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는 상이처의 대표적인 질환 - 인대 및 연골 파열
국가유공자 신청시 인대 및 연골 파열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보다 비해당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하지만 인대 및 연골 파열의 경우로 국가 유공자 신청시 비해당을 받는 경우의 대다수는
군에서 다치고 공상 판정을 받은 후 군병원에 입원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신청 자격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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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사전준비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기 - 국가 유공자 신청을 하는 상이처의 대표적 질환[인대 및 연골파열]
그럼에도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는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해당을 받는 경우가 많다.
<국가유공자 등록 시 비해당 처분을 받는 경우의 사례>
무릎연골파열로 인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는데 비해당처분을 받는 경우의 사례 중
대표적인 비해당 사유는 아래와 같다.
1. 군입대 이전에 병력이 있었을 경우 -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2. 영상강도 저하(퇴행질환)의 경우 -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3. 특이 외상력이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4. 공무상 발병을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5. 부상일 이전에 치료기록이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6. 상병시점과 진단시점 또는 치료시점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7. 징병신체검사시 이상 소견이 이쓴 경우 -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8. 소속기관에서 비전공상 의결을 이유로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9. 확진된 진단명이 없는 경우 -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10. 선천적 소인에 의한 질병의 경우 - 국가유공자신청 비해당
11. 경미한 질환의 경우 - 국가유공자 신청 비해당
등등 위의 경우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비해당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시 비해당 처분을 받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
사례1.
'입대 전 병력', '특이 외상력 없음',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음'의 사유로 국가유공자신청 후 비해당 처분
'입대 전 병력'이란
군 입대 이전 동일한 신체부위에 대한 병력 또는 치료가 있었던 경우
보훈처에서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 및 군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기타 관련자료 등에 입대 전 병력
(염좌나 팽윤 등)이 있는 경우, 보훈처는 이를 입대전 병력으로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판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경우는 보훈처에서 입대전 병력을 이유로 비해당 판정을 한 것으로 병상일지, 공무상병인증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자료에 입대를 하기 이전에 염좌 및 팽윤 등의 병력이 있는 경우
부상 사시이 확인된다 해도 입대 전 병력이 있다면 비해당에 해당된다.
입대전 병력 - 일반적으로 염좌나 팽윤에 해당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는 경우 대다수가 입대전에 염좌나 팽윤 등의 병력이 있더라도
인대연골파열 또는 허리디스크와는 다른 경미한 질환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간과한 채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한다.
상이처 발병일 이전의 병력이 있는 경우는 보훈처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노동부), 공무상요양승인(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타기관을 상대로 인정받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입대 전 병력이 있을 경우엔 이에 대한 의학적이고 전문적이며 다각적 접근방법으로 부상사실과
공무관련성의 입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시 비해당 처분을 받는 사례.
사례2.
본인이 국가 유공자 신청 후 2003년 국가 유공자 요건에 비해당 처분
이후 서울행정심판에서 국가유공자신청을 진행하여 2012년 9월 25일 신체검사에서 7급 결정
입대전 병력, 특이 외상 없음,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음 등의 사유로 2003년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통보를 받은 후 서울행정심판에서 국가유공자 신청을 진행하여
2012년 7월 국가유공자 재등록 신청을 통해 공상군경 결정.
2012년 9월 신처검사에서 7급 결정통보를 받음.
2003년 본인이 국가유공자신청하였으나 입대전 병력으로 비해당
2012년 7월 서울행정심판에서 진행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통보
2012년 9월 신체검사 7급 판정
위의 사례와 같이 군입대전 병력 및 특이외상력이 없음, 객관적 입증 자료가 없음의 사유로
비해당 통보를 받는 경우가 많다.
국가 유공자 신청시 처음부터 관련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여야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받아
국가 유공자 신청 등록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국가유공자 신청 등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록 신청 처음단계부터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며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같은 사건이라도 사전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해당이 될수도 비해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논리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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