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겨우 진료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ㅇ 치유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ㅇ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나 증상이 치유 당시보다 악화된 경우로서 그 악화가 연령의 증가나 그 밖에 업무 이외의 사유에 따른 경우가 아닐 것
ㅇ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호전을 위하여 수술(내고정물의 제거술 또는 의지 장착을 위한 절단 부위의 재수술을 포함한다)등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ㅇ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재요양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인정 될 것
ㅇ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의 상태 및 증상과 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ㅇ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품의 내역 및 금액을 알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ㅇ 보험가입자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받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 마지막으로 치료받았던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재요양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특별진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진의뢰 결과로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 재특진을 실시합니다. 만약 재특진 후에도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요양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승인을 받아 치료 후 종결하면서 사업주와 합의한 경우 그 보상내용 한도 내에서는 재요양에 따른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