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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사회복지관
1) 사회복지관의 정의
사회복지관의 기원은 18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도시지역의 각종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민지역에 기반을 두고 빈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빈민에 대한 실태조사, 직업훈련, 빈민구제 활동 및 열악한 환경 개선 운동 등을 실시한 인보관운동(settlement movement)이다.
사회복지관(community welfare center)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를 둔 이용시설로서,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가장 대표적인 직접서비스 기관이며,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즉,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때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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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1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및 제22조(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법적 근거
- 「주택법」 제2조 제7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호
2) 사회복지관의 목표
스.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사회주민을 대상으로 보호서비재가복지서비스 ·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관의 기능
딜릭(Dillick, 1959) 이 제시한 지역사회복지관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최일섭 · 류진석, . 2002).
① 근린지역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 간의 조정을 꾀한다. ③ 지역주민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하게 한다. 주민집단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한다.
딜릭은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활동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주민을 참여시켜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보다 근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특히 지역주민들을 조직화하고 지역 내의 서비스를 조정하는 지역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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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과정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인보관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관료화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주민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② 새로운 이주민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근린의식을 함양시키고 민주적인 시킨다.
시민의식을 고취
③ 지역사회의 원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생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 실험한다. ⑤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문화활동을 전개하거나 간접적인 문화활동을 촉진한다. ⑥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실천한다.
오정수와 류진석(2012)은 사회복지관의 주요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①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직접서비스 제공) 기능: 일반적(발달적 욕구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문제가 있는 개인과 가족에 서비스 제공, 기타 의뢰 및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된다. ②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조직 기능 지역사회주민의 연대감 조성, 지역사회자원 동원, 타 기관과의 연대, 협력, 특정 집단의 이익대변, 사회행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사회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대적인 우선순위를 두어 사업이 진행되기도 한다.
4) 사회복지관의 특성
지역사회복지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황철수 ㆍ 류기덕 · 류성봉, 2013).
① 사회복지관은 그 지역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집단의 계속적 노력이다.② 사회복지 활동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종합적인 사회복지센터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설치한 시설을 의미한다.
③ 지역사회의 충족되지 않는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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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표적인 직접 서비스 기관이다.
사회복지관은 일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전문 인력을 통해 지역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⑤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가족 및 가족구성원에게 관심을 가지며, 지역의 어떤 특정한 연령층
이나 계층과는 상관없는 서비스 전달체계의 하나이며, 지역주민들의 통합, 연대, 공동적인 관심사에 개입하며, 연구적이고 시범적인 사업을 수행한다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시설 유형 중에서 사회복지관만이 확보하고 있는 차별화된 독특한 특징도 생각할 수 있다(최주환, 2014),
① 특정한 계층의 사람만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한 공간에서 어우러짐으로써 서비스의 중복을 예방하면서도 세대 간, 계층 간 연계 사업이 용이하다.
②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발굴하여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기획하여 제공해 왔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위와 협의하고 조정하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강화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으며, 지역주민들에게 친화적이어서 사회적 낙인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통합공간이 되고 있다.
문제 4.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5) 사회복지관의 운영원칙
사회복지관이 행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인도주의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의 존엄유지를 전제로 지역성, 전문성, 책임성, 자율성, 통합성, 자원 활용, 중립성, 투명성의 원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① 지역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의 능동적 역할과 책임의식을 조장하여야 한다.
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지역사회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적 프로그램과 특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 프로그램이 병행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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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력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재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증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함에있어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자율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관의 능력과 전문성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⑤ 통합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내 공공 및 민간 복지기관 간에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지역사회복지 체계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자원 활용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주민욕구의 다양성에 따라 다양한 인력과 재원을 필요로하므로 지역사회 내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동원 및 활용하여야 한다.
⑦ 중립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이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종교활동 등으로 이용되지 않게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⑧ 투명성의 원칙: 사회복지관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사회복지관의 역사
(1) 태동기(1906∼1944년) 우리나라
1906년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인 메리 놀즈(Mary Knowles)는 원산에 반열방을 설치하여 여성을 위한 계몽사업 등 인보관운동을 시작하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사회복지관 사업의 태동이 되었다. 1921년에는 서울에 태화여자관을 설립하였는데 이것이 최초의 인보관이다. 이후 개성·춘천 · 공주 등지에 여자관을 설립하여 여성계몽 및 교육 · 육아법 . 어린이 건강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1926년 원산에 보혜여자관을 설립하고 여성을 위한 야학을 운영하며 영어 · 재
봉 · 요리 등을 가르쳤다.
1930년대에는 조선총독부에서 서울의 종로 · 왕십리 · 영등포 등지에 인보관을 설치하여 직업보도, 구호사업 등을 실시하였다.
(2) 형성기(1945~1982년)
1956년 이화여자대학교가 대학 부설 이화사회복지관을 설립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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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제공과 학생실습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캐나다유니태리안봉사회(TheUnitarian Service Committee of Canada: 이하 USC한국지회)가 활동하였는데 우리나라가 1952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UN에 원조물자를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들은 육아시설 지원사업(7개소) · 극빈세대구호사업 · 수복지구 중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의료사업 등을 전개하였다.
사회사업학을 전공한 사회사업가들이 USC한국지회에 근무하는 숫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은 구호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를 바라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그동안 USC한국지회의 직원들은 케이스워크의 방법이론이나 그룹워크의방법론을 활용하여 구호사업을 지원해 왔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조직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센터의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김범수, 2012).
1962년에는 한국노르웨이협회가 건축비를 지원하고, USC한국지회에서는 사무용품과 시설비를 그리고 목포시에서도 일부 재정적인 지원을 하여 목포아동결핵병원을 건립했다. 이어 병원에 의료사회사업가를 채용한 것이 사회복지관 사업이 독립하게 된 계기가 되어, 1964년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관인 목포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다. 이 복지관은 USC한국지회에서 후원금을 내고 목포시에서 대지를 제공하여 증축되었다.
.USC한국지회에서는 목포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인천 (1965) · 경기도 이천 (1966) 서울 영등포(1968)에 사회복지관을 설립하였다. 이처럼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원조단체들이많은 구호활동을 전개하였지만 그중에서도 USC한국지회가 우리나라에 지역사회복지관을 토착화하는 데 기여한 공로는 매우 높이 평가할 만하다(김범수, 2012).
성심여자대학교(1971)와 중앙대학교(1975)가 사회복지관을 설립하였고, 선명회(1974), 기독교아동복지회(1975)도 사회복지관을 설립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1975년에 국제사회복지관연합회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1976년에는 22개 사회복지관을 회원으로 하여 한국사회복지관연합회가 설립되었다.
1970년대의 사회복지관은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채택하여 운영되었다. 사회복지관의 설치형태에 따라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어촌형으로 구분해서 시범사업도 전개되었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외국원조기관이 철수하면서 사회복지관이 자립을 모색할 때 사회복지관 사업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되지 않아 정부로부터의 사업비 보조에 어려움이 있어 복지관 발전이 지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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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대기(1983∼1999년)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으로 사회복지사업을 이 법의 항목으로 두어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국고보조를 받게 되었다. 1986년 사회복지관 운영 국고보조사업지침이 수립되었고, 1989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해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를건립하면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관 건립을 의무화하는 등의 정책으로 1980년에 24개였던 사회복지관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 1989년에는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이 제정되어 구체적인 사회복지관 운영에 기여하였고,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복지관협회도 설립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설립이 증가하고 민간사회복지 분야의 중심 전달체계로 발전되어 갔으며 재가복지봉사센터의 설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사회복지관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1992년은 우리나라 재가복지사업의 원년으로 지역재가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가사,간병, 의료, 결연 등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IMF 이후에는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한 노숙인 쉼터를 설치·운영해 1999년 166개소가 운영되었다.
(4) 정착기(2000년~현재)
2000년대는 지역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사회복지관이 이를 발전의 계기로 삼아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을 체계화 · 전문화시키고 지역특성에맞는 새로운 사업을 추구하게 된 성숙과 발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영역은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의 다양한 분야로 다각적인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사의역할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의 6개 분야 31개 단위사업에서 2000년대에는 재가복지사업과 IMF 실직가정 및 노숙자 자립지원사업이 중추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어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복지사업 실천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양성관 · 주익수 · 박상진 · 김동환 · 김주성, 2013)..
2004년에는 기존의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내에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조항을 신설하여 법적 지위를 강화하였고, 2012년에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2012. 8. 5. 시행) 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규정을 신설하였다.
정부의 재정분권화로 인해 사회복지관 사업도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사업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정지원 방법이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들과 경쟁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었다. 이에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원자 확보, 지역 특성과 주민욕구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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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각종 사회복지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프로포절 공모 참가를 통해 사회복지관 운영수입의 다원화를 꾀하고 있다(김범수, 2012).
7) 사회복지관 현황
사회복지관의 규모별, 지역별, 법인 유형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8) 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과 사업내용
(1) 사회복지관의 사업대상
사회복지관의 제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사회복지관 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실시하되 다음의지역주민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제34조의 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②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정③ 직업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자④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 아동 및 청소년⑤ 그 밖에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사업내용
사회복지관에서는 저소득 취약계층과 지역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복지서비스가 이루질 수 있도록 각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복지욕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각 사업내용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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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회적 기관의 전형에 위험한 발산 정체에 수행한다(보건복지부, 2015a).
사례관리의 기능은 현재의 위험이 책에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의 제한점을 극복하고 전과 후 확인 서비스 세계는 지키기 실제 지역사히 내민 · 판을 아우르는 서비스네트회 구조 및 비상한 기색주민의 보지속구를 연결시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해발굴 지역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게임대상자를 발굴하여 개입계획 수립● 지역 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및 위기 개입대상자의 문체와 욕구에 대한 맞춤책
서비스면 사례개입에 필요한 지역 내 민간 및 공공의 가용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
Q 서비스 제공 기능
서비스 제공 기능은 클라이언트에게 직접적인 전문서비스가 제공되는 기능이다.
가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계증진사업 : 가족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가족의 능력을 개발 · 강화하는 사업
가족기능보완사업 사회구조 변화로 부족한 가족기능, 특히 부모의 역할을 보완하기 위하여 주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사업
. 가정문제해결 - 치료사업 문제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진단·치료 · 사회복귀 지원사업부양가족지원사업 보호대상 가족을 돌보는 가족원의 부양부담을 줄여 주고 관련 정보를 공
/tip/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사례관리
지역사회복지에서 사례관리는 복합적 욕구를 지닌 대상에게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를 잘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클라이언트의 다양하고 복잡한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역량이 중요하며 이에 지역사회내 개별 기관의 역량과 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관 간 네트워킹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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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하는 등 부양가족 대상 지원사업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지역 내 이용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
나, 지역사회보호
● 급식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요보호 노인이나 결식아동 등을 위한 식사제공 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재가복지사업대상자들을 위한 보건·의료관련 서비스
● 경제적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에 필요한 현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 일상생활 지원: 독립적인 생활능력이 떨어지는 요보호 대상자들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 거주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정서서비스: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부양가족이 없는 요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비물질적인 지원서비스
● 일시보호서비스: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노인이나 장애인 또는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실직자 · 노숙자 등을 위한 보호서비스
● 재가복지봉사서비스: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봉사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다. 교육문화
● 아동·청소년 사회교육: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가정에서 학습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학원 등 다른 기관의 활용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경우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각종 기능을 교육
/tip/ 지역사회보호
지역사회보호(community care)는 가능한 한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가정 또는 그와 유사한 지역사회 내의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보호의 형태다. 지역사회보호는 사회적 연결망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실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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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기능교실: 기능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사회교육사업
● 노인 여가·문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각종 사회교육 및 취미교실운영사업
● 문화복지사업: 일반주민을 위한 여가 · 오락프로그램, 문화 소외집단을 위한 문화프로그램,그 밖에 각종 지역문화행사사업
라. 자활지원 등 기타
● 직업기능훈련: 저소득층의 자립능력배양과 가계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창업 또는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 취업알선: 직업훈련 이수자, 기타 취업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취업에 관한 정보제공 및 알선사업
● 직업능력개발: 근로의욕 및 동기가 낮은 주민의 취업욕구 증대와 재취업을 위한 심리·사회적인 지원프로그램 실시사업
● 그 밖의 특화사업
③ 지역조직화기능
가. 복지네트워크 구축
지역 내 복지기관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복지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관이 지역복지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지역사회연계사업, 지역욕구조사, 실습지도 등의 사업이다.
나. 주민조직화
주민이 지역사회문제에 스스로 참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갖도록 주민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고,이러한 주민협력 강화에 필요한 주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주민복지증진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주민교육 등의 사업이다.
다. 자원 개발 및 관리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 및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인력, 재원 등을 발굴하여 연계 및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자원봉사자 개발·관리, 후원자 개발·관리 등의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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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자활센터
1) 자활사업의 의의와 목적
(1) 자활사업의 의의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통해 근로 빈곤층에 대한 자활사업을 제도화하였다. 자활사업은 탈빈곤을 위한 사회복지정책으로 과거의 일방적인 급여제공방식 중심의 빈곤 프로그램과는 달리,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문제해결을 모색하고, 자활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사업이다.
자활사업이 지역사회복지에서 강조되는 이유는 자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강조되는 이유는 지역사회가 바로 빈곤과 실업이 존재하면서도 사회적 연대가 실현되는 구체적 공간이고, 자활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유용한 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활사업이 지역사회복지실천으로서 갖고 있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활사업은 지역사회복지실천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 자활사업의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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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빈민지역에서 시작된 협동조합 형태의 생산공동체 운동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러한 안정적 소득확보 및 빈곤탈출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된 생산자협동조합은 빈곤지역의 주민들을 조직하고 스스로의 노력과 참여, 협동을 촉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였다.
둘째, 자활사업은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즉,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역사회에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한다.셋째, 자활사업은 지역사회조직화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역량강화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자활사업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결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형성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조직사업이라 할 수 있다.
(2) 자활사업의 목적
자활사업의 목적은 첫째,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탈빈곤 지원을 하는 것이다. 둘째,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며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때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지급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인 것이다(보건복지부·중앙자활센터, 2014).
2) 자활사업의 역사
한국에서 '자활' 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정책영역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부터다. 1980년대가지의 고도성장이 마무리되면서 빈곤층 밀집지역에서는 불안정 근로로 인해 빈곤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문제가 현실의 과제로 다가오게 되었다. 이에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삶의 현장에서겪는 모순들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생산공동체 운동이 시작되었고, 이후 이들 빈민지역 생산공동체 운동은 정부 정책으로 수용되었다.
자활사업은 1996년 정부에 의해 제도화되어 5개의 자활지원센터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범사업에 착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IMF 외환위기를 맞아 근로능력이 있는데도 빈곤이 만연하는문제가 시급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자활지원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즉, 특별취로사업, 공공근로사업 등 사회적 근로가 확대되는 한편, 자활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개념이검토되기 시작하였다. 보호된 고용, 보호된 시장, 사회적 기업, 자활지원은행(마이크로 크레딧)등이 논의되었고, 자활지원센터도 단계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보건사회연구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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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보호법」의 한계(빈곤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돌리는 잔여적 · 시혜적 차원에 머물고 있어 대상의 포괄성, 급여의 적절성, 대상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효율성과 생산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는 점)와 IMF 외환위기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1998년에 45개 시민단체가 모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추진연대회의' 를 구성하였으며, 법 제정 청원을 계기로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자활사업'은 단순보호가 아닌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서, 수급권자의 권리성을 부각하고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도입에 큰 의미가 있다(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 2015).
한편, 다른 각도에서 이를 평가하기도 한다. 즉, 2000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자활지원사업이 자발성 측면에서 변화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종전까지 자활지원사업은 기존공공부조제도(생활보호제도)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참여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하고 있었다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포함된 자활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으나 충분한 근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경우' 에 대한 조건이행의 방법으로 성격이 변하게 된 것이다.
자활지원사업은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 이 되었고, 자활지원센터 역시 전국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과 이행 기관으로서, 명칭도 자활후견기관으로 변경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자활지원사업의 성격변화 과정에서 근로능력 판정과 조건부과 방식, 자활지원사업 전달체계 등이 논란이 되었고, 곧이어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조건부과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로 쟁점이 확장되었다.
이후 자활사업은 그 활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기업, 마이크로 크레딧 등이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은 '미소금 확대되면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저소득층 자활지원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융' 등으로 이에 자활지원 사업의 역사는 크게 ① 주민운동시기(~1995년), ② 시범사업과 외환위기 시기(1996~2000년), ③ 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이후의 자활지원사업(2000년 이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주민운동시기는 우리나라 자활지원사업의 원형이 갖춰진 때로, 외환위기와 함께 자활지원사업의 개념, 사업방식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착되어 갔다. 2000년대의 자활지원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안착하는 데 있어 안전장치 역할을 했다는 점, 빈곤층의 심리적 ·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다는 점, 우리 사회에 '사회적 경제' 의 개념과 정책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촉발제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보건사회연구원, 2010).
현재의 지역자활센터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자활지원센터의 자활사업 추진경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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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활사업 대상자의 선정과 관리
(1) 자활사업 대상자 선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시행령 제3조의2, 제7조, 제8조에 의거하여 자활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 주요 대상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차상위계층이며, 이 중 조건부수급자는 의무참여 대상자이고, 조건부수급자와 자활급여특례자는 우선순위 대상자다.
이에 수급권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근로능력의 유무를 판정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하여 조건부과 및 유예를 결정하며, 확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
①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에 참가하여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
③ 일반수급자: 참여 희망자(근로무능력자도 희망 시 참여 가능)
④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 가구의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⑤ 차상위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로서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있는 국적 미취득의 결혼이민자 포함
⑥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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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및 일반시설생활자(기초생활보장 수급)
한편, 자활사업 대상자들은 상담을 통하여 근로능력 정도, 자활욕구, 자활의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 특성에 맞는 조건을 부과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2) 자활사업 대상자 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9조 제4항 및 제28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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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에 의거하여 자활사업 대상자의 자립과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능력평가, 욕구 및 참여여건 사정 등을 통하여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가한다.
조건부수급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자활역량 평가결과에 따라 적합한 자활프로그램을 지정하고, 참여자 특성에 맞는 사업유형 및 자활프로그램에 배치한다. 이때 자활담당공무원은 상담결과를 참고하여 필요시 고용센터, 지역자활센터, 기타 지원기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며, 자활대상자의 취업능력 및 욕구 등을 감안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기관에 참여 의뢰하고, 배치 후에도 급여의 적정성 및 효과에 대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4) 자활사업의 내용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다.
자활사업은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자활센터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관, 민간단체, 시설, 업체 등이 참여하며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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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한다.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의 경우 고용지원센터를 비롯하여 직업훈련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서 자활사업 대상자에게 직업적응훈련,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창업지원 등을 실시한다.
(1) 자활공동체 사업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하며, 자활공동체 사업은 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의 자활공동체사업 참여를 통한 탈빈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활공동체에 대한 지원기간을 살펴보면 보장기관은 지원 대상 자활공동체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다(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가능).
자활공동체의 성립(인정)요건을 살펴보면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2인 이상의 사업자로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모든 구성원에 대해 자활근로임금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한다.
(2)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하여 공동체 창업 등을 위한 기초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의 5대 전국표준화 사업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되, 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 등 지역실정ㅔ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한다.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적 일자리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으로 구분한다.
●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 투입예산의 20%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고, 일정기간 내에 자활공동체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의 전국표준화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자활기업, 자활공동체 등)을 적극 개발하여 추진한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사업 대상자가 자활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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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경력을 쌓은 후 취업을 통한 자활을 도모하는 취업 유도형 자활근로사업이다.
●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고용정책 수단으로 정부의 재정과 민간의 자원을 결합하여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의 수익성은 떨어지나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참여자의 자활능력 개발과 의지를 고취하여 향후 시장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단형과 도우미형이 있다.
●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현재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형태를 말한다.
● 사회적응프로그램: 근로능력은 있으나 근로의욕이 낮은 수급자에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하여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 등 사회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을 회복시키려는 목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사례관리, 집단프로그램, 근로
/tip/ 자활사업 관련 용어 이해하기
• 자활사업
장기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일을 통해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즉, 가난한 사람들을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 기존 취로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한 취업, 공동체 창업 등 기초능력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다.
•자활기업(자활공동체)
자활기업은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기업이다. 자활근로사업을 통한 기술습득 및 공동체 정신을 함께하는 1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경제적 자립과 사람이 주인되는 일터를 만들어 가는 곳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자활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1일부터 '자활기업'으로 명칭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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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생산품
자활생산품은 자활사업을 통해 배운 기술로 만들어 낸 쿠키, 비누, 봉제 등의 상품으로, 판매수익은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천국에 1,900여 종의 자활생산품이 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
• 굿스굿스(good's goods)
자활생산품 중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엄선하여 '좋은 사람들이 만든 좋은 상품'이라는 굿스굿스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 자활생산품 중 엄선된 90여 종이 굿 굿 상품로 인증되었다.
희망리본사업
희망리본사업은 복지고용연계사업으로 리본은 다시 태어나다(re-borm)'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이 다시 취업할 수 있는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일대일 취업교육, 동행면접 등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18개 희망리본본부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목돈의 자립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일을 통해 받은 급여 중 일부를 매월 저축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근로소득장려금, 민간자금을 일대일로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저축을 통해 얻은 자산은 자녀교육비, 주택마련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내일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은 최근 자활근로사업단에 3개월 이상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5만 원 혹은 10만 원 중 본인이 금액을 선택하여 저축하면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1:1(0.5) 매칭하여 지급하고 있다.
• 희망키움뱅크(Micro Credit)
일반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사업자금(임대보증금, 운영자금)을 무담보, 저이율로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원 및 컨설팅, 사후관리 등 안정적인 토털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중앙자활센터 홈페이지(www.css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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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욕 고취 및 사회적응교육, 지역연계활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5) 지역자활센터의 현황
지역자활센터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활사업 실시기관을 말한다.
지역자활센터는 1996년 정부 시범사업 당시에는 '자활지원센터' 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이후 2006년까지는 '자활후견기관'으로 불렸으며, 2006년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지역자활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지역자활센터의 주요 사업은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자활을 위한 정보 제공 · 상담 ·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자영업 창업 지원 및 기술 · 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 설립·운영지원, 사회서비스 지원사업(장애인, 산모, 신생아,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등 사회 서비스사업 위탁수행), 기타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사례 :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근로조건부과를 하는 것에 대한 논쟁 사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었다. '세 모녀 법' 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세 모녀' 는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을까?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조건부 수급'을 받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다. 이에 참여하지 못할 시 조건 불이행으로 수급 자격을 제한받거나 '추정 소득' 이 부과되기도 한다. 실제로 추정 소득 부과에 대해 법원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려하기도 했다. 가구원인 조건부 수급자 아들이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자, 아들에게 추정소득을 부과하고, 생계, 주거급여를 감액한 급여변경을 통지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안내서의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 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추정소득 부과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그러나 시행령 제3조의3 제13호에 '확인 소득' 이라는 이름으로 추정 소득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 조항이 있어도 세 모녀는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출처: 프레시안(http://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053)
첫댓글 감사합니다 교수님 ^^
교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