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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명예수당 지급 - 관할 보훈청에 참전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분 중 만 65세 이상의 분들에겐
매월 20만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화생활 지원 – 참전유공자의 경우 고궁 및 능원, 독립기념관, 전쟁기념관 국∙공립수목원,
국∙공립미술관 등 시설 이용 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 보훈휴양원 및 협약콘도 이용 – 참전유공자라면 보훈휴양원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명콘도, 일성콘도, 풍림콘도를 준회원가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한화콘도 또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합니다.
▶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 지역에 위치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일 많으시죠?
참전유공자라면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발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답니다.
무료발급 항목으로는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 등이 있습니다
▶ 아파트 특별공급 –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인 주거!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가 가능하답니다.
매년 1월 초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확인해주세요~
몸이 아픈데 치료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보훈병원 이용 –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에 위치한 보훈병원!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금을 제시하면 본인 부담금 60%를 감면 해 드립니다.
▶ 가까운 병원 이용 – 만 75세 이상의 참전 국가유공자라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도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o 위탁진료
▷ 보훈병원의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는 국비진료대상자의 근접 진료를 위해 전국 300여개의 위탁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애국지사 본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공로상이자, 공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6.18자유상이자,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자 등
2. 진료절차 : 사전에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 국가유공자 자격조회 전산망을 통해 대상 확인
3. 진료비 부담 범위
- 국비지원: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및 법정비급여 중 MRI, 초음파, 건위소화제
- 본인부담: 법정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료 등), 임의비급여
* 2012년 7월 이후 등록하는 7급 상이자는 상이처외 질환 치료시 20% 본인 부담
4. 위탁병원 진료는 1회당 입원일수는 30일(외래는 무제한)이고,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3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원활한 진료 및 보훈병원 병상 부족 등으로 보훈병원 전원진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보훈병원장의 재원환자 관리를 통해 예외로 할수 있습니다.
o 위탁감면 진료
▷ 2009년 7월 1일부터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도 위탁병원에서 감면진료가 가능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나이와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위탁병원 감면진료 가능여부와 가까운 위탁병원 명단은 병원진료 전에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신 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감면대상(건강보험가입 75세이상) :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12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유족 1인,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자, 참전유공자
2. 지원범위 : 건강보험 요양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60%감면(건강보험 비급여와 약국약제비는 제외)
3. 시행시기 : 2009년 7월 1일부터
4. 위탁병원 감면진료는 1회당 국가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200만원 이내이며, 이 한도를 초과시 보훈병원으로 전원하셔야 합니다.
▷ 제주, 강원, 도서 벽지 감면진료 대상자는 보훈병원장과 해당 병원장간의 진료계약체결을 맺은 위탁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공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예우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등
2. 진료절차 :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제시
3. 감면 범위 : 건강보험수가에 의한 급여항목의 60%감면
※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시고 제도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국가보훈처 콜센터(1577-0606) 또는 사시는 곳 가까운 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정보감사요.
수고하십니다. 운영자님
ㄱㅅ
이게 예우인가?
국가유공자 예우 형편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