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사정)내용및사례
손해사정사이자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서
하고있는 일이나 했던 사례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공유하고 싶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개략적으로 알려드립니다.
1. 자동차사고로 인한 보상 합의
*너무 많아서 절차나 주의점만 표시
가. 업무영역
(1) 사고조사-경찰서동행,현장검증참여 등
(2) 소득조사
(3) 장해감정
나. 대상별
(1). 형사합의대상건의 경우 합의대행
(2). 보험사 합의대상건
- 지급기준으로 합의-노인의경우 유리
- 예상판결액 기준으로 합의-대부분 유리
다.주의점
(1) 가동연한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2) 일부 과실기준변경으로 과실비율 산정시 주의
2. 상해보험 등 개인보험청구(후유장해,사망보험금 등)
-보통은 몰라서 청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사고가 나면 전문가와 상담을 하세요
가. 상해보험 처리절차
-서류검토 후 쟁점사항 발췌
- 장해감정 등 손해확인절차 진행
- 보험사 청구 및 보험금 수령
- 분쟁발생시 소송
나. 종류
(1)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청구
(2) 자살사고
(3) 보험계약관련 분쟁
(4) 진단금 등
3. 산재사고
가. 산재승인여부-면부책
나. 급여청구 불승인에 대한 대응
다. 산재장해에 대한 심사,재심사 및 행정소송
라. 사례
(1) 근로관계 불명확으로 인한 산재불승인 3년만에 승인
(2) 장해등급에 대한 심사요청으로 높은 등급판정
(3) 휴업급여, 간병비, 장해급여 및 간병급여 청구지원 등
4. 산재사고후 회사상대 손해배상청구
*대부분은 산재처리만 받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나 산재에서 근로자의 손해를 100% 보상해주지 않는데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법률상 책임이 부과되어 있습니다.
즉, 회사에 청구금액 = 전체 손해액 - 산재에서 지급받은 금액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근로자재해보상보장보험(근재보험) 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 가입여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가. 근재보험 가입시 그 보헙사와 합의절충
- 산재종료후 장해감정 등을 통한 전체손해액 판단후 보헙사와 보상액에 대한 협의 후 합의 또는 소송
나. 근재보험 미가입시 회사와 직접 합의
- 산재종료후 장해감정 등을 통한 전체손해액 판단후 회사와 보상액에 대한 협의 후 합의 또는 소송
5. 각종 배상책임사건
가. 스키장에서 충돌하여 무릎인대파열 등부상당한 사건
나.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채에 맞아 실명당한 사건
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장난치다 깔려서 다리 골절 및 인대파열된 사건
라. 체육시설에서 헬스기구 추락으로 어깨골절된 사건
마. 보행중 삐져나온 보도블럭에 걸려 넘어져 발목골절된 사건
바. 운동장에서 날라온 야구공에 맞아 안면골 골절된 사건
사. 요양보호사 실수로 침대에서 떨어진 노인 사망사건.
아. 목욕탕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무릎골절된 사건
자. 개에 물려 얼굴에 흉터가 남아 추상장해받은 사건.
차. 놀이시설에서 넘어져 상완골골절된 사건
카. 인대파열수술중 실수로 오염이 생겨 장해가 남은 사건(의료과실) 등
** 결론적으로 사건사고발생시
전문가의 조언이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