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업경과보고안내문은 10월 19일 우편발송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고, 수신하지 못하신 조합원님께서는 거주지 주소를 확인하셔서 조합에 변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3/4분기 사업진행경과보고 안내문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어 녹음이 짙었던 산은 단풍으로 물들고, 들에는 곡식들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계절에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원님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승영 인사드립니다. 먼저, 성공적인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조합원님의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동안 사업진행상황에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일 것인데, 이렇게나마 조합원님들의 궁금증 및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진행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지난 2017년도 3/4분기 사업진행사항과 관련하여 조합원님들께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립니다. 보고 드리는 내용은 먼저, 1. 2017년도 3/4분기 사업 관련 진행상황 및 향후 진행 사항, 2. 기타 사항 등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3/4분기 사업 관련 진행 상황 지난 7월 8일 비대위에서는 연세교회에서 조합임원해임총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달 13일 조합 임원들의 ‘직무집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8월 8일 심문기일을 거치고 조합과 비대위는 쟁점사항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여 다투어 오던 중, 지난 10월 10일 비대위 측 내용이 모두 기각결정 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의 부담으로 결정문을 수신한 바, 조합에서는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소송비용을 비대위인 채권자(대표발의자 고00외 99인)에게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조합에서는 비대위의 조합임원해임총회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현재 본안 소송으로 ‘조합임원해임총회 무효확인의 소’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본안 소송이 선고되면 비대위가 주최한 7월 8일 조합임원해임총회 자체가 무효화 되어 사업 진행을 가속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부터 진행되어 온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건은 시공자 공사도급 가계약 체결에 대한 무효를 구하는 소송으로 3차례 법원에 출두하여 변론을 가졌으며, 이에 11월 중순경 판결 선고 받을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답보상태에 빠진 조합 사업을 보시고 실망하시는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이번 기회에 개선해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조합원님들도 계시고 참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어 졌습니다. 우리 사업을 포함한 주변의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공공주택 공급 상황을 볼 때 바뀐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고시한 투지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부동산 정책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규제로 인하여 주변 지역들이 반사이익을 보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의 미분양이 해소되어가고 있으며, 기존 관리처분이 진행되어지는 현장들의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는 소식들을 접하실 것입니다. 과잉공급이라고 주장하는 전주 아파트 시장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그 동안 답보상태인 사업을 정상 노선에서 속도를 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사항 2017년도 3/4분기 수입 172,025,421원 (이월금 171,010,764원, 기타수입 1,014,657원), 지출 103,442,668원, 잔액 68,582,753원은 10월로 이월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세부내역은 조합 카페에 게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당면한 과제는 비대위와의 소송에 대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하니 조합원님들께서 근거 없는 소식에 현혹되지 마시고, 불온 세력이 퍼트리는 말에 조합원님들의 사업 의지가 전염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비대위는 근거와 대안 없는 홍보내용으로 조합원님들의 재산을 지켜주겠다며 자기들을 의로운 조직이라고 포장하지만, 실상은 조합원님들께 실현 가능한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조합원님들의 불평과 분노를 이용하여 조합이 불의를 자행하는 있다고 선전하는 비대위의 저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비대위에서 재감정을 해줄테니 또는 종전자산금액을 올려 줄테니 서면이나 발의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비대위는 어떤 법적인 논리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조합원님들의 불평과 분노만을 이용하는 대 사기극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확인서나 약정서 등을 써달라고 하셔서 비대위의 근본 없는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소모적인 논쟁 및 소송을 피하기 위해 조합원 모두와 소통하기를 원했지만, 뜻이 맞지 않는다 하여 불통으로 맞서며 사업에 방해를 하는 세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찬성하는 조합원님들의 원성 또한 좌시 할 수 없는 상황인 바, 사업에 방해가 되는 모든 상황에 강경 대응할 것이며, 특히 사문서 위조,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나 명예훼손 등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모든 것에 민•형사상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조합원님들께서는 사업 지연을 초래하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목격하시거나 들으신 경우 조합으로 연락주시면 적극 대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합에서는 감정평가로 촉발된 조합원님들의 불만과 불신을 개선해 보고자 분양가, 사업비 등 조합원 이익을 개선해 보다 안정적인 혜택으로 조합원님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모색하고 있사오니 이점 해량하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님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 사명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조합원님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진행 방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신동 감나무골 조합 사무실 (위치 : 전주 서신동 이마트정문 맞은편 순창 한우골 2층) :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233-3번지 ☎ : 063) 272-7938, 271-7938 Fax : 063) 252-7938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된 조합원님께서는 조합사무실로 꼭 연락바랍니다.] 2017. 10. 19.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소승영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