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수단별 보험에 관한 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라이더” 또는 “커넥터”(이하 “라이더”와 “커넥터”를 통칭하여 “라이더 등”이라 한다)가 “배달대행 계약”에 따라 “회사”에게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운행수단 중 이륜자동차, 자동차, 전기자전거,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이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변경 및 용어 정의)
① 본 약관에 동의한 “라이더 등”은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② 본 약관은 “배달대행 계약”의 계약조건을 구성한다.
③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를 명시하여 “배민커넥트앱(이하 “앱”이라 한다)” 공지사항 또는 개별통지 등의 방법으로 그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한다. 단, “라이더 등”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자까지 공지 또는 통지한다.
④ “라이더 등”이 전항에 따른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의 적용일 이전에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배달대행 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단, 개정 공지 기간 내에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배달 대행 약관” 제3조를 준용한다.
제3조 (“라이더 등”의 의무)
①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 제공 시의 안전을 위하여 “라이더 등”의 운행수단에 대해 “회사”가 안내하는 보험 중 운행수단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배달대행 계약”의 계약기간 도중에 운행수단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라이더 등”이 (본 약관과 무관하게)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할 이륜자동차 또는 자동차에 대해 유상책임보험(책임보험(또는 종합보험)에 유상특약을 부가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1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 및 운행수단의 점검의무)
①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 제공 시 운행수단 상태의 기본적인 점검을 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이더 등”이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회사”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스스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확약한다.
② “라이더 등”은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해당 보험 대리점 및 보험회사에 제공하며,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③ “라이더 등”은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시간제 이륜자동차 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CGL보험 및 운행수단의 점검의무)
① 전기자전거, 자전거, 킥보드 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여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 제공 시 운행수단 상태의 기본적인 점검을 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이더 등”이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회사”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스스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확약한다.
② “라이더 등”은 전기자전거, 자전거, 킥보드 또는 전동킥보드를 위한 CGL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해당 보험 대리점 및 보험회사에 제공하며,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 기한 내 자기부담금 미지급 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라이더 등”은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CGL 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시간제 자동차보험 및 운행수단의 점검의무)
① 자동차를 이용하여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배달대행서비스 제공 시 운행수단 상태의 기본적인 점검을 상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이더 등”이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라이더 등”은 “회사”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청구하지 않고 스스로 전적인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확약한다.
② “라이더 등”은 시간제 자동차 보험 가입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해당 보험 대리점 및 보험회사에 제공하며, 배달대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를 부담한다.
③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처리 기한 내 자기부담금 미지급 시 보상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후 배달대행서비스를 수행할 수 없다.
④ “라이더 등”은 “회사”가 안내하는 바에 따라 시간제 자동차 보험의 가입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단체보험 가입)
①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서 정한 보험의 가입 절차로서, ”회사”는 보험회사와 “회사”를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로, ”라이더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한다.
② ”라이더 등”은 “회사”가 “라이더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회사”가 일괄로 가입하는 방식에 동의하며, "라이더 등”은 제1항의 보험 계약별 담보항목 및 보험의 내용을 “회사”가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다.
③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은 보험 회사로부터 “라이더 등” 또는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④ 본 약관은 “회사”와 “라이더 등”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보험의 가입조건, 보장항목 기타 구체적인 조건은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약관에 따르며 해당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가 보험회사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보험료의 납부)
① 제7조에서 정한 단체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함에 있어서, “회사”는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선납부한 후 “라이더 등”에게 “라이더 등”이 제공받는 보험서비스 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청구한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매주 수요일부터 차주 화요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해당 기간에 대한 배달료에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정산∙지급하는 방식으로 “라이더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수취한다. 만약, 해당 기간의 배달료가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 “회사”는 차기의 배달료에서 잔여 보험료를 공제하거나, “라이더 등”에게 잔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라이더 등”이 잔여 보험료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회사”에게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
본 약관에서 정한 운행수단별 보험의 구체적인 조건은 “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변경 사항에 대해 “라이더 등”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부칙
본 약관은 2022년 10월 12일부터 시행된다.
첫댓글 징하네요, 배민 아니 게르만 민족
문앞으로 배달되는 행복?
그 행복이라는 것에 고객과 한줌도 않되는 배민 정규직들만 누리는거지 실제 배달 현장을 책임지는 수만명의 배달 라이더들은 해당되지 않는다는걸 너희들은 애써 모른척하고 있지.
이 위선자들
2천 따리 싹거절하고
시간지연 계속 태워서
배민이 고객한테 신뢰도를 완전히 잃어야
정신 차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