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 변 |
현금 1,000,000 |
대 변 |
외상매출금 1,000,000 |
[문제 2] 3월 2일 한라(주)의 외상매입금 4,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변 |
외상매입금 4,000,000 |
대 변 |
현금 1,000,000 |
[문제 3] 3월 3일 영주(주)의 외상매출금 1,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받다.
차 변 |
현금 1,000,000 |
대 변 |
외상매출금 1,000,000 |
[문제 4] 3월 4일 (주)부산의 외상매출금 3,000,000원을 동점발행수표로 받다.
차 변 |
현금 1,000,000 |
대 변 |
외상매출금 3,000,000 |
[문제 5] 3월 5일 (주)홍일로부터 상품 5,000,000원을 매입하고 당점발행수표로 지급하다.
차 변 |
상품 5,000,000 |
대 변 |
당좌예금5,000,000 |
[문제 6] 12월 6일 현금 시재를 확인한 결과 장부잔액보다 현금잔고가 200,000원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차 변 |
현금과부족200,000 |
대 변 |
현금 200,000 |
[문제 7] 12월 31일 결산일 현재까지 12월 6일의 현금부족액 중 150,000원은 출장중인 사원 김갑수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는 원인을 판명할 수 없다.
차 변 |
여비교통비 150,000 잡손실 50,000 |
대 변 |
현금과부족200,000 |
2. 당좌예금
[문제 8] 4월 10일 (주)유비기업에 대한 받을어음 16,500,000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수수료 15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제일은행에 당좌예입되었다.
차 변 |
당좌예금16,350,000 지급수수료 150,000 |
대 변 |
받을어음 16,500,000 |
[문제 9] 4월 11일 (주)장비의 외상매입금 5,000,000원을 당점 당좌수표로 지급하다.
차 변 |
외상매입금 5,000,000 |
대 변 |
당좌예금 5,000,000 |
[문제 10] 4월 12일 당좌거래 개설보증금 5,000,000원을 현금으로 입금하여 제일은행과 당좌거래를 개설하고 당좌개설수수료 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특정현금과예금 5,000,000 지급수수료 2,000 |
대 변 |
현금 5,002,000 |
[문제 10] 4월 13일 현재 총계정원장의 당좌예금 잔액을 은행의 잔액증명서 잔액과 비교한 결과 발견된 차액의 원인은 당좌차월에 대한 이자비용 200,000원으로 밝혀졌다.
차 변 |
이자비용 200,000 |
대 변 |
당좌예금 200,000 |
3. 예·적금
[문제 11] 4월 13일 마초전자에서 단기대여금 5,000,000원을 회수하고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하였다.
차 변 |
보통예금 5,000,000 |
대 변 |
단기대여금 5,000,000 |
[문제 12] 4월 14일 전화요금 15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하다.
차 변 |
통신비150,000 |
대 변 |
보통예금150,000 |
[문제 13] 4월 20일 당사 법인 보통예금 통장인 관우은행에서 서이은행 통장으로 6,000,000원을 인터넷뱅킹으로 계좌이체 하였다. 이때 송금수수료 500원이 관우은행 통장에서 인출되었다.
차 변 |
보통예금 6,000,000(서이은행) 지급수수료 500 |
대 변 |
보통예금6,000,500(관우은행) |
[문제 14] 4월 24일 거래은행인 대박은행에 1월분 정기적금 1,000,000원을 예금하기 위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 입금하였다.
차 변 |
정기예적금 1,000,000 |
대 변 |
보통예금 1,000,000 |
4. 단기매매증권
[문제 15] 5월 12일 상장회사 항우실업(주)의 주식 100주를 1주당 10,000원 단기보유목적으로 현금매입하였다.
차 변 |
단기매매증권 1,000,000 |
대 변 |
현금1,000,000 |
[문제 16] 5월 13일 단기보유목적으로 매입하였던 상장회사 항우실업(주) 주식 80주를 증권회사에 1주당 7,900원에 모두 처분하고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이와 동시에 처분수수료를 주당 10원씩 현금지급하였다.
차 변 |
현금 632,000 지급수수료 8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68,000 |
대 변 |
단기매매증권1,000,000 |
[문제 17]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단기매매증권 60,170,00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기매매증권의 평가와 관련된 분개는 주식종류별 평가차익과 평가차손을 서로 상계하여 하나의 전표로 입력한다.
구 분 |
취득일 |
주식수(주) |
주당취득가액(원) |
주당공정가액(원) |
삼미전자(주)보통주 |
8월 12일 |
2,000 |
8,000 |
8,800 |
공성물산(주)보통주 |
11월 13일 |
1,700 |
7,200 |
7,100 |
철산유통(주)보통주 |
12월 3일 |
3,100 |
10,300 |
12,200 |
차 변 |
단기매매증권 7,320,000 |
대 변 |
단기매매증권평가이익7,320,000 |
5. 외상매출금
[문제 18] 5월 15일 올림기업의 외상매출금 3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동점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나머지 잔액은 어음으로 받았다.
차 변 |
현금 10,000,000 받을어음20,000,000 |
대 변 |
외상매출금 30,000,000 |
[문제 20] 5월 17일 (주)서울전자에 제품 10개를 1대당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매출대금 중 3,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금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차 변 |
현금 3,000,000 외상매출금 2,500,000 |
대 변 |
제품매출 5,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 |
[문제 21] 5월 18일 중동전자(주) 제품에 대한 외상매출금 5,000,000원을 외상대금의 조기회수에 따른 약정에 의하여 200,000원을 할인해주고 잔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차 변 |
현금 4,800,000 매출할인 200,000 |
대 변 |
외상매출금 5,000,000 |
[문제 21] 5월 19일 회사는 매출처인 일흥기획의 제품매출에 대한 외상매출금 잔액을 보통예금으로 송금받았다. 동 대금잔액은 5월 17일에 발생한 ( 2/10, n/15)의 매출할인 조건부 거래에 대한 것으로서 동 결제는 동 공급에 관한 최초의 결제이다.(단,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차 변 |
현금 2,450,000 매출할인 50,000 |
대 변 |
외상매출금 2,500,000 |
[문제 22] 5월 21일 매출처 (주)이상기업의 외상대금 중 외상매출금 500,000원이 회수불가능하게 되어 대손처리하였다.(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잔액을 조회 결과 150,000원으로 가정한다)
차 변 |
대손충당금 150,000 대손상각비 350,000 |
대 변 |
외상매출금 500,000 |
[문제 23] 5월 22일 지난달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던 우리하이마트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430,000원을 회수하여 보통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부가가치세는 무시함)
차 변 |
보통예금 430,000 |
대 변 |
대손충당금 430,000 |
[문제 24] 5월 23일 (주)미래에 대한 외상매출금 3,000,000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주)미래는 2009년에 파산하여 동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전기재무제표는 수정하지 않는다.
차 변 |
전기오류수정손실 3,000,000 (영업외비용) |
대 변 |
외상매출금 3,000,000 |
[문제 25]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에 대해 설정해야 하는 대손충당금 금액은 2백만원이다. 결산분개 전 회사의 대손충당금 잔액은 700,000원이다. 결산대체분개를 하여라.
차 변 |
대손상각비 1,300,000 |
대 변 |
대손충당금1,300,000 |
6. 받을어음
[문제 26] 6월 21일 강동전자에서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2,000,000원이 만기가 되어 추심의뢰한 결과 금일 당점 당좌예금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지받았다.
차 변 |
당좌예금 2,000,000 |
대 변 |
받을어음 2,000,000 |
[문제 27] 6월 23일 연세상사로부터 제품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 16,000,000원을 제일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25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하였다.(매각거래로 처리한다.)
차 변 |
당좌예금 15,750,000 매출채권처분손실250,000 |
대 변 |
받을어음 16,000,000 |
[문제 28] 6월 24일 상일기업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아 보관중인 약속어음 5,000,000원이 만기가 되어 제시한 결과 부도로 거래처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통보받았다.
차 변 |
부도어음과수표 5,000,000 |
대 변 |
받을어음 5,000,000 |
7. 대여금
[문제 29] 6월 25일 (주)선진기업에 6개월 뒤 돌려 받기로 하고 현금 4,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차 변 |
단기대여금 4,000,000 |
대 변 |
현금 4,000,000 |
[문제 30] 6월 26일 삼성회사에 3,000,000원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선이자 30,000원을 제외한 2,970,000원을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하였다.
차 변 |
단기대여금 3,000,000 |
대 변 |
보통예금 2,970,000 이자수익 30,000 |
[문제 31] 6월 27일 본사 총무과 박명순 과장에게 결혼소요자금을 1개월간 대여하기로 하고, 현금 5,000,000원을 박명순 계좌에 입금하였다.
차 변 |
주임종단기대여금5,000,000 |
대 변 |
현금5,000,000 |
8. 선급금
[문제 32] 6월 28일 홍일전자(주)로부터 원재료 500개를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변 |
선급금5,000,000 |
대 변 |
현금5,000,000 |
[문제 33] 6월 29일 공장이전을 위해 김태산으로부터 토지 2억원에 매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선급금20,000,000 |
대 변 |
현금20,000,000 |
[문제 34] 6월 30일 홍일전자(주)에서 매입하기로 한 원재료를 인도받은 후 미리 지급한 5,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3,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원재료 8,000,000 |
대 변 |
선급금 5,000,000 현금 3,000,000 |
9. 가지급금
[문제 35] 7월 1일 대표이사 이종철의 자택인 아파트에 사용할 식탁과 의자를 (주)한가람가구로부터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입하고 대금은 다음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구매 시 공급받는 자를 당사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차 변 |
가지급금 3,500,000 |
대 변 |
미지급금 3,500,000 |
10. 상품
[문제 36] 7월 2일 (주)삼호물산업에서 상품을 50개를 5,000,000원에 현금으로 매입하다.
차 변 |
상품 5,000,000 |
대 변 |
현금 5,000,000 |
[문제 37] 7월 9일 (주)영주에서 상품을 8,000,000원을 외상으로 매입하고, 당점부담의 운반비 5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변 |
상품8,050,000 |
대 변 |
외상매입금 8,000,000 현금 50,000 |
[문제 38] 7월 11일 원재료 매입처 (주)삼신의 외상매입금 1,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100,000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외상매입금1,000,000 |
대 변 |
매입할인 100,000 현금 900,000 |
[문제 38] 7월 12일 미국 에이프상사에 원재료 물품대금 10,0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여 결제하였다.(선적지인도조건이며 해당물품은 선적되어 운송 중에 있다.)
차 변 |
미착품 10,000,000 |
대 변 |
보통예금 10,000,000 |
제2절 비유동자산
1. 투자자산
[문제 39] 7월 15일 장기투자목적으로 토지를 38,000,000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변 |
투자부동산(토지) 38,000,000 |
대 변 |
당좌예금 38,000,000 |
[문제 40] 7월 18일 매입처 (주)일화에 대여일로부터 3년후 상환조건으로 차용증서를 받고 현금 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차 변 |
장기대여금 3,000,000 |
대 변 |
현금 3,000,000 |
2. 유형자산
[문제 42] 7월 1일 (주)영진자동차로부터 운송차량을 1,750,000원에 구입하고 당일에 대금 중 75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5개월 할부로 하였다.
차 변 |
차량운반구 1,750,000 |
대 변 |
현금 750,000 미지급금 1,000,000 |
[문제 48] 7월 30일 (주)영진자동차의 당월분 차량할부금 8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미지급금 800,000 |
대 변 |
현금 800,000 |
[문제 43] 7월 22일 (주)경일기업에서 사무용컴퓨터를 1,25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국민카드로 결제 하였다.
차 변 |
비품1,250,000 |
대 변 |
미지급금 1,250,000 |
[문제 44] 7월 23일 (주)세상기업으로부터 공장용 건물을 1억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천만원을 지급하다.
차 변 |
선급금 40,000,000 |
대 변 |
현금 40,00,000 |
[문제 45] 7월 24일 (주)해상기업에서 공장용 건물을 구입하고 2월 6일 지급한 계약금 4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중 50,000,000원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
차 변 |
건물100,000,000 |
대 변 |
선급금 40,000,000 당좌예금 50,000,000 현금 10,000,000 |
[문제 46] 7월 25일 (주)선진자동차로부터 화물차 1대를 15,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신규 구입한 화물자동차의 등록을 자동차등록대행업체인 대치상사에 의뢰하고, 취․등록세 500,000과 제비용 6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차 변 |
차량운반구 16,100,000 |
대 변 |
미지급금 15,000,000 현금 1,100,000 |
[문제 49] 7월 26일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하여 건물이 있는 부지를 구입하고 동시에 건물을 철거하였다. 건물이 있는 부지의 구입비로 100,000,000원을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고, 철거비용 5,000,000원은 당좌수표로 지불하였다.
차 변 |
토지 105,000,000 |
대 변 |
보통예금 100,000,000 당좌예금 5,000,000 |
[문제 49] 7월 26일 산업은행에 공장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된 대출금에 대한 상반기 이자 1,000,000원이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되다. 현재 공장 건물의 착공일은 금년 1월 1일이며, 준공일은 내년 5월 31일이다.
차 변 |
건설중인자산 1,000,000 |
대 변 |
보통예금1,000,000 |
[문제 49] 7월 28일 보유중인 토지 일부를 8,000,000원(장부가액 5,000,000원)에 매각하고 대금 중 7,000,000원은 당사 보통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잔액은 1달뒤에 받기로 하였다.
차 변 |
보통예금 7,000,000 미수금 1,000,000 |
대 변 |
토지 5,0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3,000,000 |
[문제 50] 7월 29일 영업부에서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를 다음과 같이 장안자동차매매상사에 매각하고 대금은 15일 후에 받기로 하였다.
ㆍ처분가액:2,500,000원 ㆍ취득가액:8,500,000원 ㆍ감가상각누계액:6,800,000원
차 변 |
미수금 2,500,000 감가상각누계액 6,800,000 |
대 변 |
차량운반구 8,500,000 유형자산처분이익 800,000 |
[문제 51]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감가상각비의 계상액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사무실분 감가상각비 |
공장분 감가상각비 |
합계 |
건물 |
1,000,000 |
4,500,000 |
5,500,000 |
기계장치 |
- |
2,000,000 |
2,000,000 |
차량운반구 |
1,750,000 |
600,000 |
2,350,000 |
비품 |
700,000 |
800,000 |
1,500,000 |
차 변 |
감가상각비(판관비) 3,450,000 감가상각비(제조경비) 7,900,000 |
대 변 |
감가상각누계액(건물)4,500,000 감가상각누계액(기계장치)2,000,000 감가상각누계액(차량운반구)600,000 감가상각누계액(비품)800,000 |
3. 무형자산
[문제 52] 7월 30일 산학협력대학인 장신대학의 의류학과에 신제품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비 2,000,000원을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장신대학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지급하다(자산으로 처리할 것).
차 변 |
개발비 2,000,000 |
대 변 |
보통예금 2,000,000 |
[문제 53] 12월 31일 전기말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개발비 20,000,000원은 5년간 상각하며 2006년부터 상각하였다. 2009년도말 무형자산상각을 분개하라.
차 변 |
무형자산상각비 4,000,000 |
대 변 |
개발비 4,000,000 |
4. 기타비유동자산
[문제 54] 7월 31일 삼경산업과 사무실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중 3,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7,000,000원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차 변 |
임차보증금10,000,000 |
대 변 |
현금3,000,000 미지급금 7,000,000 |
제3절 부채와 자본
1. 외상매입금
[문제 55] 8월 1일 (주)호서의 외상매입금 6,000,000원을 당점거래은행인 연세은행의 보통예금계좌에서 온라인으로 송금하고 송금수수료 2,000원도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되었다.
차 변 |
외상매입금 6,000,000 지급수수료 2,000 |
대 변 |
보통예금 6,002,000 |
[문제 56] 8월 2일 삼산전자(주)의 외상매입금 2,000,000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변 |
외상매입금 2,000,000 |
대 변 |
지급어음2,000,000 |
[문제 57] 8월 3일 원재료 매입처 (주)호서실업의 외상매입금 1,000,000원에 대하여 약정에 따라 100,000원을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변 |
외상매입금 1,000,000 |
대 변 |
당좌예금 900,000 매입할인 100,000 |
2. 지급어음
[문제 58] 8월 4일 (주)호서의 외상매입금 6,00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차 변 |
외상매입금 6,000,000 |
대 변 |
지급어음 6,000,000 |
[문제 59] 8월 5일 삼산전자(주)의 약속어음 2,000,000원이 만기가 되어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다.
차 변 |
지급어음 2,000,000 |
대 변 |
보통예금 2,000,000 |
3. 미지급금
[문제 60] 8월 6일 영도상사로부터 책상 5개를 3,00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다.
차 변 |
비품 3,000,000 |
대 변 |
미지급금 3,000,000 |
[문제 61] 8월 7일 판매상품의 수송용 트럭 구입대금 중 (주)승진자동차의 6월분 할부금 1,500,000원을 제일은행에 무통장입금하였다.
차 변 |
미지급금 1,500,000 |
대 변 |
현금 1,500,000 |
4. 단기차입금
[문제 62] 8월 8일 제일은행에서 3,000,000원을 현금으로 차입하였다.
차 변 |
현금3,000,000 |
대 변 |
단기차입금 3,000,000 |
[문제 63] 8월 9일 만기가 도래한 제일은행의 단기차입금 6,000,000원과 이자 100,000원을 현금으로 상환하였다.
차 변 |
단기차입금 6,000,000 이자비용 100,000 |
대 변 |
현금 6,100,000 |
[문제 64] 8월 10일 제일은행에서 6개월 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35,000,000원을 차입하고 담보설정수수료 5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입하였다.
차 변 |
당좌예금 34,500,000 지급수수료 500,000 |
대 변 |
단기차입금35,000,000 |
5. 선수금
[문제 65] 8월 11일 (주)정일전자에 제품 750,000원을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차 변 |
현금100,000 |
대 변 |
선수금100,000 |
[문제 66] 8월 12일 제품(No.32)(공급가액 250,000원, 부가가치세 25,000원)을 유진산업(주)에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대금은 계약시 받은 선수금 25,000원을 공제하고 잔액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어음의 만기일은 2009년 12월 20일이다.)
차 변 |
선수금25,000 받을어음 250,000 |
대 변 |
제품매출 250,000 부가세예수금 25,000 |
6. 가수금
[문제 67] 8월 13일 출장중인 영업사원 송대광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500,000원이 당사 당좌예금계좌로 입금되었다.
차 변 |
당좌예금 500,000 |
대 변 |
가수금 500,000 |
[문제 68] 8월 14일 가수금 500,000원의 내역이 강서상사에 대한 제품매출 계약금 300,000원과 외상매출금 회수액 200,000원으로 확인되었다.
차 변 |
가수금 500,000 |
대 변 |
선수금 300,000 외상매출금 200,000 |
7. 장기차입금
[문제 69] 12월 31일 당기말에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대출금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출약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ㆍ대출기관 : 산업은행
ㆍ대출금 사용 기간 : 2009년 10월 1일 ~ 2010년 9월 30일
ㆍ대출금액 : 100,000,000원
ㆍ대출이자율 : 연 12%
ㆍ이자지급방식 : 만기에 일시불로 지급함.
상기의 내용에 따라 이자 미지급액에 대한 결산분개 사항을 회계처리하여라.
(계정과목은 미지급비용 계정을 사용하며, 월할 계산을 사용함)
차 변 |
이자비용 3,000,000 |
대 변 |
미지급비용 3,000,000 |
[문제 70] 8월 14일 제일은행으로부터 3년 후 상환조건으로 50,000,000원을 차입하고 보통예금 구좌에 입금하다.
차 변 |
보통예금 50,000,000 |
대 변 |
장기차입금 50,000,000 |
[문제 71] 8월 15일 제일은행에서 차입한 장기차입금에 2,000,000원과 이자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변 |
장기차입금 2,000,000 이자비용 200,000 |
대 변 |
현금 2,200,000 |
8. 사채
[문제 72] 8월 16일 다음과 같은 조건의 사채를 발행하고 수취한 금액은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
액면가액 : 100,000,000원 만기 : 3년 약정이자율 : 액면가액의 5% 발행가액 : 95,000,000원 이자지급기준일 : 12월 31일 |
차 변 |
당좌예금 95,0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5,000,000 |
대 변 |
사채100,000,000 |
[문제 72] 8월 17일 사채 액면 총액 6,000,000원, 상환기한 5년, 발행가액은 5,800,000원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보통예금하다. 그리고 사채발행비 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변 |
보통예금 5,800,000 사채할인발행차금 300,000 |
대 변 |
사채 6,000,000 현금 100,000 |
[문제 72] 8월 18일 액면가액 50,000,000원인 사채 중 30,000,000원을 30,820,000원에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조기에 상환하다. 당사의 다른 사채는 없으며 상환일 현재 사채 전체에 대한 사채할증발행차금 잔액은 1,260,000원이다.
차 변 |
사채 30,000,000 사채할증발행차금 756,000 사채상환손실 64,000 |
대 변 |
당좌예금 30,820,000 |
9. 퇴직급여충당부채
[문제 73] 12월 31일 퇴직급여추계액은 다음과 같다. 퇴직급여충당부채는 퇴직급여추계액의 100%를 설정한다.
구 분 |
인원 |
퇴직급여추계액 |
기설정된 퇴직급여충당부채 |
생산직 |
70 |
30,000,000원 |
18,000,000원 |
사무직 |
120 |
50,000,000원 |
3,600,000원 |
차 변 |
퇴직급여(판관비) 46,400,000 퇴직급여(제조경비)12,000,000 |
대 변 |
퇴직급여충당부채 46,4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 |
10. 자본
[문제 73] 8월 19일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 20,000주(액면 @5,000원)를 주당 7,000원에 발행하였다. 주식발행에 따른 수수료 12,000,000원을 제외한 대금잔액은 전액 당사의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차 변 |
보통예금 128,000,000 |
대 변 |
자본금 100,000,000 주식발행초과금 28,000,000 |
[문제 74] 8월 28일 신주 1,000주를 발행하여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주당 액면가액은 5,000원이며 발행시점의 공정가액은 주당 6,000원이다.
차 변 |
기계장치 6,000,000 |
대 변 |
자본금 5,000,000 주식발행초과금 1,000,000 |
[문제 74] 8월 10일 이익준비금 2,000,000원을 자본전입하기로 이사회 결의하였다. 이사회 결의일에 자본전입에 대한 회계처리 하시오.
차 변 |
이익준비금 2,000,000 |
대 변 |
자본금 2,000,000 |
[문제 74] 4월 10일 금년 3월 28일에 열린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현금배당 5,000,000원과 주식배당 10,000,000원을 실시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관련된 원천징수세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함).
차 변 |
미교부주식배당금10,000,000 미지급배당금5,000,000 |
대 변 |
자본금 10,000,000 현금 5,000,000 |
[문제 74] 4월 10일 자본감소(주식소각)를 위해 당사의 기발행주식 중 10,000주(액면가 @500원)를 1주당 400원으로 매입하여 소각하고, 매입대금은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차 변 |
자본금 5,000,000 |
대 변 |
보통예금 4,000,000 감자차익 1,000,000 |
제4절 비용과 수익
1. 급여
[문제 75] 8월 31일 종업원의 9월분 급여를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성명 |
급여 |
소득세 |
차감잔액 |
김정아 |
1,200,000 |
45,000 |
1,155,000 |
박선수 |
1,000,000 |
35,000 |
965,000 |
계 |
2,200,000 |
80,000 |
2,120,000 |
차 변 |
급여 2,200,000 |
대 변 |
현금 2,120,000 예수금 80,000 |
[문제 75] 8월 31일 다음의 급여내용이 보통예금에서 이체되었다.
급여 명세 | |||
사 원 |
부 서 |
지급일 | |
김하나 |
경리부 |
8월31일 | |
급 여 내 용 |
공 제 내 용 | ||
-기 본 금 : 1,000,000원 -상 여 금 : 2,000,000원
|
-소 득 세 : 100,000원 -주 민 세 : 10,000원 -국민연금 : 90,000원 -건강보험 : 54,000원 -고용보험 : 10,000원
| ||
차 인 지 급 액 |
2,736,000 |
차 변 |
급여 3,000,000
|
대 변 |
보통예금2,736,000 예수금 264,000 |
[문제 76] 9월 10일 8월분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차 변 |
예수금 264,000 |
대 변 |
현금264,000 |
[문제 77] 9월 30일 다음과 같이 산출된 급여를 제일은행의 당사 보통예금계좌에서 직원의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지급하다.
구 분 |
관리직 |
생산직 |
합 계 |
급여총액 |
2,800,000원 |
3,600,000원 |
6,400,000원 |
소 득 세 |
114,700원 |
231,740원 |
346,440원 |
주 민 세 |
11,470원 |
23,170원 |
34,640원 |
국민연금 |
126,000원 |
162,000원 |
288,000원 |
건강보험 |
66,780원 |
85,860원 |
152,640원 |
고용보험 |
12,600원 |
16,200원 |
28,800원 |
공 제 액 |
331,550원 |
518,970원 |
850,520원 |
차인지급액 |
2,468,450원 |
3,081,030원 |
5,549,480원 |
차 변 |
급여(판관비) 2,800,000 임금(제조경비) 3,600,000 |
대 변 |
보통예금 5,549,480 예수금 850,520 |
[문제 78] 9월 10일 8월분 건강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총건강보험료는 150,000원이고, 이 중 1/2은 회사부담분이고 1/2은 종업원부담분이다.
차 변 |
예수금 75,000 복리후생빕 75,000 |
대 변 |
현금 150,000 |
[문제 79]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지급일이 도래하지 않은 공장직원에 대한 임금 5백만원이 있다.
차 변 |
임금(급여) 5,000,000 |
대 변 |
미지급임금(급여) 5,000,000 |
[문제 80] 9월 16일 2인의 사원이 퇴사함에 따라 퇴직금 5,000,000원(생산직 1인 3,000,000원, 영업직 1인 2,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퇴직급여충당부채 잔액 없음)
차 변 |
퇴직급여(제조경비) 3,000,000 퇴직급여(판관비) 2,000,000 |
대 변 |
현금5,000,000 |
[문제 81] 12월 31일 당기말 추가 설정할 퇴직급여충당부채는 다음과 같다.
관리직원 : 12,000,000원
생산직원 : 20,000,000원
차 변 |
퇴직급여(판관비) 12,000,000 퇴직급여(제조경비) 20,000,000 |
대 변 |
퇴직급여충당부채 12,000,000 퇴직급여충당부채 20,000,000 |
2. 복리후생비
[문제 82] 9월 22일 사내식당에서 사용할 쌀과 부식(채소류)을 (주)가락식품에서 구입하고 대금 300,000원은 법인카드(BC카드)로 지급하였다. 사내식당은 야근하는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차 변 |
복리후생비 300,000 |
대 변 |
미지급금 300,000 |
[문제 82] 9월 17일 영업부 직원 회식대 5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복리후생비 50,000,000 |
대 변 |
현금 50,000,000 |
[문제 83] 9월 18일 영업부 사내 경연대회 상품으로 주기 위하여 (주)오감도로부터 전래동화 1질을 80,000원에 구입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였다.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계좌이체 하였다.
차 변 |
복리후생비 80,000 |
대 변 |
보통예금 80,000 |
[문제 84] 9월 19일 경북상회로부터 관리부에서 착용할 유니폼을 한 벌 구입하고 대금 48,000원은 당사어음으로 발행지급하였다.(비용으로 계상할 것)
차 변 |
복리후생비 48,000 |
대 변 |
미지급금 48,000 |
[문제 85] 9월 20일 당일까지 미납된 국민건강보험료 165,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중에서 150,000원은 5월분 미납액(75,000원은 회사부담분이고 75,000원은 본인부담분(사무직직원)이다)이고 나머지 금액 15,000원은 가산금이다. 이에 대한 분개사항을 일반전표에 입력하시오. 단, 회사부담분은 복리후생비 계정을 사용한다.
차 변 |
예수금 75,000 복리후생비 75,000 세금과공과 15,000 |
대 변 |
현금 165,000 |
3. 여비교통비
[문제 86] 9월 19일 종업원의 출장시 항공료 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여비교통비 30,000 |
대 변 |
현금 30,000 |
[문제 87] 9월 20일 직원 하병권의 출장경비로 200,000원을 선 지급하였다.
차 변 |
가지급금 200,000 |
대 변 |
현금 200,000 |
[문제 88] 9월 30일 출장을 마친 하병권으로부터 다음의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보고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회수하였다.
사용내역 |
금 액 |
비 고 |
숙 박 비 |
60,000 |
9월 20일 지급한 출장비는 200,000임. |
교 통 비 |
35,000 | |
식 대 |
100,000 | |
계 |
195,000 |
차 변 |
여비교통비 195,000 현금 5,000 |
대 변 |
가지급금 200,000 |
4. 접대비
[문제 89] 9월 1일 다음은 매출처 (주)한국기업 직원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고향식당에 13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접대비 130,000 |
대 변 |
현금130,000 |
[문제 90] 9월 2일 매출거래처인 영웅상사의 행사에 보내기 위한 화환(면세)을 미화꽃집에서 80,000원에 현금으로 구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차 변 |
접대비 80,000 |
대 변 |
현금 80,000 |
[문제 91] 9월 3일 거래처 사장과 저녁식사를 하고 식사대금 200,000원을 국민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신용카드 결제일 : 6월 30일).
차 변 |
접대비 200,000 |
대 변 |
미지급금 200,000 |
[문제 92] 9월 5일 매출처 직원 강석호의 결혼축하금으로 현금 30,000원을 지급하였다.
차 변 |
접대비 30,000 |
대 변 |
현금 30,000 |
[문제 93] 9월 6일 공장의 자재관리부서에서 매입거래처인 호서(주)의 공장준공식에 선물할 집기비품을 (주)제일에서 구입하여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위 금액은 1,650,000원(부가세포함)이며 대금은 보통예금계좌에서 이체하였다.
차 변 |
접대비(제조경비) 1,650,000 |
대 변 |
보통예금 1,650,000 |
5. 통신비
[문제 94] 9월 25일 다음은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인터넷에 대한 사용요금 영수증이다.
2008년 9월 영 수 증 |
금 액 33,660 |
서비스번호 LEO1 |
고객명 (주)성공 |
상품명 Mega****** |
명세서번호 12340567960 |
이용기간 8월1일~8월 31일 |
9월 이용요금 33,660원 |
미납요금 0 |
|
납기일 2008년 9월 25일 |
작성일자 2008년 9월 10일 |
공급자등록번호 106-85-10142 |
공급받는자 등록번호 106-86-40380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600원 |
부가가치세 3,060원 |
부가가치세제외요금 0 |
계산서 공급가액 0 |
10원미만할인요금 0 |
(주)케이티 용산지점(전화국)장 |
본 요금명세서에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에 의거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으로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차 변 |
통신비 30,600 부가세대급금 3,060 |
대 변 |
현금 33,660 |
[문제 95] 9월 8일 업무용 승합차에 경유를 주유한 50,000원과 거래처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1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차량유지비 50,000 통신비 10,000 |
대 변 |
현금 60,000 |
[문제 96] 9월 10일 거래처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무용 핸드폰통화요금 8월분 50,000원을 제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차 변 |
통신비 60,000 |
대 변 |
현금 60,000 |
6. 수도광열비
[문제 97] 9월 11일 금석빌딩으로부터 본사 판매관리부의 임차료와 별도로 수도요금에 대한 계산서 1장(공급가액: 80,000,부가가치세는 없음)을 받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수도광열비 80,000 |
대 변 |
현금 80,000 |
[문제 98] 9월 12일 전기요금 50,000원과 도시가스요금 10,000원을 현금으로 제일은행에 납부하였다.
차 변 |
수도광열비 60,000 |
대 변 |
현금 60,000 |
7. 세금과공과
[문제 99] 9월 13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트럭 자동차세 200,000원과 관리부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100,000원을 한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다.
차 변 |
세금과공과 300,000 |
대 변 |
현금 300,000 |
[문제 100] 9월 14일 하반기 상공회의소 회비 80,000원을 제일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차 변 |
세금과공과 80,000 |
대 변 |
현금 80,000 |
[문제 101] 9월 15일 당사가 속한 전국의류협회에 협회비 200,000원을 보통예금으로 계좌이체하였다.
차 변 |
세금과공과 200,000 |
대 변 |
보통예금200,000 |
[문제 101] 9월 16일 영업부건물의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900,000원을 건물소유주에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차 변 |
세금과공과 900,000 |
대 변 |
당좌예금 900,000 |
8. 지급임차료
[문제 102] 11월 20일 건물주인 일진빌딩으로부터 본사 건물 11월분 임대료(공급가액 700,000원, 부가가치세 7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임대료는 계약상 지급일인 말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차 변 |
지급임차료 700,000 부가세대급금 70,000 |
대 변 |
미지급금 770,000 |
[문제 103] 11월 30일 공장에서 사용하기 위한 건물 1동을 월 3,000,000원에 임차하기로 계약을 하고, 5월분 임차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비용으로 회계처리할 것).
차 변 |
지급임차료 3,000,000 |
대 변 |
현금 3,000,000 |
[문제 104] 11월 30일 본사건물(임대인 : 아시아빌딩(주))에 대한 당월분 건물관리비를 현금 납부하다. 건물관리비는 과세분 1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면세분 33,000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차 변 |
지급임차료 183,000 부가세대급금 15,000 |
대 변 |
현금 198,000 |
9. 수선비
[문제 105] 9월 18일 정상실업에서 업무용 복사기를 수리하고 그 대금 300,000원은 당점 보통예금계좌에서 정상실업계좌로 이체처리하였다(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차 변 |
수선비 300,000 |
대 변 |
보통예금 300,000 |
[문제 106] 9월 19일 원재료의 일부를 공장의 기계장치를 수리하는데 사용하였다. 금액은 200,000원이다.(수익적지출로 처리할 것)
차 변 |
수선비200,000 |
대 변 |
원재료 200,000(타계정대체 적요8) |
[문제 107] 9월 20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수리비 450,000원을 동진기계설비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것)
차 변 |
수선비 450,000 |
대 변 |
현금 450,000 |
10. 보험료
[문제 108] 9월 1일 상품판매계약에 따른 계약이행보증보험을 대한보증보험에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6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비용으로 처리할 것).
차 변 |
보험료 600,000 |
대 변 |
현금 600,000 |
[문제 109]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9월 1일 지급한 보험료에 대하여 결산대체분개를 하여라.
차 변 |
선급보험료 400,000 |
대 변 |
보험료 400,000 |
[문제 110] 9월 22일 공장건물에 대한 화재보험료 1,00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차 변 |
보험료 1,000,000 |
대 변 |
현금 1,000,000 |
[문제 111] 9월 23일 다음의 업무용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 대표이사 승용차: 700,000원
․ 공장용 화물차: 500,000원
차 변 |
보험료(판관비) 700,000 보험료(제조경비) 500,000 |
대 변 |
현금 1,200,000 |
11. 차량유지비
[문제 112] 9월 24일 대표이사가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법인소유 소형승용차를 대치카센터에서 수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수리비 3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전액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차 변 |
차량유지비 330,000 |
대 변 |
당좌예금 330,000 |
[문제 113] 9월 25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차량을 (주)서울공업사에서 일괄적으로 점검을 받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 550,000원은 법인신용카드(외환카드)로 결제하였다.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요건은 모두 구비하였다.(차량유지비계정에 기입할 것)
차 변 |
차량유지비 550,000 |
대 변 |
미지급금 5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 |
12. 운반비
[문제 114] 9월 25일 (주)광호전자로부터 원재료를 3,000,000원에 매입하고 운반비 200,000원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변 |
원재료 3,200,000 |
대 변 |
현금 3,200,000 |
[문제 115] 9월 26일 (주)청송기업에게 제품 500개를 5,000,000원에 외상으로 매출하고 운반비 2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변 |
외상매출금 5,000,000 운반비 200,000 |
대 변 |
매출 5,000,000 현금 200,000 |
[문제 116] 9월 27일 거래처 (주)양산에 제품견본을 택배로 발송하면서 택배비 1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운반비 10,000 |
대 변 |
현금 10,000 |
13. 도서인쇄비
[문제 117] 9월 22일 본사 게시판에 부착할 본사 정경을 담은 대형사진을 현상하고 대금 4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도서인쇄비 400,000 |
대 변 |
현금 400,000 |
[문제 117] 9월 23일 본사 영업사원에 대하여 새로이 명함을 인쇄하여 배부하였다. 대금 9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도서인쇄비 90,000 |
대 변 |
현금 90,000 |
[문제 118] 9월 25일 회계부 직원의 교육을 위해 서삼문고에서 책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영수증을 수취한 후, 비용으로 처리했다.
|
영 수 증
대 표 : 김 학 생 주 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912 전 화 : 02-552-6401 사업자등록번호 : 120 - 07 - 61937 상 호 : 서삼문고 |
|
일 자 : 2009. 9. 25 금 액 : 30,000원 품 목 : 연수교재 이는 세금계산서 대용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차 변 |
도서인쇄비 30,000 |
대 변 |
현금 30,000 |
14. 소모품비
[문제 119] 7월 10일 사무용소모품 500,000원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액비용처리하였다.
차 변 |
소모품비 500,000 |
대 변 |
현금 500,000 |
[문제 120]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소모품을 조사한 결과 미사용분 150,000원이 있음을 발견하였다.(구입시 전액 비용처리함)
차 변 |
소모품 150,000 |
대 변 |
소모품비 150,000 |
15. 지급수수료
[문제 121] 9월 29일 타 지방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 100,000원을 제일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고 수수료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지급수수료 1,000 |
대 변 |
현금 1,000 |
[문제 122] 9월 30일 제일은행에서 6개월 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35,000,000원을 차입하고 담보설정수수료 5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은 당좌예입하였다
차 변 |
당좌예금 34,500,000 지급수수료 500,000 |
대 변 |
단기차입금 35,000,000 |
[문제 123] 9월 30일 본사에 대한 7월분 조규찬세무사사무실의 기장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 300,000원(부가가치세별도)은 지급하지 못하였다.
차 변 |
지급수수료 300,000 부가세대급금 30,000 |
대 변 |
미지급금 330,000 |
[문제 124] 9월 30일 건물의 도난방지장치의 관리유지비 30,000을 보안공사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 변 |
지급수수료 30,000 |
대 변 |
현금 30,000 |
16. 광고선전비
[문제 125] 10월 1일 신입사원 채용을 위하여 생활정보지(벼룩시장)에 채용공고를 게재하고 대금 1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광고선전비 100,000 |
대 변 |
현금 100,000 |
[문제 126] 10월 2일 본사의 홍보부는 새로 출시한 제품을 광고하기 위하여 조선일보에 광고를 게재하고 대금 5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광고선전비 500,000 |
대 변 |
현금 500,000 |
17. 대손상각비
[문제 127] 10월 3일 전기에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충당금과 상계처리하였던 외상매출금 중 일부인 730,000원을 회수하여 거래은행인 기업은행 당점 보통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부가가치세는 무시함).
차 변 |
보통예금 730,000 |
대 변 |
대손충당금 730,000 |
[문제 128] 10월 4일 (주)호서전자에 대한 미수금 250,000원이 회수불능으로 판단되어 대손처리하다.(대손충당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함).
차 변 |
기타의 대손상각비 250,000 (영업외비용) |
대 변 |
미수금 250,000 |
18. 가스수도료
[문제 129] 10월 5일 다음과 같이 웅진석유에서 난방용 경유를 360,000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ㆍ 공장에서 사용 : 200,000원 ㆍ 본사사무실에서 사용 : 160,000원 |
차 변 |
가스수도료 200,000 수도광열비 160,000 |
대 변 |
현금 360,000 |
19. 교육훈련비
[문제 130] 10월 7일 새로 구축한 생산라인에 대한 교육을 생산부서에서 실시하였다. 강의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였고 강사료는 2,000,000원으로 세금 66,000원을 원천징수 후 1,934,000원을 현금지급 하였다.
차 변 |
교육훈련비 2,000,000 |
대 변 |
현금 1,934,000 예수금 66,000 |
[문제 131] 10월 8일 관리직사원 김호성의 전산교육을 위하여 더존 부천교육장에 교육비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교육훈련비 100,000 |
대 변 |
현금 100,000 |
20. 이자수익
[문제 132] 10월 9일 제일은행 보통예금계좌에 이자가 발생하여 법인세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되었다. 이자는 100,000원이고 차감된 법인세는 14,000원이었다.
차 변 |
보통예금 86,000 선납세금 14,000 |
대 변 |
이자숙익 100,000 |
[문제 133]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발생되었으나 미계상된 이자수익은 200,000원이다.
차 변 |
미수수익 200,000 |
대 변 |
이자수익 200,000 |
21. 이자비용
[문제 134] 10월 10일 대표이사의 친구인 조만수로부터 8월 1일 차입한 차입금 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 10,000,000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2,75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50,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차 변 |
이자비용 10,000,000 |
대 변 |
현금 7,250,000 예수금 2,750,000 |
[문제 135] 10월 11일 삼남은행의 단기차입금 상환액 5,000,000원과 이자 19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 변 |
단기차입금5,000,000 이자비용 190,000 |
대 변 |
현금 5,190,000 |
[문제 136]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차입금에 대한 이자 미지급액이 120,000원이다.
차 변 |
이자비용 120,000 |
대 변 |
미지급이자 120,000 |
22. 기부금
[문제 137] 10월 12일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현금 500,000원을 한국방송공사에 기탁하였다.
차 변 |
기부금 500,000 |
대 변 |
현금 500,000 |
[문제 138] 10월 13일 장애인 복지재단 소망원에 장애인돕기 성금으로 300,000원을 현금으로 기부하였다.
차 변 |
기부금 300,000 |
대 변 |
현금 300,000 |
[문제 139] 10월 14일 (주)한경컴퓨터로부터 PC 40대(대당 5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를 외상으로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해당 컴퓨터는 인근 대학에 기증하였다.(본 거래는 업무와 무관하다)
차 변 |
기부금 550,000 |
대 변 |
미지급금 550,000 |
23. 법인세비용
[문제 146]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당기법인세 등 추산액은 100만원이고 선납세금은 20만원이다. 결산대체분개를 하여라.
차 변 |
법인세 등 1,000,000 |
대 변 |
선납세금 200,000 미지급법인세 800,000 |
23. 기타
[문제 140] 10월 16일 매출처 서이상사(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제품판매분임) 3,000,000원이 약정기일보다 30일 빠르게 회수되어 2%의 할인을 하여주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차 변 |
현금 2,940,000 매출할인 60,000 |
대 변 |
외상매출금3,000,000 |
[문제 141] 10월 17일 광주백화점에 8월 28일에 외상 판매하였던 제품 중 10개(1개당 공급가액 80,000원, 부가가치세액 8,000원)가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반품됨에 따라 반품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외상매출금과 상계정리하기로 하였다.
차 변 |
외상매출금 -88,000 |
대 변 |
제품매출 -80,000 부가세예수금 -80,000 |
[문제 142] 10월 18일 보유중인 (주)오덕의 주식에 대하여 중간배당금 2,000,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원천세와 관련된 분개는 생략하시오)
차 변 |
현금 2,000,000 |
대 변 |
배당금수익 2,000,000 |
[문제 143] 10월 23일 당사는 경영부진으로 누적된 결손금의 보전을 위하여 대주주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원을 증여받았다.
차 변 |
현금 100,000,000 |
대 변 |
자산수증이익 100,000,000 (영업외수익) |
[문제 144] 10월 24일 채권자 김부자로부터 차입한 단기차입금 500,000을 전액 면제받다.
차 변 |
단기차입금 500,000 |
대 변 |
채무면제이익 500,000 (영업외수익) |
[문제 145] 12월 31일 회사 본사건물 일부를 한국공업사에 임대하여 주고 있는데, 2008년 4월 1일에 1년분 임대료 1,2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전액을 수입임대료로 회계처리하였다. 기말수정분개를 하시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차 변 |
수입임대료 30,000 |
대 변 |
선수임대료 30,000 |
[문제 147]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장기차입금 중에는 외화장기차입금 9,900,000원(미화 $9,000)이 포함되어 있다.(대차대조표일 현재 적용환율 : 미화 1$당 1,200원)
차 변 |
외화환산손실 900,000 |
대 변 |
외화장기차입금 900,000 |
[문제 148] 11월 2일 (주)구로상사에 당사의 제품인 의류를 판매하고 다음과 같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제품운반비 70,000원은 별도로 현금지급 하였다.
세금계산서(공급자보관용) |
|
|
| |||||||||||||||||||||||||||||||||||||||||||||||||||||||||||||||||||||||||||||||
책 번 호 |
권 |
호 |
| |||||||||||||||||||||||||||||||||||||||||||||||||||||||||||||||||||||||||||||||
|
|
|
|
| ||||||||||||||||||||||||||||||||||||||||||||||||||||||||||||||||||||||||||||||
일련 번호 |
|
|
|
|
|
|
|
| ||||||||||||||||||||||||||||||||||||||||||||||||||||||||||||||||||||||||||
|
|
|
|
| ||||||||||||||||||||||||||||||||||||||||||||||||||||||||||||||||||||||||||||||
공
급
자 |
등록번호 |
3 |
1 |
2 |
- |
8 |
1 |
- |
4 |
5 |
6 |
4 |
6 |
공 급 받 는 자 |
등록번호 |
1 |
0 |
8 |
- |
8 |
1 |
- |
5 |
9 |
7 |
2 |
6 | |||||||||||||||||||||||||||||||||||||||||||||||||||||||
상 호 (법인명) |
㈜전산패션 |
성 명 (대표자) |
김영진 |
상호(법인명) |
㈜구로상사 |
성 명 (대표자) |
김유명 | |||||||||||||||||||||||||||||||||||||||||||||||||||||||||||||||||||||||||||
사업장주소 |
안양 만안 안양1 136 |
사업장주소 |
서울 영등포 당산 1234 | |||||||||||||||||||||||||||||||||||||||||||||||||||||||||||||||||||||||||||||||
업 태 |
제조, 도매 |
종 목 |
의류,무역 |
업 태 |
도소매 |
종목 |
의 류 | |||||||||||||||||||||||||||||||||||||||||||||||||||||||||||||||||||||||||||
작성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연 |
월 |
일 |
공란수 |
백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십 |
억 |
천 |
백 |
십 |
만 |
천 |
백 |
십 |
일 |
| |||||||||||||||||||||||||||||||||||||||||||||||||||||||||
2008 |
11 |
2 |
3 |
|
|
|
5 |
0 |
0 |
0 |
0 |
0 |
0 |
0 |
|
|
|
5 |
0 |
0 |
0 |
0 |
0 |
0 | ||||||||||||||||||||||||||||||||||||||||||||||||||||||||||
월 일 |
품 목 |
규격 |
수량 |
단 가 |
공 급 가 액 |
세 액 |
비 고 | |||||||||||||||||||||||||||||||||||||||||||||||||||||||||||||||||||||||||||
11 |
2 |
의 류 |
|
|
|
50,000,000 |
5,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금 액 |
현 금 |
수 표 |
어 음 |
외 상 미 수 금 |
영수 이 금액을 함 청구 | |||||||||||||||||||||||||||||||||||||||||||||||||||||||||||||||||||||||||||||
55,000,000 |
10,000,000 |
10,000,000 |
|
35,000,000 |
차 변 |
외상매출금 35,000,000 현금 20,000,000 운반비 70,000
|
대 변 |
제품매출 50,000,000 부가세예수금 5,000,000 현금 70,000 |
[문제 149] 11월 12일 미국의 오리엔탈에 US $30,000의 제품을 선적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000원/$이다.
차 변 |
외상매출금 30,000,000 |
대 변 |
매출 30,000,000 |
[문제 149] 11월 12일 미국의 Electric company에 총 $25,000에 수출하기로 계약한 제품을 4월 3일 선적하고, 4월 1일에 수취한 계약금 $2,500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은 4월 30일에 받기로 하다. 단, 4월 1일에 외화예금 통장으로 수취한 계약금은 나머지 대금을 수령한 후 일시에 원화로 환가하기로 하였다.
4월 1일 기준환율 1$ = 1,000원 4월 3일 기준환율 1$ = 1,100원 4월 30일 기준환율 1$ = 1,150원 |
차 변 |
선수금 2,500,000 외상매출금 24,750,000 외환차손 250,000 |
대 변 |
매출 27,500,000 |
[문제 150] 11월 27일 수출업체인 (주)동해상사에 내국신용장(Local L/C)에 따라 제품 20,000,000원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수취하여 당좌예입하였다.
차 변 |
당좌예금 20,000,000 |
대 변 |
매출 20,000,000 |
[문제 151] 11월 28일 일본 산요사로부터 수입한 원재료(¥3,500,000)와 관련하여, 인천공항세관으로부터 금일자를 작성일자로 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부가가치세액 15,000,000원을 인천공항세관에 현금으로 완납하였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것만을 회계처리하기로 한다.
차 변 |
부가세대급금 15,000,000 |
대 변 |
현금 15,000,000 |
[문제 152] 11월 29일 (주)카토상사에 대한 외상매입금 $4,000(4,48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홍콩달러화로 환전하여 상환하였다. 당일의 적용환율은 1$당 1,300원이었다.
차 변 |
외상매입금 4,480,000 외환차손 720,000 |
대 변 |
보통예금 5,2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