襄公 12年(紀元前 561年)
十二年春, 莒人伐我東鄙, 圍台. 季武子救台, 遂入鄆, 取其鐘以爲公盤. 夏晉士魴來聘, 且拜師.
십이년춘, 거인벌아동비, 위태. 계무자구태, 수입운, 취기종이위공반. 하진사방래빙, 차배사.
[解釋]양공 12년 봄에, 莒나라 사람들이 우리 노나라의 동쪽 변경으로 쳐들어와서, 台지방을 포위했다. 季武子가 台지방을 구출하고, 그 길로 鄆지방으로 쳐들어가, 그곳의 종을 가지고 와서 노나라 양공의 세숫대야로 삼았다. 여름에 진나라 사방이 노나라를 방문하고, 지난해에 노나라가 정나라 토벌에 참가한 것에 대하여 사례했다.
秋吳子壽夢卒. 臨於周廟, 禮也. 凡諸侯之喪, 異姓臨於外, 同姓於宗廟, 同宗於祖廟, 同族於禰廟. 是故魯爲諸姬, 臨於周廟, 爲邢凡蔣茅胙祭, 臨於周公之廟.
추오자수몽졸. 임어주묘, 예야. 범제후지상, 이성임어외, 동성어종묘, 동종어조묘, 동족어녜묘. 시고노위제희, 임어주묘, 위형범장모조제, 임어주공지묘.
[解釋] 가을에 오나라 임금 壽夢이 죽었다. 그래서 양공이 주나라 문왕의 사당에 가서 곡을 한 것은, 예의에 맞는 일이었다. 대체로 제후가 죽었을 때 성이 다른 제후일 경우에는 도성밖에 가서 곡을 하고, 같은 성의 제후일 경우에는 종묘에 가서 곡을 하며, 같은 종가의 제후일 경우에는 시조의 사당에 가서 곡을 하고, 동족의 제후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사당에 가서 곡을 하는 법이다. 그러므로 노나라는 희성의 제후를 위해서는, 주나라 문공의 사당에 가서 곡을 하고, 邢, 凡, 蔣, 茅, 胙, 祭의 6국의 제후를 위해서는, 주공의 사당에 가서 곡을 하였다.
冬楚子囊, 秦庶長無地伐宋, 師于楊梁, 以報晉之取鄭也. 靈王求后于齊. 齊侯問對於晏桓子.
동초자낭, 진서장무지벌송, 사우양량, 이보진지취정야. 영왕구후우제. 제후문대어안환자.
[解釋] 겨울에 초나라의 영윤 자낭과 진나라의 서장 무지가 송나라를 정벌하고, 양량 지방에 주둔하니, 진나라가 정나라를 취한 것에 대한 보복을 하기 위해서였다. 주나라 영왕이 왕후를 제나라로부터 맞이하려고 했다. 그래서 제나라 임금이 晏桓子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를 물었다.
桓子對曰 : 「先王之禮辭有之, 天子求后於諸侯, 諸侯對曰 : 「'夫婦所生若而人.' '妾婦之子若而人.' 無女而有姊妹及姑姊妹, 則曰, '先守某公之遺女若而人.'」 齊侯許婚, 王使陰里結之.
환자대왈 : 「선왕지례사유지, 천자구후어제후, 제후대왈 : 「'부부소생약이인.' '첩부지자약이인.' 무여이유자매급고자매, 즉왈, '선수모공지유녀약이인.'」 제후허혼, 왕사음리결지.
[解釋] 이에 안환자가 대답하기를, 「선왕이 정해 놓은 예법이 있어, 천자가 제후에게 왕후를 요구할 때는, 그 제후가 대답하기를, '부부 사이에 태어난 이러한 사람.' 또는 '접의 자식인 이러한 사람.'이라고 답하고, 딸이 없이 자매나 고모의 자매만 있는 때는 말하기를, '선대 아무개가 남긴 색시 이러한 사람.'이라고 대답하게 되어 있습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제나라 임금이 혼인을 허락하자, 영왕은 陰里로 하여금 그녀를 맞이하게 했다.
公如晉朝, 且拜士魴之辱, 禮也. 秦嬴歸于楚. 楚司馬子庚聘于秦. 爲夫人寧, 禮也.
공여진조, 차배사방지욕, 예야. 진영귀우초. 초사마자경빙우진. 위부인녕, 예야.
[解釋] 양공이 진나라에 가서 조회하고, 아울러 사방이 방문하여 준 것에 대하여 사례하니, 예의에 맞는 일이었다. 진나라 경공의 누이동생 진영이 초나라 공왕에게 시집을 갔다. 초나라의 사마 자경이 진나라를 방문했다. 이는 초나라 부인의 근친을 위한 것으로, 예의에 맞는 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