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공종중 정기총회 회의록
*회의일시:2023.3.1.
*장소: 추부면 추정리20 삼연재
*참석대상 고산공종중 회원 56명
1:성원보고----비대위원장
종회원 56명이 참석 하여 개회를 선언하다
2:전차회의록 낭독---- 사무국장
전차회의록 이상무확인 종원들 승인하다
3:비상대책위 주요 업무보고--- 사무국장
* 창고사업 신축 진행사항
*북산매각관련 사법처리 진행상황
-정석조 위원 보충설명하다
*북산매각 관련 및 배임, 횡령등으로 전임들 장천조, 정봉조, 정해석이상3인
금산경찰서에 대리인(변호사)고소한상태
*반드시 법적책임을 물을 것을 설명하다,
-종원들 다수 강력하게 대처하라 동의
*창고임대 계약 설명하다
-성원타일과 불발 설명하다
-조원들 강력하게 법적조치 주문 하다
4:안건심의
*제1호의안
- 2022년 결산의건(22년7월2일~23년12월31일)
원안대로 종원들 승인하다
*제2호의안
-2023년 예산안 심의
*사무국장설명
-차기집행부의 살림살이가 쉽지 않을것으로 판단된다,
그 사유로 수익사업의 불발로 인하여 예산편성을 할수 없었음을
설명하다,
-종원들의 주장: 전임들한테 책임추궁할 방법을 모색할 것을 주문
*제3호의안
-정관개정의건
경주정씨충열공파 고산공종회 개정안 | |
원안 개정안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주정씨총열공파고산공종중’이라 칭한다.(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선조의 묘소 및 재산관리와 회원(종원)간의 친목과 상호부조, 후손의 번영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실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 336-1번지(내) 삼연재의 사무소로 한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선조의 봉사(奉祀)와 묘역 수호 2. 회원간의 화합과 번영을 위한 종중행사, 친목과 상호부조 3. 회원 및 회원 자녀를 위한 육영·장학사업 4. 종중소유의 재산관리 및 수익사업 5. 기타 총회에서 결의한 사업 제 3 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제5조(회원) ① 본 회의 회원은 ‘경주정씨충열공파고산공’ 후손으로서 만19세 이상으로 연락 가능한 종원으로 한다. ② 회원은 본 회의가 통보하는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통보라 함은 우편물, 문자메시지, 전화 등 연락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도모함.) ③ 회원은 ‘경주정씨충열공파고산공’ 후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하고, 종중규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본 회의 등에서 의결(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승복하고 따라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은 징계기간 중 회원의 권한을 제한한다. ⓹ 종원의 소재지 등이 파악되면 회원명부를 작성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6조(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3월 1일로 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30명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회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30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 2. 종중규약의 채택 및 개정 3. 임원의 선거 4.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한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5.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한 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 6. 사업계획 및 집행보고 접수 7. 임원 및 회원의 징계 내용 인준 8. 기타 이사회의에서 결의한 종중 행사 제8조(의장) ① 종중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대행한다. 제9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② 제7조1호(종중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총회에 불참석 회원은 본 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안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제7조1호 사항은 예외로 하고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총회 회의 내용은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서명을 받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 보존은 10년 이상으로 한다. 제 5 장 임 원 제11조 본 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감사 2인, 4. 총무 1인 제12조(선임)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임원진과 토의하여 직권으로 총무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일청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여 종중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임기 중 부득이한 사유(유고시)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잔여 임기동안 그 직무를 수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상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총회 등에서 결의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며, 각종 회의록 및 관련 문건을 유지·보존하여야하고, 각종 회의 시 사회자가 된다. 필요하면 회장의 동의를 받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4. 감사는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가지며, 종중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한 직책에 한하여 1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은 중임을 포함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연임은 중임을 포함한다. 그리고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회장 유고시에는 제 13조 2호에 따른다. 제 6 장 운 영 위 원 회 제15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제11조의 임원들로 구성한다. ② 회장은 다음 경우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종중 업무수행상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필요 할 때 2. 운영위원 과반수의 공동 발의가 있을 때 제16조(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 참석으로 성원(成員→회의 성립에 필요한 인원)되며, 의결은 참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 등 집행 2. 예산(안)수립 및 결산(안) 보고 3. 종중규약 개정 등 의견수렴 4. 전자족보 발간 5. 장학 사업 6. 기본 재산의 임대차 계약 및 사용료(도조) 책정에 관한 사항 7. 효율적인 선조묘지 관리 8. 종중 제례 등에 관한 제반 사항 9. 기타 종중 사무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18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은 제10조를 준용하고, 중대한 사안은 제22조2항을 거쳐야 한다. 제19조(문장) 종중의 상징적 어른으로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추대하되 임기는 없으며 총회 등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하고, 종중 운영에 조언한다. 제 7 장 이 사 회 제20조(구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가능한 추정리 외의 타 지역 거주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제11조의 임원들은 이사회 구성원이 된다. 제21조(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고, 이사 및 임원이 연명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② 제 1항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은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2조(기능 및 의결) ①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부재 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 2. 사업운영(수익사업 등)의 세부계획 수립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제44조1항(기본재산의 처분) 사항 4. 현금의 차입 및 상환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중대한 사항 7. 기타 본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③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선임)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사를 추대하여 임명한다. 제24조(고문) ① 본 회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키 위해 종사에 해박한 어르신 약간명을 고문으로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추대한다. ② 고문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종중 운영에 자문할 수 있다. 특히 제7조1호(종중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사안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판단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 회의록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 8 장 감 사 제26조(임무) 감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중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가진다. 2. 매년 정기총회에 앞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총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3. 임원 등이 집행한 업무 전반에 대한 불법, 부정, 부당행위 및 종중규약 위반 여부를 감사한다. 4. 감사는 징계위원회에 기피한다. 제27조(감사 경과 조치) ① 감사는 사무 감사 결과 시정 가능한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시정을 명한다. ② 감사 결과 불법, 부정, 종중규약위반,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위반 등으로 시정 불가능한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재정적 피해가 확인되었을 때에는 민·형사 책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특별감사) 감사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에서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결의하였을 때. 2. 회원 3명 이상이 종재비리 등을 문서나 구두로 요구하였을 때. 3. 종중재산 등을 현저하게 피해를 주거나 손괴한 때. 제29조 특별감사는 3인으로 구성되며. 회장이 지명한다. 지명 대상자는 임원 및 이사가 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제 9 장 징 계 위 원 회 제30조(징계위원회 위원장)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부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31조(구성) 징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32조(징계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징계대상행위의 사실 여부 2. 징계의 종류와 내용 3.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의·의결 4. 징계유예여부와 민,형사 고발여부 5. 그밖에 징계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 제33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회장은 제27조2항에 의거 징계요구가 있을 때, 10일 이내에 징계관계 서류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징계서류에는 징계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34조(징계대상자에 대한 출석 통지) ① 회장은 징계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징계대상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징계 혐의사실 요지 2. 출석 장소 및 일시 3. 징계대상자에게 이익이 되는 증인이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③ 출석통지서를 전달받고 2회에 걸쳐 출석에 불응할 때에는 징계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5조(징계 사유) 제32조 관련, 구체적인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종중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 2. 문서를 위조하거나, 공모 또는 단독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종중재산을 훼손, 감소시키는 등 종중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3. 종중 명의 또는 임원 명의를 사칭하여 종중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 시킨 자 4. 선조 및 선조의 묘소에 불경한 언행으로 모독을 한 자 5. 종중 추진업무 등에 대하여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해 하거나 선동한 자 6. 종중의 노년계층에게 불경행위를 한 자, 또는 종원 상호간 욕설 등 행위로 도덕성이 상당히 결여된 자 제36조(징계 절차) 징계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징계사유의 검토, 분석 2. 징계 대상자의 의견 청취 3. 징계대상자의 2차 소환에도 불응하였을 때,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으로 한다. 제37조(징계 의결 및 통보) ① 징계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징계 의결 시에는 징계의 종류와 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회장에게 통보하고,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회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제38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사 고발 조치 2. 자격 정지 3. 공개사과 4. 징계 유예 5. 경고 6. 변상 조치 ② 제 1항의 6항(변상 조치)은 제1,2,3,4,5호의 징계와 병과할 수 있다. 제39조(집행) 회장은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 의결 사항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집행한다. 제40조(복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년 경과 후 이사회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할 수 있다. 단, 제38조1항 1호, 2호를 위반한 자는 2년이 경과된 후 총회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복권할 수 있다. 제 10 장 종중 재산 제41조(재산의 정의) 종중 재정을 이루는 재산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 재산 : 제4호에서 규정하는 종중 명의로 등록된 부동산 및 제43조의 편의상 개인 명의로 등록되었으나 종중 재산임이 확실한 부동산 2. 일청영농조합법인 설립목적은 종중재산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일청영농조합법인에 등록된 부동산 및 현물 등 일청영농조합법인에 등록된 재산일체는 종중재산으로 한다. 3. 적립금 : 종중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저축금 4. 현금 : 종중의 기본 운용을 위하여 총무가 일시적으로 보유, 관리하는 종중 소유의 현금 5. 제1호의 기본재산(2016년 1월 1일 현재) 가. 경주정씨충열공파 정해주(115111-3431126) 나. 경주정씨충열공파고산공 정병모(115111-3431184) 다. 경주정씨충열공파진사공 정광조(115111-3431176) 라. 경주정씨충열공파상락원정공 정지영(115111-3431168) 마. 경주정씨충열공파참의공및참판공 정해전(115111-3431118) 바. 경주정씨충열공파중추부사공 정현조(115111-3431150) 사. 경주정씨충열공파승지및우계공 정준옥(115111-3431136) 아. 경주정씨충열공파참의공 정해영(115111-3431142) 자. 가~아 명의로 등기 등록되어 관리하는 재산 외 규약에 의거 대표자가 변경되어 등기 등록되어 있는 재산 및 별지목록 5. 2016년 1월 이후 본회 명의로 취득하는 재 산 6. 2016년 1월 1일 이전에는 미확인 상태였으나 이후 확인된 재산 제42조 종중의 기본 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은 세부목록을 수록하여 회원이 자유로이 열람 할 수 있도록 사무소에 비치한다. 제43조 전(田), 답(畓)등 종중 명의로 등기등록이 안되어 있는 재산은 개인이 임의 처분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산권을 보전 한다. 제44조(기본 재산의 처분) ① 기본 재산의 처분은 제7조1호를 준수하여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환매, 교환 등으로 종중에 이득이 된다고 판단할 때 2. 2015년 1월 현재 종중 기본 재산상에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그 소유자가 매입을 원할 때, 이때의 매매가는 감정가의 80%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서 수용되어 보상받는 토지. ② 제1항 각호에 의하여 처분된 기본 재산은 총회 때 보고한다. 제45조(기본 재산의 관리) ① 종중 부동산에는 어떤 이유로도 축사용 건물, 가건물의 신축, 주거용 건물의 신축 및 증축은 하지 못한다. ② 형질 변경(사당의 보수, 증·개축, 임야의 개간, 농지의 합병, 복토 등)에 해당하는 관리는 총회 결의 사항으로 한다. ③ 기본 재산의 임대차 결정은 운영위원회 결의사항으로 한다. ④ 일반적인 관리는 이사회에서 하되, 종중에 유리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기본 재산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농사용 시설하우스 설치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나, 종중 재산에 유리하게 계약하여야 한다. ⑥ 기본재산의 강제철거 및 법적 제재 등에 관한 집행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⑦ 종중에 관한 공사 및 제반시설보수 등에 종원은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46조(현금관리) 현금관리는 제41조2,3호에 따르되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현금이라 함은 총무가 관리하는 보통예금 통장이라 한다. 2. 현금은 종중 기본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되, 부득이한 사정(공사 등을 말한다) 등으로 지출이 과다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예금을 보통예금으로 전용할 수 있다. 3. 가급적 현금 사용을 지양하고 직불카드로 결재하여 투명성을 제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일 경우에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결재할 수 있다. 4. 보통예금 통장의 입·출 사항은 제11조의 임원들에게 온라인을 통하여 고지(입금기관에서의 문자메시지)하여야 한다. 5. 현금은 사채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회원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다. 6. 현금을 지출하면 지출증빙 영수증을 발급받아 편철하여야 하며 현금출납부를 정리한다. 7. 보통예금통장과 현금출납부는 일치하여야 한다. 제47조(비품관리) ① 비품은 구입 즉시 별지서식의 대장에 등재하여, 취득일, 취득가액, 수리 및 기타 사항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 취득한 비품은 재고파악을 하여 1항을 준수,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도서관리) ① 도서(구입한 도서나 기 보관하고 있는 도서)는 별지서식의 대장에 일련번호를 기재하여 등록하고, 종원들이 열람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서는 회원에게 대여할 수 있고,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49조(예산안) ① 운영위원회는 매년 세입, 세출에 관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 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산(안) 작성은 정부 예산서식 등을 참고하여 작성, 제출한다. 제50조(세출 예산의 제한) 세출예산은 수입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하되, 수입액을 초과하는 세출예산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 제51조(예산의 집행보고) 예산의 집행 결과는 감사보고와 함께 총회 때 보고하여야 한다. 제52조(회계 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제 7 장 기 타 제53조(충열사 제향) 충열사 제향은 매년 음력 2월 中丁에 모신다.(군 향교내 유림 참석) 제54조(시제) 충열공(휘 인조, 48대) 시제는 음력 10월 첫째주 토요일에 모신다.(종원들 참석) 제55조(규약 개정) 종중규약은 제7조(총회의 기능) 2호(종중규약의 채택 및 개정)에 근거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56조(시행 세칙) 운영위원회는 본 규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57조(업무추진비) ①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장, 부회장, 감사2명 등에게 연 각 ( )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2. 총무에게는 연 ( )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3. 이사 등에게는 매 회의 시 참석자에 한하여 각 ( )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2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4. 시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각 ( )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기타 종중을 대표해서 지출하는 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고 총회 때 보고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세입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부칙(2018. 03. 01.) 제1조 (개정 시행) 본 종중규약 개정안은 2018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 ① 본 회의 회원은 ‘경주정씨충열공파고산공’ 후손으로서 성인을 당연 종원 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3월 첫째주 일요일로 한다. 수정안: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3월 첫째주 토요일로 한다. 4이사회의에서 수립한 예산(안)의 심의 및 승인 5.이사회의에서 수립한 결산(안)의 심의 및 승인 ④삭졔 단 7조1호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회장1, 부회장1, 감사2, 사무국장1,재무이사1,여성분과이사1,이사10인이상(수정) 제12조(선임) 본 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임원진과 협의하여 직권으로 사무국장. 재무이사를 지명할 수 있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종무를 총괄하여야 하며, 일청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종중 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일청영농조합법인인의 모든재산과 권리는 고산공 종중에 귀속되며 정관 또한 고산공종중의 하위 규약이다 3. 사무국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 운영상의 모든 사무를 관장하고, 총회 등에서 결의로 위임된 사항을 집행하며, 각종 회의록 및 관련 문건을 유지·보존하여야하고, 각종 회의 시 사회자가 된다. 필요하면 회장의 동의를 받아 보조원을 둘 수 있다. 5.(신설)재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문중의 모든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을 늘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 6.(신설) 자격-제3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에 위배된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장 징계위원회에 처분을 받은자 등은 종회의 피선거권 박탈 문중의 명예와 재산상의 피해를 준종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운영위원회-----폐지(이사회의와 동일한조직) 제15조(고문회 구성 및 소집) ①구성-각 소문중의 추천으로 한다 ②임원의 자격에 부 적합한 회원은 주천에서 배제한다 ③소집---회장이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 고, 이사 및 임원이 연명하여 요구할 수도 있다. 이사회 제17조(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10.신설 -종중의 각종공사의건 모든 공사등 중대한사업의 시행시 공개입찰 방식에 따르며 평가후 동점일 때에는종원에게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 정한다, 단 문중 사업에 문제가 있던 종원 및 대표자는 수주할 수 없다, 제18조 삭제 ------------------------------------------------------------------------------------------------------------------------------------------------------------------------------- 19조 삭제 ----------------------------------------------------------------------------- 제20조(이사회구성) ① 본 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10명 이상의 이사를 둔다. 각 문중에서 1명을 추천(의결을) 받아서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필요에 따라서 여성분과이사1인 통영, 마전, 진도리, 일가등도 포함한다, 3. 재산의 취득과 처분 및 제44조1항(기본재산의 처분) 사항--------삭제 4. 현금의 차입 및 상환--------삭제 총회의결 사항 6이사회 ① 본 회의 정통성을 계승 발전키 위해 종사에 해박한 어르신 약간명을 (고문겸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회장(이사회의에서)이 추대한다. 제23조(선임)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이사를 추대하여 총회에서 임명한다. 외부회계감사업체에 의뢰 한다 1. 현금이라 함은 재무이사 관리하는 보통예금 통장이라 한다. ③ 기본 재산의 임대차 결정은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한다. ⑤ 기본 재산의 임대차 계약 시, 임대 조건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농사용 시설하우스 설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설치할 수 있으나, 종중 재산에 유리하게 계약하여야 한다.또한 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쳘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⑦ 종중에 관한 공사 및 제반시설보수 등에 종원은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이사회 결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7조(업무추진비) ① 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게 일정액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장, 부회장, 감사2명(삭제) 등에게 연 각 ( )만원씩 지급할 수 있다. 회장에게월(10만원)을 지급한다 2. 총무에게는 연 (10 )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3. 이사 등에게는 매 회의 시 참석자에 한하여 각 ( )만원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2호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한다. 4. 각종 행사에(벌초등) 참여하는 회원에게는 각 (10 )만원의 여비를 지급한다 5. 기타 종중을 대표해서 지출하는 현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고 총회 때 보고한다. ② 업무추진비는 세입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부칙(2023. 03. 01.) 제1조 (개정 시행) 본 종중규약 개정안은 2023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 |
*제4호의안
-중시조 산소의 사초/이장에 관한건
정병태 종원의 의견(이장,사초의 경우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시행했스면 한다고 의견발의)
정강석 종원의 의견(사초로 하자는 의견발의)
이때 비대위원장 의견 (거수로 결정하자 의견 종원들 찬성)
*21대21동수 위원장 직권으로 사초로 하자 의견 발의 종원들 찬성으로 사초결정
*제5호의안
-임원선출의건
선관위 간사 설명
공고안 대로 등록등을설명
*정길조 종원의 의견(정상철 후보는 부적함 지적 정관에 위배된후보라 지적)
종원들 찬성하여 정상철 후보자는 털락 확정
*정길조 종원을 종손 자격으로 이사로 동참 시키기로 종원들요구
별첨:총회참석자명부
직위 | 성명 | 비고 |
회장1 | 정석조 | 대전시(추정리) |
부회장1 | 정병태 | 장대2리 |
감사 | 정성균 | 장대1리 |
감사 | 정유훈 | 대전시(추정리) |
이사 | 정효동 | 추정리 |
“ | 정영규 | 대전시(추정리) |
“ | 정길조 | 종손 |
“ | 정완균 | 첫째 |
부결 | 정상철 | 둘째 |
“ | 정용국 | 셋째 |
“ | 정종명 | 넷째(대전시) |
“ | 정원일 | 다섯째 |
“ | 정인철 | 여섯째 |
“ | 정병옥 | 일곱째(추정리) |
“ | 정강석 | 복수 수영리 |
“ | 정청용 | 마전 |
“ | 정병일 | 통영시 죽도 |
“ | 정현자 | 여성이사(추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