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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해남옥지역주택조합 공식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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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유 중도금 기한연장에 관한 문의
1071303장운용 추천 0 조회 667 23.09.19 10:13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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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9.19 11:26

    첫댓글 10월 30 까지 상환 입니다

  • 23.09.19 19:20

    [Web발신]
    <중도금대출 만기연장 정정안내 >


    국민은행에 진행중인 중도금대출과 관련하여 대출만기일이 기존 23년 10월 13일에서 24년 2월 29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조합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09.19 19:43

    10월13일부터내년 2월29일까지 연장하였다고 조합에서 문자가왔네요,! 10월13일까지 중도금 대출을 개인별로 상환할수 있는지 조합에 문의해 보시고 만약 상환이 가능 하다면 그이후 이자는 면제 또는 나중에 환불 되지 안을까요? 저는 10월중 중도금 을 상환히고 잔금대출 준비하려 합니다. 당연히 중도금 상환하고 잔금치르면 이자가 없을것이고 늦어지면 개인부담 이겠지요

  • 23.09.20 07:00

    참고로 10.13일이 아니라 입주일 시작 10.30일까지 개인이자 부담이 없고 10.30일 이후부터는 5.6% 개인 이자 부담이 생긴다고 답변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싼금리 대출이 있으면 지금부터 대출신청하셔서 갈아타시고 11월에 입주, 대출없이 가능하다면 10.30일까지 갚으시고 잔금치르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조기 상환시 이자 환불에 대한 이야긴 못들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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