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ALC에서 생산하는 무기질 불연단열재 에어셀 시공현장 을 소개드립니다.
에어셀은 난연1등급의 무기질 단열재로서
이번 용인 상현초등학교에는 건축물의 마감재료 관련 법규사항 중 <화재 확산 방지구조>를 적용하여 아래 그림과 같이 시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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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현장에 적용된 화재확산방지구조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52조 시행규칙 제7항 화재확산방지구조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확산 방지구조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5항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확산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 마감재와 외벽 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에서 정하는 12.5㎜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
2. 한국 산업표준 KS L 5509에서 정하는 석고시멘트판 6㎜이상인 것, KS L 5114에서 정하는 6㎜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일 것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일 것
4. 한국산업표준 KS L F 2257-8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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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연 단열재의 법적 기준에 따르면 무기질 단열재인 에어셀은 난연1등급인 불연 단열재로 가장 완벽한 화재확산 방지구조재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공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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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상현초등학교입니다.
지은지 오래된 초등학교의 마감은 흔히들 드라이비트라고 불리는 마감으로 되어있습니다.
최근 다중이용시설물에서 화재로 인한 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세터에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사고, 2018년 1월 경남 밀양의 한 병원에서 화재가 나 무려 4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두 사고의 공통점은 해당 건축물의 외부마감이 스티로폼 등의 가연성 소재 위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발라 마감하는 드라이비트로 되어있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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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난연성 소재의 단열재를 사용해 외부마감을 하더라도 난연1등급 자재로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설계하면 상부층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확산방지구조의 높이는 최소 400㎜이상의 화재확산방지재료를 설치하면 되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듯이 층과 층 사이에 에어셀을 화재확산방지재료로서 설치합니다.
기 시공된 드라이비트 마감면을 높이 400㎜ 폭으로 띠를 두르듯 잘라내 드라이비트마감을 제거한 다음 그 자리에 무기질 단열재인 에어셀을 끼워 넣듯 시공합니다.
이때 사용된 에어셀은 600*400*160㎜ 규격의 블록형태 제품을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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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1.daumcdn.net/cfile/cafe/998F713E5BC965AB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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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드라이비트 마감의 두께가 100㎜ 정도라서 에어셀 160㎜를 시공하면 약간의 단차가 생기게 됩니다.
단차가 생기는 부분은 사진처럼 단열재를 추가 시공해 단차를 없애고 화이버글라스 메쉬를 덧대어 플라스터를 시공하고 최종 마감을 하게 됩니다.
값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화재에 취약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외벽 마감을 시공한 건물들이 본 현장과 같이 추가로 <화재확산방지구조>를 설치함으로써 화재도 예방하고 취약한 단열성도 보완하는 바람직한 사례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64C415BC9660F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