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 분쟁 판결 :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관리인 선임 그리고 해임
1. 관리인 해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사대방은 관리단과 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적법 각하(대법원 2011.6.24.선고 2011다1323 판결)
2. 관리인 지위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 할 경우, 그상대방은 관리단일 뿐 관리인이 아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합103734 결의 무효확인의소)
3. 관리인 선임 결의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황에 의한 서면 결의 로 가능하지여부(적극) 및 그와 같은 서면결의를 함에 있어서 관리단 집회의 소집 .개최가 필요한지여부(소극)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 다 33340 판결)
4. 집합건물의 분양계약서에 건축주를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안에서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에 갈음하는 서면결의가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 33340판결)
5.관리인이 존재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만 구성된 경우, 운영위원장은 관리인이 아니지만 관리위원회 전원이 각자 관리단의 대표권을 행사 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7.16.선고 2014가합592443판결)
6. 집합건물에서 관리단 층별 대표를 집합건물법상의 절차가 아닌 읨의 추대방식으로 선출 할 경우, 그지위는 인정돌 수 없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15. 선고 2013가합103569 판결)
7.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한 집합건물법 시행(2013.6.19)이전에 선임된 관리인은 2년의 임기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3.31.선고 2016가합100417. 관리단 집회결의 취소)
8. 관리인의 선임.행임을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링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이 강행 규정인지여부 (대법원 2012.3.29. 선고 2009다 45320 판결)
9. 집합건물법 제24조 3항에 따른 해임청구권을 근거로 법원에 해임청구를 할 수 있는사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4290 판결)
10. 소제기 당시 부적법하게 선출된 관리단 대표라고 하더라도 변론종결 전까지 그 선출및 소송행위에 관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추인 받는다면 상재방은 더 이상 부적하게 추인받는다면 상대방은 더이상 부적법함을 다틀수가 없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 25811 판결)
주공협 (주택관리 공인중개 협동조합) http://cafe.daum.net/10a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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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 분쟁 판결 : 동대표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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