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후)
(예시)
기존에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해 둘 중 하나만 1주 12시간을 초과해도 법 위반이 됐다.
→ 예를 들어, 하루 13시간씩(법정근로 8시간+연장근로 5시간) 3일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1주 총 근로시간은 39시간으로 52시간을 넘지 않는다. 하지만 연장근로시간(15시간)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만큼 그동안은 법 위반에 해당됐다는 얘기다.
→ 대법은 1주 1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을 내놨다.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가 아니라 1주 간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예시는 위법이 아닌 합법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