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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0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임펠러 속도가 느린 경우
○ 공동현상(Cavitation)
펌프 흡입구에서 유로 변화로 인하여 압력강하가 생겨 그 부분의 압력이 그 온도의 포화증기압(Pumping 액체의 Vapour Pressure)보다 낮아지면 표면에 증기가 발생되어 액체와 분리되어 기포로 나타난다. 이 현상을 Cavitation이라 한다.
$NPSHav=Ha\pm Hs-Hf-Hv$
$Ns=N\frac { { Q }^{ \frac { 1 }{ 2 } } }{ { H }^{ \frac { 3 }{ 4 } } } =NPSHre={ \left( \frac { N{ Q }^{ \frac { 1 }{ 2 } } }{ Ns } \right) }^{ \frac { 4 }{ 3 } }={ \left( \frac { N\sqrt { Q } }{ S } \right) }^{ \frac { 4 }{ 3 } }$
NPSHav > NPSHre
③ 체크밸브기능, 여과기능
○
④ 무선통신보조설비
○
① 60
○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9조(절연저항시험) ①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교류입력측과 외함간에는 20 ㏁)이상이어야 한다.
②절연된 선로간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20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절연내력시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부의 절연내력은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000 V, 정격전압이 150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000을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② 60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NFSC 402)
제4조(소화수조 등)① 소화수조, 저수조의 채수구 또는 흡수관투입구는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소화수조 또는 저수조의 저수량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을 다음 표에 따른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얻은 수(소수점이하의 수는 1로 본다)에 20㎥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소방대상물의 구분 | 면적 |
---|---|
1. 1층 및 2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5,000㎡ 이상인 소방대상물 | 7,500㎡ |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소방대상물 | 12,500㎡ |
③소화수조 또는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흡수관투입구 또는 채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소요수량 | 20㎥ 이상 40㎥ 미만 | 40㎥ 이상 100㎥ 미만 | 100㎥ 이상 |
---|---|---|---|
채수구의 수 | 1개 | 2개 | 3개 |
④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유수의 양이 0.8㎥/min 이상인 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② 0.7㎡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14조(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이 ( )Pa 이상 ( )Pa 이하로 유지되는 장소에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 ]
② 12.5, 32.5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제6조(차압 등) ① 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연설비가 가동되었을 경우 출입문의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1440V
○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절연저항시험) 유도등의 교류입력측과 외함사이, 교류입력측과 충전부사이 및 절연된 충전부와 외함사이의 각 절연저항의 DC 500 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한 값이 5 ㏁이상이어야 한다.
제15조(절연내력시험) 유도등의 절연내력은 제14조에 규정된 시험부에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실효전압 500 V(정격전압이 60 V를 초과하고 150 V이하인 것은 1 ㎸, 정격전압이 150 V를 초과하는 것은 그 정격전압에 2를 곱하여 1 ㎸를 더한 값)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④ 표시등에 전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를 직렬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조(구조) 속보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3500㎠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8조(공기유입방식 및 유입구) ①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은 유입풍도를 경유한 강제유입 또는 자연유입방식으로 하거나,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가압의 결과를 일으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해당구역으로 유입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②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③공동예상제연구역에 설치되는 공기 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④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에 유입되는 공기를 해당 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유입구가 제연경계 하단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인접한 제연구역 또는 통로의 화재시 그 유입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개정 2012.8.20>
⑤예상제연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유입구의 구조는 유입공기를 하향 60° 이내로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⑥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구의 크기는 해당 예상제연구역 배출량 1㎥/min에 대하여 3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⑦예상제연구역에 대한 공기유입량은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배출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④ 건전지 및 충전식의 밧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이어야 한다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설치기준)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②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③ 지하전층, 1층, 2층, 3층, 4층, 5층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4)
제7조(비상방송설비)①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3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① 2개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
제4조(적응 및 설치개수 등)① 피난기구는 별표 1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로 그에 적응하는 종류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피난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개수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20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제4조(설치방법 등) 누전경보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② 위험물의 양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8조(저장탱크 등)① 포 소화약제의 저장탱크(용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제9조에 따른 혼합장치와 배관 등으로 연결하여 두어야 한다. <개정 2012.8.20>
②포 소화약제의 저장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④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2종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감지기)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부착높이 | 감지기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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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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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 이상 8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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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m 이상 15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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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이상 20m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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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m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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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감지기별 부착높이 등에 대하여 별도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성능 인정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2) 부착높이 20m 이상에 설치되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는 공칭감지농도 하한값이 감광율 5%/m 미만인 것으로 한다 |
① 1Lx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
제4조(설치기준)①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②휴대용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④ 합성수지관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사용전선의 종류 | 공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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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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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내열전선의 내열성능은 온도가 816±10℃인 불꽃을 20분간 가한 후 불꽃을 제거하였을 때 10초 이내에 자연소화가 되고,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180㎜ 이하이거나 가열온도의 값을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서 정한 건축구조부분의 내화시험방법으로 15분 동안 380℃까지 가열한 후 전선의 연소된 길이가 가열로의 벽으로부터 150㎜ 이하일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내열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 버어너의 노즐에서 75mm의 거리에서 온도가 ( )℃인 불꽃으로 ( )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 )시간 경과후 전선간에 허용전류용량 ( )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유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
① 750±5, 3, 12, 3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제2항관련)
사용전선의 종류 | 공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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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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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① 0.6m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하이파론절연전선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및 공사방법(제10조제2항관련)
사용전선의 종류 | 공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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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관․2종 금속제 가요전선관 또는 합성 수지관에 수납하여 내화구조로 된 벽 또는 바닥 등에 벽 또는 바닥의 표면으로부터 25㎜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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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내화전선의 내화성능은 버어너의 노즐에서 75㎜의 거리에서 온도가 750±5℃인 불꽃으로 3시간동안 가열한 다음 12시간 경과 후 전선 간에 허용전류용량 3A의 퓨우즈를 연결하여 내화시험 전압을 가한 경우 퓨우즈가 단선되지 아니하는 것.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내화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1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
○ 수신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⑦축적형인 수신기는 축적시간동안 지구표시장치의 점등 및 주음향장치를 명동시킬 수 있으며 화재신호 축적시간은 5초 이상 60초 이내이어야 하고, 공칭축적 시간은 10초 이상 60초 이내에서 10초 간격으로 한다.
① 20
○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0조(대형소화기의 소화약제) 대형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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