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용기 안전관리 및 검사절차 투명성 강화방안 |
2014. 9.
Ⅰ |
| 추진 배경 및 경과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47조 ▪국정과제 : 에너지공급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최근 3년간 ‘고압가스’ 관련 국민신문고민원 1,161건 중 ‘용기’ 관련 민원 : 총 224건 |
□ 고압가스 사고는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수입·유통 등 全 과정에 있어 상시적인 안전관리가 중요
○ 가스누출, 용기충전 중 폭발, 불법용기 유통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 최근 3년간(‘11~’13년) LPG 및 고압가스 관련 사고는 총 296건으로, 인명피해는 총 443명(사망 30명, 부상 403명)에 이름
□ 제조단계 검사절차, 수입·유통 사후관리, 불법행위 처벌이 미흡하여 고압가스용기의 안전보장 취약
○ (제조) 해외인증으로 대체되는 해외제조용기 주요검사항목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고, 국외출장검사(비용·업무)에 대한 통제장치 부족
※ 美교통국(DOT) 인증받은 수입LPG용기에서 핀홀 등 하자발생(‘13.10월 언론보도)
※ 국외출장검사를 위한 항공·숙박비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여비로 지출하지 않고 업체가 직접 제공, 지출내역 등 여비규정 준수여부 확인불가(‘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수입·유통)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용기 적발이 곤란하고, 표시사항 및 검사필증이 없는 용기가 유통되는 등 사후관리 미흡
※ 실제 세관으로 들어오는 용기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입업체가 검사수량 이상으로 수입해오더라도 알 수 없음(‘14.2월 언론보도)
○ (제재) 불법용기 수입 등 법위반 시 사업정지기간(최소10일) 및 최고과징금(2천만원) 등 행정제재가 타법에 비해 낮은 수준
□ 용기제조 검사절차 개선 및 불법용기 수입·유통 차단, 사업자의 책임 및 제재 강화를 통해 용기사고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
☞ 추진경과 : 계획수립(3월), 실태조사(3~5월), 관계기관 의견수렴(6~7월)
Ⅱ |
| 현 황 |
□ 고압가스용기 현황
○ (개념) 고압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것(부속품 포함)으로서 이동할 수 있는 것(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
○ (종류) 이음매 없는 용기, 용접용기 등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구분)
< 고압가스용기 종류(예시) >
구 분 | 특 징 |
이음매 없는 용기 | 동판 및 경판을 일체로 성형하여 이음매가 없이 제조한 용기 산소, 수소, 질소 등 고압용으로 주로 사용 |
용접용기 |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고 용접하여 제조한 용기 LPG, 암모니아, 염소, 프레온, 아세틸렌 등 상대적으로 낮은 압력을 충전 |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 동판 및 경판을 각각 성형하여 심(Seam)용접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접합하거나 납붙임하여 만든 내용적(內容的) 1리터 이하 일회용 용기 부탄가스, 에어로졸원료와 분사제(프레온, 부탄)의 혼합물을 주로 충전 |
초저온용기 | 섭씨 영하 50도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를 씌우거나 냉동설비로 냉각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 내의 가스온도가 상용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 액화산소, 액화질소, 액화아르곤, 액화천연가스 등을 충전 |
< 고압가스용기 사진 >
이음매 없는 용기 | 용접용기 | 접합 또는 납붙임용기 | 초저온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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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고압가스용기 중에서도 이음매 없는 용기, LPG용기, 재충전금지용기(일회용) 등 주요 용기의 검사량 및 불합격률은 다음과 같음
< 최근 3년간 국내 및 해외제조 주요 용기 검사현황 >
(단위 : 개)
구분 | 연도 | 국내 | 해외 | ||||||
검사 | 합격 | 불합격 | 불합격률 | 검사 | 합격 | 불합격 | 불합격률 | ||
이음매 없는 용기 | ‘13년 | 237,780 | 234,832 | 1,739 | 0.73% | 43,863 | 43,741 | 45 | 0.10% |
‘12년 | 226,862 | 222,184 | 2,894 | 1.28% | 61,222 | 60,455 | 545 | 0.89% | |
‘11년 | 245,298 | 241,588 | 2,293 | 0.93% | 48,822 | 48,254 | 361 | 0.74% | |
LPG 용기* | ‘13년 | 431,203 | 426,001 | 3,791 | 0.88% | 178,090 | 170,389 | 7,614 | 4.28% |
‘12년 | 33,824 | 33,058 | 685 | 2.03% | - | - | - | - | |
‘11년 | 41,142 | 40,274 | 708 | 1.72% | - | - | - | - | |
재충전금지 용기 | ‘13년 | 444,676 | 443,690 | 0 | 0.00% | 451,540 | 451,505 | 35 | 0.01% |
‘12년 | 447,878 | 446,967 | 100 | 0.02% | 431,853 | 431,853 | 0 | 0.00% | |
‘11년 | 404,795 | 403,908 | 0 | 0.00% | 369,175 | 369,175 | 0 | 0.00% |
* LPG용기 사용연한제(26년 이상 용기 폐기)로 인한 수요증가에 따라 ‘13년부터 LPG용기 수입
□ 관련 주요 제재(고압가스안전관리법)
○ (허가취소) ① 고의·과실로 대형사고 유발(1회 위반 시에도 허가취소) ② 안전점검 미흡·기준미달(사업정지 10일~허가취소) ③ 기준미달 용기충전, 용기안전관리 미흡, 불법용기 수입(사업정지 10일~180일) 등
○ (과징금) 연 매출액 및 제조·저장규모에 따라 사업정지 대신 최대 2천만원의 과징금 부과
○ (벌칙) 등록 없이 불법으로 용기를 제조하거나 수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고압가스용기 검사절차
○ 국내제조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으며,
- 해외제조용기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 인정하는 해외기준에 따라 해외인증기관에 의해 검사, 가스안전공사 외관검사를 거쳐 국내유통
< 국내 및 해외제조용기 검사절차 >
|
※ 해외제조등록 : 외국에서 국내로 수출하기 위하여 용기등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이때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받아야 함. 3년마다 재등록(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의2)
□ 가스사고 현황(원인별)
○ 최근 3년간 가스사고는 사용자 취급부주의로 인한 것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미비로 인한 사고가 많았음(고의사고·단순누출 등 제외)
- 가스시설이 규정·사양에 적합하지 않게 설치되거나, 가스용기 등의 제조상 결함으로 제품이 노후(고장)를 일으킨 사고는 21.5%를 차지
< 최근 3년간 원인별 가스사고 현황* >
(단위 : 건, %)
구 분 | 사용자 취급부주의 | 공급자 취급부주의 | 타공사** | 시설미비 | 제품노후 및 고장 | 기타*** | 계 |
2011 | 38 | 15 | 3 | 22 | 2 | 46 | 126 |
2012 | 41 | 10 | 3 | 26 | 3 | 42 | 125 |
2013 | 41 | 12 | 2 | 23 | 4 | 39 | 121 |
계 | 120 | 37 | 8 | 71 | 9 | 127 | 372 |
구성비 | 32.3 | 9.9 | 2.2 | 19.1 | 2.4 | 34.1 | 100.0 |
* 「2013 가스사고연감」 통계 재구성, 도시가스사고(76건) 포함
** 타공사 : 배설된 가스시설물이 굴착공사 등 타공사로 인하여 손상되는 사고
*** 기타 : 고의사고, 단순누출, 과열화재, 자연재해 등
○ 특히 용기제조·검사 관리미비로 인한 사고는 안전교육 및 정기적 안전점검만으로는 예방이 힘들다는 점에서 철저한 사전관리가 중요
< 용기제조 및 검사 안전관리 미비 관련 사고사례(언론보도) >
용기제조업체에서 갓 출고한 새 LPG용기가 충전된 후 사용처에 배달된 지 2시간 만에 용접부위 찢어지는 사고 발생(‘13.6월) 프레온 냉매가스와 발포제를 유효기간 초과용기, 부적격용기, 미검사용기 등에 담아 자동차, 냉장고, 건축단열재 등 산업용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사례 적발(‘13.1월) 가스안전공사의 정밀검사와 제품검사를 마치고 출고된 LPG복합용기의 라이너와 금속보스 부분에서 구멍이 뚫리는 등 가스누출문제 발생(‘12.10월) 시내버스 CNG 용기 폭발사고는 ‘10년 8월 행당동 폭발사고 이후 9차례 발생 |
Ⅲ |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
| 안전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한 용기제조 검사절차 개선 |
문 제 점 |
가. 국내와 해외업체에 상이한 기준 적용
○ 국내제조용기(KGS 기준)와 해외제조용기(DOT, TPED 기준 등)에 적용되는 제조기준이 달라,
- 내구성 약화 등 안전관리 및 가격경쟁력 저하 등 형평성 문제 발생
※ 재충전금지(일회용) 용기의 경우 해외에는 없는 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제조원가 상승 등으로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내 및 해외 제조용기 적용기준 비교 사례(예시) >
구 분 | 국내(KGS 기준) | 해외(미국DOT, ISO22991 등) | 비고 | |
LPG용기 및 LPG복합재료용기 (기준 상향전) | 내압시험압력 | 3.0MPa | 3.6MPa | 해외가 더 엄격 |
용기검사기준 | 없음 | 압력반복심사 및 파열검사를 받아야 함 | ||
| ||||
기밀시험 | 1.8MPa 이상 압력으로 60초 이상 유지 | 없음 | 국내가 더 엄격 | |
재충전 금지용기 | 원재료 성분 | 탄소함유량 : 0.04 이하 인 함유량 : 0.02 이하 황 함유량 : 0.02 이하 | 탄소함유량 : 0.12 이하 인 함유량 : 0.04 이하 황 함유량 : 0.04 이하 | |
안전밸브 작동압력 | 3.0MPa 이하 | 2.36MPa 이상 ~ 3.60MPa 이하 |
※ LPG 용기 및 LPG 복합재료용기의 경우 최근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심의를 통해 국내·해외기준을 더 높은 기준에 맞게 적용(‘14.3월)
나. 해외인증에 대한 진위확인 미흡
○ 해외제조용기는 재료시험, 내압시험 등 주요 검사를 해외인증기관 합격증빙서류로 대체하나, 해외인증에 대한 검증시스템은 없는 상황
※ 지식경제부령으로 인정한 해외기준 및 해외공인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제품의 경우 검사특례신청 및 심사 없이 그 인정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 가스안전공사는 해외제조용기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8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료시험, 방사선투과시험, 내압시험, 기밀시험, 단열성능시험을 생략
< 해외인증기관 >
해외기준 종류 | 해외인증기관(Agency) | |
미국 | DOT (미국 교통국) | DOT에 인증·등록된 검사기관 (HART PORT, Intertek Testing Services, Cylinder Services, Arrowhead Industrial Services, SGS UK, Authorizwd Testing, HSB International(India) 등 검사대행기업) |
유럽 | TPED (Transportable Pressure Equipment Directive) | EC(European commission)에 등록된 공인검사기관 |
일본 | 고압가스안전보안법 | 경제산업성 원자력 안전·보안원, 고압가스보안협회 |
☞ (예시) 중국·인도 등 제3국의 해외제조공장에서 미국 DOT 기준에 따라 용기를 제조하면 표에 제시된 DOT 인증검사기관(지사)에서 제조기준에 대한 검사 실시
- 해외인증기관 검사확인서의 진위 여부, 규정에 따라 제조용기 로트(LOT, 1회 생산단위)마다 적절히 관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검증 미흡
※ 미국 교통국(DOT) 등의 초기인증 시에는 정부기관이 관여하나 사후관리는 해외인증대행기관(민간 Agency)에서 관리, 가스안전공사는 검사확인서를 징구받는 것으로 제조기준 관련 검사를 대체(생략)함(‘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LPG 수입용기의 경우 DOT 인증 등을 받았음에도 일부 제품에서 핀홀 등의 하자가 발생(‘13.10월 언론보도)
개 선 방 안 |
가. 검사기준 개선을 통한 안전 및 형평성 보장
○ 국내 및 해외 용기에 다르게 적용되는 제조기준의 경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제조기준 합리화
-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및 해외 제조를 막론하고, 용기제조 검사기준을 강화
※ 해외제조용기로 검사가 생략되던 항목도 국내기준에 맞추어 추가 검사
-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 국내·해외 용기 간 형평성이 현저히 부족할 때에는 검사절차를 유사하게 적용하여 역차별 완화
※ (예시) 재충전금지용기의 경우 일회용 용기임을 감안하여, 원재료 성분기준 및 파열판식 안전밸브 작동압력 적용기준을 해외용기 수준으로 완화
< 검사기준 개선(안) >
|
○ 시중에 유통되는 국내·해외 용기에 대한 수집검사(샘플링검사)를 확대함으로써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
※ (예시) 수입증가 등 특정 용기에 대한 수요 및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용기 관련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나. 해외인증에 대한 진위확인 시스템 보강
○ 검사단계별로 해외인증기관 제품승인 관련 서류 및 데이터 확인을 강화하는 등 검증시스템 보강
- (해외인증기관 제조시설검사) 해외인증검사확인서를 가스안전공사시스템에 전산입력, 본부·지사에서 언제든 확인·검증하도록 공유
※ (참고) 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제품용기검사단계는 전산입력하고 있어 ‘국내’ 합격증명서 진위확인 및 위변조 여부, 검사내역에 대한 자체감사가 가능
- (가스안전공사 제품용기검사) 해외인증기관 합격증빙서류만으로 대체하던 제조시설검사단계에 대하여 샘플 확인을 통한 교차검증 실시
※ 국내제조용기와 마찬가지로 내압시험, 기밀시험, 재료시험, 단열성능시험, 방사선 투과시험 등 안전 관련 주요 검사항목에 대하여 가스안전공사가 직접 검증
- (가스안전공사 시중유통검사) 시중유통 해외용기에 대한 수집검사 시 해외인증 검사항목 데이터를 검증, 신뢰성 있는 값인지 진위 확인
< 해외인증에 대한 검증시스템 강화(안) >
검사주체 | 검사단계 | 현재 | 개선안 |
해외인증기관 | ①제조시설에 대한 완성검사 | 재료시험·방사선투과시험·내압시험·기밀시험 등을 해외인증기관 합격서류로 대체 가스안전공사는 합격서류 확인 | 인증검사확인서를 가스안전공사 시스템에 전산입력하여 사후 확인·검증 강화 |
가스안전 공사 | ②제품용기검사 (생산단계검사) | 해외인증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상세기준에 따라 외관검사 실시 | 제품외관검사 시 샘플 확인을 통해 해외인증 결과에 대한 교차검증 실시 |
가스안전 공사 | ③수집검사 (시중유통단계) | 시중유통용기에 대한 수집검사 상시 실시 | 해외용기 수입증가에 따라 해외제조용기 수집검사 확대 해외인증 검사항목 데이터가 신뢰성 있는 값인지 재검증 |
2 |
| 부패방지를 위한 검사절차 투명성 제고 |
문 제 점 |
가. 국외출장검사 비용 관련 투명성 부족
○ 국외출장검사(연 500건 이상)로 이루어지는 해외제조용기 검사 소요비용 일체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업체가 부담
※ 법정 검사수수료 이외에 고압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 기준규정에 의한 출장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일비, 식비, 숙박비, 항공료 등 교통비)을 업체가 부담
< 관련 규정 >
해외출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여비규정에서 정한 항공임, 숙박비, 식비, 일비를 합한 금액을 추가 수납한다. 다만, 항공편, 숙박, 식사를 신청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제3조) |
- 특히 국외출장검사 비용 중 항공·숙박비는 선입금받고 지출하지 않고 업체를 통해 ‘직접’ 제공받아, 업체의 실제지출비용을 알지 못함
※ 일비·식비·휴일근무비용은 업체가 가스안전공사에 선입금하고 공사여비로 지출하나, 항공·숙박비는 업체를 통해 현지 등에서 직접 제공받음(‘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내 및 국외출장검사 시 발생비용* 비교 >
구 분 | 검사수수료 | 일비·식비 | 항공료 | 숙박비 |
국내용기검사 | ○ | × (출장아닌 근무개념) | × | × (당일근무) |
해외용기검사 | ○ | ○ | ○ | ○ |
* 발생비용은 모두 업체가 부담
- 가스안전공사의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업체가 제공하는 숙박비·항공료가 공개되지 않고 불투명하게 관리되어 유착 소지
※ ‘해외출장 invoice’에 따르면 체제비용 중 항공료와 숙박비는 ‘Cost shall be paid by the applicant'로 표시되어 정확한 금액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한국가스안전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일 숙박비(직급에 따라 116~221달러) 준수 여부 확인이 불가능(’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국외출장검사 실제 비용지출 사례* > (단위 : 원)
* ‘14.3월 9일간 중국 천진 고압가스용기 생산단계검사(1인출장, 검사수수료 약 1천만원 제외)
** ‘14. 2. 21. 고시 환율 기준(₩1090.65)
*** 연장 입회 4시간 및 휴일 8시간 기준 |
- 이 과정에서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등 관리도 부적절하여 차기 공무상 출장 발생 시 예산절감 노력 부족
※ 항공마일리지 전산입력에 비해 출장내역이 많아 업체로부터 수령한 항공권 전산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출장지·출장일자·누적마일리지 등 세부내역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항공출장내역과 마일리지점검이 어려움(‘13.12월 가스안전공사 자체감사)
나. 감사의 사각지대 발생
○ 검사원 1~2인이 수행하는 해외제조용기 출장검사는 특성상 폐쇄성이 강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직무관련성이 높으나 업무수행 통제장치 부족
- 국내제조용기와 달리, 서류로만 출장승인·사후감사를 하게 되므로 현지감사 등 내부통제가 부족하고 검사원의 재량이 과다하게 인정
※ 국내 검사의 경우 현장입회 및 지도·감독 등 자체감사가 용이하나 국외출장검사의 경우 그렇지 않아 표시사항 누락 및 각인관리 미흡 사례도 발생(☞17p 참조)
< 수입업체 민원 제기 사례(국민신문고, ‘13.9월) >
“검사수수료와 가스안전공사 직원 1~2명의 모든 경비(항공비·숙박비·체제비 등) 수천만원을 업체가 부담하며 받아야 하는 ‘해외공장 제조등록(심사)제도’는 부패개연성이 많은 제도, ‘갑과 을’의 관계인 가스안전공사 직원들과 외국출장까지 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는가.” |
개 선 방 안 |
가. 국외출장검사 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국외출장검사 업무수행 관련 여비규정(허용범위·기준·절차) 구체화
- 항공료 및 숙박비를 업체로부터 직접 제공받는 경우, 국외출장검사 신청 시 업체로부터 가스안전공사에 증빙을 제출하겠다는 확인서 징구
※ 항공료 및 숙박비는 카드결제를 통한 증빙지출을 원칙으로 하되, 숙박비의 경우 영세지역 등 카드결제가 불가할 경우를 감안,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사유서 제출
< 검사신청서에 증빙 관련 문구 삽입 >
|
☞ 고압가스 관련 국외출장검사의 특수성(영세지역 등)을 고려하되, 실제 항공권 및 숙박료 지급을 위해 지출한 비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
< 국외출장 규모 및 영세지역 비율 >
( 단위 : 건수,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5월말 |
전체출장 | 188 | 400 | 537 | 615 | 212 |
영세지역* | 82 | 148 | 215 | 211 | 122 |
영세지역 비율 | 43.6 | 37.0 | 40.0 | 34.3 | 57.5 |
* 영세지역 : 중국, 인도,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 출장과 연동하여 전산에 항공료 및 숙박비 증빙을 등록하도록 하여 전산입력을 통한 업체증빙 검증 강화
※ 증빙미비, 허위증빙 등 미비사항 발견 시 제재조치 마련
⇒ 장기적으로는 항공·숙박비도 일비·식비와 마찬가지로 가스안전공사에 선입금하고 가스안전공사 여비로 집행하도록 추진
※ 연 약 30억원의 숙박·항공 예산 추가편성(세입조치) 필요, 장기적으로 수익자부담 국외출장업무를 수행하는 타 기관에 준하는 프로세스로 운영 |
○ 국외출장검사 업무수행비용 관련 외부통제 강화
- 해외제조용기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항공료, 숙박비 등 모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여 외부통제 강화
※ 공무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공무원이 이해관계업체로부터 여행 및 숙박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여행경비의 출처, 여행일정, 여행목적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OECD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
○ 국외출장 시마다 항공권 내역을 전산입력하고,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사용 도모
※ 국외출장 종료 시 출장지·출장일자·누적마일리지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국외출장검사 관련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규정을 개정
○ 숙박비는 정액지급이 아닌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직급에 따라 상한액 제한 규정 마련
< 한국가스안전공사 여비규정 >
(현 행) 국외출장여비 중 숙박비는 직급에 따라 116~221달러로 차등 정액화 (개선안) ‘공무원여비규정’처럼 실비지급 원칙으로 하되, 직급별로 상한액 차등 규정 |
나.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내부감사 강화
○ 국외출장검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업체와의 유착관계 형성 및 비리발생 소지를 제거
- 공장등록 최초심사, 재등록심사 등 주요 출장은 출장 필요성, 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통해 국외출장검사 사전승인
※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출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출장을 승인함으로써 관행적·형식적 서면심사 방지, 필요시 감사담당 직원 동행 필요성 등을 검토
- 국외출장검사 관련 비용 지출 및 현지검사 내역을 종합감사 검토항목에 포함하여 정기적 자체감사 실시
※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항공·숙박비 등의 공개 여부, 항공·숙박비 및 기타 검사·체제비용의 적정성, 결과보고서의 충실성, 검사필증 부착 및 각인관리 적정성 등
3 |
| 수입용기 사후관리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 |
문 제 점 |
가. 세관과 검사기관 공조 미흡으로 인한 불법용기 유통
○ 수입용기는 수입 후 사후신고만 하면 되므로 실제 수입 수량 확인이 안 되고, 신고내용과 다른 고압가스를 충전하더라도 확인이 불가
※ (용기수입절차) 제품검사→수입→수입신고(수입 후 30일 이내)→시중유통
< 고압가스 및 용기 수입 관련 규정 >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경우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후 30일 이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
-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고압가스용기 통관 시 수량·충전내용 등에 대한 가스안전공사의 검사·확인 절차 부재
※ 고압가스를 충전한 용기를 수입함에도 세관과 가스안전공사의 공조가 미흡, 통관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음(‘14.4월 권익위 실태조사)
※ 해외공장에서 제품검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세관으로 들어오는 용기가 몇 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수입업체가 검사수량 이상으로 수입해오더라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법용기 유통 우려(‘14.2월 언론보도)
- 수입업자가 검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이 곤란한 점을 악용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용기가 유통되고 있어 안전에 취약
※ 수입업자들이 인천·부산항만을 통해 해외공장 제조등록 및 검사필증 부착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자동차 에어컨 가짜냉매 7,469통(101톤, 시가 10억원 상당, 승용차 약 15만대 분량)을 불법유통
- 성분검사 결과 정품냉매에 비해 상온에서 압력이 2~3kg 높아 정품기준으로 제작된 자동차 에어컨 고장 및 폭발위험이 있었으며 실험 결과 화염발생, 부품부식 및 파손, 냉매누수가 나타남(‘10.8월 서울지방경찰청)
< 신고하지 않은 불법용기 유통 사례 >
| 정품(왼쪽)과 달리 불법용기(오른쪽)는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충전구의 모습이 상이하였고, 표시와 달리 R-134a(친환경냉매)가 아닌, HCFC-22와 HCFC-142b 혼합냉매(오존층파괴물질) 등을 충전 |
| 로트(LOT)번호 확인 결과 가스안전공사의 제품확인검사를 받지 않은 불법용기로, 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며, 법령에 따른 고압가스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가 판매하고 있음 |
- 신고되지 않은 고압가스 불법용기의 경우 내용물과 다른 제품을 표시하여 수입함으로써 관세를 줄이는 등 관세법 위반 가능성 상존
※ 실제 충전된 가스의 용기를 수입하는 경우 6.5%의 관세가 부과되나, 다른 가스가 충전되었다고 표시하여 2.8%의 관세만 적용된 사례(‘10.5월 언론보도)
나. 수입용기 사후관리 미흡
○ 해외제조등록 및 수입신고를 거친 용기라 하더라도 사후관리 미흡
- 수입신고는 하였지만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표시사항 준수 및 검사필증 부착 유무 등이 제대로 검수되고 있지 않음
< 고압가스용기 관리 관련 규정 >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야 함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24, 25) |
※ 고압가스가 용기에 충전된 상태로 수입되는 고압가스용기는 검사신청수량만큼 가스안전공사(KGS) 검인이 인쇄되어 있는 검사필증을 수입업체에 교부하나, 일부 수입업자의 경우 교부된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유통(‘14.3월 권익위 실태조사)
< 검사 및 사후관리 미흡 사례 >
| 검사필증을 손쉽게 떼어낼 수 있을 정도로 검사필증이 너덜너덜하게 부착되어 있음 |
| 고압가스용기에 인쇄하여야 할 표시사항(용도 등)이 누락되어 유통해선 안 되는 용기임에도 가스안전공사(KGS)에서 표시사항 인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검사필증만 교부, 표시사항 없이 검사필증만 부착되어 유통 |
| 아래쪽(정상적인 검사필증)과 달리 위쪽 두 장의 검사필증에는 수입용기 제조연월일(제조연월일로부터 3년 이내 고압가스를 충전해야 함), 로트(LOT) 넘버 각인이 되어있지 않고, 합격용기에 표시하는 “ |
다. 불법행위에 대한 사업자 책임 부족
○ LPG용기 폭발, 암모니아가스 누출 사례에서 보듯 고압가스용기의 적정한 관리가 국민안전에 직결됨에도 실효성 있는 처분이 여전히 부족
※ LPG가스 판매업체가 노후용기를 사용하여 무허가 시설에서 불법충전 중 가스 누출, 폭발하여 인명(2명 사망, 13명 부상) 및 재산피해 발생(‘13.9월 언론보도)
< 그밖에 고압가스 용기 관련 사고 사례 >
여수 조선소에서 노후용기로 인해 암모니아가스가 누출되면서 1명 사망, 19명 부상(‘14.7월) 고압용기에 산소를 충전하던 중 산소배관 등 설비가 폭발해 충전원 1명 사망(‘14.5월) 충남 ○○발전소에서 독성의 고압가스가 누출돼 1명 사망, 8명 부상(‘13.11월) ○○○○ 청주 사업장에서 배관 이음매가 느슨해져 가스누출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염소가스 누출(‘13.4월) |
- 위반행위별로 위반차수 등에 따라 행정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소 사업정지기간(10일) 및 최고 과징금(2천만원)이 타법에 비해 낮음
※ 사업자가 불법 고압가스용기 수입·판매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비해 벌칙수준이 낮아 적법하게 제조·유통하는 업체가 불리(‘14.3월 업체 인터뷰)
< 행정제재 관련 타법과 비교 >
구 분 | 사업정지 | 과징금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최소 10일* | 최고 2천만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현행 최소 10일→1개월 (‘14.하반기 개정 예정) | 최고 2천만원→ 4천만원 (‘14.하반기 개정 예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최소 1개월 | 최고 20억원 |
* 기준미달 용기충전, 용기안전관리 미흡, 불법용기 수입 등 규정 위반 시
개 선 방 안 |
가. 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 세관장 확인제도* 품목 지정을 통해 고압가스용기 수입단계에서 불법용기가 유입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
* 세관장 확인제도 : 수·출입 심사과정에서 허가사항에 대한 구비여부를 확인한 후 수입된 물품을 인도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현재 33개 법령에 근거하여 6,626개 항목 운영 중(「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용기 수입 시 가스안전공사의 관련 서류 확인 및 샘플링검사 등을 거쳐 세관장이 확인 후 보세창고를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 강화
※ 가스안전공사가 용기검사 후 세관에 통보함으로써 합격된 정확한 양의 용기만 통관될 수 있도록 세관과 공조체계 구축
나. 수입용기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해외제조용기 검사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검사절차를 강화
- 표시사항 표기 여부, 검사필증 부착 유무를 현지에서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이 직접 검수
※ 국내제조용기의 경우 금속박판을 제조업체가 구매하여 로트넘버(Lot Number), 제조일자 등을 각인한 후 가스안전공사(KGS) 합격 검인을 용기마다 부착하고 있으며, 이러한 표시사항 준수 및 검사필증 부착 유무를 검사원이 직접 검수
- 검사 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관(예 : 3년)하도록 하여, 검사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함
다. 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 1회 위반 시 적용되는 최소 사업정지기간을 상향조정하거나 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에 상응하는 적법성·책임성 보장 장치 마련
※ 예 : 현행 최소 사업정지기간 10일에서 그 이상(1개월 등)으로 상향 검토
- 사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금액도 액화석유가스에 준하는 수준(예 : 4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제재의 실효성 제고
※ 과징금 최고액을 2천만원→4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14.7.17)
Ⅳ |
| 조치사항 및 조치기한 |
1. 권고 대상기관 : 관련 부처 및 기관 3곳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한국가스안전공사
* 정부조직법상 직제순
2. 조치기한 : 2015. 8월
3. 조치사항
구분 | 조치사항(요약) | 관계 법령 | 소관 기관 |
1. 안전 및 형평성 보장을 위한 용기제조 검사절차 개선 | 가.검사기준 개선을 통한 안전 및 형평성 보장 | KSG-CODE 등 내부지침 |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안전성 검토를 거쳐 제조기준 합리화 | |||
-안전 관련 국내·해외 제조용기 검사기준 강화 | |||
-국내·해외 제조용기 간 형평성이 부족한 검사절차 역차별 완화 | |||
-시중유통 국내·해외 용기 수집검사 확대 | 검사업무규정 등 | 가스안전공사 | |
나.해외인증에 대한 진위확인 시스템 보강 | 관련 내부지침 | 가스안전공사 | |
○검사단계별로 해외인증에 대한 검증시스템 보강 | |||
-(제조시설검사) 해외인증검사확인서를 가스안전공사에 전산입력·공유 | |||
-(제품용기검사) 가스안전공사 제품외관검사 시 샘플 확인을 통해 해외인증 재검증 | |||
-(시중유통검사) 가스안전공사 시중유통용기 수집검사 시 해외인증 검사항목 데이터 검증 |
구분 | 조치사항(요약) | 관계 법령 | 소관 기관 |
2. 부패방지를 위한 검사 절차 투명성 제고 | 가.국외출장검사 비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 | 여비규정, 기술검토 등 업무수행 비용에 관한 규정 등 내부지침 | 가스안전공사 |
○국외출장검사 여비규정 구체화 및 외부통제 강화 | |||
- 국외출장검사 신청단계에서 업체로부터 항공료·숙박비 증빙확인서 징구 | |||
- 출장과 연동하여 전산으로 증빙을 관리하고, 증빙미비 시 제재조치 | |||
- 업체가 제공한 항공료·숙박비 등 모든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 | |||
- 국외출장검사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 의무화 | |||
- 숙박비는 실비지급 원칙으로 하되, 상한액 제한 | |||
나.국외출장검사에 대한 내부감사 강화 | 관련 내부지침 | 가스안전공사 | |
○국외출장검사 업무수행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 |||
- 필요한 경우(최초 공장등록 심사 등) 심의위원회 구성 등 실질심사를 통해 출장 승인 | |||
- 국외출장 관련 비용 및 현지검사 내역을 종합감사 검토항목에 포함, 정기적 자체감사 실시 | |||
3. 수입용기 사후관리 강화 | 가.세관장 확인제도 도입 |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 관세청 |
○수입단계에서 세관장 확인제도 품목지정 추진 | |||
- 가스안전공사의 서류 확인 및 샘플링검사를 거쳐 보세창고를 통과토록 함 | |||
나.수입용기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각인관리규정 등 내부지침 | 가스안전공사 | |
○용기검사단계에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검사절차 강화 | |||
- 표시사항 표기 여부, 검사필증 부착 유무를 검사원이 직접 현지검수 | |||
- 검사 서류 일정기간 보관 및 검증 | |||
다.사업자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강화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부 | |
○불법행위로 얻는 수익에 상응하는 책임성 보장장치 마련 | |||
- 예 : 최소사업정지기간 및 과징금최고액 상향 등 |
붙 임 |
| 관련 법령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9조(허가ㆍ등록의 취소 등)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 정지나 사용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이나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미치게 한 경우 4.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제5조, 제5조의3 또는 제5조의4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5.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기준에 맞지 아니한 용기에 충전한 경우 18.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용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34.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5. 제17조제7항을 위반하여 용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과징금) ①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제9조에 따라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나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용기등의 검사) ① 용기등을 제조·수리 또는 수입한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후 용기나 특정설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용기나 특정설비의 소유자는 그 용기나 특정설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서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의 특정설비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대한 재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경과 2. 손상의 발생 3. 합격표시의 훼손 4. 충전할 고압가스 종류의 변경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나 재검사에 불합격한 용기나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기(破棄)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리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등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검사나 재검사를 받아야 할 용기등으로서 검사나 재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수입신고) 고압가스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품목과 수량 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한 용량 미만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현황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제조한 자 2.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장소를 설치하거나 고압가스를 판매한 자 3.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용기등을 제조한 자 4. 제5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 수입업을 한 자 5. 제5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고압가스를 운반한 자 6.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7.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지 아니하고 검사를 한 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9조(고압가스의 수입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고압가스수입신고서에 수입하려는 고압가스의 종류 및 수량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