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로 끝나는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
가. 뺑소니, 사망사고, 10개 예외사고 등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고일 때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끝납니다. 1)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모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보험회사에서 지게 되므로 사고운전자는 단 1원도 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형사합의가 필요없기에 형사합의금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사망하지만 않았다면 식물인간이 되더라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가 많이 다쳤을 때는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고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보험회사가 모든 손해배상책임을 질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식물인간이 되었을 때 합의가 어려울 것인데 합의되지 않으면 그 사고운전자는 구속되어 1년 가량 교도소에서 고생하여야 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므로 살고 있던 집을 팔고도 모자라 평생토록 버는 돈을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으로 물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료 몇십만원 아끼려다가 큰 낭패를 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보험기간이 끝나갈 때 하루 이틀 미루다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고 기간이 지나는 경우가 있는데 머피의 법칙처럼 그 기간에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위와 같이 공소권 없음으로 끝나는 사건에 해당될 때는 당사자끼리 보험처리 하기로 하고 굳이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1) 도로교통법에서는 사람이 다친 경우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경찰관의 조직적인 사고 수습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내린 이후로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2)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사고낸 운전자가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사고현장을 수습할 수 있는 정도라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미신고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가. 보험의 종류 1) 자동차보험에는 어떤 차량이든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가입해도 되고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종합보험이 있습니다. 2) 보험처리로 끝나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고 할 때의 보험이란 종합보험을 뜻하는 것이며 사람이 죽거나 다친것에 대한 것은 대인배상이라 하고 자동차나 기타 물건이 망가진 것에 대한 배상은 대물배상이라고 합니다. 3) 책임보험은 대인배상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현재는 사망사고일 때 최고 6,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되며 2001. 8.부터는 8,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 보험에 들지 않은 차량을 무보험차량이라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차의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됩니다. 예를 들어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0일이라고 하면 처음 10일은 5,000원이고 나머지 90일은 하루에 2,000원씩 계산하므로 전체적으로 18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1) 일반적인 사고는 종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사람이 다쳤든 자동차가 망가졌든 아무런 처벌받지 않고 보험처리로 끝납니다. 2)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뺑소니 사고, 사망 사고, 10개 예외항목에 해당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물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고 사고운전자는 형사책임만 지면 됩니다.
1)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고 즉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는 경우 또는 피해자를 병원에 옮겨 놓기는 했지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겨놓지 않은 채 없어진 경우 등은 뺑소니에 해당됩니다.
2) 사망사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역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였더라도 그 사고가 피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한 경우, 예를 들어 교차로에서 신호위반한 오토바이를 충격해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이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들어온 차량과 충격하여 중앙선 침범한 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등일 때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이더라도 불구속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빨간 신호등에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와 같이 피해자의 과실이 크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형사합의 되거나 형사공탁 했을 때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입니다.
뺑소니나 사망사고가 아니더라도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되는 10개 항목일 때는 역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10가지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횡단보도 사고, 음주운전 사고(0.05%이상, 소주 2잔을 넘었을 때), 무면허운전 사고(면허정지기간중 사고도 포함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무면허면책약관에 걸려 보험혜택받지 못하여 민사책임도 함께 져야 함), 속도위반(제한 시속보다 20킬로미터 초과하는 경우--- 예를 들어 시속 60킬로미터 도로이면 80킬로미터까지는 괜찮고 80을 넘을 때만 10개항목에 해당), 버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개문발차사고, 인도(보도)침범 사고, 앞지르기 위반, 철도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등입니다.
가. 일반인들은 뺑소니나 10개 예외항목 등에 해당되면 무조건 구속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 하지만 예외항목에 해당된다고 하여 항상 무겁게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아주 크게 다친 경우에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 예를 들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차가 신호위반 하여 피해자가 다쳤더라도 8주를 넘어서지 않는 한 불구속처리 하는 것이 요즈음의 관행이고 8주 이상이라 하더라도 종합보험과 별도로 형사합의 하거나 1주당 50만원 정도의 돈을 공탁하면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여 불구속처리 하고 있습니다. 라.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심하여 구속된 경우에도 피해자측과 합의되거나 종합보험과 별도의 적당한 돈을 공탁걸면 재판받고 나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대물사고 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망가뜨렸을 때는 10개 항목에 해당되더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대물피해만 발생된 경우라면 종합보험으로 끝나고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나. 만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 지라도 사람은 다치지 않고 대물피해만 있을 때는 그 피해액수가 많더라도 구속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끝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피해액의 1/4정도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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