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履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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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손(李承孫) :
영천이씨. 1394년(태조3,甲戌)~1463년(세조9,癸未), 조선 전기의 문신, 자는 인지(引之), 시호는 성정(成靖), 증조부(曾祖父) 휘 윤경(允卿), 조부(祖父) 휘 양실(陽實), 외조부(外祖父) 휘 이사의(李思義), 처부(妻父) 휘 이순(李淳), 父 휘 두만(斗萬) 할아버지의 아들이시다.
1417년(태종17,丁酉) 23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시고,
1420년(세종2,庚子) 26세때 식년문과(式年文科)에 병과 1등으로 급제, 승정원 주서(注書:정7품)를 거쳐, 이조정랑(吏曹正郞:정5품), 병조정랑을 지내신후,
1433년(세종15,癸丑) 39세때 대장 최윤덕(崔閏德)의 종사관(從事官)으로 북변의 이만주(李滿住) 정벌에 공을 세우시고 돌아와 의정부 사인(舍人)에 오르셨다.
1438년(세종20,戊午) 44세때 사헌부의 집의(執義:종3품)로 발탁되시어 지형조사(知刑曹事)?지병조사(知兵曹事)를 겸임하셨다. 종사처리를 명괘하게 하셨고,
1440년(세종22,庚申) 46세때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정3품)를 역임하시고, 우부승지(右副承旨:정3품)가 되셨고,
1441년(세종23,) 승정원 좌승지(左承旨:정3품)에 제수되시고
1444년(세종26,甲子) 50세때 정인지?김종서 등과 전품(田品)의 개정을 논의하셨고,
1445년(세종27,) 이조 참판을 거쳐
1446년(세종28,) 인순부윤(仁順府尹:정2품)이 되셨다.
1447년(세종29,丁卯) 53세에 이조와 병조의 참판(參判:종2품)을 역임하셨고, 이듬해 그 가비(家婢)의 송사 때문에 파직되셨다가,
1448년(세종30,) 형조판서
1449년(세종31,) 사헌부 대사헌(司憲府大司憲)으로
1450년(세종32,) 중추원사(中樞院使)로
1451년(문종1,辛未) 57세에 예조판서로 재등용 되셨고,
1452년(문종2,壬申) 58세때 문종이 죽고 단종이 즉위하자, 국장도감제조(國葬都監提調)가 되셨고, 이해 다시 이조 정랑(正郞:정5품)때의 부정사건과 불교를 신봉했다는 대간(臺諫)의 탄핵으로 파직 당하셨다.
1455년(세조1,乙亥) 61세때 세조가 즉위하자 좌익원종공신(左翼原從功臣)에 녹훈되시고,
1456년(세조2,丙子) 62세에 경기도 관찰사(觀察使:종2품)를 지내신후,
1457년(세조3,丁丑) 63세, 예조판서를 거쳐
1459년(세조5,己卯) 65세, 1월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3월에 호조 판서(戶曹判書), 7월에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11월에 의정부 좌참찬(左參贊:정2품)이 되셨고,
1460년(세조6,庚辰) 66세, 5월 좌참찬(左參贊)이 되시고,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도민(道民)을 평안도, 강원도, 황해도에 이민 시키는 일을 관장하셨다. 숭록대부(崇祿大夫)의 품계에 오르셨고,
1461년(세조7,) 10월 수상(守相)이 되셨고,
1463년(세조9,癸未) 69세, 8월 우찬성(右贊成:종1품)에 오르신 후 돌아 가셨다.
시호는 성정(成靖)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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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실록 세조9년(1463년) 세조9년 9월
23일 우찬성(右贊成) 이승손(李承孫)이 졸(卒)하였다. 자(字)는 인지(引之)로서 영천(永川)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총명(聰明)하고 지혜(智慧)롭고, 온아(溫雅)하였다.
영락(永樂) 정유년(1417년) 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경자년(1420년) 에 문과(文科)에 뽑히어서 천전(遷轉)하여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에 제수되고, 이조(吏曹)?병조(兵曹)의 정랑(正郞)을 역임하였다.
계축년(1433년) 에 이만주(李滿住)를 정벌할 때 대장(大將) 최윤덕(崔閏德)이 이승손(李承孫)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 사인(舍人)으로 천전(遷轉)하였다가, 사헌집의(司憲執義)로 발탁(拔擢)되어 지형조사(知刑曹事)를 겸임하여 소송(訴訟)을 들음이 지극히 밝았으며, 옮겨서 지병조사(知兵曹事)를 겸임하였다.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임명되고, 도승지(都承旨)로 승진하였다가, 이조참판(吏曹參判)?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천전(遷轉)하였다.
무진년(1448년) 에 형조판서(刑曹判書)로 발탁되고
기사년(1449년) 에 대사헌(大司憲)으로 제수되었으나, 그 가비(家婢)의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신미년(1451년)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제수(除授)되었다가,
계유년(1453년)에 파직(罷職)되었다.
세조(世祖)가 즉위(卽位)하자, 원종공신(原從功臣)의 호(號)를 내려 주었고, 병자년(1456년) 가을에 나가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되었고,
정축년(1457년)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다시 임명되었다가 판호조(判戶曹)로 옮겼다.
기묘년(1459년)에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임명 되어 품계(品階)가 숭록 대부(崇祿大夫)가 되었는데, 나이 70이라고 하여 상서(上書)하여서 치사(致仕)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계미년(1463년) 에 우찬성(右贊成)으로 올랐다가 병(病)으로 졸(卒)하였다.
이승손은 일을 처리하는 데 명민(明敏)하여, 사람들이 그 이재(吏才)를 추천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2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성정(成靖)이라고 시호(諡號)를 주었는데, 재상으로 보좌(補佐)하면서 능히 종명(終命)한 것을 성(成)이라 하고, 공손하고 말이 적은 것을 정(靖)이라고 한다.
아들이 다섯 있으니, 이영홍(李永弘)?이영선(李永宣)?이영창(李永昌)?이영부(李永敷)?이영번(李永蕃)이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文宗實錄, 端宗實錄, 世祖實錄, 國朝榜目, 新增東國輿地勝覽, 燃藜室記述, 淸選考, 增補文獻備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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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호(江湖) 김숙자(金叔滋) 사우록(師友錄)
이승손(관지의정부 좌참찬생원시여공동재)
李承孫(官至議政府 左參贊生員時與公同齎)
2. 이준록(彛尊錄)
이승손(李承孫)벼슬이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이르렀는데, 생원 시절에 역시 공과 동배 사이였다. 요우(僚友)나 향당(鄕黨)의 친척
3. 99대 판한성부사 이승손(李承孫)
세조 5년(1459)7월18일
4. 101대 판한성부사 이승손(李承孫)
세조5년(1459)10월23일
5. ■세조실록 세조9년(1463년) 세조9년 9월
23일 우찬성(右贊成) 이승손(李承孫)이 졸(卒)하였다. 자(字)는 인지(引之)로서 영천(永川)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총명(聰明)하고 지혜(智慧)롭고, 온아(溫雅)하였다.
영락(永樂) 정유년(1417년) 에 생원시(生員試)에 합격하여
경자년(1420년) 에 문과(文科)에 뽑히어서 천전(遷轉)하여 승정원(承政院) 주서(注書)에 제수되고, 이조(吏曹)·병조(兵曹)의 정랑(正郞)을 역임하였다.
계축년(1433년) 에 이만주(李滿住)를 정벌할 때 대장(大將) 최윤덕(崔閏德)이 이승손(李承孫)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의정부(議政府) 사인(舍人)으로 천전(遷轉)하였다가, 사헌집의(司憲執義)로 발탁(拔擢)되어 지형조사(知刑曹事)를 겸임하여 소송(訴訟)을 들음이 지극히 밝았으며, 옮겨서 지병조사(知兵曹事)를 겸임하였다. 승정원(承政院)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임명되고, 도승지(都承旨)로 승진하였다가, 이조참판(吏曹參判)·병조참판(兵曹參判)으로 천전(遷轉)하였다.
무진년(1448년) 에 형조판서(刑曹判書)로 발탁되고
기사년(1449년) 에 대사헌(大司憲)으로 제수되었으나, 그 가비(家婢)의 소송사건으로 인하여 파직되었다.
신미년(1451년)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제수(除授)되었다가,
계유년(1453년)에 파직(罷職)되었다.
세조(世祖)가 즉위(卽位)하자, 원종공신(原從功臣)의 호(號)를 내려 주었고, 병자년(1456년) 가을에 나가서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가 되었고,
정축년(1457년)에 예조판서(禮曹判書)에 다시 임명되었다가 판호조(判戶曹)로 옮겼다.
기묘년(1459년)에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에 임명 되어 품계(品階)가 숭록 대부(崇祿大夫)가 되었는데, 나이 70이라고 하여 상서(上書)하여서 치사(致仕)하였으나 윤허(允許)하지 않았다.
계미년(1463년) 에 우찬성(右贊成)으로 올랐다가 병(病)으로 졸(卒)하였다.
이승손은 일을 처리하는 데 명민(明敏)하여, 사람들이 그 이재(吏才)를 추천하였다.
부음(訃音)이 들리니, 2일 동안 철조(輟朝)하고 성정(成靖)이라고 시호(諡號)를 주었는데, 재상으로 보좌(補佐)하면서 능히 종명(終命)한 것을 성(成)이라 하고, 공손하고 말이 적은 것을 정(靖)이라고 한다.
아들이 다섯 있으니, 이영홍(李永弘)·이영선(李永宣)·이영창(李永昌)·이영부(李永敷)·이영번(李永蕃)이었다.
6. ■춘정속집 제4권 부록(附錄) 세종실록
○ 세종 6년(1424년) 10월 8일(기유) 주서(注書)이승손(李承孫)이 황해도 안성참(安城站)에서 돌아와, 곽존중(郭存中)이 사신과 문답한 서장을 바쳤다. (十月 壬寅朔 己酉。注書李承孫回自黃海道安城站。齎郭存中與天使問答書以啓。)
7. ■신증동국여지승람 제6권 경기(京畿 1) 광주목(廣州牧)
선릉(宣陵) : 주 서쪽 30리 학당동(學堂洞)에 있다. 성종대왕(成宗大王)의 능이다.
평원대군 (平原大君) 묘(墓) : 주 남쪽 18리에 있다.
한확(韓確) 묘(墓) : 주 동쪽 30리에 있다.
임영대군(臨瀛大君) 묘(墓) : 주 남쪽 60리에 있다.
광평대군(廣平大君) 묘(墓)■영순군(永順君) 묘(墓) : 모두 주 서쪽 25리에 있다.
이원(李原)묘(墓) : 주 서쪽 30리에 있다.
구치관(具致寬) 묘(墓) : 주 동쪽 60리에 있는데, 서거정이 비명을 지었다.
최항(崔恒) 묘(墓) : 주 동쪽 20리에 있는데 서거정이 비명을 지었다.
박은(朴?) 묘(墓) : 주 북쪽 23리에 있다.
이극배(李克培) 묘(墓) : 주 북쪽15리에 있다.
밀성군(密城君) 묘(墓) : 주 서쪽 7리에 있다.
서거정(徐居正)묘(墓) : 주 서쪽 13리에 있다.
정창손(鄭昌孫)묘(墓) : 주 서쪽 14리에 있다.
오사충(吳思忠)묘(墓) : 주 북쪽 11리에 있다.
권진(權軫) 묘(墓) : 주 동쪽 20리에 있다.
맹사성(孟思誠) 묘(墓) : 주 남쪽 30리에 있다.
유창(劉敞) 묘(墓) : 주 북쪽 10리에 있다.
이극증(李克增) 묘(墓) : 주 남쪽 40리에 있다.
정난종(鄭蘭宗) 묘(墓) : 주 남쪽 70리에 있다.
함부림(咸傅霖) 묘(墓) : 주 서쪽 12리에 있다.
김승주(金承?) 묘(墓) : 주 동쪽 30리에 있다.
한계희 묘(韓繼禧) 묘(墓) : 주 남쪽 40리에 있다.
어효첨(魚孝瞻) 묘(墓) : 주 북쪽 17리에 있다.
정척(鄭陟) 묘(墓) : 주 서쪽 7리에 있다.
이지강(李之剛) 묘(墓) : 주 북쪽 7리에 있다.
이계손(李繼孫) 묘(墓) : 주 서쪽 80리에 있다.
이문화(李文和) 묘(墓)·이승손(李承孫) 묘(墓) : 모두 주 서쪽 30리에 있다.
8. ■신증동국여지승람제19권 충청도(忠淸道) [6] 온양군(溫陽郡)
필불영천용( 沸靈泉湧) : 이승손(李承孫)의 시에, "콸콸 영천이 솟아나는 것은, 활활 타는 화덕(火德)이 통함이로다." 하였다.
9. ■신증동국여지승람제22권 경상도(慶尙道) [2] 영천군(永川郡)
이승손(李承孫) : 세종조(世宗朝) 때 과거에 뽑혀 벼슬이 의정부우찬성에 이르렀으며, 시호는 성정(成靖)이다.
10.■연려실기술제4권 단종조 고사본말(端宗朝故事本末)단종(端宗)
○ 임신년(1452년)에 단종이 왕위에 오르니, 나이가 12세라, 영의정 황보인(皇甫仁)·좌의정 남지(南智) : 병으로 휴가 중에 있었음. 우의정 김종서(金宗瑞) : 새로 임명되었음. 좌찬성 정분(鄭분) : 남지(南智)를 대신하여 정승이 되었음. 우찬성 이양(李穰)·병조판서 민신(閔伸) : 후에 조극관(趙克寬)이 대신함. 이조판서 이사철(李思哲)·호조판서 윤형(尹炯)·예조판서 이승손(李承孫)·지신사(知申事)강맹경(姜孟卿)·집현전제학(集賢殿提學)신석조(辛碩祖) 등이 문종의 고명(顧命)을 받들어 보좌하였다.
원전】 4 집 500 면 세종 25년 8월 13일 (을미) 박종우(朴從愚)·한확(韓確)·권맹손(權孟孫)·류수강(柳守剛)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추(抽)의 공초(供招)한 것으로 본다면 선(璿)의 간통한 것이 사전(赦前)에 있었으므로 변명해 밝히기 어렵사온데, 이미 변명해 밝히지 못한다면 마땅히 관직에 나아가지 못할 것이요, 추(抽)는 친척의 죄를 고발하였으니, 비록 못된 짓이라 하겠으나, 동료(同僚)의 묻는 것으로 인하여서야 고하였으니, 죄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하고, 동부승지(同副承旨) 박이창(朴以昌)이 의논하기를 "선(璿)은 대사(大赦) 이전이라는 것에 구애되어서 변명(辨明)하지 못할 뿐이니 의당 도로 관직에 나아가야 할 것이요, 추(抽)는 그 친척의 죄과를 드러냈으니 진실로 못된 것이라, 어찌 죄가 없다 하겠습니까.”하고, 조서강(趙瑞康)·이승손(李承孫)·강석덕(姜碩德)·류의손(柳義孫)·황수신(黃守身)은 의논하기를 “추(抽)가 고한 것은 3, 4년 전에 있었으니 진위(眞僞)를 알기 어렵습니다. 또 일이 대사(大赦) 이전에 있었으니 다스리지 않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하였다. 【원전】 4 집 502 면 세종 25년 9월 3일 (갑인) 조서강(趙瑞康)으로 이조 참판을, 권맹손(權孟孫)으로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를, 류수강(柳守剛)으로 한성부윤을, 성봉조(成奉祖)로 형조 참의를, 이익박(李益朴)으로 공조 참의를, 이승손(李承孫)으로 승정원 도승지(都承旨)를, 강석덕(姜碩德)으로 좌승지를, 류의손(柳義孫)으로 우승지를, 황수신(黃守身)으로 좌부승지를, 박이창(朴以昌)으로 우부승지를, 이사철(李思哲)로 동부승지를, 손사성(孫思晟)으로 사간원 좌헌납을, 김세민(金世敏)으로 황해도 도관찰사를 삼았다. 【원전】 4 집 527 면 세종 26년 4월 2일 (신사) 초무관(招撫官) 강권선(康勸善)이 등구랑(藤九郞)과 더불러 왜적 피고실라(皮古失剌)·별고라(?古羅)와 삼패랑고라(三�郞古羅)의 아들 인입라(因入羅)와 양고(養古)의 사위 마타패(馬打�) 등을 잡아 가지고 대마도에 이르러서 치계(馳啓)하니, 삼군 진무(三軍鎭撫) 지정(池?)을 경상도에 보내어 위로하게 하고, 진양 대군(晉陽大君)·도승지 이승손(李承孫)·우승지 류의손(柳義孫)·좌부승지 황수신(黃守身)에게 명하여 병조 판서 정연(鄭淵)·우의정 신개와 더불어 중국에 잡아 보내는 것의 편의 여부를 묻게 하니, 모두가 말하기를, “피고실라·패고라 등과 적의 괴수 실라사야문(失剌沙也文) 등은 당류를 만들어서 중국을 침범하였으므로 당연히 중국에 잡아 보내도록 할 것이오나, 삼패랑고라·양고 등은 도망쳐서 숨어 버렸으며, 인입라·마타패 등은 모두 도둑질한 사실이 없사오니, 모두 석방해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원전】 4 집 556 면 세종 26년 7월 23일 (경자) 임금이 병조 판서 한확(韓確)·예조 판서 김종서(金宗瑞)·우참찬 이숙치(李叔�)에게 이르기를 "고려 공민왕 때에 참람되게 십이장(十二章)의 옷을 입고, 모든 물건은 다 황색(黃色)을 사용하던 것을 태조께서도 오히려 다 개혁하지 못하였다가, 태종조(太宗朝)에 이르러 황색 사용을 금지함이 엄중하고 분명하게 되었음이 전장(典章)에 실려 있다. 오늘에 이르러서도 궁중의 복식(服飾)으로 간혹 황색을 사용한 것이 있으나, 궁중의 일이야 고치기 무엇이 어렵겠는가. 중앙·지방의 모든 남녀(男女)의 누렇게 물들인 의복을 엄금함을 거듭 밝히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여러 사람들이 말하기를 "헌부(憲府)로 하여금 금단(禁斷)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임금이 또 이르기를 "내가 여러가지 일에 있어서 여러 사람의 의논에 좇지 않고, 대의(大義)를 가지고 강행(强行)하는 적이 자못 많다. 수령 육기(守令六期)나 양계 축성(兩界築城)과 행직(行職)·수직(守職)을 자급(資級)에 따르는 등의 일은 남들은 다 불가(不可)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홀로 여러 사람의 논의를 배제(排除)하고 이를 행하였다. 근일에는 공법(貢法)을 시행하고자 하니, 모든 신민(臣民)들이 또 모두 불가하다고 하므로, 내가 상세하고 명확하게 효유(曉諭)하였으나 아직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니, 내 공법의 시행을 정지하고자 한다."하니 종서·숙치와 도승지 이승손(李承孫)·우승지 류의손(柳義孫) 등이 아뢰기를, “공법은 폐지할 수 없습니다. 매년 가을에 경차관(敬差官)을 나누어 보내서 전지(田地)의 품질(品質)을 자세히 살펴보게 하며, 기한을 급하게 하지 말고 10년을 한정하여 기다리는 것이 좋겠습니다.”하였다. 【원전】 4 집 578 면 【원전】 4 집 592 면 세종 26년 11월 24일 (기해) 삼한국대부인(三韓國大夫人) 안씨(安氏)가 졸(卒)하니, 의정부·육조·중추원·승정원에서 조위(弔慰)하였다. 영의정 황희·우의정 신개·좌찬성 하연·우찬성 황보인·좌참찬 권제·우참찬 이숙지·예조 판서 김종서·도승지 이승손·우승지 류의손(柳義孫)·첨지중추원사 변효문(卞孝文) 등을 명하여 중궁(中宮)의 친상에 거둥한 일과 성복(成服)할 일에 관한 의식(儀式)들을 의논하여 정하게 하고, 이어서 염습(斂襲)에 관한 제구(諸具)를 전부 관(官)에서 갖추어 공급하도록 명하고, 또 부의(賻儀)로 쌀과 콩 각각 1백 석, 종이 2백 권, 흰 무명 10필, 흰 모시 10필, 굵은 삼베[�布] 1백 필을 주었다. 【원전】 4 집 596 면 원전】 5 집 6 면 세종 29년 3월 7일 (기사) 의금부 제조 이선(李渲)·이견기(李堅基)·이승손(李承孫), 위관(委官) 정갑손(鄭甲孫), 대사헌 이계린, 지사간(知司諫) 정지담(鄭之澹)이 아뢰기를 "박중림(朴仲林)이 천장명(千長命)의 아들 천보(千寶)로써 그의 종 김삼(金三)의 아들 김산(金山)으로 삼으려고 하니, 간사한 흔적이 이미 드러나서 숨길 수 없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교묘히 꾸며서 아직도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나, 이는 마땅히 고문(拷問)하여 그 실정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다만 증거에 의거하여 죄를 정하게 하니, 임금의 은혜가 치우치게 중하여 중림(仲林)의 처지로서는 실정을 털어놓을 여가가 없음을 부끄러워할 것인데도, 오히려 한 목숨이 아직 남았다고 하면서 맹세코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니, 그가 임금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언사(言辭)가 패만(悖慢)한 것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의금부에서 어찌 마땅히 한 사람 중림(仲林)의 공초(供招)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청하옵건대 고문(拷問)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간사하고 거짓이 많은 사람을 징계하소서."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중림(仲林)은 나이가 많고 또 구신(舊臣)이 되니, 갑자기 고문하는 것을 내가 불쌍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일이 부자(父子)의 변고(變故)에 관계되니 모름지기 고문을 해야만 그 실정을 알 수 있다면 내가 어찌 따르지 않겠는가.”하였다. 이선(李渲) 등이 다시 이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일 육조 참판 이상의 관원을 정부에 모아서 의논하게 할 것이다." 하였다. 우의정 하연, 이조 판서 한확(韓確), 참판 류의손(柳義孫), 병조 판서 안숭선(安崇善), 참판 조극관(趙克寬), 형조 판서 윤형(尹炯), 참판 강석덕(姜碩德), 호조 참판 민신(閔伸)·이선(李渲)·이견기(李堅基)·이승손(李承孫)·정갑손(鄭甲孫)·이계린(李季?)·정지담(鄭之澹)이 의논하기를, “모든 증거가 이미 명백하여 변명할 구실이 없는데도 죄를 자복(自服)하지 않으니 마땅히 고문을 해야 되겠습니다.”하였는데 예조 판서 정인지만은 아뢰기를 "이 옥사(獄事)는 본디부터 부자(父子) 관계의 진위(眞僞)를 분별하기 위한 것인데, 그 부모가 이미 일의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고 모든 증거가 갖추어졌으니, 반드시 중림(仲林)의 공초를 받고 난 후에 판결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림이 사송(詞訟)을 교사(敎唆)하여 흑백(黑白)을 변란(變亂)시킨 죄는 끝까지 추문(推問)해야 되겠지마는, 그러나 이 일은 종과 주인에 관계되니 마땅히 고문을 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하니, 임금이 정인지의 의논에 따랐다. 【원전】 5 집 8 면 순지(純之)가 말하기를 "유양(有讓)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자식이 용렬한데 오래 사헌부(司憲府)에 외람되게 있으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속히 벼슬을 갈아 서반(西班)으로 보내 달라.'하였다.”한지라, 사헌부(司憲府)에서 그대로 사연을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지(純之)의 말한 바가 앞뒤가 다르다."하고 드디어 순지(純之)·유양(有讓)·의손(義孫)·변(邊)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고 제조(提調) 한확(韓確)과 이승손(李承孫)을 불러 이르기를 "대저 착한 사람은 처지에 당하여 일을 맡게 되면 오래 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가능한 자는 모나다가 둥글다가 하기를 잘하여 제 사사일을 구제하나니, 이제 순지(純之)는 처음에 전형(銓衡)에 참예했을 적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가 남의 말을 듣고서는 곧 사사일을 행하였고, 이조(吏曹)는 전형 선택을 맡았으면서 승지(承旨)가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도 왈가 왈부하지 못하고 끌리어 따르고 있었으니, 어찌 이조(吏曹)라고 이를 수 있는가. 이때를 당하여 내 국왕으로 있으면서 병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여 세자로 하여금 재결하게 됨이 이것이 한 변칙이매, 마땅히 근신할 때이거늘 도리어 세자가 세상 일을 잘 모르는 때문으로 그저 서반으로 보낸다고 칭탁하여 모호하게 아뢰었으니, 이같은 기망(欺罔)한 사실을 마땅히 반드시 알아내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니, 모조리 문초하도록 하라.”하니, 순지(純之)는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숨기고 실토하지 않다가, 한 차례 고문(拷問)을 받고는 바로 자복하고 유양(有讓), 의손(義孫)과 변(邊)도 또한 복죄한지라, 의금부에서 모두 참형에 처할 것으로 논죄하여 아뢰니, 임금이 명하기를 "모두 직첩만을 빼앗으라."하고, 정랑(正郞) 신후갑(愼後甲)과 좌랑(佐郞) 이전수(李全粹)도 또한 연좌(連坐)하여 파면하였다
순지(純之)가 말하기를 "유양(有讓)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자식이 용렬한데 오래 사헌부(司憲府)에 외람되게 있으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우니 속히 벼슬을 갈아 서반(西班)으로 보내 달라.'하였다.”한지라, 사헌부(司憲府)에서 그대로 사연을 갖추어 아뢰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순지(純之)의 말한 바가 앞뒤가 다르다."하고 드디어 순지(純之)·유양(有讓)·의손(義孫)·변(邊) 등을 의금부(義禁府)에 내리고 제조(提調) 한확(韓確)과 이승손(李承孫)을 불러 이르기를 "대저 착한 사람은 처지에 당하여 일을 맡게 되면 오래 갈수록 더욱 조심하고, 가능한 자는 모나다가 둥글다가 하기를 잘하여 제 사사일을 구제하나니, 이제 순지(純之)는 처음에 전형(銓衡)에 참예했을 적엔 자세히 알지 못하였다가 남의 말을 듣고서는 곧 사사일을 행하였고, 이조(吏曹)는 전형 선택을 맡았으면서 승지(承旨)가 일을 꾸미는 것을 보고도 왈가 왈부하지 못하고 끌리어 따르고 있었으니, 어찌 이조(吏曹)라고 이를 수 있는가. 이때를 당하여 내 국왕으로 있으면서 병으로 정사를 다스리지 못하여 세자로 하여금 재결하게 됨이 이것이 한 변칙이매, 마땅히 근신할 때이거늘 도리어 세자가 세상 일을 잘 모르는 때문으로 그저 서반으로 보낸다고 칭탁하여 모호하게 아뢰었으니, 이같은 기망(欺罔)한 사실을 마땅히 반드시 알아내어 사람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니, 모조리 문초하도록 하라.”하니, 순지(純之)는 스스로 그 잘못을 알면서도 숨기고 실토하지 않다가, 한 차례 고문(拷問)을 받고는 바로 자복하고 유양(有讓), 의손(義孫)과 변(邊)도 또한 복죄한지라, 의금부에서 모두 참형에 처할 것으로 논죄하여 아뢰니, 임금이 명하기를 "모두 직첩만을 빼앗으라."하고, 정랑(正郞) 신후갑(愼後甲)과 좌랑(佐郞) 이전수(李全粹)도 또한 연좌(連坐)하여 파면하였다
성종 223 19/12/24(계축) / 달성군 서거정의 졸기 》
달성군(達城君) 서거정(徐居正)이 졸(卒)하였다. 철조(綴朝)·조제(弔祭)·예장(禮葬)을 관례대로 하였다.
서거정의 자(字)는 서강중(徐剛中)이며, 경상도 대구(大丘) 사람인데, 문충공(文忠公) 권근(權近)의 외손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나이 여섯 살에 비로소 글을 읽고 글귀를 지었는데, 사람들이 신동(神童)이라고 하였다. 정통(正統) 무오년(1438, 세종 20)에 생원시(生員試)·진사시(進士試) 두 시험에 합격하고, 갑자년(1444, 세종 26)에 문과(文科) 3등으로 급제하여 사재 직장(司宰直長)에 제수되었다가 얼마 안되어 뽑혀서 집현전 박사(集賢殿博士)에 보임(補任)되고 부수찬(副修撰)과 지제교(知製敎) 겸 세자 우정자(世子右正字)에 올랐으며, 여러 번 옮겨서 부교리(副敎理)에 이르렀다.
을해년(1455, 세조 1)에 집현전 응교(集賢殿應敎)와 지제교(知製敎) 겸 예문관 응교(藝文館應敎)와 세자 우필선(世子右弼善)에 제수되었다가, 병자년(1456, 세조 2)에 성균관 사예(成均館司藝)로 옮겼다. 덕종(悳宗)이 동궁(東宮)에 있을 때 세조(世祖)가 좌우에게 이르기를, “보필(輔弼)하는 사람은 마땅히 학문이 순정(醇正)하고 재행(才行)이 함께 넉넉한 자를 골라서 삼아야 할 것이다.” 하고는, 드디어 서거정을 좌필선(左弼善)으로 삼았다.
서거정이 일찍이 조맹부(趙孟 )의 적벽부(赤璧賦) 글자를 모아서 칠언 절귀(七言絶句) 16수(首)를 지었는데, 매우 청려(淸麗)하여, 세조가 보고는 감탄하기를,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였다.
정축년(1457, 세조 3)에 중시(重試)에 장원하여 특별히 통정 대부(通政大夫) 사간원 우사간(司諫院右司諫) 지제교(知製敎)에 제수되었다. 이때에 세조가 사방을 순수(巡狩)하고자 하므로, 서거정이 논간(論諫)하기를 격절(激切)히 하니, 물론(物論)이 아름답게 여겼다. 세조가 여러 신하와 더불어 후원에서 활쏘기를 하니, 서거정이 간하기를, “신하와 더불어 짝지어 활을 쏘면 사체(事體)를 잃을까 두렵습니다. 또 정전(正殿)이 있어 신하들을 접견할 수 있는데, 하필이면 활쏘는 것으로 인하여 착한 말을 듣고 하정(下情)을 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다.
세조가 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을 돌아보면서 말하기를, “서거정의 말이 매우 오활( )하여 사체를 알지 못하니, 내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승손이 말하기를, “서거정의 말이 지나치기는 하나, 옛말에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곧다.’고 하였으니, 이제 전하께서 성명(聖明)하시기 때문에 서거정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신은 그윽이 하례드립니다.” 하였으므로, 세조(世祖)가 기꺼이 받아들였다.
조선왕조실록 |
세종 20무오(1438, 정통 3) |
2월 |
15일(기사) |
이승손·강진에게 관직에게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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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0무오(1438, 정통 3) |
3월 |
12일(병신) |
이승손이 일재를 금하기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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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0무오(1438, 정통 3) |
4월 |
12일(을축) |
안숭선·이승손·강진덕·성봉조·민건·임종선 등 사헌부 대간들이 사직을 청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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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2경신(1440, 정통 5) |
4월 |
11일(임오) |
박거비·유한·정종성·이승손·변효문·성승·조서안·남간·강석덕 등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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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2경신(1440, 정통 5) |
6월 |
23일(계사) |
이숙치·이사검·김돈·성염조·이승손·강석득·이익박·황수신·이세형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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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2경신(1440, 정통 5) |
8월 |
10일(기묘) |
이징옥·황보인·성염조·이승손을 불러 북방 방어책을 논의케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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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3신유(1441, 정통 6) |
윤 11월 |
6일(기사) |
조서강과 이승손에게 평안도 행성과 석보의 일을 의논하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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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3신유(1441, 정통 6) |
12월 |
24일(병진) |
조서강·이승손 등에게 오양과 두목들에게 물품을 줄 일을 의논하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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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3신유(1441, 정통 6) |
12월 |
24일(병진) |
신개·김종서·이승손 등에게 벽제에 가서 사신을 맞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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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1월 |
3일(을축) |
황보인·김종서·이승손 등이 어허리 등을 불러 알타리의 수효를 묻다 |
11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1월 |
10일(임신) |
이승손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문안토록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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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1월 |
16일(무인) |
이승손에게 명하여 사신을 문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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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1월 |
27일(기축) |
윤삼산의 일을 홍심이 날짜를 서로 엇갈리게 납초한 까닭을 이승손이 아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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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1월 |
29일(신묘) |
이승손을 보내어 사신을 문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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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2월 |
5일(병신) |
이승손이 오양을 문안하니 내현하는 알타리의 수효에 대해 묻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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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2월 |
18일(기유) |
황보인·이승손에게 명하여 의정부에서 올린 장계를 사신에게 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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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6월 |
4일(계사) |
황보인·김종서·이승손이 의금부에 가서 망가와 야시를 추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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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4임술(1442, 정통 7) |
7월 |
15일(계유) |
사헌부에서 최사강·최부·성염조·정종성·이승손·조석문·정차공과 최경신 등의 파면을 건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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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5계해(1443, 정통 8) |
8월 |
29일(신해) |
이승손 등이 온천거둥을 건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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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5계해(1443, 정통 8) |
9월 |
2일(계축) |
이승손이 왕의 이름을 쉬용의 배면에 쓸 것을 건의하다 |
21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5계해(1443, 정통 8) |
10월 |
25일(병오) |
왕세자가 후원에 나가 진양 대군 이유, 도승지 이승손 등에게 명하여 양전을 시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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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6갑자(1444, 정통 9) |
4월 |
12일(신묘) |
도승지 이승손이 초수에 오래 머물 것을 청했으나 처음 정한 대로 있겠다고 이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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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6갑자(1444, 정통 9) |
4월 |
25일(갑진) |
도승지 이승손에게 논에 파종한 상황 등을 묻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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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6갑자(1444, 정통 9) |
4월 |
28일(정미) |
도내 백성들이 굶주리고 있어 시위패를 돌려보내게 한 것을 정연·이승손 등이 반대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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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6갑자(1444, 정통 9) |
7월 |
16일(계해) |
도승지 이승손이 초수에 거둥하는 일을 정지하지 말 것을 아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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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6갑자(1444, 정통 9) |
9월 |
15일(경인) |
도승지 이승손이 환가를 연기할 것을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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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6갑자(1444, 정통 9) |
10월 |
18일(계해) |
도승지 이승손 등이 명년에 초수에 거둥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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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6갑자(1444, 정통 9) |
12월 |
9일(갑인) |
도승지 이승손 등이 수라 들기를 청하니 허락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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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7을축(1445, 정통 10) |
1월 |
21일(을미) |
도승지 이승손 등이 고기 반찬을 들 것을 아뢰니 허락하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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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7을축(1445, 정통 10) |
3월 |
25일(무술) |
영의정 황희·도승지 이승손에게 단령과 가죽신을 하사하다 |
31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7을축(1445, 정통 10) |
6월 |
10일(임자) |
세자가 황보인 이승손에게 임금의 교시를 전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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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8병인(1446, 정통 11) |
8월 |
5일(경자) |
강석덕·이승손·이계린·김의지·신기·성봉조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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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조선왕조실록 |
세종 29정묘(1447, 정통 12) |
4월 |
27일(무오) |
조극관·이승손·박이창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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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조선왕조실록 |
세종 31기사(1449, 정통 14) |
8월 |
24일(신미) |
포도장에 거짓으로 기록하여 상직을 받은 이승손 김흔지의 핵문을 청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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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조선왕조실록 |
세종 31기사(1449, 정통 14) |
8월 |
25일(임신) |
형조 판서 이승손이 사직하는 상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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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3월 |
1일(을사) |
사헌부 대사헌 이승손 등이 대자암의 증축을 반대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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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3월 |
6일(경술) |
대사헌 이승손 등이 불사의 정파를 요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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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7월 |
17일(기미) |
대사헌 이승손과 어효첨·신숙주·하위지 등이 신미 칭호의 부당함을 아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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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7월 |
17일(기미) |
대사헌 이승손이 사직 상소를 올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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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7월 |
18일(경신) |
대사헌 이승손이 신미의 호를 삭제하도록 청하다 |
41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7월 |
26일(무진) |
대사헌 이승손이 병으로 사직하고자 하나 허락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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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10월 |
6일(병자) |
정분·정갑손·이승손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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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11월 |
14일(갑인) |
한남군이 건직의 재산을 빼앗은 일에 대해 이승손과 고온이 소송하니 국문케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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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조선왕조실록 |
문종 즉위년경오(1450, 경태 1) |
12월 |
9일(기묘) |
집의 신숙주가 종친을 소송하였다고 이승손에게 죄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아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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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조선왕조실록 |
문종 01신미(1451, 경태 2) |
10월 |
9일(갑술) |
예조 판서 이승손이 심온에게 시호를 줄 것을 청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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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조선왕조실록 |
문종 02임신(1452, 경태 3) |
3월 |
23일(병진) |
김종서·이승손·박중손 등을 보내어 김 천호를 영접하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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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조선왕조실록 |
단종 즉위년임신(1452, 경태 3) |
10월 |
26일(갑인) |
김흥이 청주에서 돌아오니 권준·이승손을 보내 살곶이에서 맞이하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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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조선왕조실록 |
단종 즉위년임신(1452, 경태 3) |
12월 |
6일(갑오) |
백관을 거느리고 모화관에 가서 김유 등에게 전별연을 열고 황보인·이승손을 보내 전별하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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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조선왕조실록 |
단종 01계유(1453, 경태 4) |
2월 |
10일(정유) |
이승손·정척 등이 진사·생원 1백 명을 뽑아 계문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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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선왕조실록 |
단종 01계유(1453, 경태 4) |
9월 |
4일(정사) |
이승손·정척·김황 등이 윤탁·김성원 등 각각 1백 사람을 뽑아서 계달하다 |
51 |
조선왕조실록 |
단종 01계유(1453, 경태 4) |
10월 |
11일(갑오) |
박이령·조석강·함우치·이승손을 파면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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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조선왕조실록 |
단종 01계유(1453, 경태 4) |
10월 |
13일(병신) |
권준이 안평 대군·이승손·정효강·함우치를 법에 의해 처치하기를 청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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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3정축(1457, 천순 1) |
7월 |
22일(계미) |
비가 내려 이승손·박중손·심회 등과 향온을 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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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3정축(1457, 천순 1) |
7월 |
23일(갑신) |
예조 판서 이승손에 명하여 왜인 신시야문을 그 집에서 연회하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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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5기묘(1459, 천순 3) |
1월 |
20일(계묘) |
홍윤성·이승손·유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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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5기묘(1459, 천순 3) |
3월 |
25일(정미) |
이승손·권준·조석문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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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5기묘(1459, 천순 3) |
6월 |
25일(을해) |
호조 판서 이승손이 분순 어사를 파견해 원통한 옥사를 규찰할 것을 청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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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5기묘(1459, 천순 3) |
7월 |
3일(임오) |
박중손·성봉조·구치관·이승손·윤사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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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5기묘(1459, 천순 3) |
7월 |
18일(정유) |
심회·이인손·이승손·권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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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7신사(1461, 천순 5) |
3월 |
16일(정사) |
이승손·어효첨·이석형등에게 죄수의 남형에 대해 말씀하다 |
61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7신사(1461, 천순 5) |
3월 |
25일(병인) |
정인지·정창손·강맹경·황수신·이승손·윤사윤 등을 불러 《북경록》을 교정하게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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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7신사(1461, 천순 5) |
8월 |
9일(병자) |
정창손·황수신·이승손 등과 김사우가 가지고 갈 사목을 의논하다. 그 사목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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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7신사(1461, 천순 5) |
10월 |
9일(을해) |
정창손·윤사로·이승손·양정 등의 여러 신하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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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7신사(1461, 천순 5) |
12월 |
11일(정축) |
우참찬 이승손이 육선들기를 청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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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9계미(1463, 천순 7) |
2월 |
4일(계해) |
좌참찬 이승손·예조 참판 김길통의 청에 의해 초10일에 풍정을 올리도록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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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9계미(1463, 천순 7) |
8월 |
29일(을묘) |
권남·한명회·구치관·이승손·성봉조·최항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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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조선왕조실록 |
세조 09계미(1463, 천순 7) |
9월 |
23일(기묘) |
우찬성 이승손의 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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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양군파 지하의 판서공파와는 다른계보임을 참고바랍니다) [ 정정 ] 판서공파 : 고려후기 판도판서를 지낸 이윤경(允卿)계로 4세 이승손(承孫)은 문과에 급재하여 시호: 成靖. 봉: 永陽君이나 후손이 무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