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 교사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따로 시간약속을 정하여 교사가 수행과정을 관찰하고 학생은 수행 활동을 하여 제출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제출자로 처리한다. ※ 수행평가 제출(참여)자의 최하점자 : 평가 요소별 ‘하’의 총점 ( 50 )점 본인 의사에 의한 미제출자, 백지답안지 제출자, 이름만 쓰고 제출한 자 : 기본점수, ( 40 )점 장기미인정 결시자 : 기본점수( 30 )점 ※ 도움반 학생: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화되 정상적인 활동 수행이 어려울 경우 ( 50 )점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