분의 인근주민 | ③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인근주민(×) |
④ 토사채취허가처분의 인근주민 | ④ 사설도로폐지허가처분의 인근주민(×) |
⑤ 국립공원 용화집단시설지구 기본설계변경처분의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 | ⑤ 전공이 다른 교수임용에 대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는 학생(×) |
⑥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지역 내에 포함될 개연성이 충분한 인근 주민 | |
⑦ 폐기물소각시설 입지결정처분의 인근 주민 | |
⑧ 원자로시설부지 사전승인처분의 인근주민 | |
⑨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처분의 인근주민 | |
⑩ 공설화장장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인근주민 | |
⑪ 레미콘공장설립허가처분의 인근주민 | |
⑫ 취수장부근의 공장설립허가처분의 인근주민 | |
⑬ 납골당설치허가처분의 인근주민 | |
⑭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환경영향평가지역내의 주민 | |
⑮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의 환경영향평가지역 밖에서 그 피해를 입증한 주민 | |
⑯ 풍력발전소개발사업승인처분의 인근주민 | |
⑰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인근주민 |
2) 경업자 소송
•경업자소송이란 여러 영업자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신규업자에 대한 인허가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기존업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그 동안 대법원 판례는 특허에 있어서는 기존업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허가에 있어서는 원고적격을 부정하는 경향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의 판례는 특허와 허가의 구별 없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법률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업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
(1) 특허(○)
① 버스노선연장인가처분에 대하여 당해 노선에 관한 기존의 자동차운송사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 있다(○)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기존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제6조제1항제1호). 즉 행정청(시장, 도지사)은 버스노선연장 인가처분시 기존사업자의 보호를 위해 버스노선의 수송수요와 수송력 공급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다시 말해 행정청은 버스노선연장 인가처분시에 그 노선에서 사람이 버스를 얼마나 많이 탈 것인가와 그 노선에 버스가 몇 대 다니느냐를 검토해야 됨. 신규로 다른 버스회사에 노선연장을 해주면 기존의 버스업자는 수익이 주어들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의 버스사업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신규 노선연장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짐. 인가라는 용어를 썼지만 실제는 특허에 해당(대판73누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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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한 사업구역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 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화물자동차운수와 관련된 법률에서 경쟁업체간의 경영의 불합리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임(자동차운수사업법제6조제1항제1호). 이 사건에서 서울시장은 갑에게 5톤 이상 화물자동차 증차인가처분을 하였음. 그런데 원고(을)는 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의 갑에 대한 인가처분이 장단거리 운행, 운송목적, 운송대상에 있어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원고(을)와 아무런 차이가 없어 상호 경쟁관계에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 대법원은 원고(을)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대판91누9107).
③ 단위구역내에 기존 자유형광구에서 광업권면허를 받은 광업권자는 신규 광업권설정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 광업권자가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구역을 광구라 하는데 광업법은 단위구역제를 실시하고 있음(제16조제4항). 단위구역제는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광구는 경도선과 위도선으로 포위된 4변형의 구역 즉 단위구역으로 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광업법은 단위구역내에 기존광구가 설정되어 있어(이를 ‘자유형광구’라함) 광구의 경계를 경도 또는 위도의 분위에 의하여 정할 수 없는 때에는 기존광구의 경계에 대하여 상당한 거리를 보유하고 축점을 설치하여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인접한 단위구역 광구와 기존자유형 광구 사이에 발생될 측량오차로 인한 광구침굴, 갱내수 및 갱내화재발생 등 광업보안상의 위해방지와 분쟁예방 및 광업행정상의 단속 및 감독을 원활히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임. 따라서 광업권자가 누리는 거리상 이익은 일종의 특허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됨(대판81누217)..
④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신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시외 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신규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 것이 같으면 기존 사업자의 수익이 감소. 따라서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신규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 행정행위 중 특허에 해당(대판2007두23071).
일반적으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해당 업자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경영의 불합리를 방지하는 것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다른 업자에 대한 면허나 인·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의 업자는 경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면허나 인·허가 등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음.
⑤ 선박운항사업 면허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행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다(○)
☞ 해상운송사업법령에서 "여객선이 취항하는 항로에 있어서의 증선은 사전 충분한 교통량을 조사하여 평상 이용자가 여객정원의 70%를 초과한 때에는 이를 면허한다(해상운송사업면허 사무취급요강: 교통부훈령 제119호)"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법규의 취지는 경업자간의 무리한 경쟁을 피하여 수송수요량에 적합한 수송력을 공급하여 해상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기존업자의 법률상 이익을 보호. 행정행위 중 특허에 해당(대판2007두23071).
⑥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회사(서울고속)는 다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회사(충북리무진)에 대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2016 지방직9급】
☞ 시외버스운송사업은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속함. 충청북도지사는 충북리무진(주)에 대한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 처분을 함. 그러나 기존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서울고속(주)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신규 충북리무진(주)의 노선의 일부가 동일하고, 기점 혹은 종점이 동일하거나 인근에 위치하여 서울고속(주)의 수익감소가 예상됨. 따라서 서울고속(주)과 충북리무진(주)은 경업관계에 있는 것임. 원고(서울고속)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대판 2009두10512,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⑦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수익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라고 하더라도 다 같이 운행계통을 정하고 여객을 운송하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다는 점에서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 한정면허란 운송할 여객 등의 업무에 대한 범위나 기간을 한정한 면허를 말함.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 및 운행계통과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그것이 일부 중복되게 되고 기존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경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따라서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음(대판 2015두538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소송).
(2) 허가(×)
① 기존 공중목욕장업자는 영업이익을 감소를 이유로 신규 공중목욕장영업허가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현행 헌법상 영업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에게 보장된 자유의 범위에 포함(제15조). 다만 예외적으로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이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공중목욕장업법은 공중목욕장업에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허가는 사업경영의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위인 특허가 아니며 경찰금지의 해제에 불과. 그 허가의 효과는 영업자유의 회복을 가져올 뿐임. 공중목욕장업법에도 목욕장간 거리제한이 없음. 허가는 허가일 뿐임. 결국 법률상 이익이 없음(대판89누756).
② 제3자에 대한 새로운 양곡가공업허가처분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 기존의 양곡가공업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양곡가공업허가는 독점적 재산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특허)이 아니라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허가이기 때문임. 기존양곡가공업자의 이익은 간접적 사실상 이익이다(대판89누756).
③ 석탄가공업허가에서 기존의 영업자들은 신규 영업자에게 허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석탄수급조정을 위한 임시조치법제7조에 따르면 누구나 요건을 갖추면 석탄가공업허가를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며 기존영업자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원고적격 없음(대판80누33․34).
④ 한의사들이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효력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약사법이나 의료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한의사들이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한약조제권을 인정받은 약사들에 대한 합격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당해 소는 원고적격이 없는 자들이 제기한 소로서 부적법하다(대판97누4289).
⑤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으로 말미암아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된 자는 위 제3자에 대한 석유판매업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원고가 충남 부여군수에게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이미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아 경영하고 있는 제3자의 주유소와의 거리가 도의 석유판매업허가기준고시 소정의 이격거리(3킬로이내)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석유판매업허가신청이 반려되었음. 원고는 위 제3자에 대한 허가처분에 의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 하더라도 이 불이익은 간접적이고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의 이익이 직접적, 구체적으로 침해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판 91누3079, 석유판매업허가처분취소).
⑥ 숙박업구조변경허가처분을 받은 건물의 인근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자들에게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익이 없다(×)
☞ 숙박업구조변경허가로 인하여 인근 여관경영자가 받게 될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 이 사건은 송파구청장이 원고들이 경영하는 여관이 있는 곳에서 50미터 내지 700미터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일반거주지역의 건물의 4, 5층 일부를 여관객실로 숙박업구조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시작됨. 허가는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 따라서 그 이익은 반사적 이익(대판89누7900).
(3) 특허와 허가의 예외
《특허의 예외적인 경우(×)》
① 사업구역을 위반한 것으로 인해 행정청이 장의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경우 동종업자의 가지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자동차운수사업법률에서 장의자동차사업자의 사업구역을 정하여 면허를 주는 것은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지 경쟁업자의 영업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다시 말해 갑 장의사업자가 사업구역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다른 사업구역의 동종업자의 영업이 보호되는 결과가 되더라도 그것은 면허의 조건으로 부가되는 사업구역제도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는 것임. 이 판례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장의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함으로써 경쟁업체의 이익은 반사적 이익으로 봄. 이 사건에서 청도군수가 갑 장의업자에게 영업구역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 그런데 갑 장의업자는 경북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재결을 받아 냈음. 그런데 경쟁업체인 을(대구운수주식회사)가 경북지사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 그런데 대법원은 을의 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판결(대판91누13700).
《허가의 예외적인 경우(○)》
•허가요건으로 거리제한 또는 영업허가구역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허가업자에게 신규허가를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①담배판매 영업을 하는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 담배사업법상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50미터)을 두고 있음. 그 이유는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따라서 담배판매 일반소매인 경쟁사업자 간에는 제한거리를 위반해서 소매점을 열 수가 없음. 즉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일반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됨(대판2008두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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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배판매 영업을 하는 기존 일반소매인은 신규 구내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 담배사업법상 일반소매인과 구내소매인간에는 거리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임.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음. 또한 구내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해서도 안됨. 다시 말해 경쟁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이익이 안 됨(대판2008두402).
③ 기존 약종상 업자는 다른 약종상 업자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
☞ 잘 혼동이 되는 대단히 중요한 판례임. 양종상은 약국이 없는 교통이 극히 불편한 시골이나 섬 지역에서 약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함. 구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에 의하면 약종상허가는 일정한 권역을 나누어 허가함. 따라서 양종상 허가를 받은 자는 자기 구역 안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림. 일종의 특허라고 이해하시면 됨. 따라서 다른 영업자가 내 구역 안으로 영업소를 이전한다면 당연히 나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하게 됨. 따라서 법률상 원고적격이 인정됨(대판87누873)
경업자에 대한 원고적격 판례
원고적격 인정(○) | 원고적격 부정(×) |
① 신규 자동차노선연장인가처분의 기존업자 | ① 신규 공중목욕장영업허가의 기존업자 |
② 사업용화물자동차 증차처분의 기존업자 | ② 신규 양곡가공허가처분의 기존업자 |
③ 신규 광업권설정허가처분의 기존업자 | ③ 신규 석탄가공업허가의 기존업자 |
④ 신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기존업자 | ④ 약사 한약조제권처분의 한의사 |
⑤ 선박운항사업면허처분의 기존업자 | ⑤ 기존 석유판매업허자에 대한 신규사업자 |
⑥ 신규 일반담배소매인지정처분의 기존소매인 | ⑥ 신규 숙박구조변경허가처분의 인근 사업자 |
⑦ 약종상업자의 영업소이전허가처분에 대한 기존업자 | ⑦ 장의자동차사업자 과징금취소의 동종업자 |
⑧ 신규 구내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의 일반소매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