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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7분의 민주당 의원님들이 10월 24일 서울 경기 강원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비정규직 관련 질의와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신학용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의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열정에 깊히 감사드립니다!!!
1차 4번째 질의 민주당 배재정의원
배재정의원 : 민병희교육감님?
교육감께서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학교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과 교육감직접고용 소신있게 추진하고 계시죠?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계시죠? 강원도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한 덕분에 타시도까지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노고에 일단 감사드리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초중고 공립학교 비정규직 6,308명중 5,05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전환율로 보면 80%인데요? 서울시 61%, 경기도 73%에 비해 높은 편인데요? 어떻습니까? 100%는 어려운가요?
민병희교육감 : 현재 무기계약전환대상자는 100% 전환했습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간제법상 전환제외 직종이기때문에 저희로서는 전환하기가 어려움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배재정의원 : 직종별 전환율을 보니 교무행정사, 기숙사생활지도원, 직업지도사 이런분들은 거의 100%인데 금방 말씀하신것처럼 통학차량운전원 0%, 시설관리원 11% 급식배식보조 18% 등 사실상 몸이 더 고된 직종에 계신분들 일수록 전환률이 낮은데 해당직종 전환율 재고를 위해서 좀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민병희교육감 :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들이 바로 15시간 미만 근로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전환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겠구요? 그렇지 않더라도 처우개선 문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정의원 : 특히 우리 존경하는 우원식의원님께서 교육부 본부 국감에서 영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학교에서 밤낮으로 경비를 하시는 분들 경우에 주로 용역업체통해서 고용이 되시더라구요. 그래서 이분들은 명절도 휴일도 없이 일하시는데 월급여는 70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른 직종보다 훨씬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데 이런 사각지대에 계신분들도 교육감직접고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강원교육청 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서울과 경기도교육감께서도 용역업체통한 비정규직 체용현황을 조사하셔서 고용개선 방안을 가능하면 확정감사전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분 교육감님께 같이 좀 부탁드리고요.
민병희교육감 : 그런 경우에 참 어려움이 평균연령이 64세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하게 되면....
배재정의원 : 어려움이 있다는 걸 몰라서 여쭈는게 아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좀 집중해 달라는 말씀이구요.
민병희교육감 : 예 알겠습니다.
배재정의원 : 문용린 교육감님?
2012년 교육감 선거공약으로 교원업무경감을 위한 교무행정 전문인력 배치를 내세우셨는데 지금 서울시 초중고 1,297개교에 근무하는 교무행정지원사가 1,157명으로 사실상 한 학교에 1명도 안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21,000명 교무행정지원사들이 전원 계약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그 서울시 경우도 1,157명 모두 비정규직 계약직이구요! 이분들이 보통 117만원을 받으면서 학교에서 온갖 심부름을 도맡으 시는데....
여기서 <전회련본부 학교비정규직 실태 국회 증언대회 영상 자료 화면 시청>
배재정의원 : 이게 이달 초에 학교비정규직노동자 실태증언대회에서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 실무사께서 증언한 영상입니다.
혹시 떡셔틀, 커피셔틀, 수박셔틀 뭔지아세요?
문용린교육감 : 예 얘기 들었습니다.
배재정의원 : 학교에 떡이 들어오면요 우리 실무사들께서 떡을 일일이 나눠서 개별교사들한테 배달하고, 여름에 더우면 나가서 수박사와라 그럼 수박 그 무거운 덩이들 사러 나갔다 들어와서 썰어서 교사들한테 제공하고, 커피 마시고 싶다고 하면 커피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실제로 실무사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업무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서울시 교무행정지원사들이 평균연봉이 1,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전국 17개 시도중 꼴찌 거든요? 전국 평균 연봉 2천만원 보다도 600만원 이나 적은데
더우기 문제인 것이 이들 근로계약서에는 사업, 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문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교육감께서는
서울지역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구체적 계획 마련하여 확정감사전까지 의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용린교육감 : 네
배재정의원 : 한가지 더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직고용조례가 의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 직고용율이 0% 입니다. 조례제정 한달이 넘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경과과 향후계획 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병희교육감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민명희교육감 :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 소속당에서 교육공무직법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법이 빨리 제정이 되서 저희들이 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배재정의원 : 교육공무직법제화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죠? 교육감님들께서도 좀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법안통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분께 공통질의 드리겠습니다.
국감시작하면서 전교조 문제가 핫이슈가 되었는데요. 지금 전교조 6만여 조합원이 해고자를 조합에서 배재한다면 차라리 법외노조가 되겠다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 사태 어떻게 보시는지 전교조와 각각 단체협약을 하고 계실텐데 전교조 인정하실지 여부 지금 짧게 세분 돌아가면서 답변좀 해주십시요.
민명희교육감 : 법외노조가 되어도 교원단체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교육을 같이 이끌어 가는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을 발휘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용린교육감 : 법외노조로의 변화가 급격한것이 안타까운데 이것이 내일이고 모래고 판단이 될텐데 판단을 기다려서 그동안 좋은 파트너로 왔다고 하면 그 법적인 판단에 따라 대책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김상곤교육감 : 법외노조로 전환하는것이 참 여러가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러나 교원단체로써 역할을 하는 과정을 존중하면서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정감사일은 10월 31일 국회에서 합니다.>
2차 14:30 속개 ------------------------------------------------------------------------------------------------------
2차 1번째 질의 우원식의원
제가 학교비정규직 얘기좀 하겠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지금 오른속으로 들고 있는 것을 읽으며>
이것은 어느 50대 가장의 죽음, 학교비정규직의 설움을 외면한 청와대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으로 내고 그 이후에 아무 글도 쓰지 못해서 유서같이 된 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어찌해야 하는지 날마다 눈물만 나옵니다.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란 말이 절감하여 처절합니다.
13년 동안 과학실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지만 나름 보람된 삶을 보냈건만 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의 비참함과 황당함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물러나야 하는 나의 삶이 고통의 날을 보냅니다.
행정실은 교무실로, 교무실은 행정실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병도 감당하기 힘든데, 수면제 도움없인 잠도 이룰 수가 없는 이 비참한 삶,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게...
날마다 눈물로 지냅니다.
이렇게 민원을 내고 더 선택할 길이 없어서 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을 달리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등장한지 불과 십수년입니다만
무분별하게 난발하고 무차별적으로 시행하면서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용어가 되 버렸습니다.
우리사회에서 비정규직은 가진자에게는 비용절감이라는 잔인한 샘법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 딱지를 가슴에 붙인자에게는 자신의 삷 전체를 저당잡힌 고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느틈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는 것은 차이가 아닌 차별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규 인간과 비정규 인간으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비정규 인간은 인간 이하의 노예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듯이 우리 학교에서도 이 불완전 노동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값싸고 해고가 편한 기간제 노동자가 학급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38만의 가까운 비정규 노동자가 직종을 불문하고 학교현장에 퍼져있습니다.
불안은 영혼을 잠식한다고 했습니다. 불안은 사람사이를 옮겨다니며 더 크게 퍼집니다.
기간제 교사의 불안은 아이들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수많은 비정규 노동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을 아이들 스스로도 내면화 합니다.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옵니다.
차별을 당연히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이 모순, 비정규직에 대한 이 잔안함
이것을 바꾸지 않고 우리사회가 지속가능한 강한 공동체로 만드는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한 경비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전회련학교비정규직본부 이우웅 감지직 분과장의 실태증언 영상 - 실태증언대회 자료>
"이런 비러먹을 놈의 근무상태가 어딨습니까?"
그렇게 저 어르신이 이야기 합니다.
월 492시간, 주 40시간 넘어가면 안 되는 근로시간이 이분에게는 일주일에 123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 근로시간은 평일 4시간 휴일 6시간 그래서 139시간입니다.
서울시교육감님 어떻습니까? 이거 이렇게도 되는 겁니까?
서울시교육감 답변 : 예! 어려운 상황인거 잘 압니다. 그렇습니다. 학교 방문하면서 교무보조사들이 제 앞에서 펑펑.
우원식의원 : 이게 가능한 겁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시교육감 답변 : 현실로 이것이 존재한다는 거 인정합니다.
우원식의원 : 그래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서울시교육감 답볍 : 예 사회적으로 많이 들 ~~~
우원식의원 :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작년 10월 26일날 인력경비용역 운영시 유의사항 이래 가지고
"총 용역대금의 80%가 근무자에게 지급되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66%지급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거 40시간 넘어가면 안되는데 129시간하면 근로기준법위반 아니예요?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근로기준법 위반했다고 고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장 들에 대해서 사용자가 누굽니까?
서울시교육감 : 예 뭐 그것이 지금 여러가지로 논란이 있다는 거 알고 있구요. 지금 법적으로~~~
우원식의원 : 아니 지금 이게 뭐가 논란이 있습니까? 법원에서 벌서 지금 몇차례 판결을 했는데..
올해도 지난 7월 지난 서울행정1부에서 대구광역시등 9시 시도교육감이 소송을 했어요. 비정직노조와의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다. 이런걸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여기에서 뭐가 됐냐면
재판부가 공립학교 교장이 회계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해도 단체교섭의 당사자 지위에 있는 사람은 교육청이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재판이 이렇게 됐는데 왜 이걸 빨리 받아 들이질 않으세요! 이거 시정해야 될꺼 아닙니까?
서울시교육감 : ......
우원식의원 : 대답을 안하시니까...
근로기준법도 위반하고 있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라 그러는데 이건 노동부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건데
그런데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총 810개 학교중에서 55개만 그렇게 승인을 받아서 하고 나머지는 다 불법상태예요.
그렇게 승인을 받으려면 시설을 갖춰야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도 받지 않고 불법적인 상태로 근로기준법 위반상태로 저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울시교육감 : 예 하이튼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한 2만여명이 저희 시교육청 산하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불법사실 이런것을 좀 더 저희 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는 바 처럼 지금 회계직 문제가 워낙 다양한 직종으로 있어가지고 그것이 뭐 길고, 짧고, 또 학교장 나름대로 쓸 수 밖에 없는 사정들도 있고 해서 이것이 아마 곧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원식의원 : 우리 아까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학교시설 비용이 학교급식때문에 시설이 엉망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학교에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줘야죠!
제발 도로나 강파는데 돈쓰지 말고 우리 아이들에게 중앙정부가 돈을 줘야 될거 아니예요! 돈은 주지 않고 있는 돈 가지고 급실할라고 하니까 시설 잘 안된다고 급식때문에 안된다고 얘기하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더 더군다나 호봉제와 공무직법을 통과 시키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육감님들이 고통받는거 잘 알고 있습니다만 사용자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고 예산이 필요하면 일선에 있는 교육감님들께서 작심하고 나서서 우리아이들한테 이 차별화된 세상 없애기 위해서라도 학교비정규직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뭐좀 나서서 하셔야 되는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자나요! 재판부에서 사용자가 교육감이라고 해도 그 얘기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그 판례가 벌서 몇개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그런 예산에서 부터 제도개선까지 정말 어떻게 할 것인지 세교육감님께 한마디씩만 듣고 끝내겠습니다.
서울시교육감 : 지금 조례문제도 그렇고 여러가지로 직고용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것이 아마 올해 안으로 판결이 나면 그거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 : 교육감직고용조례도 만들었고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애쓰고 있으나 전반적 재정여건상 빠른 속도로 추진 하지는 못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강원도교육감 : 교육감직고용조례도 만들었고 무기계약 완료 했고 단체교섭도 제일처음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2차 세번째 질의 유은혜 의원
유은혜의원 : 학교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특수교육현장에 약 7,300여명정도의 특수교육직종 비정규직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특수교사 수업활동을 보조하면서 지원하고 장애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께 생활지도 까지를 포함해서 몹시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특수교육지도사라고도 불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업무 특성상 장애아동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하거나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뜻하지 않은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재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들도 다 알고 계지죠?
그런데 이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산재로 인정받거나 치료를 보장받거나 이러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공공운수노조 전회련본부에서 올해 2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응답자 가운데 60.6%가 맞거나 물어 뜯기거나 이런 부상을 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 중 2.3%만 산재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 당사자가 알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나 현장학습이나 수련회나 이런데를 가면 그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야간근로 법정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이 특수교육 비정규직 중에서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50%가 넘었구요. 그리고 방과후지원 업무 종사하는 경우에도 90%가 넘게 방과후 지원 업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특수교육지도사로 일하시는 분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실태증언대회 영상자료 시청>
제가 서울의 경우의 업무상 재해 경험이 있는 노동자를 보니까 89.5%, 경기도는 69.4%, 강원도는 71.4% 였는데요?
본인부담으로 치료한 경우가 서울이 86.7%, 경기가 95.2%, 강원도가 93.7% 이렇게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해줘야 마땅한거 아닙니까?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문용린교육감 : 지금 말씀하신데로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국가가 보상하거나 공적으로 보상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은혜의원 : 세분 교육감님께 업무상 재해 문제와 시간외 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구요
사서문제도 몹시 열악합니다. 서울과 경기를 보니까 학교도서관은 거의 100%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은 정규직사서가 1,311개 도서관 중에 195명, 경기도는 2,243개 중에 97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이나 독서교육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보니까 중학교에는 정규직 사서교사가 1명도 없습니다.
비정규직 사서 처우도 연봉기준일수도 245일이고 한달이면 10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용린교육감 : 매우 열악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은혜의원 : 실 수령액이 최저임금에도 못 비치는 임금을 갖고 4인 가족 가장들도 많은데, 이런식으로 했을 때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죽음을 선택했던 비정규직 노동자도 있었는데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서 제대로 아이들을 돌보면서 일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분 교육감님께 이 사서 같은 경우에는 정규직 티오가 서울 경기 2명씩인 것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신규채용도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규직 티오가 있는 사서의 경우 서울 경기 같은 경우 정규직 티오를 신속하게 채용하시고
비정규직 사서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안을 만들지를 확정감사 전까지 특수교육지도사와 함께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차 속개 17:30 ----------------------------------------------------------------------------------------------------
3차 2번째 질의 김태년의원
김태년의원 : 김상곤 교육감께 질의합니다.
학교비정규직 교육감직고용조례 시행하고 계시죠?
김상곤교육감 : 예 그렇습니다.
김태년의원 : 어떻습니까 시행해 보시니까 효과가 있나요?
김상곤교육감 : 예, 우선 고용안정이 되고 그리고 여러가지 과정속에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것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민병희교육감도 같은 의견인가요?(네)
문용린교육감께 질의합니다.
김태년의원 : 올해 9월달에 서울시의회에서 교육감직고용조례안 통과 되었죠?
문용린교육감 : 통과되었습니다.
김태년의원 : 왜 지금 공포안하고 계십니까?
문용린교육감: 아 저희가 공포하는것이 아니라 시의회에서 공포하시게 되 있을 겁니다.
김태년의원 : 제의 요구도 안하셨죠?
문용린교육감: 제의 요구 안했습니다.
김태년의원 :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거?
문용린교육감 : 예 공포하시면 뭐 받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조례대로 되도록..
김태년의원 : 아니 이거 교육청에서 공포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문용린교육감 : 시의회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 문제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김태년의원 : 그 이야기를 조금 할께요. 서울고법에서 학교비정규직 사용자 시도교육감이다 분명히 판결이 났죠? 근데 대법원에 상고하셨어요! 이거 의회에서 직접고용 조례까지 제정되었는데 지금 두 교육감께 질의 했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독 서울시교육청만 의회에서 통과도 되었고 고법에서 판결까지 났는데 이걸 구지 국민의 혈세까지 써 가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문용린교육감 : 상고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고용조례가 만들어진 상태라 저희로서는 지금 제의요구는 안하고요. 시의회에서 공포가 되면 수용할 생각입니다.
김태년의원 : 연말만 되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되가지고 무더기로 일자리를 잃고 있어요. 가정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회안정이 이루어 지겠냐구요.
직고용조례안 교육감께서 통합 관할 하게 되면 타학교 전출도 할 수 있고 이러면 근무 연장도 할 수 있고 고용안정이 되자나요. 만약에 재정문제나 심각한 상황이면 경기나 강원이나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 의지의 문제자나요!
<영상하나 보겠습니다>
<전회련 학교비정규직 실태증언대회 중 영양사 자료화면>
김태년의원 : 문용린교육감님 보셨죠? 동일한 일을 하고 있죠?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격차가 얼마나 나는 지 아세요?
문용린교육감 : .....
김태년의원 : 절반이 안되요! 영양사가 받는 임금이 영양교사가 받는 월급에... 동일한 일을 하는데 동일한 노동을 하는데 절반이 안되요. 이 상황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더우나 신분도 불안전하고, 영양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합니다. 급식 책임지고, 식단구성하고, 각종 위생문제 다 책임집니다. 근데 심각한 차별이 있습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중에는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도 절반 가량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정액분, 정근수당, 교직수당, 방학중 급식 수당, 성과급, 정액급식비 이런거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영양사들, 이 경력과 근속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호봉제 도입해야 되지 않겠어요?
문용린교육감 : 예 뭐 지금 조례까지 정해져 있고 이런상황이기 때문에 해결이 이제 많이 되가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년의원: 의지를 갖고 해결하시겠습니까?
문용린교육감 : 네
김태년의원 : 도입 하시겠습니까?
문용린교육감 : 노력하겠습니다.
김태년의원 : 당장 교육감직고용조례 이것부터 시행하셔야 되요.
다른 비정규직 관련한 문제들도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지금 영양사 문제만 이야기 했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직고용제 시행하시고 대책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4차 20:30 속개 ----------------------------------------------------------------------------------------------------
4차 5번째 질의 정세균의원
3분 20초 지점
서울시교육감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비정규직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서울시교육감 : 2만명이 넘습니다.
정세균의원 : 그렇죠? 원래 학교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죠?
서울시교육감 : 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세균의원 : 그런데 이 서울시가 전환비율이 62.8%로 세종시 다음으로 낮아요?
알고 계시죠? 세종시야 만들어진지가 얼마안되니까 사실상 서울시가 전국의 최하위다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어떻게 대책이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서울시교육감 : 예 지금 뭐 이게 지금 임박한 사항이구요. 또 조례까지 통과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올해 내년중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세균의원 : 그래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서울시가 재정상태가 좀 나은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교육감 : 더 열악합니다. 저희가
정세균의원 : 그래도 서울시가 모범이 되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좀 관심 가져주시죠!
4차 11번째 질의 김태년의원
김태년의원 : 서울시교육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질의 때 학교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감 : 네
김태년의원 : 서울시 의회에서 이른바 직고용조례가 통과가 됐는데 공포도 안하고 있고 제의신청도 안하셨어요! 그렇죠?
서울시교육감 : 네
김태년의원 : 아까 뭐 대법원에 상고되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는 이제 공포를 하던가 제의요청을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게 일반적인 행정절차죠? 근데 이렇게 안하셨단 말이죠?
근데 20일이 지나면 서울시의회 의장이 공포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서울시의회에서 이번달에 아마 공포를 할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 학교비정규직문제를 해결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하셨는데
서울시의회에서 공포하면 조례대로 실시하실 거죠?
서울시교육감 : 네
4차 14번째 질의 도종환의원
도종환의원 : 민병희교육감님(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강원도교육청이 2011년도 부터 전문상담사를 채용해 오고 있죠?
근데 "가"급 전문상담사도 있고 "나"급 전문상담사도 있네요?
민병희교육감 : 예 자격기준에 따라서 구분을 했습니다. 자격이 좀 여건을 갖춘건 가급 좀 부족한건 나급 이렇게 했습니다.
도종환의원 : 그렇게 가급 나급 으로 나눠서 채용하는 것이 교육부가 권고한 채용기준보다 다르네요?
민병희교육감 : 근데 저희는 너무 그 자기 여건 갖춘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급으로 채용했더라도 그것을 여건을 갖추어서 자격을 갖추면은 가급으로 임용할 계획이 가지고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 하는 일은 차이가 많습니까? 가급과 나급이?
민병희교육감 : 뭐 같습니다.
도종환의원 : 근데 임금은 어떻습니까?
민병희교육감 : 임금의 차이가 좀 납니다.
도종환의원 : 있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가급 나급을 임금차이를 두고 운영하시는게
민병희교육감 : 자격기준이 가급인 경우은 무기계약으로 채양할 수 있는데 나급같은 경우는 자격기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직으로 채용하고 그 자격기준을 따게 만들어서 우선 가급으로 다시 임용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 방금 말씀하신데로 가급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그러시죠?
민병희교육감 : 된 것입니다 가급은.
도종환의원 : 그러면 근로환경도 안정적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나급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신분이 더욱 불안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민병희교육감 : 그거보다는 일단 전문성 확보에 관점을 두고 그런 자격을 따게 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
도종환의원 : 나급의 경우에 2월부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병희교육감 : 그렇지 않습니다
도종환의원 : 이 나급 이분들 어떻게 하실거예요? 신분문제에 대해서
민병희교육감 : 자격요건을 더 갖추게 해서 가급으로 다시 임용을 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 이분들 지금 117명 맞습니까? 이분들의 안정적 신분보장을 위한 강원도교육청의 계획을 서면으로 보고해주세요.
4차 16번째 질의 유기홍의원
3분 47초 지점
교육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유기홍의원 : 학교비정규직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문용린교육감께서 서울시에서 공포하면 받아 들이겠다 하시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일이구요. 3개교육청 모두가 직고용조례를 제정한 샘이 됐는데
모든 직종을 교육감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학교장 채용으로 남겨놓은 직종들이 많습니다.
청소원, 당직전담직원, 시설관리직, 방과후학교 운영보조, 영어회화전문강사, 스포츠강사 등 3개 교육청모두에서 교육감직고용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세 교육감님이 이분들 교육감직고용조례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분들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민교육감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문용린교육감 : 네, 지금 아주 뭐 저희들이 2만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는 다양한 방식의 채용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조례가 통과되고 그 문제를 전반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결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어떤 방식으로 교육감이 어떤방식으로 일괄적으로 할지 이건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일단 방향이 그렇게 서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게 2만명이 되니까요ㅣ
직고용조례에서 빠지는 부분들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민병희교육감님과, 김상곤교육감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던거 답변 바랍니다.
민병희교육감 : 학교장에게 위임된 계약제 직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용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복무관리 이외에 처우개선은 동등하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곤교육감 : 직고용시작할 때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쉽지 않았던 관계로 직무특성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원식의원 : 우리 서울시교육감님이 아까부터 서울시교육청관내 비정규직을 2만명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회계직이 2만명이고 강사직이 2만명 이렇게 4만명입니다. 비정규직이..
5차 22:46분 속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