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22. 8. 25.
제1조(목적) 이 운영규칙은 함께주택협동조합 거주조합원 스스로가 공동생활 필요한 사항을 동의하고 지킴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원만한 공동체 활성화, 지속가능한 주택 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112-9 번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이하 “함께주택 3호”)의 거주조합원 공동사용 공간인 공용공간과 커뮤니티 공간, 전유공간(개인실 등 개인생활공간) 및 그 대지 등의 사용 및 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 (거주조합원의 권리) 함께주택협동조합 정관 제40조의3에 의거한 거주자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주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권리를 갖는다. 1. 거주조합원은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조합이 정한 입주자 보호항목에 의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2. 거주조합원은 적정임대료 책정을 협의할 권리와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권리,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3. 거주조합원은 개별공간과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4. 거주조합원은 거주자자치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5. 거주자자치위원회의 운영,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거주자자치위원회에서 별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거주조합원의 의무) 함께주택협동조합 정관 제40조의3에 의거한 거주자자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거주조합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갖는다. 1. 거주조합원은 주택 이용에 따른 월사용료를 매달 정해진 날짜에 납부해야 한다. 2. 거주조합원은 입주 전 입주에 필요한 교육 혹은 워크숍에 참석해야 한다. 3. 모든 거주조합원은 월1회 거주자자치위원회에 참석해야 한다. 4. 거주조합원은 각 주택별 개별공간, 공동시설 및 공간을 관리 유지해야 한다. 5. 거주조합원은 거주자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해야하며 다른 거주자의 사생활 등 권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6. 거주조합원은 퇴거 시 조합 시설물 원상복구 의무를 준수한다.
제5조(거주자자치위원회의 운영) 1. 거주자자치위원회는 거주자자치회 운영규칙에 따라 대표(이하 거주자대표) 1명을 선출한다. 대표의 임기는 거주자자치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거주자자치위원회는 대표 외의 임원 및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거주자자치위원회는 복도, 계단, 로비, 현관, 옥상 등 공용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이하 ‘공용공간 등’이라 한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방식을 협의하여 정한다. 거주조합원은 거주자자치위원회에서 정해진 절차와 수칙에 따라 공용공간을 이용한다. 3. 공용공간 등과 공동시설·설비, 가구, 비품 등의 파손, 노후화 등으로 인해 보수, 교체할 부분이 발생시, 거주자자치위원회는 함께주택협동조합 사무국과 사안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해결 방안을 찾는다. 4. 거주자자치위원회는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와 이웃에 대한 배려를 위해 분리수거, 공동공간 활용, 소음, 주차 등 필요한 생활규칙을 협의하여 정하고 거주조합원은 이를 준수한다. 5. 반려동물과 관련한 이해와 생활 규칙이 필요할 경우, 거주조합원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에티켓을 정한다. 6. 거주자자치위원회 회의록은 회의에서 선임된 서기가 기록하며 회의록은 거주조합원과 사무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판에 공유한다.
제6조(공동관리비 등) 공동관리비는 거주자자치위원회에서 항목과 비용을 책정하고 집행한다. 관리비 지출 내역은 매월 거주조합원자치위원회를 통해 공유한다.
제7조(공동생활의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조치) 공동생활 및 공동체 활동의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로 인해 당해 주택 거주조합원와 주변 주택 거주조합원에게 지속적인 불편과 심각한 민원(거주조합원 간의 갈등 포함)이 발생한 경우, 거주조합원자치위원회에서 해당 사항을 논의하고 적절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거주자자치위원회 자치규칙) 거주자자치위원회는 이 운영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자치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칙은 거주조합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과 거주조합원회의 의결사항 및 각종 사용규칙이 충돌하는 경우 운영규칙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규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