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합원님
현재 조합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분담금 납입 저조로 인해 사업관련 자금이 없어 많은 문제(조합운영비, 매도청구등 법무비용, 현장관리 및 현장 미지급등)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조합에서는 지난 4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님들이 가결해주신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이사회를 거처 아래와 같이 확정하여 우선 조합원님에게 자금대여 요청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062-263-640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아 래 -
▣ 자금조달계획(안)
조합원 자금 차입
1) 조합 사업비 필수자금
2) 사용 항목 : 인허가비, 조합운영비, 법무비용, 현장 관리비등
3) 차입 이자 : 년20% (4월 임시총회 자금차입 가결)
4) 차입 기간 : 10개월 또는 본PF시 상환
5) 차입금 1차 3억원 예정
=> 개인별 최소 100만원 이상 요청
6) 납입계좌 : 광주은행 1121-029-422480
예금주:나광석
7) 조합과 조합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체결
8)조합사무실 방문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필요
-1> 조합원 본인이 방문시 - 조합원 신분증, 조합원 도장(서명도 가능)
-2> 조합원 내방 불가로 가족내방시 - 조합원도장
-3> 가족이나 조합원등 내방불가시 - 조합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송하기로 함
*대여금은 분담금으로 입금 반영되는 것이 아닌 대여금이므로, 입금증이 발급되지는 않고, 양측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작성 또는 조합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여 발급하는 것이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