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화상대방의 동의없이' 그 대화--전화통화도 포함--내용을 해당 대화의 한쪽 당사자가 몰래 녹음하는건 (정당방위 상황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협박전화를 하는 경우엔 피해자인 B는 그 내용을 녹음하여 경찰에 증거물로 제출할수 있고 그걸 증거로 형사재판을 거쳐 A에게 유죄를 선고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절차에서도 그 비밀녹음내용이 증거로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예시하신 사안과 같은 경우에도 그 '1:1 대화과정에 본인이 직접 동참하신 상태에서 몰래 녹음한 거라면' 불법이 아니며, 민,형사소송에서도 그 비밀녹음내용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참고판례 >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7.3.28 97도240 직업법조인인 변호사님들에게 자문을 구하셔도 같은 취지의 답변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만, 실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임의로 녹음내용 사본을 만드시는 것보다는 전국 각 법원 주변에 있는 속기,녹취록 작성 전문사무소에 의뢰하셔서 그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드어 두시는게 더 좋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민사소송건이나 중요한 형사고소건이라면 필히 녹취록을 작성해두셔야 할것입니다.) 2. 반대로 만약 질문자님께서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하시지 않은 경우에는
제3자에 불과하게 되는데, 타인간의 대화--전화통화도 포함--내용을 '제3자'가 몰래 녹음하거나 또는 그 대화내용을 '기계적인 수단을 통해' 청취하는건 불법이며, 이렇게 얻은 내용은 민,형사재판등에서 증거로 사용할수도 없고 오히려 도청을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4조 (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즉, 불법감청을 통해 얻어진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물론 위 규정들을 위반한 수사기관 관련자 기타 일반인들은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18조 (미수범)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