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산홍씨 참판공파 종회 2023년 제2차 총회의사록
○ 일 시 : 2023년 11월 26일(일) 11:00
○ 장 소 : 아산시 배방읍 세교리 34-1(만퇴당묘전-비닐하우스)
○ 참석종원명단 : 만식(회장), 병식, 완희, 천희, 강희, 명식 (참판공파 6명)
○ 배석자명단 : 문희, 태희, 득희 (양효공파 3명
Ⅰ. 보고안건
1. 2023년도 결산보고
결산보고서를 항목별로 심의 공사비 10,000,000 가액 수정 후 통과하다.
( 다음카페 공지)
2. 천안시 광덕면 보산원리 산 147-2 토지 매입 결과 보고
- 지목 : 임야
- 면적 : 55,097㎡(16,667평)
- 매입가격 : 500,000,000원
- 자금조달 : 차입금 및 자체자본
- 사용용도 : 참판공 선산 조성 목적을 보고하다.
Ⅱ. 의결안건 심의 의결
1호 안건 : 보산원리 산 147-2번 토지 진입로 공사비용 추인
- 공사내용 : 구거전용 진입도로 공사
- 공사기간 : 2023년6월30일 ~ 2023년8월30일
- 공사비용 : 당초 38,500,000원(부가세포함)
변경 58,630,000원(부가세포함)
증액 20,130,000원
- 증액사유 : 플륨관 규격 변경(D300->D600), 지하수 유출로 인한 유공관(D300) 추가, 마을 진입로 펜스 설치로 인한 자재 운반비 추가
- 공사업체 : 에스피컨설팅
(만식회장) 진입로 공사비 증액 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이사회 승인을 얻어 공사비용을 지급하였는바, 이를 총회에서 추인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공사를 수행한 에스피컨설팅 대표 서배석에게 상세히 설명하도록 요청다.
(서배석 사장) 넓은 화면의 전자칠판을 이용하여 최초 설계도과 변경된 설계도를 상세히 설명하고 마을 주민의 공사방해 목적으로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건설장비와 자재운반이 어렵게 되어 인력으로 공사를 하게 된 점 및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점을 사진자료를 통해 설명하다.
(만식회장) 본 1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묻자,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본 1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2호 안건 : 보산원리 산 147-2 지분 분할 신청의 건
- 지분분할 내용 :
원 토지 55,636㎡(16,830평) 중 조연평 토지 539㎡(163평)와 풍산홍씨참판공파종회 토지 55,097㎡(16,667평)을 지분분할함
(만식회장) 현재 보산원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 단순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바, 본 종회와 조연평간에 미리 합의한 바에 따라 조연평의 공유지분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하여 토지분할 경계측량을 한 후 2개의 독립 필지로 등기할 예정임을 설명하다.
(만식회장) 본 2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묻자,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본 2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3호 안건 :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 및 천안시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취소 관련 행정소송 제기 및 담당 변호사의 선임 권한 및 본 종회를 대표하여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모든 권한을 본 종회 대표 홍만식에게 위임하는 건
(만식회장) 본 종회는 매입한 보산원리 산 147-2번 토지에 대한 진출입로를 개설을 위하여 2023. 4. 4. 자로 천안시청으로부터 천안시 소유 보산원리 695번 구거 368㎡ 및 695-1번 구거 62㎡에 대하여 사용목적을 “진출입로”로 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그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비용을 지급하고 2023.6.30. 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23.8.30.에 진출입로 공사를 완성하였다고 보고하다.
그런데 본 종회의 진출입로 개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이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천안시청의 본 종회에 대한 상기 진출입로의 사용허가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천안시청이 본 종회에게 한 진출입로의 사용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내렸고, 천안시청은 그 재결에 따라 2023. 9. 12. 자로 본 종회에 대한 도로개설 허가취소 통보를 하였다고 설명한 후,
행정심판재결취소소송은 재결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미 천안시청의 진출입로 개설 허가를 받아 거액의 비용을 들여 도로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동 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다..
아울러 행정소송을 위한 전문 변호사의 선임 권한 및 본 종회를 대표하여 행정소송을 추진하는 모든 권한을 본 종회의 대표인 홍만식에게 위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다.
(만식회장) 본 3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묻자, 아무도 이의가 없다고 하므로, 본 3호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폐회선언
(만식회장) 더 다룰 안건이 없으면 폐회를 해도 괜찮은지 동의를 구하자모두 동의한다고 하므로 본 2023년 제2차 총회총회의 폐회를 선언하다.
상기 총회 의사록이 회의 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하다.
2023. 11. 26
회장 홍 만 식 (인)
총무 홍 강 희 (인)
이사 홍 병 식 (인)
종원 홍 완 희 (인)
풍 산 홍 씨 참 판 공 파 종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