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인감을 사용하며 남의 땅을 자기 소유처럼 속여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팔아 거액을 챙긴 부동산 전문 사기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검거된 일당은 정교한 위조수법으로 다른사람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예금통장까지 만들어 완전범죄를 노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5일 위조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대포통장·대포휴대전화 등을 사용해 땅주인 행세를 하며, 부동산중개소를 통해 토지를 매도한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8억원을 갈취한 김모씨(58·서울시)와 또다른 김모씨(49·주거부정)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인 이모씨(47)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1월 제주시 오등동 이모씨의 과수원 2천8백33㎡(8백57평)를 범죄대상으로 선정, 도내에 거주하는 신용불량자 강모씨의 인감증명을 사들인후 강씨 명의로 이씨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 등을 전문위조범에게 1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조를 의뢰했다. 이어 이들은 제주시내 A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통해 급매물인 것마냥 속여 토지매수를 희망하는 H씨(53)와 부동산중개상에게 위조된 토지주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를 제시, 마치 자신이 토지주인 양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2억3천만원을 미리 만들어놓은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3회에 걸쳐 8억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사기행각의 전면에 나서 활동한 행동책인 김모씨(58)는 이름과 주민등록을 이중으로 소지해 범행때마다 2명의 다른 인물로 자신의 정체를 숨겨왔고 더욱이 범행을 위해 얼굴 왼쪽 눈밑에 지름 1㎝가량의 검은 반점을 새겨넣어 이를 범행때마다 숨기거나 보여주는 등의 위장술까지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치밀한 이들의 범행이 가능토록 주민등록과 인감증명을 정교하게 위조해준 전문위조범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