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소방시설공사업은 공사 범위에 따라
전분분야와 일반의 전기/기계분야로 구분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정의된 공사 내용은 위와 같으며
인반소방시설공사업은 선택한 분야에 해당되는 공사만 가능합니다.
만약 일반분야에서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변경을 원하실 경우
업종 폐업처리한 후 재 취득해야 하므로 신중히 선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이상으로 동일하며,
타 법령의 자본금으로 등록된 경우 제외하고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만을 위해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 후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로 할 수 있으며,
사업자 명의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21일 이상 이체 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단, 기존사업자의 경우 등기 사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자본금을 관리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입니다.
소방산업공제조합에 40좌를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1좌당 금액이 422,370원이므로 약 20,960,000원입니다.
공제조합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 전에는 이용할 일이 없지만
취득 후 보증, 공제, 신용평가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시공업의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분야에 따라 상이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모두 필요합니다.
또한 보조기술인력(소방설비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협회에서 발급한 인정자격수첩 소지자)도 필요합니다.
인정자격수첩은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경력+학력+자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1인 1자격, 4대 보험 가입,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여
이중근로,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확인했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그하신 사항은 이한씨앤씨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나현실장 : 031-726-2360,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