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시행
2012년 7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사업장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내년 1월에는 그 명단을 공표할 예정이다.
7월 4일부터는 맞벌이 인정서류를 확대하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비정규직도 맞벌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고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안이 7월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은 7월1일부터 시행, 지침은 7월4일부터 시행)
달라지는 보육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 지원 확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4대 보험가입이 안 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맞벌이로 인정될 수 있도록 맞벌이 인정 서류를 확대하며 (지침 개정) 맞벌이·다자녀 가구 등 우선 입소 기준을 국공립 어린이집 뿐 아니라 모든 민간·가정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시행령 개정)
*(종전)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 (개정) 위촉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추가로 인정
*우선입소 기준 : (종전) 국공립·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등 → (개정)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
② 직장어린이집 설치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장소 및 정원 관련 요건을 완화하고 (지침 개정) 9월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실태를 조사, 그 명단을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상 공표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를 조속히 이행토록 추진한다.(법률 및 시행령 개정)
*(종전) 사업장 인근 설치, 정원의 1/3 이상을 사업장 근로자 자녀 충원 등 → (개정) 동 규정 삭제
*설치의무 대상 :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현황(2010년12월) : 이행(69.4%), 미이행(30.6%)
③ 어린이집 제재처분 기준 합리화 (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
보조금을 1천만원 이상 부정 수령한 경우 시설을 폐쇄하는 등 위반행위별로 운영정지 기간이 세분화되고 착오나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보조금 반환만 명령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분 기준이 합리화된다.
*경미한 과실 :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가 잘못 보고된 영유아가 1명(가족인 경우는 1명으로 봄)이고 위반 횟수가 1회인 경우, △최초 위반으로, 출석일수를 잘못 보고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소액이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동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경우
또한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부실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시정명령 후 최대 운영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연간 수입이 1~2억원인 어린이집의 경우 210만원 과징금 부과
④ 보육료 및 보조금 지원 합리화 (지침 개정)
부모가 일주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경우에는 1개월 간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하고 만4세 이하 보육교사에게 지원되는 월 5만원의 근무환경개선비를 7월분부터 보육교사 통장으로 직접 입금한다.
*(종전) 어린이 질병·부상 시 1개월 간 출석인정 → (개정) 어린이 질병·부상 및 부모의 일주일 이상 장기입원 시 1개월 간 출석인정
*(종전) 시·군·구에서 어린이집에 지원 후 원장이 교사에게 지급 → (개정) 시·군·구에서 교사에게 직접 지급
⑤ 행정·절차적 규제 간소화로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마련
어린이 생활기록부 사본을 3년 동안 보관토록 하던 의무를 완화하고(생활기록부 원본은 부모에게 제출) 정원 2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예·결산 제출 서류 일부가 간소화된다. (지침 개정)
*예산 시 첨부 서류 중 예산총칙 삭제, 결산 시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 결산총괄 설명·퇴직금적립 통장사본 삭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맞벌이 가구 등의 어린이집 이용을 지원하고, 고의·상습적인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린이집의 책무성을 높이는 한편,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여 보육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린이집 부채요건을 신설하는 등 4월17일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일부 내용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7월 중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파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보육지침 개정·시행(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